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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267회 제행정재경위원회2020-06-05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익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혁신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질의는 행정혁신국부터 직제순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므로 질의대상 부서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첫 질의대상 부서인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부서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고 각 부서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순서가 다가오면 미리 대기하셔서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질의시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어제 당위원회 회의감사가 내부사정으로 인해 속개하지 못하였고,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해야 해서 질의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감안하시어 한 분당 20분 이내로 질의를 간략히 해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할 수 있는 것은 초과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1인당 제한이 돼 있습니다 원래 58시간으로. 그것을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80시간까지 인정해 주는 걸로 우선 조치했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사기진작책으로 부서에 지급을 했고요. 또 그 외에 청장님, 부구청장님들이 특히 늦게까지 근무하고 하는 데 피자를 보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미 달았고요 지금 몇 번 했습니다.
이미 영상회의 기준을 시달했고요. 모여서 대면으로 회의할 수밖에 없는 토론을 해야 된다든가 심사를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 외에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 그러니까 외부위원들이 참석하는 건 좀 어렵고요.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교육 그런 회의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서무주임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영상회의로 하도록, 그래서 기획상황실이나 회의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상황실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지원과에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용. 그런 것을 통제하면서 영상회의로 되도록 많이 하도록 특히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구청으로 오도록 하는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자제하도록 이미 공문이 시달됐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재택근무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강제적으로 실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치구도 참여하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자치구가 코로나 대응 업무라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대면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또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하는 시스템도 지금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가 아니고. 어느 정도냐면 30분 동안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돼요. 그리고 인원수도 제한돼 있다고, 지금 재택근무 시스템이. 정부에서 해놓은 시스템이.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를 활성화 하려면 구 자체에 재택근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스마트정보과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공용차량 사고건수 및 사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료 수가 상승하고 공무원분들의 부담이 늘어가는 걸 어떻게 보면 줄여줄 수 없을까 해서 차량 안전장비를 설치하셨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박영란위원

작년 행감에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잘 정책에 반영하셔서 설치하셨는데.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까 2018년도에는 31% 사고율이었어요. 사고건수가 59건 그리고 2019년도 60건 또 사고율이 28%였고요. 또 2019년 5월에는 23건이었고 11%, 2020년에는 20건에 9.2% 5월 현재입니다 올해. 이 추이를 보면서 이것이 차량안전장비를 설치함에 따라서 그게 많이 줄어들었나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우선 수치로 보면 작년대비 5월 현재로 따져보면 1.8포인트 정도는 낮춰진 건 수치로 나오는데요, 이게 그 기구를 설치해서 그렇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이게 1년 이상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사고원인이 대부분 사실은 우리가 분석해 보면 본인의 부주의가 많습니다. 조그마한 사고라도 사고건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설치를 했지만 하여튼 사고에 대한, 그리고 운전직들이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큰 차를 몰고 짐을 높이 쌓아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물의 간판이라든가 차양막이라든가 이런 데 부딪히는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도 설치돼 있지만 자율적으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거 특히 그 전날 술을 먹었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 다음 날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나 우리 구청하고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기기를 구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본인들이 음주측정을 해서 몸 상태가 전날 음주한 상태가 남아있다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여튼 사고율을 낮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다양하게 대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저도 이걸 보니까 청소행정과가 차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률도 많아요. 좀 아쉬움이 있다면 과별로 사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치로 나와서 특히 청소행정과가 많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본인에 대한 부주의가 굉장히 많지요. 지난번에도 그걸 주의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전체적인 수치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료 수가가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런 업무에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이걸 운전하시는 본인들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각 부서별로 근무명령 나간 현황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현장업무나 아니면 일례로 신천지 관련해서 전수조사한다든가 했을 때 부서 인력배치를 유연하게 서로 보내주거나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부서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로 보여서 그 점을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님께서도 위생과에서 굉장히 많은 초과근무가 나왔다 했는데 근무명령도 굉장히 많이 나간 걸로 보여요. 자료로만 봤을 때는. 물론 이것만으로는 지금 파악한 것만으로는 실제 근무명령 외에도 연장근무나 아니면 파견이나 이런 거 정확하게 다 대표한다고 말은 못하겠으나, 위생과는 굉장히 많은 근무명령이 나가서 현원대비 명령횟수가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거의 2배 가깝게 나갔고. 우리 행정재경 소관 부서만 봐도 현원에 대비해서 근무명령이 제일 많은 부서가 38세금징수과, 일자리벤처과 그리고 지역상권활성화과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자료상 또 현원대비 제일 적게 명령이 나간 부서는 행정지원과 그리고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아까 말했지만 이것만으로 전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서간에 불균등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단순 수치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위생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점검하고 단속하는 업소가 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에 따라서 근무명령이 많이 나간 거고, 지원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 외에. 위생과가 그렇고 안전관리과 그렇고 문화관광체유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그 부서에서 많이 근무명령이 난 거고, 야간근무로 이러해서. 그리고 다른 부서는 우리가 인원 대비해서 차출을 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 신천지 조사 하면 이게 어느 부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사람을 차출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현원 대비로 합니다. 현원 대비로 해서 차출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재대본에서 차출할 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위생과 빼놓고 차출을 안 하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뺄 때도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상으로 봐가지고 어느 부서가 근무명령 동원이 많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저도 그걸 대표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명히 직원들 사이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 어느 부서가 하는 일과 이거에 비해서 더 과중한 부담을 지지 않았는지 이런 건 살펴보시는 기회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파악한 것도 앞으로 근무명령을 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파악해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파악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파악한 거고. 위원님 뜻을 분명히 아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그리고 서류감사 때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굉장히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놀란 게 아니고 청사 공공요금 관련해서 우리 청사에 배치된 전기차량 화석연료차, 일반차라고 해야 될까요? 월 유지비를 1대당으로 다 나눠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 월 유지비가 2만4,000원 그리고 일반차 같은 경우 월 유지비가 62만원이 나와요. 26배 차이가 나고. 1대당 유지비 차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700만원이 넘는, 전기차 1대당 700만원씩의 유지비를 절감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요. 혹시 과장님 지금 전기차는 전기요금 이런 거에 특별한 할인혜택이 들어가나요, 전기요금 충전할 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할인혜택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 전기충전소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만 나가는 거지요.

