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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명학 의원 5분자유발언

96회 제4본회의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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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제3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구정에 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관한질문은 윤명학의원, 김평우의원, 조덕제의원 이상 세분의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윤명학의원, 김평우의원, 조덕제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방법은 한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해당 공무원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조용하고 진지한 자세로 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명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의원

반갑습니다. 윤명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민 의장님과 이영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우리 남구에 오신 부구청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를 위해 많은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지역 구·군과 지난 98년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 지침에 따르면, 전체 29만1,000여명의 지방공무원 중 약 30%인 8만7,000여명을 2002년까지 감축에 대한 각 시·도에 표준모델, 기준 등을 담은 지방조직개편지침을 보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국민 모두 즉, 기업이든 공직사회이든지 간에 구조조정의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구조조정은 그 조직의 경영 행정 합리화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마땅한데도 이번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을 살펴보면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조직을 개혁하는데 기능, 고용, 별정직의 저비용 고효율의 하위직만 감원한다면 그 감원대상자 당사자는 그 취지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이로 인해 이들의 신분 불안으로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고 복지부동 근무가 만연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직권면직되는 분들은 대부분이 30~40대의 한창 일 할 나이이고, 경제적으로 지출이 많을 때이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라 봅니다. 음지에서 묵묵히 일해온 사람들을 어떠한 고용, 생계대책도 없이 무조건 퇴출 시킨다면 과연 남은 사람들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중인 중·상위직 공무원은 그대로 둔 채 하위직만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구조조정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여기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권면직 대상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주 업무가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 주·정차 단속, 체납세 징수, 불법 영업단속, 옥외광고물 단속, 노점상 단속 등 우리 구의 골치 아픈 민원성 업무를 주로 맡고 있으므로 본의원은 이들의 감원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들의 사기저하로 업무실적이 크게 떨어져 어떤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9월에 3,240건, 10월에 2,200여건으로 1,000건 이상 줄었고,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건수도 9월 90건에서 50건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의 역점시책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정면 배치되며, 또 이것이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우리 구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둘째,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업무능력의 계량화를 통한 개개인의 비교평가가 가능한 민간기업 직원과는 달리 공무원은 업무능력을 재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고 봅니다. 사람 자르기식 구조조정은 합당치 않다고 보며 또 해고에 앞서 이들을 위해 타 직장 알선, 기술훈련 등 재취업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떠한 노력을 해도 안될 때에는 누구나 납득 가능한 공정한 기준과 합리적으로 당초 정해진 직종별 공무원 정원 비율대로 엄정하고 공개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지난 11월16일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우리구가 10월말 직권면직을 통고 받아 올해 말까지 기능직 110명중 17명, 고용직 19명중 7명, 별정직 9명중 3명 모두 27명을 내년도에 상용직으로 고용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넷째, 직권면직에 반대하여 그 대상자들이 검은 리본 달기, 삭발, 단식, 천막농성 등 집단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구도 지난 10월부터 구청 주차장 한켠에서 주·야 천막농성중인 고용직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98년9월17일 행정자치부의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개정조례 표준안에는 현재 53세로 된 정년을 57세로 정년연장을 개정안으로 상정되었는데 조례개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8년10월 자료에 의하면 부산 16개 구·군중 정년 57세가 5곳, 53세가 8곳이었습니다. 다섯째, 하위직 공무원 중 여직원 문제입니다. 해당 여직원이 출산 후 1년간 육아휴직 하게 되면 직권면직대상자 1명이 그 기간동안 구제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 여직원이 1년 후 복직하게 되면 그 본인은 불이익이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에 대해 우리구도 여러 각도로 구제방안 등 이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정부방침대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조직진단 작업이 먼저 이루어진 뒤 뚜렷한 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해야지 획일적으로 해서는 공직사회의 위화감과 부작용만 낳는다고 봅니다. 내년이면 실업자가 100만이 넘고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한사람이라도 억울하게 퇴출되지 않도록 좀더 장기적이고 객관적인 근본대책을 촉구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윤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학의원 질문에 대하여 이익주 부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주

