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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12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01-12-06

박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익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9일간의 정례회를 맞이해서 그간 가정사에도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본 특위의 제안설명을 위해서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이 끝난 이후에 지난 제111회에서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방곡도예촌정비사업 편입부지 매입 외 6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을 때 질의와 답변을 함께 하는 것으로 하고 또 심의과정 속에서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매 건별로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제111회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런 방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 분야입니다. 첫 번째, 관광안내소 활용부지 매입 건입니다. 연간 500만명의 관광객이 단양을 방문하고 있어 내·외국인 관광안내를 위하여 통역사를 배치하고 국제관광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 관광안내소로 쓰고 있는 부지가 수자원공사, 건설부 및 대성자원의 소유로 '87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 소유주 측에서 매입을 요구하고 있어 관광안내소 주변 정비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군청사 증축 건입니다. '85년 청사이전 이후 건물 노후화로 인한 옥상의 균열로 누수발생으로 인한 영구적인 방수대책과 행정조직의 대폭변동, 개인용 PC보급 등에 따른 사무실공간 부족현상의 발생으로 사무실 활용대책에 따른 청사의 증축 및 민원인의 청사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적정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하여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취득분야입니다. 노인요양병원 신축지 무상증여입니다. 노인요양병원 신축 예정부지에 대하여 단양 서울병원 김정식씨가 무상증여 하기로 약정하여 증여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분야입니다. 군·공유 잡종재산 매각입니다. 단성면 하방리 165-3번지에 대하여 '57년 4월7일부터 건축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있어 대부계획을 체결하여 사용 중인 수대자로부터 1999년부터 수 차례 매각요청이 있어 40년 이상 재산활용에 제한을 받던 건물 소유자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산임대입니다. 첫 번째, 군유 잡종재산 광업용 연장대부 건입니다. 2001년 12월31일자로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공유잡종재산 광업용 대부에 대하여 계속하여 현 대부자에게 광업용으로 대부하고자합니다. 이것은 17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임야 대부 건입니다. 현재까지 광업용으로 계속대부하여온 군유임야에 대하여 현 대부자에게 광업용으로 계속 대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3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질의하시는 과정 속에서 재정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되시면 직접 답변하시고 아니면 배석하고 있는 담당과장님들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군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 경량철골조 경사형 지붕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강 설명을 해주세요. 증축을 해도 안전성 문제는 없는지, 경량철골조 경사형 지붕이 어느 정도의 건물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일반 철제가 아니고 가벼운 철제로 하는 사항입니다.

조동형위원

조립식입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조립식형태로 해가지고 가벼운 철근으로 하려고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형위원

안전진단을 거쳤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안전진단은 아직 못 거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안전진단을 겸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조동형위원

노인요양병원 신축지 무상증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까?

장익환위원장

구체적으로 노인요양병원 신축지 무상증여 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노인요양전문병원 부동산 증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필요성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보건이라든가 복지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노인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인요양전문병원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2000년도 통계 기준에 의하면 전국의 65세 인구의 노인은 7.1%에 달하고 있고, 충북이 9.1%, 단양이 무려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의 도립 도 단위로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14%가 되면 고령화사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2002년∼2003년까지 450평정도의 규모로 50병상을 지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적정한 위치를 찾아본바 별곡리 309번지 서울병원 옆이 되겠습니다. 거기 현재 503평정도가 되는데 부지가 상당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단양 서울병원 김정식씨로부터 상의를 한바 증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 인근병원과 연계성을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자원은 현재 국비로 6억4,200만원 확보를 했고, 금번에 도비로 3억2,100만원 확보를 거의 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는 장비구입비는 지원 받을 계획이고 해서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해서 운영계획을 아울러 수립해 가지고 증여 받은 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증여니까 여기 서류를 쭉 훑어봤는데 보고서에 나왔기 때문 정례회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에 각종 재산을 취득한 처분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기준에 대강 같으면 보건소 건물, 이런 것도 준공이 나고 다 처리가 됐으니까 처분을 하든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은 왜 안 올라왔느냐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옛날의 구단양 보건소

박창수위원

아니, 단양의 대강보건지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대강보건지소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어떻게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것은 재산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이 지금 비가 새고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어야지 예산과 맞지 않느냐.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특히 취득과 처분에 의한 것은 바로바로 시행이 되어야지 제값을 받고 활용을 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하는 것이니까 빨리 조치가 되도록 잘 하고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말이 없으니까 사실 12% 노인인구가 많고 또 재산을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증여가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기본계획상 국·도비 확보 계획은 있는지 그것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국·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창수위원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국비가 6억4,200만원, 도비가 현재 아마 3억2,100만원, 저희들 군비부담은 3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은 교부세 10억원이 현재 내려온 상태입니다.