이경환위원

그 요금에 배려를 받는 게 있나요, 전기요금?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아무런 배려를 받지 않았고 전기차 특별한 혜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유지비가 저렴하다면 저는 전기차를 확보한 게 굉장히 예산적 타당성이 있었다라고 보이는데. 다만 계속 지적되는 게 구청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전용주차 공간과 일반차 주차공간이 혼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기차가 늘어남에 따라 주차공간의 혼잡이 일반차만 늘어나는 거에 비해 더 빠르게 증가하는 거로 보여요. 일반차가 100대에서 110대로 늘어날 때 더 늘어난 혼잡보다 전기차가 10대 더 늘어날 때 같은 일반차였으면 혼잡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섹터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예산상으로는 전기차를 확대해 나가는 건 불가피해 보이고 더 장려해야 될 일로 보이는데 그에 따른 공영주차장, 본청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혼잡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민영진 위원님이 자꾸 주차장 얘기를 그 전부터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기차량이 직원차량이 있고요, 정기차량이라고 하면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그 외에 등록차량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구의원님 같은 경우는 등록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주차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록해 놓고 무료주차를 하고 있고, 일반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정도는 무료로 업무를 보러오는 사람은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차량이 장기 주차한 차량은 없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직원 정기차량을 좀 줄인다든가, 그래도 부족하겠지만. 그런 걸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기충전 주차장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충전하는 게 아니고 관용차량, 관용차량 전기차량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법에도 전기충전기를 설치하도록 100대 이상은 3%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이 어차피 주차를 하거든요. 우리 관용차량이 실내주차장에 89대 정도 됩니다. 계속 주차하는 게 관용차량은. 그러니까 그 차량은 어차피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관용차량만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가장 근원적인 대책은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것이겠지만 지금은 본청 종합청사에서 그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보이는 게 우리 구민회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은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나요? 거기 계획이 있잖아요, 노인회관 건립 계획이?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거기는 공원부지라서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지금 정책방향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또 주차장도 공원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거기다가는 많이 할 수 없을 것은 생각이 듭니다.

이경환위원

오히려 공원부지가 주차면수 확보에 더 유리하지 않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유리한 게 아니고 건물

이경환위원

건물이요? 건물은 불리하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공원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건물이나 주차장은 면적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로 해도 그 면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건물 용적률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그래서 거기가 한 2,000㎡ 정도 범위 내에서 지어야 되거든요, 주차장 포함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사확장 계획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지금 90억원 정도의 예산계획을 세우고 용꿈꾸는도서관 자리 앞으로 해서 위로 올려서 각 층별로 터서 공간을 확보하려는 걸로 보여요. 맞지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환위원

저는 청사가 점점 비좁아지고 이러다보니까 불가피하고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부서의 민원처리나 업무처리에 공사 도중에 그런 게 생길지 아닐지 과장님이 세우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우리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증축하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구유재산 중에 일부는 매각을 하고 공공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증축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증축은 우선 제일 먼저 실시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빠르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실시하고. 그다음에 노인회관도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공간을 빨리 지어야 다른 입주 사무공간 확보를 빨리해야 다른 사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걸 증축을 빨리 하려면 내년 예산이 아니라 올해 추경에 설계비라도 잡아서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다른 구유재산을 매각도 하고

이경환위원

그 부분인데요, 구유재산 매각에 검토되는 리스트 중에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센터 즉, 마을자치센터 들어가 있는 그것도 혹시 포함이 됩니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것도 혹시 매각대상으로,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매각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단체들은 어디로 가나요?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다른 데로,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원센터나 그런 것을 지으면 그쪽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작년부터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봉천동에 청년센터건립 계획이 있는데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게 청년 전용공간으로 계획을 내고 추경을 받고 예산을 받아갔는데 여기에 다른 기능이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 청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능들로만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너무 앞서가는 우려일까요? 혹시 그런 것들이, 다른 기능들을 갖는 것들이 그 센터에 들어와서 그 건물이 청년센터가 아닌 온갖 기능을 다 수행하는 부족한, 그렇게 되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될까봐 좀 염려스럽습니다.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구유재산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지금 우려하시는 쪽으로는 다른 시설 들어갈 계획은 없고요, 보라매치안센터하고 당곡지구대 여기가 빕니다. 거기가 이전계획이 있고

이경환위원

이전계획은 청년센터가 아니고요?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그쪽이 경찰서에서 보라매치안센터도 새고 짓고 있거든요. 그쪽 두 군데가 비고 그래서 활용공간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겁니다.

