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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도양 의원 발언

59회 제2본회의199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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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양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의왕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의거 통장자녀 장학금은 기금조성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금지된 통장자녀장학금기금특별회계설치 세입금 관련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본 조례중 제9조 제2항의 내용을 특별회계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라는 중에서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를 삭제하여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도양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왕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의왕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건축심의 소위원회를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여 심의안건중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종전보다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가설건축물의 축조용도를 확대시키는 한편 무분별한 옥상설치를 제한하여 도시미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자연녹지 지역에 주유소내 세차장설치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지역간 소규모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방지를 위하여 개구부 방향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가지 띄어야 할 거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왕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위원회의 안건중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동조 제3항 내지 제13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제2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알루미늄새시구조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화원 2. 파이프천막구조의 창고시설(공장부지내 연면적 5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은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 기계보호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로 쓰이는 건축물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축조위치는 지상1충으로 제한하고 옥상부분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존치기간은 3년이하로 하되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제17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식물관련시설 제2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판매시설 제22조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검사장, 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주유소내 세차장 다만, 오·폐수를 자체처리후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로 유입시키거나 오·폐수전량 방류하지 않고 재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판매시설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7,1차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제26조제5호중 "277제곱미터"를 "150제곱미터"로 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중 "산업입지 및지 역 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입지 및 지역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로 한다. 제40조제2항중 "16층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 까지의 1.8배이하로 한다"를 "16층(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따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낮은 층수를 말한다)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가지의 1.8배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3배이하로 하고 다만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의 경우는 2배이하로 한다. 제9장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올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왕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숩니다. 감사합니다.

박도양의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이 있었던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2월 16일 질의토론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월 15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의원님들 자체적으로 상정된 조례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월 15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6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