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익환 의원 발언

박창수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12회 단양군 의회 정례회를 맞아 수고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연말 바쁜 군정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과 12월7일 추가로 제출된 1건에 대하여 금일부터 12월10일까지 3일간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면밀한 조례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토론한 후 조정을 거쳐 일괄 표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기획실장님은 단양군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기획실에서 제출된 단양군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법령에 미근거하여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서 가정의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농지개혁법 폐지에 따라서 농지위원회 구성 운영규정을 삭제하고, 농지확대개발 촉진법 폐지에 따라서 농지개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규정을 삭제하고, 초지법개정에 따라서 초지조성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기시 바랍니다. 현행 타 실과는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에 관한 사항과 농림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사항은 규정이 폐지 또는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단양군 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간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 법령이 개정되고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므로 동 상정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여 주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박창수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추가로 제출된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첫 번째,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민간기업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됨에 따라서 공직부분에서도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산전·후에 충분한 모자건강 여건 마련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상 특별휴가규정중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근거법령은 근로기준법 제72조 제 항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기존에 개입 제정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시면 부칙에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는 제23조 제 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 공무원부터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보시다시피 60일을 90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간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세요.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근로기준법 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여 주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창수간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여성 복지 근로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이 뒤에 보면 이 조례안 말고 충청북도에서 공문온 것을 보면「공표한날로부터로함」해가지고, 1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겁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11월1일로부터 했는데 우리가 지금 12월이 되어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표한날로부터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1월달에 출산했던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서 소급적용을 할 수 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칙에다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11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칙에다 넣다보니까 소급적용이 됐는데….

장용두위원
그렇게 11월1일부터 할 수 있는 것을 회의가 두 번씩이나 지나 갔는데도 늦게 개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조례안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요.

장용두위원
이것이 상정이 됐던 것인가요?

박창수간사
안 됐어요.

장용두위원
안 되었잖아요. 본회의에 처음 들어 온 것 아니에요.

박창수간사
이 조례를 지난번 임시회에서 다뤘단 말이에요.

장용두위원
어쨌든 임시회 다뤘든 안 다뤘든 임시회 11월에….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먼저번에 저희들이 의회에는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자체를 다루시지 않으셔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장용두위원
우리가 조례를 안 다루어서 피해본 여성 공무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출산한 여성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박창수간사
소급적용하니까 별 문제는 없는 데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출산한 사람이 1명도 없었으니까요.