이경환위원

정부에서 청년기본법도 생기고 청년조정위원회 온갖 기구들이 생겨서 국시비도 굉장히 많은 지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치할 수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게 늘어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청년지원센터의 기능적으로 어떤 걸 채울지 고민이 되더라도 조금 더 청년공간을 위해 남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지요. 물론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이 매각계획이 연동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일단 어제 회의를 열지 못해서 직원분들 오래 대기하셨을 거고 또 회의 방청하러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신 주민분도 계신데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 회의가 열리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7일에 마을자치센터의 주민자치사업단장이 3,600여 만원의 예산을 센터장 등의 결재없이 임의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올해 초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는데 과에서 지도점검 중이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마을자치센터의 수탁법인인 ‘아우름’에서는 단장에 대해서 3개월 정직의 징계를 했고요, 센터장과 단원에게는 견책 징계를 했습니다. 징계사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 행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징계대상자인 3명 그리고 징계권자인 이사장까지 4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우리 상임위에서 증인취소의 건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께서 취소 건 발의를 하면서 이 의문이 해소됐다. 그래서 증인이 필요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의문이 있었고 어떻게 해소가 되었는가, 답변하시길 정직은 중징계이고 최근 5년간 관악구에서 공무원 중징계 사례를 봤더니 성폭력 등의 형사처벌 범죄에만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단장에 대한 징계가 처음에는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근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래서 징계에 대해서 납득하게 되었고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요, 단장의 근태가 안 좋은 것은 주민의 혈세 3,600만원을 제멋대로 쓰는 것보다도 중대하고 성폭력과 동급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근태가 안 좋았길래. 저는 납득이 안 돼서 반대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이 됐습니다. 3,600만원의 임의적인 집행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단장이 근태가 안 좋았던 덕에 증인출석을 면하게 됐어요. 열심히 근무하셨으면 지금 답변석에 앉아계실 뻔 했습니다. 저는 증인 취소는 의회가 감사권한을 포기한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하루 종일 위원장님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오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자료제출도 거부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행정집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도록 시정요구하고, 결국은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의회에서 견제하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확인하고 얼마나 지적할 수 있을까, 얼마나 올바로 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요. 그래도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지요. 최대한 열심히 진행을 해 보겠고요. 일단, 과장님 자료제출 관련해서 제가 또 어제 몇 가지 요청을 드렸는데 안 왔습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어제 저희가 요구받고 센터 측에 요구를 했는데요, 아직 센터에서 저희한테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참, 그 센터에서 안 주면 그냥 다 어쩔 수 없다 이러고 계속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징계통지서 달라고 했는데 개인정보라서 못 준다고 했어요. 어제 팀장님은 그분들이 징계통지서를 주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한다라는 표현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은 징계통지서를 갖고 계셨어요. 과에서 준 건 아니라고 해요. 아마 징계당사자인 자치사업단장에게 받으신 거겠지요. 과에서 제게 준 자료에는 징계결과만 있었습니다. 2명 견책, 1명 정직. 징계통지서를 받아야 징계사유를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사유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근태 얘기를 했는데요 근태문제가 징계사유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난번 지도점검한 내용에는 근태 내용은 징계사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기중위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근태기록부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현장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기중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징계를 받을 만 하지 않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특별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성실하게 근무했습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여기에서 성실여부까지는,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아니요, 출퇴근을 제시간에 했느냐는 말씀이지요? 결근은 안 하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일단 서류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서류상 큰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께서는 징계를 받을 만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을까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물론 저희가 지도점검 중에 근태 얘기도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보완이 돼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본 자료로는 딱히, 그리고 그쪽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문제 삼지 않았는데 저희가 문제 삼기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서류상으로는 문제 삼을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큰 문제 없이 저희는 보고 왔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마을자치센터에서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셨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다 봤습니다.

이기중위원

다 보셨잖아요. 근태기록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아니면 지금 답변이 사실과 다르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저는 과장님을 믿기 때문에 근태기록부가 사실과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이 지출부 12월 27일에 회계집행 목록한 것에 대해서 지출부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품의서도 다 있고 센터장 결재사인도 다 있고 해요. 이 건들이 센터장 결재 안 받았다고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징계 받고? 그렇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1월 초에 저희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지도점검을 시작했을 당시에 센터장 결재가 없는 사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징계 이후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보완대책을 제시하라 했을 때 그 이후에, 저희가 센터장께서 그 이후에 언제쯤 결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사업은 사후결재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결재를 안 해서 정직의 징계를 내렸는데 나중에 사인을 해서 결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정상입니까? 그냥 문제없는 거예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작년 12월 27일 사업 건에 대해서는 물론 절차상 내부결재 절차 없이 진행된 건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회계질서상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진행 과정을 저희가 한 3개월, 4개월 걸쳐서 다 일괄업체까지 확인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센터장께서 사후에 보완차원에서 결재를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서 괜찮다는 겁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런 회계절차 미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지도점검해서 지적했듯이 서면권고 등등 다 조치했습니다. 다만, 절차상 미비는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점검결과 통보했고요.

이기중위원

절차상 미비를 지적하고 주의, 경고를 주면 괜찮다? 업체를 다 확인하셨다고 했는데 저한테 주신 지출부에는 업체 이름이 다 가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보호받아야 될 개인정보인가요? 모르시면 팀장님이 직접 나와서 답변하세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어저께 저희가 현황표에는 업체 명단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그거말고 저는 사업자등록증과 이걸 다 보고 싶은 겁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 서류는 센터에서 위원님이 요구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았고요, 센터측에서 업체명이라든가 다 가리고 복사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센터장님하고 다시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제출 않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과에서는 업체를 확인했고, 위원에게는 복사본 주면서 이름을 다 가리면서 주고, 센터에서는 못 주겠다고 하고. 자료 이렇게 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하고. 업체를 확인하실 때 뭘 확인했습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실제 작년 12월 27일 진행된 그 건들에 대해서 실제 사업이 진행됐는가 그걸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실제로 집행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용역을 수행했는가 그걸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수행했는가, 물품을 샀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이 업체들이 회계가 부정사용이 됐는데 마을자치센터나 혹은 구청 직원이나 혹은 특정 당이나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절차상의 미비점이 있지만 실제 민간업체가 센터에 대한 일을 진행했는데 절차는 차후로 하고 대가는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 않겠냐 저희는 일단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가뜩이나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경기도 많이 어려운데 저희가 그런 저런 문제를 삼아서 지급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했고요.

이기중위원

코로나 얘기는 여기서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집행이 된 건 작년 12월 27일이고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마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중위원

예.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당목적이니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저희는 그걸 집중적으로 봤던 거고요. 정상적으로 했다면 저희는 대가지급 하는 게 물론, 절차없이 먼저 선지급이 됐지만 그건 저희가 문제 삼는다는 게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기중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요. 지도점검 세부내역을 받았는데요, 3,600만원 외에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질의를 드리지요. 강사료 과다지급으로 2명에게 36만원씩 지급을 했고, 지원관 병문안 위문품 구매 편의점에서 2만8,000원 집행했습니다. 동 자치지원관 급여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관부담분을 기본급에 포함해서 지급해서 96만원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건들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하라고 했고, 환수계획이 나와 있지요. 이것도 왜 이렇게 집행했는지 해명을 들었습니까, 당사자에?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민간인 단체한테 예산집행을 실제 2018년 12월에 협약이 됐고요, 2019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예산집행 하시는 센터 직원들이 약간 모른다고 할까요, 무지해서 그러지 않았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기중위원