박창수위원

총 25억7,0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박창수위원

이것이 교부내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현재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창수위원

교부세하고 도비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박창수위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네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박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니까 우리가 집행기관하고 대법원까지 간 사항입니다. 광업용 대부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현지조사 과정에서 대부자가 대부의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계속 대부는 곤란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관과 하고 특히 광업용은 우리가 대법원하고 그때도 원형이 사실 재산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에 안된다 처분하고 같다하고 강하게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그래서 광업용 대부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멘트공장이라든가 이런데서 복구계획이라든가 이행계획을 하지 않을 때는 그 다음에 조치가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딱 제시가 되지 않으면 계속 대부를 안 해야 지만 그것을 이행할 것 아니냐 그런 조치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를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 모르면 농림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 부분은 농림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단양의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인데 다른 기업체는 거의가 다 복구계획대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지적하신 한일의 복구문제는 저희들이 복구사항 기간도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연장을 해주고 현재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만큼 복구설계가 들어와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박창수위원

복구설계가 들어왔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박창수위원

특히 광업용 대부에 있어서 우리 군 내에서 시멘트공장을 하면 한일이 특히 제일 많아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창수위원

군재산을 쓰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연차별계획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아직 복구계획 자체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연장만 해줘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이행하지 않고, 지금 대부를 계속 대부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확실해야지만 계속 대부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겁니다. 지금 그 후에 계획서가 들어왔다 그랬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됐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관광안내소 활용부지 매입 건의 추진계획을 보면 2002년 1월10일날 군정조정위원회하고 경계측량 실시 10일, 감정평가 의뢰 10일 이랬는데 우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보면 보고하는 날짜가 20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한 날이 20일이면 20일 이후에 감정의뢰도 해야 되고 경계측량, 사업을 추진해야 타당한 것 아니에요. 그냥 일방추진 하겠다는 의미인지 그전에는 나타난 것이 없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1월10일날 군정조정위원회 개최하고, 10일날 경계측량 실시하고, 감정평가도 10일날 의뢰하고, 토지소유 매각의뢰를…. (자료를 보면서) "아! 2001년 10월이구나"

장익환위원장

예, 10월달입니다.

조동형위원

10월달에 하는 것이에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계획은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은 승인을 안 했습니다.

조동형위원

2001년 10월∼11월 이것은 다 미리 추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저희들 간부회 심의자료를 복사해서 여기 붙였는데 이렇게 할 계획이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동형위원

어쨌든 이 계획을 추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아직은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조동형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글쎄, 의회에 와서 얘기한 것을, 작년 10월달 한 것을 지금껏 안한 것을 여기다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관련자료를 첨부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조동형위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보고가 끝난 다음에 추진하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장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예산을 확보했다 집행하지 않고 누수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경량철골조로 지난번에 제시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4층을 올리는데 안전진단은 2월달에 의뢰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안전진단도 아직 안 받아보고 그냥 똑같은 예가, 무엇인가 하면 선착장 청소년수련관 그것하고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안전진단을 한 것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된 적도 있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 안전진단도 안 나온 상태에서 증축계획부터 올라오면 안된다 하는 얘기이고요. 또 그것의 활용방안, 증축을 함으로 인한 대체효과가 무엇인지, 그것이 확실하게 된 상태에서 올라 와야지 않느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아직은 확실하게 우리가 방수공사를 몇 번해도 안 되어서 대대적으로 샌드위치 판넬로 해서 거기를 지붕 덮으라고 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그것을 올림으로 해서 아무리 경량철골조이지만 가능한가부터 전반적인 진단을 거친 다음에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제가 봤을 때. 선착장 같은 예가 다시 안 나오도록.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절차를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올리게 된 것은 안전진단하고 증축하고 같이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내년 2월달에 실시하고 그 다음에 설계공모는 4월달에 해가지고 공사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건축하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는 상태입니다.