박창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두 번째,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단계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승인된 한시기구를 설치함과 아울러서 부서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조직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감사기능이 기획실 이관과 함께 부서의 명칭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한시기구의 명칭을 주민지원과로 하며, 주민자치와 관련한 운영 및 지원업무, 법무통계, 주민숙원사업 업무와 순수 민간지원에 관한 일부사무를 "주민지원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획실에서는 법무·소송 및 통계업무가 주민지원과로 이동이 되겠고, 위민홍보실에서 다루고 있는 자원봉사업무,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 주민자치업무 및 반상회 운영,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는 주민숙원사업 업무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관한규정 제6조에 해당되며,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 제 항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고 건설과 다음에 주민지원과를 삽입하며, 동조 제 항 제1호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동호중 "사 내지 자"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항 제9호 중 "사"목을 삭제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주민지원과장 소관업무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반상회 운영, 제2건국 운동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 업무, 조례와 규칙의 심사, 소송사건 관련업무와 법규의 편찬, 통계의 처리 및 유지관리,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서 저희들이 2개월동안 작업을 해왔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매듭을 지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에 따라서 2002년 12월31일까지로 한시승인 된 기구를 설치하고 조직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는데, 따라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청에 27과45담당 있던 것을 28과46담당이 되고, 읍·면은 2읍6면37담당에서 2읍6면36담당으로서 한 담당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과와 명칭은 말씀드린 대로 되겠고, 단양읍에 있는 관광진흥담당이 폐지가 되고, 주민지원과에 주민지원담당으로 이동이 되며 또 담당명칭을 일부 변경하는 것은 위민홍보실의 체육현안사업담당을 체육청소년담당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행자부의 지침에서 보면 읍·면에 총774건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 전체를 354건 46%로 하고, 420건 54%를 군으로 이관토록 이렇게 된 사항을 가지고 읍·면장님과 실과소장님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또 사실상 저희들이 읍·면에서 행자부에 774건 중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다루고 있느냐 하는 파악을 전체 했던 바 사무는 있으되, 해온 3년 통계를 봐서 하지 않는 업무가 한 40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의 처리사무를 한 420건에서 30건정도가 군으로 이관되고, 370건이 존치가 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단양읍에서는 관광진흥담당만 없어지고 그대로 건설담당, 재무담당도 그대로 존치가 되고, 매포읍도 마찬가지고, 면도 재무담당을 존치해서 4개 면 체제 현황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업무보고시에 설명을 드렸 듯 이 15%에 시장·군수에게 조정 권한을 행자부지침에 주어서 15%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현행업무중에서는 통계업무만 군으로 이관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도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단이 섰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 조례가 승인되면 정원이나 이런 사항은 내부적으로 규칙을 개정하고 해서 한 20일 지나서 의회에 승인이 나면 도에 올려 가지고 15일정도의 기간을 두는 것으로 보고해서 1월말경이나 2월초에 이에 따른 조금만 부서 이동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에 우리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가 지금 6개 시·군이 통과가 됐고, 이번 정례회에 5개 시·군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기금도 현재 청주하고 음성은 통과가 되었고 나머지 군은 의회에 넘어 가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간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승인된 한시기구를 설치함과 아울러 부서별 분장사무를 일부조정하고 그동안 조직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군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정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박창수간사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조례안을 아침에 와서 지금 처음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의 조례안이 됐든 의회가 개회되기 이전에 미리 제출되어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출되었는지 아마 속사정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민지원과라고 해서 한시적으로 특히 내년 1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업무가 대체적으로 보면 현재 자치행정과에 사회진흥담당 쪽의 업무, 그 다음에 위민실 쪽에서 자원봉사업무, 조례통계와 관련된 법무통계의 업무, 그 다음에 건설과 쪽의 T·F팀 업무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데요.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서무행정 민방위 부문을 다루겠다는 말씀입니까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언급을 한다면 최소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 또 일반적 시각에서 보기로 재무와 관련되어 있는 면에 배치되어 있는 그런 담당은 군으로 통합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다만, 면에서는 건설계통의 토목직 공무원들이 읍·면에 내려 와서 실질적으로 주민과 호흡을 함께 하는 것이 좀더 주민을 위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부동산 관련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일거리가 전과 같지 않고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쉽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선 이 부분을 먼저 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장익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어떤 지금 읍·면 기능전환이 이루어진다, 정원이 준다, 담당이 준다 이런 얘기들이 되다보니까 우리 조직 내부에서 직원들이 상당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큰 변동이 없는 상태로 마무리를 해놓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은 되어 가지고 읍·면의 직원들 또 군에 있는 직원들이 마무리라든지 군정을 원활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어떤 이야기라든지 동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덮어두었다가 위원님들께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많은 변동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읍·면에서 일부 넘어오는 업무하고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일부를 조정하면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시기구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내년말에 한시기구가 폐지되면 그때 가서 그 업무하고 또 군 본청에 각 과에 산재되어 있는 업무들 종합해서 기구와 조직·인력은 종합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기존의 지금 가있는 업무가 가는 데도 있을 테고 또 지금 현재 이것이 100%의 만족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동안 이야기되고 있던 것을 보완해서 그때 다시 한번 다루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읍·면의 재무업무가 군청으로 오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재무업무가 대개 징수업무하고, 세외수입, 부가금, 과징금 이런 것을 지금 징수하고, 사실 지금 부가는 군에서 내려가면 징수업무만 주로 읍·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면들을 검토해 봤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면의 조직운영상 3담당 가지고는 체계가 그렇고, 또 많은 면이 대개 재무담당자 2, 3명씩 있고 단양읍 같은 데는 좀더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동이 있어야 하고, 읍·면에 어느 정도 조직을 두는 것이 조직운영상의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중앙방침을 크게 위배하지 않으면서 한번 조정을 해보자 해서 건설업무, 건축업무, 재무업무, 통계업무 등 이러한 것들을 행자부에서는 가급적 군으로 이관하는 것을 권하고 있지만 일선 시·군의 형편상 읍·면 조직관리 운영상 존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따라서 단양읍과 매포읍에는 건설담당이 기존으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6개 면에 토목직하는 관계도 심층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거에 면에 있던 토목직들이 군으로 이관되면서 기존의 군 본청의 실과에 특히 문화관광과에서의 토목담당들이 거기 신설이 되었고, 환경복지과에 쓰레기 매립장 공사,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하수 관거공사 등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과거의 토목직이 배치가 안 되어 있던 과에 2명씩 지금 가 있는 형편이고 하다보니까 토목직이 몇 개 면에 1명씩 배치할 능력이 되지 않고, 건설업무는 집약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효율이 있지 않겠느냐, 행자부의 지침을 너무 광범위하게 우리가 구조조정하면서 됐던 사항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건설과의 기존에 있던 T·F팀의 토목직 3명정도를 주민지원과에 배치해서 한 담당으로 해가지고 건설지원담당으로 해서 3명정도 6개 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사업, 읍·면장님들이 양간에 내려가는 재량사업 이런 것들을 과거에 사회진흥과에서 커버해 주던 일부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부득이 인원조정방법밖에 없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업무관계는 단양읍과 매포읍에 지금 지가업무하고 있던 것이 이번에 우리가 규칙으로 해서 민원과에 부동산담당으로 넘어오게 규칙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읍·면에서 넘어오는 통계업무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다루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반상회 운영 이러한 사항들을 해가지고 주민지원과에 조정을 하고요. 병무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병무업무가 내년도 7월1일자로 시·군에서 하고 있던 병무업무가 완전히 병무청으로 이관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승인하시다보면 보조금 상정된 것을 보시겠지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반년치밖에 안 내려 와서 내년도에 조정이 일부 이루어지는 것을 봐 가면서 한시기구 연말에 가서 재조정할 때 전반적인 군에 또 이외에도 인력을 다루고 있는 저 자신이 봤을 때 몇 개 부서에 기능이랄까 조직기구는 조금 더 손을 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내년 한시기구에 그것을 봐 가면서 조정을 다시 한번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창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창수간사
예.