무지해서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런 무지한 분들한테 수탁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물론 수탁기관 선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한 건 아닙니다만. 무지해서 그렇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든가요, 내가 무지해서 이렇게 했다. 단장님이 그렇게 했다던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가 점검결과 이분들이 확실한 기준을 모르고 일을 하신 거 같아서 저희가 볼 때는 업무파악을 덜 한 상태 아니었겠나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이 건에 대해서 단장에게 직접적으로 왜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예산집행 왜 이렇게 했냐, 단장이든 센터장이든 왜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점검 다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직접 물어보셨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직접 않고 팀장하고 계장께서 업무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팀장님 나와서 얘기 좀 해보세요. 직접 대화하실 때 그분들이 뭐라고 했는지. 마이크 켜시고요.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예산집행 한 직원한테 직접 다 확인했고요.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있는데 하다보니 기준을 잘못 적용을 해서 그렇게 됐고. 지원관 병문안 같은 경우에도 직원이니까, 지원관이 직원이니까 업무추진비나 예산에서 쓸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나머지 자료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지를 정확하게 못했기 때문에 서류나 이런 게 미비되고 그런 거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마지막 건에 대해 다시 물어볼게요.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지급 한 명에게 이렇게 한 건가요?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왜 한 명에게만 그렇게 했대요?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그분이 65세가 되는 게 중간에, 작년 처음부터 국민연금 납부를 안 하신 게 아니라 중간에 나이가 도래가 됐어요. 그래서 연봉체결을 하고 쭉 주다가 연봉체결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 안에서 계산이나 이런 걸 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 같아요. 연봉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그런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다보니까 기관부담금은 주면 안 됐어야 된다고 저희가 지적을 한 거지요.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대가지급 지연으로 다과비, 식사비 후결제 또 이 중에 2건은 문제의 12월 27일입니다. 합계액이 39만3,900원인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대가지급 지연이요?

이기중위원

예.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그 문제는 행사하고 나서 식사하고, 여기가 법인카드같은 게 하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카드를 못 챙겨갔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그러면 다음 날 해야지 무슨 이렇게 한참 지나서 합니까?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지적한 거고요, 잘못했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그리고 물품구매 구비서류 작성 소홀 13건에 금액 합계가 935만8,100원입니다. 거래명세서 미첨부, 품의서 미첨부, 견적서 미첨부. 36만원을 주고 예산회계교육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회계처리를 부실하게 처리할 수 있나 싶어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확인을 했냐라고 했더니 그냥 서류로만 확인하셨다고 했어요. 맞지요?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영상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4월 26일날 지출된 영상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영상물을 봤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이기중위원

예.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4월 26일 대가는 서류상은 문제가 없었고 제대로 지출이 됐기 때문에 26일날 진행됐던 결과물까지는 확인을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지요. 저는 120만원짜리, 250만원짜리 영상물이 과연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가 궁금해 했는데 못 보셨다고 했어요. 서류가 빠졌으면 결과물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서류상으로 이게 빠졌으니까 이거 채워넣어라 하고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사실 제가 발대식 영상은 일부 봤다고 말씀을 드린 게 제가 7월달에 와서 저희가 주민총회가 마지막 총회가 신림동에서 있었고 그 당시에 영상물이 틀어진 걸 일부는 봤습니다. 다는 못 봤지만. 그렇게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기중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못 본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3월 22일에 홍보기념물품 280만원 지출 이거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산이라고 하셨어요?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예.

이기중위원

얼마짜리는 몇 개 샀습니까?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360개 사가지고 시범동 6개동에 60개씩 배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기중위원

시범동 6개동에 60개씩 배부를 해서 누구한테 갔습니까?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그건 주민자치회에 배부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이나 홍보하면서 드렸기 때문에 누구한테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거기에서 그냥 마음대로 뿌리면 된다는 거지요. 4월 9일에 홍보책자 159만원을 지출했는데요, 이 책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3월?

이기중위원

4월 9일이요.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그 책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소책자를 보기는 했습니다. 건건이 그게 어떤 결과물인지 성과물인지 다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기중위원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거네요?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저희가 사실 저희구 직원들 감사할 때도 서류상이나 이런 게 어떤 미비점이 발견되면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지 전체 지출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나 그런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결과물이 부실하면 어떻게 합니까? 품의서 지출서 영수증 다 제대로 있는데 책자가 159만원짜리인데 예를 들어 10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확인하셔야지요. 다음 지출서류 작성 소홀에 사업단 회의시 다과비에 결의서 내역과 붙임서류 명단이 불일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명단이 허위라는 거예요?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허위는 아닌 거 같고요. 저희가 앞에 지출결의서 명단하고 뒤에 첨부할 때 거기 사업단쪽에서 오류가 있었던 거 같아요, 잘못 붙인 거 같아요 서류를.

이기중위원

잘못 붙인 거 같다?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예. 그리고 이게 보면 금액이 2만5,300원이고요 다과비에요.

이기중위원

2만5,300원 다과비 정도는 그냥 막 써도 된다는 거지요?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금액을 하는 게 아니라 지출결의서상에 있는 이름하고 뒤에 잘못 붙이기는 했지만 오류로 그렇게 붙였다고 저희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업단을 점검할 때.

이기중위원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시는 거 같아서 제가 계속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12월 27일 회계 집행내역에 대해서 하나씩 보지요. 동주민자치회 토너, 드럼 497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거 원래 각 주민자치회에서 사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비싼 드럼과 토너입니다. 굉장히 좋은 프린터를 쓰고 계시는 거 같아요. 주민자치회 사무실에 애초에 이렇게 비싼 프린터를 놓을 이유가 있나요?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제가 그거까지는, 처음에

이기중위원

우리 주민센터별로 프린터가 큰 복합기가 몇 대씩 있습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각 동에 하나 정도씩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각 동에 하나 있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주민센터 직원들이 2~30명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주 40시간 1년 내내 일하시지요. 주민자치회는 한 분의 상근자가 있고 그리고 회의는 한 달에 한두 번 열겠지요. 그런 사무실에 주민센터에 있는 것과 맞먹거나 혹은 그보다 비싼 프린터를 두고 있다 이게 적정한 사용일까. 그 다음에 오거나이저 제작, 오거나이저 1,200개에 937만원, 오거나이저가 뭡니까?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수첩처럼 생긴 건데요, 그 안에 소책자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메모지형식으로 메모지도 넣을 수 있고, 수첩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기중위원