이익주부구청장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이익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한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물심양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언과 격려로써 구정질문을 해주신 윤명학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의원님께서는 최근의 우리구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구조조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행정자치부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따라서, 지난 98년9월19일 제1차 구조조정시에 정원이 770명에서 669명으로 101명이 감축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99년7월31일 제2차 제1단계 조정시 669명의 정원이 650명이 되어 또 19명이 추가로 감축됨에 따라서 오는 2000년12월31일 금년 말이 되겠습니다. 31일까지 총 120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7월29일 제2차 2단계 조정시에도 650명의 정원이 630명으로 감축되어 2001년7월31일까지 20명을 추가로 더 감축해야 하며, 이후 2001년6월30일 제2차 3단계에서도 630명의 정원을 607명으로 감축해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이렇게 될 경우 총 163명의 인원을 구조조정 해야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98년도 당시 기준으로 770명이었는데 전체 21%의 우리 동료들이 안타깝게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정원 조정은 3차에 걸친 구조조정시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한 것으로써 행정자치부 및 부산시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구의회에 정원조정안을 상정하고,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의결, 확정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2차 2단계 조정안까지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2000년12월31일까지 확정된 직종별 감축인원을 보면 일반직이 60명, 기능직 29명, 고용직 22명, 별정직 9명 등 총 120명이며, 이후 오는 2001년7월31일까지 기준하여 일반직 6명, 기능직 9명, 고용직 5명 등 20명을 더 감축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직종별 감축인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2002년7월31까지 23명을 추가로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구의 경우 정원조정이 확정된 2001년7월31일자를 기준해 보면, 일반직 감축인원이 66명으로 총 감축인원에 대비해 보면 약 47%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직종별 감축인원의 전체비율로 따져 볼 적에는 기능직이나 고용직의 감축 비율에 비해서 일반직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기능직, 고용직 등이 일반직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감축비율이 높은 이유는 98년6월18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하여 단순사무보조 인력의 축소, 기능쇠퇴·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 등의 기준에 의하여 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능직, 고용직 등의 감축비율이 다소 많게 조정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직권면직자에 대한 면직기준과 대상자의 선정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의거하여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과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0년6월9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초과현원해소지침”에 의거해서 구청의 실·과장, 동장 그리고 구청의 담당, 동주무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남구면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차례 심의를 거쳤고, 또 최종적으로는 구의 국장과 경성대 학교수 등 외부인사 2명을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된 남구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연계하여 우리구에서는 지난 10월31일 기능직 17명, 고용직 8명, 별정직 3명 등 총 28명에 대하여 직권면직 예정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00년7월31일 기준 시점에서 금년말까지 확정된 구조조정 인원 120명중 그간 여러가지 사유로 92명이 해소가 되고, 나머지 38명이 감축대상 이었습니다마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정년때까지 감축 유보를 건의하던 중 지난 2000년10월16일 행정자치부에서 “총정원제”의 시행 방침에 따라서 그동안 결원이었던 일반직 8명에 대해서 총정원제를 적용하여 이 인원만큼 감축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더불어 연말 자연퇴직자 2명을 제외하게 되어 총 28명이 감축 조정된 것입니다. 이어서 기 통보된 직권면직 대상자에 대한 우리구의 자체 구제대책으로는 먼저 “총정원제”의 취지에 부응하여 단 한명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결원요인이 되는 명예 또는 조기퇴직을 비롯하여 파견, 휴직 등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1월22일자 우리 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일반직 파견근무시에 부산시와 적극 협의하여 시전체 구·군 총 13명중 3명을 우리구에서 추천을 하여 파견케 함으로써 그 인원만큼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연말까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파견근무자를 비롯하여 퇴직자, 육아휴직자 등 결원인원이 현재 약 16명정도 발생되어서 그 인원만큼은 직종별 비율에 의해 구제될 방침에 있으며, 이후에도 휴직자 등 결원인원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가능한 한 모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0년11월 우리구 정례조례시에 우리 이영근 청장님께서 특별지시 사항으로 각 부서장을 비롯해서 전직원들이 일자리 찾아주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각 기업체도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자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만 이 문제는 의원님들과 합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한사람이라도 더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직권면직 대상자 대부분이 청소, 교통업무 등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자들로서, 쓰레기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등 단속업무가 저조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조조정 추진시점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등 단속업무가 다소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구조조정 대상자 분들이 업무에 사기를 잃은 측면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난 11월1일자 동 기능 전환에 의하여 청소, 교통업무를 비롯한 각종 단속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구에서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과를 신설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직접 챙겨 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직대상자에 대하여 상용직으로 고용한다는 보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1월6일날 우리 이영근 청장님께서 퇴직대상자협의회 분들하고 회의시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면직대상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라는 지시도 하셨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서 일단 상용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구의 경우, 현재 근무중에 있는 상용직이 1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9명도 이미 감축되었거나 금년말로 모두 감축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차후라도 다각적인 검토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상용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계속 연구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조례 미 개정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용직은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과 비특정직이 있는데 고용직의 경우에는 자치구별 고용직 공무원임용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난 97년4월 고용직공무원 정년을 53세에서 58세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구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 97년5월3일 우리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당시 30명의 고용직 공무원이 정년연장에 따른 예산문제가 있고 총 24억 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재정적인 부담과 또 당시에 지방공무원 1만명을 감축해야 되는 정부의 구조조정이 이 시점에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표준안을 통과를 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행자부에서는 98년9월17일 행자부에서 시달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표준안에서 58세로 되어있는 정년을 57세로 감축하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고용직의 정년은 자치구에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아까 질문에서도 주셨습니다마는 53세로 된 구도 있고, 55세로 된 구도 있고, 58세로 된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당시 53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자부의 표준안에서 57세로 낮추라고 하는 안은 사실상 해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복직문제에 대한제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육아휴직은 1세미만의 자녀를 가진 사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육아휴직자는 별도 정원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자 대상 인원만큼은 직권면직 대상자에서 구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아휴직자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구조조정 대상에서 인원이 제외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휴직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복직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한사람이라도 더 구제해 보려는 방안에서 육아휴직제도 활용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위직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의 용역 등 의견을 거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저희들이 면직심사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외부 인사의 유입은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부산시와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동료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나 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파견이나 사회복지직으로의 전직, 환경관리공단으로의 전출 등 구제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는 물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한사람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계시면 계속 검토하고자 하오니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윤명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이익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학의원, 우리도 잘 아는 사항입니다. 53세 고용직 그것은 2기때 아마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조금 상세한 질문이 계시거든 차후로 미루어 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지요? (
에서