장익환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완벽할 수는 당연히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구나 조직에 비해서는 조금 더 현실화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 좀 제대로 하자. 읍·면·동의 기능통합이라고 하는 국가의 시책을 막연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에서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아까 면기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위축될까 봐 재무 쪽은 아직 못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활성화되려면 작은 단위사업들을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예산 배정까지 말이죠.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활력이 있고 활성화된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군수공약사업이라든지 군수 지시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가 지금 이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 주민지원과에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수공약과 관련되어서 기획실에서 전체를 담당하고 있죠. 상당부분을 또 위민홍보실에서 같이 다루고 있죠. 일부 즉석 민원 다루고 있죠. 민원실도 다루고 있고, 건설과 T·F팀도 다루고 있고 넓어졌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위 업무의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여러 사람이 맡으면 더 잘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서로 미루게 되어서 책임만 나중에 회피하려고 하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확실하게 일거리를, 그러니까 사무분장을 확실하게 해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앙의 방침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왜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왜 상부의 어떤 그 뜻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조직기능이라든지 인력의 아주 정확한 진단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직제개편이 된다면 그것에 문제가 생기고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또 새로운 현실감각이 비뚤어졌거나 맞출 필요가 있었을 때 사실은 해야되지 않습니까.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무조건 1년까지만 우선 운영해 본다. 이런 것들은 자율권이라든지 자치권을 너무 많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내일모레 결정을 하실 거죠. 하여튼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내일모레 검토할 때….

박창수간사
오늘 결정 안 해도 되니까요.

장익환위원
월요일까지죠?