다이어리하고 뭐가 달라요?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오거나이저는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일종에 여자분들이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수첩 겸용해서 소지품 넣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20분이 다 돼가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1,200개인데, 우리 동주민자치회 위원이 231명이지요? 주민자치회 소속에. 그런데 1,200개나 만들었어요. 캘린더는 600개에 270만원, 이걸 다 누구한테 주냐라고 물어보니까 올해 원래 전동으로 확대될 계획이어서 그렇게 샀다. 7월달에 달력을 나눠주실 계획을 하셨어요. 저에게 준 지출부에 보면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의 성격도 모르겠는데요, 결재라인도 없고. 제목 ‘주민자치사업 홍보 소책자 제작의 건,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실시계획에 있어서 2020년 하반기에 실시할 주민자치학교에 사용할 교재용 워크북과 주민자치사업의 홍보용 소책자를 추가 제작코자 합니다’ 해서 수량은 소책자 2,000부, 다이어리 2,000부, 오거나이저 1,200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쓸 걸 2019년 말에 집행을 했어요. 이래도 됩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9년도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 애초에 사업계획부터 많은 혼선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제 업무가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마을센터측이 주민자치사업단에서

이기중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짧게. 우리 구청에서 올해 7월에 무슨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때 필요할 거니까 작년 말에 예산을 써도 돼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 해 쓰일 건 그 해에 사야지요, 그 해 예산으로. 이 문서의 성격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소책자, 다이어리, 오거나이저가 있는데 소책자랑 다이어리는 중지시켰어요. 오거나이저는 넘어갔어요. 그러면 뭐는 문제가 있다고 중지시켰는데 뭐는 넘어갔어요. 이건 뭡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시는 게 구매를 해서 이미 물건이 있으니까 정상적인 회계절차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집행했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공무원이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지키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산집행을 했는데 그 물건이 우리 구청에 있다 그러면 물건 샀으니까 됐어 이렇게 넘어갑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정상적으로 물건이 들어왔을 때는 납품검사 등을 해야 되겠지요. 다만 민간인이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미비됐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점검기간에 일부 물품을 저희가 100% 확인했다고는 안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 확인한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유인물 같은 경우 이미 배부가 된 상태인데 그때 1만부가 들어왔는지 2만부가 들어왔는지 그건 서류상으로밖에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배부가 된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소모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일단

이기중위원

자꾸 민간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들 공무를 위탁받아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쓰는 분들이에요. 민간인이면 세금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워낙 서툴다보니까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해가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 처음 사업한 거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 지도점검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더 강화를 하겠다는 거고요.

이기중위원

이 건 이렇게 넘어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건 홍보영상, 연간기록 영상백서, 소책자, 다이어리, 정책공유회 자료집, 이거 다 중단시킨 게 법인이라고 하는데 과에서는 이 예산집행이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판단도 안 했어요. 그냥 중단시켰으니까 집행 안 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셨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이게 인사위원회가 진행되면서 거기 센터장께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서는 중지를 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사업 주체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중지를 시켰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주민자치사업단장 징계가 끝남으로 인해서 다시 또 진행중인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기중위원

진행중이에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럼 정상적이에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업체한테 저희가 진행중인 사업을 예산을 저희가 집행 안 한다는 거 그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계절차상에 문제 있는 건 저희가 지도점검에서 일단 주의, 서면경고 등을 다 했고요. 그래서 그건 보완함으로써 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기중위원

이게 정상적인지 아닌지는 좀 이따 따져보지요.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역시나 코로나19 관련으로 영향이 커진 건데요, 저희가 현재 복지플래너나 이런 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다 고령층이십니다. 고령층분들은 만일에 감염이 됐을 때 상당히 치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변명같지만 상반기에 저희가 서울형 재난지원금, 정부 재난지원금 등등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른 업무에 많이 투입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상담 위주로 많이 추진했었는데 아마 실적은 조금 저조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 자치행정과가 찾동 총괄 부서다 보니까 자료를 수합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깊은 성격까지는, 제가 자료 받은 게 수치밖에 없다 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특별한 사항 발생은 없는데요, 저희가 깊은 답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연초에도 저희가 각종 예를 들어 캠프장들 회의 등등, 일단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센터장 중심으로 해서 캠프장 회의가 소집이 돼야지 일이 확산이 되고 그런 차원인데요. 물론 저희가 이격거리 2~3m를 두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 회의도 많이 진행했었는데 그런 게 많이 수월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에서도 공동대응 방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 팀장하고 얘기한 내용도 저희 부서가 최근에 구청에서 각 부서에 영상회의 장비를 최근에 도입해 줬습니다. 각 동에도 하나씩 나가 있는 상태니까, 사실 대면회의는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캠프장들과 센터장과의 회의를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 계획이고요. 거기에서 의제들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상반기에는 기존에 사업계획 잡았던 것도 전부 다 취소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적 이 많이 저조하고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영상회의를 활성화시켜서 최대한 대면접촉을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뭔지 최대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반기에 많은 자원봉사 활동을 못하다보니까 저희가 하나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건요 봉사자수가 2만이니 10만이니 하는데 저희가 실제 활동을 안 하는 단체는 과감히 정리를 하고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수가,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적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일단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말씀 그대로 털 건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마을자치센터에 대해서 이기중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센터가 3년차에 접어들었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미진합니다.

박영란위원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은 있는데 사업성이 부족하다보니까 예산낭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은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마을자치센터의 직원은 누가 채용을 합니까, 과장님?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최초에 2018년 연말쯤 해서 민관협치 차원에서 마을자치센터가 만들어졌고요, 그 당시 민관협치과 주도로 해서 협약체결을 했고요 거기 수탁업체 대표 등등이 주축이 돼서 채용을 했습니다.