박창수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면 어떻게 효과가 있고 가능한가 구상을 하는 것이 용역 아니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군청사 증축 4층을 올리는데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가 나와서 그 다음에 예산도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일순간에 계획을 바로 잡아 가지고 예산만 세워주면 안전진단도 하고 확장 증축공사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가다가 잘못되면 또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지난번에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안전진단을 했더라도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3층을 증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기부채납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소서부터 남양기둥서부터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래서 "이것은 문제없습니다" 했는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이 똑같은 형태가 지금 구조상의 쉽게 경량철골조 하면 내구연안이 20∼25년이에요. 벌써 반이 넘어갔어요. 그런 상태인데 가능한가가 제일 문제이고, 지금 3층에 비가 새고 여러 가지 부식관계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 가지고 확실해질 때 중량을 낮춰서 경량철골조로 하든 남원조로 끌어올리든 그것은 그때 하는 얘기이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그냥 돈만 예산을 세워주면 두 가지 다 한꺼번에 하겠다 하는 이것은 검토해야 될 일이다. 그러려면 금년에 추경이 됐든 어디든 예산을 반영해서 그것부터 해놓고 본예산에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야지 모든 것이 전부다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한신 옥상 증축부분 말이에요. 필요성 부분만 제가 짚어 볼게요. 옥상 방수대책은 이해가 갑니다. 방수공사를 많이 들여서 하느니 차라리 증축을 해서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행정조직 변동에 따른 사무실공간 확보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행정조직 변동이라면 우리가 '97년에 14개 과 였고요. 2000년도 9개 과 였는데 더 남아야 될텐데 어떻게 되어서 행정조직변동에 따라서 14개 과에서 9개 과로 줄었으면 사무실도 그만큼 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다기능사무실 부족공간 확충과 직원복지공간확충이다 그런데 사무실 부족공간 확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부족한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느끼기는 14개 과가 '97년도에는 그렇게 좁다고 안 했었는데 지금 2000년도 9개 과 가지고도 사무실 부족공간 확충하겠다, 행정조직 변동에 따라서 사무실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이 선 듯 이해가 안가니까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안 살려서 잘못해서 혹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4개 실과였다가 9개 과로 되었는데 왜 사무실이 부족한가 이것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소과제도였었습니다. 이렇게 과 인원이 12명 작을 때는 10명정도 되는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대과제도로 하다보니까 사실 2개 과가 1개 과로 같이 통합되는 바람에 저희과 같은 경우도 지역경제과하고 재무과하고 합쳐 가지고 사무실 쓰다보니까 좁고, 지금 건설과도 두 개과 사무실을 같이 쓰는데도 사실 넓게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사무실이 비좁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조동형위원

정원현황 추이를 보면 '97년도에는 인원이 250명이 있었어요. 그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조동형위원

지금은 225명이란 말이에요. 인원도 그렇고 과도 줄었는데 통합해서 대과를 하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왔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조동형위원

금년에는 255명이고 '97년도에는 25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별 이상이 없었는데 이것은.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도 좁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하실도 쓰고 그랬는데 지하실 반토막도 쓰고 그랬었습니다.

조동형위원

정확하게 사무실 이용하는데 진단을 하지 않고 무작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소과에서 대과로 하다 보니까 건설과라든가 재정경제과 같은 데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과도 14개 과에서 9개 과로 줄었지만 인원도 250명에서 225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실은 더 부족하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 부분은 그것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직원복지공간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계획은 환경복지과나 뒤에 쓰고 있는 농림과가 앞으로 오면….

조동형위원

제가 보니까 잘못, 물론 본 위원도 자주 가보기는 하지만 잡다한 상황실, 소회의실 또 우리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실을 임대를 하든 어떤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로 많이 상대해야 될 농림과, 환경복지과가 뒤로 물러가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효과적으로 운영을 안 함으로 인해서 사무실 부족 현상이 나온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농림과 같은 경우는 단양군 인구의 아직도 40% 가까이 농민인데 저 뒤에 건물이 있으니까 찾아가기도 어렵고 농민들이 더군다나 소외의식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무실 운영을 상황실도 지금 몇 개입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상황실은 2층 1개하고, 3층에 재해상황실하고 별도로 사실상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 있고, 그 밑에 지하실….