박창수간사
예, 물어볼 것 물어보고 충분하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장익환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봐 가지고 모르겠는데 주민지원과라고 했는데 우리 법무소송이 이쪽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소송이라면 일반적으로 반대적인 현상인데 주민하고 소송을 거는데서 주민지원과가 맞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지원과라고 한시적으로 운영은 되지만 법무까지는 괜찮은데 소송을 하는데 주민지원과에서 과연 주민들하고 소송업무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쪽에서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기획실에 있는 법무통계담당의 소관업무가 법제, 소송, 통계업무가 되다보니까 그 기구를 주민지원과로 넘기면서 소송업무가 같이 들어 갔는데 주민지원과라고 해서 어떤 과가 전법률에 전반적인 지식이 없다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재홍
김재홍위원
아니죠. 법률적인 지식이 아니고 우리 성격상 주민지원과가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소송업무까지 같이 한다는 말이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의 어떤 소송업무를 우리가 대행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법제업무라든지 소송업무라든지 주민들에게 도법무담당관실에서 1년에 1번내지 2번씩 시·군을 다니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지원파트에서 연례적으로 주민들에게 나가서 법률상식, 소송상식 이러한 것을 대화를 통해서 지도 할 것은 지도해 주고 의문되는 사항은 의문을 풀어주고 하는 측면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앉아서 내부적으로 우리조직 내에 있는 법제업무, 소송업무 이런 것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법률상식이라든지 이러한 상식들도 주민들에게 변호사나 법관들처럼 깊숙한 전문쪽은 아니지만 안내를 하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어느 부서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은 이렇게 되고 또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법제 관계 이러한 것들은 주민들과 이동군청을 한다든지 이동민원실을 한다든지 이러한 결합으로 같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주민지원과로 생각을 해보았고, 통계업무를 일정하게 읍·면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시기구의 기능역할을 얘기해 주셨는데 행자부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 있는 업무를 재무업무, 통계업무, 건설업무, 건축업무, 지가업무 등등 많은 업무를 행정부 지침대로 100%로 수행했을 경우 군으로 넘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민과의 갭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한 업무들을 주민지원과라고 하는 한시기구에다가 묶어놓고 1년동안 다루어봐서 이것이 원활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갈 것이고 또 다시 한번 조직을 정비해서 기구를 재정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한시기구를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은 지금 현행업무는 자율권을 준 15% 범위 내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그 부분이 살아나는 역할이 됐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아까 장익환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주민지원과라고 한시적인 과를 신설한다고 했으면서도 주민지원과에서 이 소송업무까지 해도 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질의한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그와 관련해 가지고 관광진흥담당을 아까 읍·면에서 흡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읍에도 가보면 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주민지원과로 해가지고 과연 읍·면 단위하고 유대관계, 협조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단양읍에 있는 관광진흥담당은 업무가 넘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단양읍에만 관광진흥담당이 있는데 다루는 업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업무는 저희들 내부규칙 규정을 사무위임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정하면서 총무 파트로다 짚어 넣을 사항입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현실적으로 잘 안 맞네요. 관광진흥담당이 가서 얘기 들어보면 일도 엄청 많고 굉장히 광범위한 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또 실질적으로 보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전혀 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매포에서도 그것을 총무담당자가 다루고 있구요.
재홍
김재홍위원
예, 그것은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죠.

박창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홍위원님이 얘기한 뜻은 기획실업무, 소송업무, 통계업무가 주민지원과로 간다는 것은 자치행정과가 있음에도 그 과의 특징하고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한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주민지원 숙원사업해서 T·F팀의 기술직 3명이 주민지원숙원사업 이런 것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옛날에 T·F팀은 기획실에서 현안사업 즉 말해서 단양군 특수시책 추진하는데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은 본연의 그런 뜻은 어디로 가고 주민지원과로 넘어온다면 3명이 숙원사업하는 설계, 감독 그 업무의 주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현행사업에 대한 업무는 그러면 직원이 행정직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지시하러 다니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너무 단순업무로 해서 주민지원과로 오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뜻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요. 건설과의 지금 T·F팀을 빼서 주민지원과에 하나의 건설지원담당으로 만들어서 과거에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던 면의 토목직들이 없으니까 6개 면에 대한 소규모숙원사업 또 읍·면장님의 재량사업 이러한 사항들을 다루게 되는 사항이지 어떤 주민숙원사업이다 이러니까 현안사업이라든지 또는 총 망라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기존에 지금 다루고 있는 사항을 개발계 업무하고 T·F팀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을 규칙으로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조정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조례에 묶다보니까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묶은 사항이지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박창수간사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T·F팀은 현안사업이라는 얘기는 적성대교, 수중보건설 이런 쪽에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본 뜻으로 기구개편에 들어가 있는 얘기였었는데 이것이 주민지원과로 오면 주민한테 소규모 재량사업이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든 그런 단순업무만 이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냐….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주민들하고 하려고 이렇게….