박영란위원

마을자치센터 관련한 직원은 그 대표 자체에서 채용을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시 채용면접이 대표가 면접장이 됐고요, 그쪽 관계자들이 면접관이 돼서 채용 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한 사임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자율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인사권 자체가 인사위원장이 규약상에 수탁업체대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분명히 우리 관련된 과들이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법인 쪽에다가 자율성을 줘야만 일을 나름대로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체가 초보가 됐든 경력이 있는 법인이 됐든 저는 분명히 다 양면을 가지고 있는 장단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세부적으로 나왔던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좀 지도점검을 하셔서 알려주실 분은 알려주시고 또 정말 그 자체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지도점검은 강화되어야 하지만 또 잘 이끌어주시는 것도 우리 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말씀드렸듯이 민관협치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민간인들끼리 자율적으로 가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다보니까 예산회계 분야만큼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도 결론 낸 건 아닌데요 간부님들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시간 이후의 주요사업만큼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예산회계 교육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이 가장 좋습니다. 그분들이 의지를 갖고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당분간은 저희가 예민한 사업들 특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간섭을 조금 해서라도 틀을 잡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과장님 말씀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지금 아직 안정되지 않은 부분들을 향후에 진행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틀을 과에서 전체적으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단체에 대해서도 많은 단체들이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 어쩌면 전년도의 실적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금년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시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평가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물론 저희도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지역의 사회단체가, 다 지역을 돌아보면 저희들의 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구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그 보조를 받아서 봉사도 하시고 또 사업을 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매년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면 연말에 자료를 받아서 자체평가를 합니다.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연도에 보조금 신청했을 때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렇게 반영하셔서 진행하시는데 사회단체에서도, 아무래도 이것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상이 되나요? 올해 사실 코로나 때문에 활동들이 많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올해 예산을 지원하실 건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2억2,000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연초에 저희가 신청서 받아서 평가해서 지금 예산지원은 다 되어 있고요. 다만 집회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지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진도는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단체별로. 일반 거리두기 회의 같은 거 그런 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경비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행사성은 지금 현재 지연이 된 상태라 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늘 받는 쪽에서는 보조금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항상 적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란위원

적다고 생각하시고 또 현장에서 특히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방역 관련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회단체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지요. 많이 수고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다만, 단체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과장님께서 사실 과에서 세세하게 어떻게 접근하긴 어렵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세밀하게 살펴서,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체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참고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새마을방역봉사대 구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집행하고 남은 일부 예산을 거기다 추가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서류감사 때 나왔던 걸 기획예산과장님께 부탁했던 게 하나 있는데 각동마다 자치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강사분들의 생계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고, 25개 자치구 어디도 이들에 대한 생계 보조수단을 정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는 걸 신청하라고 안내만 하고 있을 뿐 직접적으로 자치구에서 행사 취소되거나 불용되거나 이런 예산이 생겼을 경우에도 지원을 안 하고 있으니 선제적으로 관악구가 했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구청장협의회 핑계를 대시면서 그런 거 하면 눈치 보인다, 다른 구에서도 확산될 수밖에 없어서 되게 조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자치행정과장께서 앞장서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예산 편성 건의도 해 주시고 이러면 관악구가 정말 주민들을 위한, 사람을 위하는 따뜻한 행정을 하는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엊그저께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과장님이 진취적인 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도 회의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사분이 165명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님들이 저희가 많이 접근하기 어려운 점은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관악구 해당 동에 한두 개 프로그램 그 해당에 소속개념이 있다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생계 관련해서 검토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타 구 사례 내지는 법률자문 받은 내용도 저희 과에서는 처음에는 웬만하면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분들의 특성이라는 게 보면 인근동 내지 인접 구까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선제적으로 이분들 생계자금 등을 검토했을 때 자연스럽게 인접 구까지 파급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검토했을 땐 좀 더 진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좀 더 진지하고 신중한 건 맞는데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정도는 구에서 배려해 주고, 어쨌든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공공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계비를 소액 지원하는 정도에 그렇게 인색하게 나오는 건, 글쎄요 의회에서는 그렇게 해 달라는 의견이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집행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좀 더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을자치센터 관련돼서 사실 이게 도시건설위원회 민관협치과랑 업무가 중복되어 있지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제지하지 않고 다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제가 묻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을자치센터 업무를 줬잖아요. 원래 구청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인데 민간에서 하도록 넘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사실 지도점검 내역 아까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 지도점검 내용은 굉장히 익숙한 걸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민간 보조금 집행점검 내역을 보면 항상,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거 지적사항 같은 거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들어있더라고요. 물론 보조금과는 다르게 이건 계약을 한 거고 기간이 있고 상근자가 있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철저한 예산 사용에 대한 교육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양 부서가 서로 수립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좀 더 본질적으로 이 지도점검 결과는 단순히 절차, 예산의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무를 왜 맡겼는가, 정책적인 목표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더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주민자치의 시범사업을 6개 동인가 하고 있는데 그걸 위한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있는 것이고 지원관이 동마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정책적인 효과를 우리가 달성했는가에 대한 점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무얼 잘못 했고 예산을 얼마를 어겼고 영수증이 미비가 됐고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는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정책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구에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민관협치과랑 합쳐서지만, 6억 가까운 예산을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얼마나 주민자치가 신장되었는지 이 부분이 집혀지지 않으면, 사실 글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의 본질을 달성하고 있는가 센터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걸 점검하기 위한 조례 사항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마을자치사업과 관련된 조례에 보면 이 사업평가를, 기간이 3년인데 3년에 마지막 90일을 남기고 아마 종합성과 평가를 실시하도록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돼서 이번처럼, 이건 아마 작년 말부터 시작되었던 수탁단체인 아우름의 징계가 발화가 돼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더 커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중간에 정책적인 목표를 과연 구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이 센터를 위해서, 이게 점검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여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걸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정책효과도 측정을 해야 된다. 성과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엔 지금 센터가 잘, 아우름이라는 수탁기관이 우리가 목표했던 주민마을자치를 활성화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거에 다가가고 있다고 보세요? 물론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지도점검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조례상으로 한다면 내년 연말쯤에나 성과평가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점검하다보니까 획일적인 게 지적이 돼 있긴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회계교육도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게 과연 민관협치 차원에 정착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완대책도 센터에 요구한 상태고요. 센터 측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볼 계획인데요, 금년 연말쯤에는 조례에는 안 맞지만 같이 회의를 해가면서 성과평가를 저희 자체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나 그걸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중간에 성과측정을 위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건 도시건설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그래서 이건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조금 들어가지요. 징계와 관련돼서 징계 이전에 - 징계 얘기로 가면 민감해질 것 같은데 - 주민자치사업단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지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이니까요. 올해 원래 당초에 21개 전 동 확대 계획 아니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7월부터 전 동 확대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서울형주민자치회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를 목표로 갖고 있었고 특히 그거와 관련돼서 마을자치센터가 여러 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주민자치사업단이 아마 이거와 관련된 핵심기구 아닌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정의 목표를 구정이 직접 하지 않고 민간에 넘겼지만 민간에 넘겼다고 이분들이 완전한 민간인 아니고 공익, 공적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일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단장이 지금 중징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럴 경우에 우리 구에서 목표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는 중대한 사항이 코로나가 없었다면, 코로나가 참 우연적인 건데,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던 사항 아닌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확대문제에 대해서는 간부님들과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경에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도 확대여부에 대해서 자치구 의견수렴을 한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물론, 혹시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거에 대한 예를 들면 단장 공백이나 정직이었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수립하고 이럴 경우에 대신 이런 대책이 있으니까 이런 중징계도 가능합니다라는 전동 확대 아무 차질없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수탁기관으로부터 들은, 그런 대책이 잘 수립되었다고 보시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이 미진합니다. 이번에 단장을 3개월 정직을 내렸을 때도 저희도 일단 센터측에 요청한 건 그겁니다. 그러면 현재 3개월씩이나 사업이 중지된 거에 대한 대안은 있느냐,