의석에서윤명학의원

… 예.) 다음은 김평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김평우의원

제3대 남구의회 후반기를 잘 이끌어 가시는 김한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구정창달에 최선을 다 하시는 이영근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평우의원입니다. 구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서옥원 총무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정보공개규칙에 의하면 이 규칙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와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8년도에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주관부서는 민원봉사과로 하고 담당부서는 각 실과, 사업소, 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정보공개에 관하여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정보공개 심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999년1월부터 2000년10월까지 공개 열람 청구건수는 95건이고, 처리현황은 공개 81건, 비공개 12건, 기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정보공개 대상을 더 많이 확대 시행할 수는 없는지요? 과거에는 공개목록이 있었으나 지금은 법률에 근거한 열람대상으로 제한하여 일일이 공개여부를 판단해야 함으로 주민들이 잘 알 수 없다는 여론이 많으므로 업무성질별로 남구신문 등에 열람가능 사항을 게재함으로써 주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보며, 공개대상도 확 풀어서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참여연대 등을 통한 정보공개 성실도를 평가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령 시민참여연대나 학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친절도와 민원실 설치 여부, 정보공개처리대장 작성 유무 등을 조사해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선 공무원과 공직사회 행정조직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타성을 타파할 수 있고, 정보공개규칙에 근거한 내용을 잘 이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지금까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불가로 처리된 사항 중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으로 해서 공개 쪽으로 수정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고, 앞으로 비공개로 인하여 행정심판 패소라든지 인터넷 비난 등이 있을 경우 경솔히 하여 심사위원들의 책임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앞서 심사위원들의 의식개혁이 앞서야 하는데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떤 행정규칙이라도 마찬가지이나 일반적으로 행정가는 타성에 젖어 규칙을 일단 정해 놓으면 시행상 모순된 점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해 보지 않고 그 사례가 있을 때만 그때그때 처리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규칙을 포함해서 남구 청이 지정한 모든 규칙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진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들은 앞으로 행정정보 공개요구가 더 많아질 것이고, 또 지자체는 그 요구에 걸맞게 많이 공개해야 되는데 이것이 열린행정이고 투명한 지자체 행정의 본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반면 정보공개를 꺼린다는 것은 비리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얘기가 됨으로 행정정보공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세워서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아울러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김평우의원 요새 시대적 감각을 잘 파악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평우의원 질문에 대하여 서옥원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무국장 서옥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정보공개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평우의원님께 재차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평우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정보공개대상을 확대 시행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민의 행정참여 확보, 국정운영의 투명성·신뢰성 확보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고 2년전 ’98년1월1일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효율적인 정보공개제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98년3월25일 「부산광역시남구정보공개규칙」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의 청구 절차를 말씀드리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과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은 당해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시 7일 이내에 정보공개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 제1항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를 말씀드리면 첫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둘째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음 셋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넷째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접수받은 공개 건수는 10월말 현재 총 49건으로 이중 공개는 43건, 비공개는 6건입니다. 이중 비공개 6건에 대해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개인정보가 2건, 개인에 대한 비밀유지가 3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의견이 1건등 입니다. 김평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업무 성질별로 남구신문에 열람 가능한 사항을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총 13만건이나 되어 남구신문에 전부 게재하기에는 어려우나 조례, 규칙, 예산, 결산 등 일부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인구의 증가에 따라 주민의 이용편의 제공과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구 홈페이지에 「인터넷 정보공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접수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공개를 한 신청 건수는 ’99년도 이전에는 한 건도 없었으며 2000년도에는 총 접수건수 49건 중 7건이 접수되어 인터넷을 이용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정보공개대상을 확대 시행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는 관련 법규에서 비공개 하도록 규정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공개대상 확대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참여연대 등을 통한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독자적으로 참여연대 등을 통하여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 공개청구 건수가 적어 솔직히 구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평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은 사례로 「부산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금년도 8월 29일부터 3일간 부산시 소재 16개 구·군청을 대상으로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사에서 정보공개청구서 비치 등 10개 조사항목을 평가한 결과 우리 구가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에서 2위를 하였으며, 전국 98개 기초단체중에서도 10위의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미비한 점을 보완·개선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행정 참여도를 높이고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정보 비공개 사항 중 행정심판 등으로 공개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에 의하여 공개 수정한 사항은 우리구에서는 1건이 있었습니다. 그 경위와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6월12일, 대연5동 소재 대연 양지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대연5동 285-1번지에 거주하는 신행연씨로부터 대연동 1513-1번지 도로의 폐지 처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 남구청에서 부산시에 협조 요청한 공문 사본 을 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남구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 제3자인 대연양지재건축조합측의 비공개 요청 및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 주민대책회의에서 위 도로폐지의 경위와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판단되어 다수주민의 숙원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공개 결정통지 한바 있습니다. 그 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피청구인이 6월24일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한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 통보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각종 행정규칙의 정례적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남구 행정규칙은 훈령이 39건, 예규가 16건 등 총 55건이 있으며 해당 부서별로 관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규칙은 매년 각 부서에서 정례적인 검토를 거쳐 수시로 개정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훈령 16건, 예규 4건 등 총 20건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정여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례적으로 부서별 검토를 강화하고 개정이 필요한 행정규칙은 신속히 개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평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서옥원 총무국장 명백하게 간단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김평우의원 질문하실 것 없지요? (
에서