박창수간사
그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지금 건설과 T·F팀에서 그런 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아까 장익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실하고 위민홍보실에 일부가 있고 건설과에 토목계나 이런 데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박창수간사
자료를 요구하면 카드를 T·F팀에서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 사항의 업무를 갖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일반행정직도 거기 있어서 그런 업무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뜻은 그것인데 그것은 아주 쏙 빠지고 수중보, 대체도로, 적성대교 이런 문제 자료요구 해봐요. 카드를 거기서 가져와요. 지금 그러한 사항인데 기획실도 하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한다 그래서 주요현안사업을 다루는 데가 없다. 아주 어디서 해야 될까 해서 T·F팀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가던 것인데 이것이 그 업무가 전혀 배제하면 기술적으로 기본설계 봐야 되고 구상도 해야 되고 하는 데가 거기인데 이것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가 조금 내부적으로 보면 솔직히 이것이 개발담당 소관이다, T·F팀 소관이다 저들끼리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부적으로 규칙 사무분장 규정 개정할 때 선을 그어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조례에다가는 다 묶을 수는 없으니까 사무분장 규정에다가 세부적으로 해서 조정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박창수간사
지금 개발담당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측량도하고 설계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업무가 T·F팀에서 아주 여기서 하면 개발담당은 무엇을 하려는지 충분한 검토를 했느냐 하는 뜻으로 질의한 것입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조례상에는 다 명기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조정을 해서 개발담당과 새로 주민지원과에서 되는 건설지원팀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겠습니다.

박창수간사
근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3대가 개원되고부터 매일 정원조정이 되고 기구축소가 되고 하면서 주민지원과가 생길정도인데 조그마한 것을 즉시 해결 못해 가지고 왜 큰 것 안 해준다고 예산이 없었다고 할 수도 있고, 안 세워서 하겠다고 할 수 있는데 소규모 조그만 것이 즉시 해결 안 되니까 맨날 불평불만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담당부서를 만들어서 하겠다하는 뜻인데 모르겠어요. 한 부서가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점만 발생하니까 업무준칙이든 규정이든 시행령을 잘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읍·면 기능전환에서 지금 면에 재산재무계통이 사실은 전산업무로 고지서가 발췌되고 이러는 바람에 거기가 큰 업무량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기구를 축소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존치하자는 뜻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선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겠다면 내년말에 가서 총괄조정 할 때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그 뜻도 알고 있는데 실제는 행정직이 되었든 존치가치가 없는 것은 사실은 과감히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검토를 분명히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재무담당 사항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무담당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과 만약에 군으로 이관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다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면의 기능이라고 하는 사항을 재무파트까지 빼면 3개 파트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지금 현재 전산화로 부가가 되면 그 MMR용지 고지를 전부다 읍·면에서 송달하고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고 이러한 현 시점에서 읍·면의 재무파트 마저 이관을 하고 나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기구대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뒀는데, 예를 들면 청주시 같은 데가 작년부터 이 기구가 시범지구로 되어서 동사무소에서 다 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금 청주시는 파견형식으로 파견명령을 내가지고 동사무소에 지금 다 나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많은 난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리는 15%라고 하는 그 지침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놔두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의 조례가 저희들이 해가지고 가서 행자부에서 완전 100% 하려는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읍·면의 기구를 축소하는 것 자체를 대개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성향도 있고 정서가 그렇고 해서 저희들은 정원을 줄이고 업무기능을 전환하고 하는 측면보다는 그 15%를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현존기능을 존치하는 것으로 하느냐 하는데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많은 변화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까, 박위원장님께서 건설과의 개발담당 업무하고 T·F팀에서 지금 바라고 있는 업무가 애매모호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T·F팀을 빼서 건설지원팀으로 해서 주민지원과로 이동을 시키면 더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데 개발담당 사항이 사실 오지개발이라든지, 소도개발이라든지, 유도선 업무, 광고물 업무는 기존의 개발담당 업무이고 지금 6개 면에 대해서 보강하는 측면에서 기술지원팀을 둔 것입니다. 과거의 사회진흥과, 새마을과에서 개발담당을 두어 가지고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 오지개발사업, 광고물관계 등 관리하던 것은 현행대로 존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6개 면의 커버는 토목직을 재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3명정도 기술지원팀을 두어서 6개 면을 커버해서 애로사항을 소화해 보자 하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수간사
재배치하는데 근거를 뒀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박창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익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약 한시기구를 두지 않고 직제를 개편하거나 기구만 개편한다고 과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예상됩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한시기구를 두지 아니하고 기존에 있는 과나 읍·면에서 업무를 이쪽 과 저쪽 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과는 한시기구를 두면서 기능전환 차원에서 다루게 되면 행자부와의 마찰을 우리가 감내하기가 힘들 겁니다.