이경환위원

그렇지요, 그게 중요한 거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랬더니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간단하게 센터장이 센터장 겸직 이렇게 해 버리더라고요.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 같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런 게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5월에 서울시에서 수렴할 때도 저희 관악은 현재 있는 6개 시범동이 더 정착된 다음에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를 드린 거고요.

이경환위원

그리고 수탁기관과 협약서를 구청에 체결했잖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협약서 제12조에 보면 구가 인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고, 앞서 제가 말했듯이 전동 확대를 당초에 계획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기구의 단장이 3개월간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구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즉시 보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징계와 관련돼서 사전에 구청이랑 협의된 바가 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사전협의가 없어서 저희도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징계를 추진하는 걸 단장한테 센터측에서 몇 월 몇 일날 징계위원회에 참석해라 그 문서를 카톡으로 받고서부터 알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센터장하고도 얘기를 했었지요. 우리가 지도점검 중에 있는데 지도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올 줄 알아서 먼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느냐, 그러면 지도점검 결과를 합쳐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도 되지 않을까

이경환위원

지도점검 결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고려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데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왜 먼저 시행하느냐

이경환위원

지도점검 과정에 왜 이렇게 빠르게, 점검결과 보고 그거까지 감안하여 징계해도 좋을 것을 하느냐. 또 대책이 제대로 수립된 걸로 보이지도 않고 사전에 미리 얘기하지도 않았다. 저는 협약위반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구정이 달성하고자 했던 원래 목표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물론 이런 예산상황과 점검결과 대개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많이 보던 보조금 자료에서 보던 그런 걸 많이 보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수탁기관은 이러면 안 되겠지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징계 관련해서 짧게 물어볼게요. 징계위원회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전협의 등등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100% 파악은 안 되는데요, 1차 인사위원회를 일단은 추진단장만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당사자인 추진단장께서 이의제기를 했고요, 2차 인사위원회가 다시 재개돼가지고 센터장, 단장, 단원 이렇게 세 사람 징계한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징계

이경환위원

잠시만요. 이 징계위원회가 아우름이라는 수탁기관 법인에 소속한 징계위원인가요 아니면 센터의 징계위원회인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센터의 인사위원회를 수탁업체 대표가 위원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센터 업무인데 위원장이 수탁업체 대표로 돼 있는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경환위원

이 징계위는 센터 소속인가요, 법인 소속인가요? 센터의 징계위입니까 아니면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센터 징계위원회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센터의 운영관리규정 같은 걸 주세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경환위원

거기에 아마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한다 이런 절차적인 사항이 있을 거니까. 제가 알기로는 징계위 5인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6인 이상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 징계 건과 관련해서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사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관련자들이 징계위 들어간 걸로 아는데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많이 답답한 점이 그 점입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 답변이 많이 곤란하신 거 같은데.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외부인사가 세 분 참석하신 거까지는 확인했는데요, 저희가

이경환위원

관련자는 제척사유가 있어서 못 들어간 걸로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제척사유 있는 분은 사실 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경환위원

들어갔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일단 징계대상자는 들어간 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건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는 한 번 살펴볼 부분이라고 생각들고요. 더 세부적으로 선결제 관련해서 회계담당자 당시 휴가 중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휴가 누가 줬어요? 회계담당자가 당시에 휴가중이었는데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12월 27일 말씀 하시는 거지요?

이경환위원

그렇지요.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휴가중이라는 건 인지를 지금 저희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연말에 업무가 바쁘고 이럴 때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센터장이 휴가를 줬다, 그래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줄여놨다 이건 문제가 생길 소지를 스스로 만든 측면도 있거든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40점대 받은 데도 있고 그거보다 더 낮게 받은 데도 있고 그래서 보조금이 중단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 중에 예산회계의 사용 문제로 지적사항이 27건 나온 단체가 있다. 이거 보조금 지금 중단사유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과장님?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자료를 보실 필요 없고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년도 보조금 평가를 할 때는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단순 지적사항들이 많다고 해서 점수를 깎고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 이 단체가 다년간의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종합적으로 보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무조건 점수에 반영해서 탈락을 시킨다 그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보니까 탈락수준으로 점수 나온 데들이 지금 마을자치센터보다 지적사항이 적어요. 그러면 단체는 이 정도 지적 받았으면 보조금 지급 중단되고 마을자치센터는 이렇게 지적받아도 아무 문제 없고 이래도 되는가. 우리 과에서 1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안을 받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아무리 민간인이고 주민자치회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받고 예산안을 받고 그거에 맞게 집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지요. 제가 예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예산서는 과에 있을텐데요, 주기 어렵지 않으셨을텐데. 2019년도 사업계획서를 제가 따로 갖고 있고요, 여기에 첨부된 예산안을 봤는데요. 아까 계속 이걸 실제로 썼으니까 집행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 대가, 용역이 이루어졌거나 물품을 구매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예산이라는 건 세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맞게 집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지요. 제가 여기에 있는 예산안 항목들을 봤는데요, 오거나이저랑 캘린더 사는 예산이 어느 항목에 있지요? 다이어리랑.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연초에 예산승인 할 때는 우리 구청 예산같이 인건비, 공공운영비 큰 목으로 사업승인 해주는 거고요, 거기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그러면 단순히 주민자치 홍보, 학교운영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인 사업은 역시나 전년도에 처음 사업시행 하다보니까 중간에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해가면서 사업은 결정한 겁니다.