의석에서김평우의원

… 예.) 다음은 조덕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제

조덕제의원

존경하는 김한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덕제의원입니다. 도시국장에게 도시계획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주민의 안락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 남구 관내에는 수십년씩 도시계획에 묶여 미 집행된 곳이 수백군데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주민 재산권 피해는 물론, 교통불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2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하여 해지 또는 보상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또한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불합리하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정에서 첫째, 토지소유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든지 둘째, 도시계획 지정해제를 하든지 셋째, 토지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여 수용신청 등의 세가지 유형 중 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법률을 2001년12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부터는 도시계획법 제4조 행위 등에 따른 제한규정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결정에 따라 지난해 제87회 정기회의시 본의원이 도시국장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도시국장님의 답변 중 우리 구에서도 도시계획법 개정 전에 수립된 기존 도시계획과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한 존치 타당성 검토와 주민편리 등의 공익에 기여하는 효과와 계획의 존치시 우리구의 발전에 대한 측면과 재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대한 전수조사 및 대책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러한 사업을 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연구용역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첫째 질문은 그 동안에 그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 둘째 그에 대한 현재의 진척도는 어떠한지, 셋째 그리고 도시계획 중 도시계획이 주위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사현황과 넷째, 향후 조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또한 계속 존치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시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실현 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을 조정할 시기는 언제인지 질문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해당 주민의 재산권 피해와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도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한민의장

조덕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갈팡질팡해서 어려운 문제인데… 안병일 도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안병일도시국장

도시국장 안병일입니다. 답변에 앞서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속에 노고가 많으신 김한민 의장님과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정업무를 염려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조덕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타당성 검토용역에 대한 현재의 진척도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수립과 이에 대한 현재의 진척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우리구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은 총 335개소 44만9,654평이며, 이중 계획도로는 300개소 31만6,413평이고 학교 등 기타시설은 35개소 13만3,241평입니다. 도시계획시설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51개소 11만1,309평이며, 이중 계획도로는 142개소 9만1,907평이고 학교 등 기타시설은 9개소 1만9,402평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10년이상 장기간 방치되어 재산권을 침해당한 나대지 소유자들에게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99년10월21일자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2000년1월28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금년도 예산을 7,000만원 확보해서 도급액 6,077만원에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1년2월20일 준공예정으로 과업 진행중에 있으며 현 공정이 약 60%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과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현황조사 및 기초조사 분석과 타당성 분석 및 대책방안 수립,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정책개발, 성과품 작성 등 입니다. 두 번째 세번째로 질문하신 우리구 도시계획시설중 도시계획시설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시설의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과 계속 존치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중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용역은 현황조사 및 기초조사 분석이 완료되어 불합리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및 폐지대상 시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과업이 완료되면 2001년12월31일까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불합리하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 및 폐지를 도시계획에 반영함과 동시에 우리구 재정을 고려하여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함으로써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토지이용제한과 사유재산권 행사제약 등의 주민 불편 및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민의장

안병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덕제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12월13일부터 12월14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15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김한민출석의원

이수송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