장익환위원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설명하고 계신 중에 한시기구로 두는 것이 시범적으로 한번 일정기간을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보통 한시기구의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지금 몇 군데 전국에 타 지역에 운영하고 있는 사례와 같이 '99년∼금년까지 꽤 여러 군데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운영을 처음 시작한 곳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 물론 한시기구는 얘기도 안 나왔을 때 운영했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부부서에서 사무분장이나 업무분장들이 조금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견해는 상당수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더 한시기구를 둘만큼 그렇게 기능통합이나 직제를 개편해야 될 성격의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몇 개 아까 언급되어 있던 부서에 대해서는 조정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물론 지금 현행대로도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업무가 추진이 안되고 사장되거나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기존에 주민들에게 더 행정서비스를 가까이 가서 해야 되는 사항을 읍·면에서 46%만 남겨 두고 54%라는 업무를 시·군으로다가 이관을 해라 해놓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시기구를 두어서 한시기구 내에서 이관되는 업무에 대한 보강을 해보자 하는 뜻이 행자부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의 업무를 많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기구 운영을 1년동안 하겠다 이렇게 받아 들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장익환위원
내년 대선결과, 그러니까 차기정권의 어떤 국정방향에 의해서 또 바뀔 수 있겠죠. 그런 개연성은 늘 가지고 있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정치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장익환위원
사실 우리의 뜻에 의해서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국가의 어떤 국정방향 그 틀에 의해서 너무 실정하고 동떨어지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옛날 구조조정할 때처럼 인력·기구를 개편하면서 절약하는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방향이라면 사실 우리가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더 생각해 본 다음에 모레.

박창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 조례의 찬반을 떠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T·F팀과 개발담당의 유사업무로 인해서 업무의 혼선이 온다. 그래서 업무분장시 이것을 세분화하겠다 이론조의 얘기를 하시고요. 참 이해가 잘 안가요. 우리가 건설과에서 사실 사업비가 없고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지 이렇게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일을 못할 정도로 그런 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건설과 업무가 그렇게 많은지 의아심가구요. 이런 말이 잘못 와전되면 건설과·토목직 공무원들 전부 업무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아니면 담당과장님이 그 업무를 잘관리 못하는 쪽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죠.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잘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건설과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 물론 조금 고생되는 부서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업무분장을 담당과장님이 잘 분장을 해서 하리라 생각하지 유사업무니 서로 발뺌을 하고 이래서 일이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데 T·F팀이든 개발팀이든 업무분장이 T·F팀이 너무 많다 이러면 개발팀에서 조금 더 맡아 주면 되고 개발팀이 많다 그러면 T·F팀이 조금 맡아 주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도 담당과장님이 조정 못합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건설과에는 전부 일을 안 하려고 그러고 뒤로 발뺌이나 하고 담당과장님은 업무 무능력자로 몰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님 그렇습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다 끝나셨어요?