조동형위원

지하실도 상황실입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상황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필요한 상황실입니다.

조동형위원

글쎄. 너 덧 개 되잖아요. 건물이 필요 없을 리야 있겠습니까만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못하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재홍위원님 회의장 입실) 김재홍위원님 늦게 오셨죠.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재홍

김재홍위원

늦게 와서 지금의 분위기를 잘모르는데요.

장익환위원장

지금까지 나온 말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위원님, 박위원님 또 다수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역시 증축을 하려면 부족하다는 것이 딱 인식이 되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건물자체가 사실상 기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소위 지붕형태로 누수방지를 하기 위한 예산도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사실은 그것을 더 증축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절차들이 끝난 이후에 예산을 성립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광안내소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음식특화지구라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이것이 남의 땅이니까 매입해야 되겠죠,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인식 가지고는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데 관광안내소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노인요양병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땅은 우리 군유지의 부족한 부분 약 500여평정도를 증여 받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부족분 500여평의 그 필요한 땅을 받으면서 아무런 조건이 없느냐 그런 부분도 우리입장에서 한번쯤 챙겨볼 만하다. 예를 들면 이 관리자체를 누가 운영하느냐 하는 것인데 앞으로 단양군에서 직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단양군에서 위탁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여한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일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장익환위원장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이 정리를 해서 그냥 말씀드렸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제111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넘어온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때 것을 상기시켜 드리면 방곡도예촌정비사업 편입부지 매입 건, 다목적체육회관건립 편입토지 매입 건, 역주변공원화사업 편입토지 매입 건, 락음악교실 및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 건,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건립부지 추가매입 건, 각기선돌 주변정비 오지매입 건, 기타취득으로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증축 건 등 이렇게 여러 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33분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것은 결론을 못 내고 이번에 유보되어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광장문제는 우리가 봤을 때 승강장도 있고 진입로도 문제가 있다. 4차로 계획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문제, 그런 의견이 있다 하는 얘기이고, 특히 각기선돌관계는 많은 부지를 넘어간 돌을 정비해서 거기다가 공원화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필요 없는 많은 부지를 그 위의 1필지에 대해서는 2/3 필요 없는 부지 전체를 매입한다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매입했다가 사업지대로 안 들어가면 논으로 다시 붙여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매입해서 임대 해줘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것은 취득과 연관을 시킨다면, 다시 말해서 소요부지만 매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봤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장

대신 답변을 해주십시오.

박창수위원

거기를 더 늘려서 지금 현재 4차로에서 역광장 쪽으로 늘려서 경사를 줄이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택시승강장이 있는 데부터 레벨이 맞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그럼 누구 땅입니까?
타이어공장을 사려고 하는 것은 아는데 그 진·출입로, 시야 가린 것을 방지하고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겠다는 것 아니에요. 진·출입로의 땅을 사서 시야를 안 가리려면 역광장 쪽으로 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거기부터 경사로, 다시 말해서 레벨이 맞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택시승강장 있는데 까지 구배가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조동형위원

역주변공원에 들어가는데 위험한 것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이용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실질적으로 보면 역안의 공사니까 철도청 측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이용객이 우리 지역이 많으니까….

박창수위원

정리해서 얘기를 할게요.

장익환위원장

예. 정리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메모장에 그림을 그리면서) 우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급커브가 들어오고 여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야 된다하는 얘기인데 시야를 가리는 이쪽을 파내고 또 경사지로 가려면 지금 현재 택시서는 승강장 있는데 까지 구배가 가야지만 진·출입에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4차선으로 되어있지만 4차선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뒤로 후진해서 시야 가리는 것을 없애고 진·출입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철도청 광장을 지금 현재 우리 공원화사업하는 데도 철도청에 3억원을 한다는 것도 지금 상태가 미진하게 투자가 되어있다. 거기다가 또 우리가 철도청광장을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고 시야 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려면 이런 것도 전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봤느냐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질의한 겁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은 예산승인이 되면 하겠다. 그래 가지고 구상자체를 어떻게 하겠다 했을 경우에는 기본안은 잡아 가지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 토지가 가능한가, 경사도 뭐 이것을 제거해도 되느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그래도 설계상태는 안 들어 갔지만, 그래도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구상도가 딱 나와서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지금 철도청에 그것까지 들어가면 되고 안 되고, 그 질의한 것이 아니고, 아까 구배 얘기도 그것이 들어갈수록 경사가 심하면 오히려 뒤로 더 들어가는 것이 불리한 쪽도 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안을 만들어서 관련부서 하면 철도청이고, 국도하면 국도관리청이고 전부 다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서 취득할 것은 취득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모든 것을 질의하면 예산이 성립되면 그때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구상적인 무엇인가가 나와서 성립이 되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뜻입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 각기선돌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진흥담당 허수용 문화관광과 문화진흥담당 허수용입니다. 각기선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예.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진흥담당 허수용 지금 각기선돌은 현재 단양군에서 비지정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 문화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재위원님들이 1회에 거쳐서 현지답사까지 했고 서류심사는 끝났고요. 문화재지정은 내년도 3월정도 되면 문화재분과 위원회를 해가지고 지정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 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각기선돌 부기만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일정부분은 헨스를 쳐 가지고 잔디를 조성한다든가 해서 선돌문화는 다른 데 한 것과 거의 유사하게 그렇게 가꾸고, 도로입구에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매입 건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날 현지 가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186-3번지, 187-3번지, 184-3번지 앞에 있는 필지말고 185번지에 대해서는 그 계획자체가 옆에 묘지가 있어요. 묘지 옆으로 해서 그곳을 단장한다고 그래도 1/3도 185번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에는 주차장을 한다고 그랬을 때에도 또 이쪽에 내려와 있는 186-3번지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 185번지 전부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앞에는 186-3번지 같은 것은 다 주차장 활용이 되지만 필요 없는 부지를 많이 매입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부분매입도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협의했으면 좋겠다하고 그때 현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추진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질의한 겁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진흥담당 허수용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땅을 토지 소유자들이 묘지에 있는 부분도 그렇고 일부를 잘라서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산다고 하면 매입에 응하지도 않고요. 사실 그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잘라 가지고 그것은 남겨두고 매각을 하라고….

박창수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할 일이 없어서 현지에 나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지에 나가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필요 없는 땅을 예산 들여서 사는 것보다는 1/3밖에 필요하지 않은 땅도 전부 100% 다 산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분할매입도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봐라 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추진해 봤느냐고 했을 때 해본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안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맞느냐 말이에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진흥담당 허수용 토지소유주들하고 토지를 매입하려고 저희들이 찾아간 것은 6번정도는 됩니다.

박창수위원

당연하겠죠.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진흥담당 허수용 그렇게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분할해 가지고 매입하는 것을 몇 번 타진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잘라내게 되면 토지소유주 땅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데 그만큼을 잘랐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주들도 팔기가 힘들다 이런 쪽으로 나와 가지고요.

장익환위원장

185번지 부분이 주로 그런 얘기입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진흥담당 허수용 예.

박창수위원

이것이 1/3도 안 들어가요. 전체를 사 가지고 다시 당신 논 붙여 먹고 다시 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장익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타진을 해보시고요.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진흥담당 허수용 예,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동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각기선돌이 지금까지 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위원님들이 3월중으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진흥담당 허수용 예, 그렇습니다.

조동형위원

확실하게 얘기가 그렇습니까?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진흥담당 허수용 서류심사는 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하는데요. 서류심사에서는 확실히 했고요.

조동형위원

3월중에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이 확실하다.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진흥담당 허수용 예, 12월달에 한번 여기 왔다 갔습니다. 분과위원님들이 방곡도예지 때문에 왔다가 시간이 없어서 거기는 방문하지 못하고 기별 쪽에 다시 한번 방문하고 결정하는 심의회를 3월중에는 할 계획으로 있다고 확답을 들었습니다.