조동형위원
예.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조동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그거한데요. 건설과에서 지금 업무를 놀고 있고 직원들이 안 하려고 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설과 업무를 분산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에 지금 정부의 구조조정이 들어오면서 정원과 인력을 줄이는 것이 1단계 구조조정이고, 2단계는 읍·면 기능전환을 하는 차원에서 한시기구를 두고 하다보니까 주민지원과라고 하는 한시기구를 설치함에 있어서 그 싸이더에다가 건설과에 T·F팀을 쉽게 말씀드려서 삭제를 하고 주민지원과에 토목직을 3명정도 두어 가지고 거기에서 과거의 사회진흥파트에서 읍·면에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지, 읍·면장 재량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다루던 기능을 주민지원과에다가 이관을 시켜 가지고 좀더 면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조직 지금 개정이 되는 것이지 건설팀들이 일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업무가 많아서 분산시키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조동형위원
서류심사를 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T·F팀과 개발팀의 업무가 유사함으로 인해서 혼선이 발생하고 업무분장시 그것을 세분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얘기가 들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개발팀에서 T·F팀으로 T·F팀에서 개발팀으로 서로 떠밀고 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업무분야에서 세분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업무가 건설과에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은 산재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우리가 유사업무이기 때문에 서로 일을 안 하는 것같이 답변이 되고 그렇게 비추어지니까 그것을 바로 잡아 줘야 된다. 어떻게 잘못 얘기하면 업무를 회피하려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더 나쁘게 얘기하면 담당과장님 업무조정도 못해 가지고 일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박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답변드린 것이지 토목직들이 일 안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조동형위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사기 떨어질까 봐 본 위원이 한마디 한 것뿐이에요.

박창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단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단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도시계획조례중 제8조의 공동구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은 저희 지역에 공동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 현실과 맞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며, 조례 제33조의 경관지구의 건축규모 제안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검토 결과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지난 제7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정기대상사무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동구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도시계획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간사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단양군도시계획조례중 공동구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고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경관지구 내에서의 건축규모 제한에 관하여는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리대상사무로 확정되어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여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박창수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장익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비대상사무로 확정됐다. 그러기 때문에 정비한다 폐지한다 그런 말씀인데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이다 본 위원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냐 하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2조 제 항이 다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근거가 없다고 보고 계시는지 우선 이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장익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2조 제 항에 보면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에 건폐율·용적률 높이와 대지안의 조경에 관해서는 심의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규모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52조 제 항 항목에 건축규모 규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법률과 위배된다는 그런….

장익환위원
건폐율·용적률은 건물을 직접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하는 것들이고 높이는 고도의 상황이고 제 항하고 같이 건축물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전체의 양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 항·제 항을 다 보게 되면 물론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여기서 보면 한 동의 건평 약 구백몇평정도로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여기서 플러스 50%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그런 건물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물론 다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와 대지안의 조경은 저희들 조례에 기 정해져 있습니다.

박창수간사
예,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고, 이 건축규모만 법령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묶어 놨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완화해 주는 차원에서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는 사항은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이나 다른 것은 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 맞습니까 승인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능성이 없는 것은 맞지만 그런 쓸모라고 하는 것은 전체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확대 해석하면 이것이 제①항에 경관의 보호형성이라든지 전체적인 그 틀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애초에 만들 때에도 대체적으로 건축이 일정 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300㎡ 이상은 지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용적률·건폐율 이런 것을 다 적용시키고 고도도 제한시키고 있는 것은 일반화된 얘기입니다. 다만 이것처럼 한 동이 3,000㎡ 그리고 더군다나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하는 플러스 50%를 가감할 수 있다면 한 동이 약 1,500평 가까이 이렇게 큰 것들은 만들어 줄 수가 없으니까, 빠지면 빠질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또 이것도 제한한다고 보면 보는 것이지 사실 광혜적 해석하면 구태여 법령에 전혀 문구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그렇다는 얘기죠. 실효성은 사실상 없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수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이후 계속개의 안됨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