조동형위원

우선 잘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성이 있고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부분이 각 읍·면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군에서 하는 행정을 보면 선돌 같은 데가 진작 증축해도 될 일을 지금 것 미루어 왔는데 늦게 나마 됐으니까 다행이라고 보는데 문화재 보호 관리하는데 우리가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과장님이나 주사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더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광자원화도 해야 되겠고 역사성도 살려야 되겠다싶은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소외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역사성이 있는 부분을 보수하고 관리하겠다는데 별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효과적으로 잘 좀 하기를 바랍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문화진흥담당 허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계시지 않으면요. 역주변공원화사업 진입토지 매입 건과 관련해서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계산되어 있지 않다면 자료로 제출….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대략적으로 그것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정비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그러니까 토지매입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주변정비를 하는데 그 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그것을 질의하기 전에 말이죠. 아까 질문도 모두 하시기에 본 위원은 아무 소리 안하고 있는데 사실은 역 쪽의 공원화사업은 철도청에서 할 것이지 단양군에서 구태여 그것을 해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원숭이 제 집을 지으면 도둑놈이 돈 받아 먹는 식"으로 돈 받는 것은 다른데 왜 그 사업을 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단양군에서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얘기예요. 공원화사업 되어서 거기 사람 얼마나 다닙니까. 그 사람들 돈벌면 자기네가 치장하고 자기네들이 다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살려면 내 집의 인테리어는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된 것이 왜 단양군에서 해줘요. 이런 것은 군 자체에 올리지도 말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김영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얘기가 되지 않죠. 누가 봐도 가소롭게 들리는 겁니다. 무슨 사업을 내 집안 단속도 못하는 것이 남의 집까지 설거지해서 집 지어 주고 하는데 다 같은 얘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은 설명 듣는 것도 싫고 보는 것도 싫다 이런 얘기예요. 할 만한 것이어야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 이것은 거꾸로 가는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설명을 듣고 앉아서 무슨 대답하고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으신 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장점검 확인을 하셨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 보완차원으로 지금 역주변정비 2단계 사업을 하려고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유롭게 의견조정과 토론을 하기 위해서 오후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다만 그사이라도 생각하시기에 현지를 한번 더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질의하실 그런 부분이 혹시 계시면 본 위원한테 말씀을 주시면 바로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주사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15시35분 비공개 회의진행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및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그간의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11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어 넘어왔던 방곡도예촌정비사업 설립부지 매입 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강면 방곡리 335-3번지, 145-1답, 143-4 위 3필지에 대해서는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다목적체육회관 편입토지 매입 건과 관련해서는 다목적체육회관이 필요한지 다른 부분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충분한 효과가 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다수 위원님들이 계셔서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역주변공원화사업 편입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사고가 상시 존재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꼭 필요한 시설만을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입을 승인하였습니다. 네 번째, 락음악교실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부지 및 건물매입과 관련해서는 사업성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고, 공익과 편익우선의 형태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였으며 다만, 락음악 및 스튜디오조성 운영과 관련해서는 활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보조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데 의견일치가 되어서 기본시각은 운영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하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건립부지 추가매입과 관련하여 전 필지에 대하여 취득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각기선돌 주변 정비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4필지 전체를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기타취득과 관련하여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증축은 증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안내소 활용부지 매입 건과 관련해서는 취득 후에 본 관광안내소 활용부지 전체에 대한 활용계획들을 충분히 세워서 원활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군청사 증축 건과 관련해서는 안전진단을 미리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 예산에 대한 사용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하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타취득과 관련하여 노인요양병원 신축시 무상증여 건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을 전제로 증여 받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재산매각과 관련해서는 단성면 하방리 165-3번지는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산임대와 관계하여 광업용 연장대부와 임야 광업용 연장대부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1년씩 연장대부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마는 혹시 본 위원이 표현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예, 김영주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주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역주변관계는 필요한 것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그 부분만 하는 것이지 그 안에 장치하거나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다 해야죠.

장익환위원장

역주변공원화 편입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적으로 하되, 계단설치라든지, 꼭! 필요한 시설만을 하는 것으로….
영주

김영주위원

그런 말이 들어가면 다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교통의 한계를 딛고 나중에 봐 가면서 그것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놓으면 자기 일 다 봐 달라고 하지 안 할 사람이 아니죠.

장익환위원장

일단 매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됐습니까?
영주

김영주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장익환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박창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창수위원

아까 신중현씨 락음악교실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활성화하는 방도를 지켜보면서 하자 그래서 지원은 하되, 우선 학교부지라든가 건물매입은 안 하기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장익환위원장

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신중현씨 락음악교실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고 많은 관광자원으로써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좀더 지켜보기로 하고 그 효과를 검토한 연후에 우선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보조를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은 당분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박창수위원

예, 됐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세한 내용은 기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결정에 대해서는 12월20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