이기중위원

여기 보면 주민자치회 홍보에는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어리만 해도 1,000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경비 세부내역이라고 해서 또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항목들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하라 받습니까, 예산서?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무슨 내용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기중위원

아니 여기 2019년 사업계획에 있는 예산안 말이에요. 여기에 세부내역들이 있어요. 예산안 세부항목들과 세부내역들이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역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거 확인 안 되세요?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예산서상에 지금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렇게 크게 사업비 목에 있고요, 그 안에서 지금 예산서상에는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 포괄적으로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 안에서는 오거나이저 제작이나 탁상용 캘린더 제작이나 그런 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제가 갖고 있는 예산서에는 더 세부적인 계획들이 있어요. 저는 받았는데 과에서는 없으시네요. 또 이건 무슨 일인가 모르겠어요.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기중위원

어쨌든 예산항목에는 그냥 맞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다 썼으면 됐다 그냥,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지요. 세무항목에 있었든지 없었든지. 우리가 예산서 받을 때 그냥 그 정도로만 받아요? 그냥 인건비, 사업비 이렇게만 받아요?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인건비랑 사업비랑 다 분류해서

이기중위원

그냥 사업비만 통으로 얼마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만 받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사업비 내에 있잖아요, 저희가 센터에서 받은 건 주민자치 홍보 1,00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지요. 홍보에 1,000만원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 3,800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이 단체가 처음 하다보니까 포괄적으로 사업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진행중인 과정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세부사업들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협의를 하셨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이거 제작해도 되겠냐 전임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 정도는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여기 있는 것들 다 제작해도 되겠냐 해서 된다고 하셨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팀장님?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27일날 지출 건에 대해서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27일 지출 건은 아니고요.

이기중위원

협의를 안 했지만 어쨌든 지출했고 샀으니까 다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지요. 기타가 3,800만원 돼 있네요, 참 편리합니다. 사업비가 8,900만원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넘는 게 그냥 기타예요. 어쨌든 3,600만원을 정상적인 결재를 거치지 않고 단장이 마음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과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징계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께서는 이 3,600만원을 임의로 집행한 게 정직이 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아까 이 센터에서 우리과에서 지도점검 중에 그냥 협의도 없이 자체적으로 징계를 했다 저 이거 문제라고 봅니다 절차상. 그렇다면 만약에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았고 이 지도점검 결과가 나온 다음에 협의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으면 어느 정도의 징계를 했을 거 같습니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인사규정은 저희가 현재 센터측에서 결정내린 사안에 저희 지도점검 사항을 포함한다고 하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기중위원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지도점검을 하고 나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실무자를 징계하라고 할 수 있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내부규정에 따라서 조치해 달라고 전달할 수는 있겠지요.

이기중위원

내부규정에 따라서 조치해 달라?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내부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데 그 조치가 어떤 것일지는 우리 과에서는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모르겠다가 아니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자체 인사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기준도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외부위원들 포함해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면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 관악구청에서 징계를 줘라 중징계를 해라 해임을 시켜라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아니요, 보통 감사원에서 어디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과상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구두경고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어느 정도의 징계를 줘라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요. 지도점검의 결과라는 게 그냥 경고, 주의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하면 징계를 하라고 해야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센터측의 내부규정에 보면 징계기준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질서 위반 같은 경우는 비위의 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면직, 비위의 도는 없으나 중과실인 경우 정직·감봉, 비위의 도는 없으나 경과실인 경우 견책 거기에서는 징계기준에 보면 최하가 견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저희 공무원사회같이 중징계, 경징계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라 말씀드리기는, 지시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그 경우도 저희가 민관협치과에 저희 점검결과는 다 넘겨드렸고요. 그래서 민관협치과에서 센터측에 조치하라고 문서 보낸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민간위원 포함한 인사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가 중징계 해라, 경징계 해라 그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센터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 비슷한 건이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이루어졌다, 우리 구의 공무원이 회계담당자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아까. 회계담당자가 없어서 자기한테 카드가 마침 있었는데 상급자에게 필요한 결재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3,600만원을 임의대로 집행을 했다, 이러면 어느 정도의 징계를 받을까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감사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비위정도 등을 따져야 되겠지요. 상습적이었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징계규정이 결정될 걸로 판단합니다.

이기중위원

공무원사회는 사실 징계양정이 대체로 민간기업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민간기업 같으면 이거 해고사유예요. 그런데 3개월 정직이 나왔고요, 그리고 임금을 80%를 받았습니다. 정직기간에 임금 80%를 지급하는 민간기업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일을 안 하고 월급을 80% 받는 건 이게 징계인지 휴가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인사위원회 규정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규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3개월 정직을 받았는데 주무열 위원께서는 이게 부당하다라고 하셨고, 저는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께서 그렇게 양식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근태문제가 아니면 이 징계는 억울하다라고 하셨을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설명은 하나예요. 단장은 센터장 결재는 받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 사업의 위탁자인 구청에게는 협의를 하고 결재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는 거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저희하고 협의한 사실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팀장님. 이 건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어요?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예, 전혀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전혀 없고, 단장이 일방적으로 결재를 한 거예요?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그리고 지금 단장이 일방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지출 전에 센터장한테 구두로 이런 이런 걸 하겠다고, 서류상에 계획서나 이런 게 그 당시에 미비됐지만 센터장한테 구두로 얘기를 했고 센터장이 그렇게 진행을 하라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회계담당한테.

이기중위원

센터장한테 구두로 보고를 했다?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예.

이기중위원

센터장의 주장도 같습니까?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센터장도 구두로 들었대요. 본인이 들었지만 본인은 승인은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행하겠다는 그 얘기를 본인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센터장은 들었지만 승인은 안 했다?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그건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기중위원

그건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믿을 수 없고 단장의 이야기는 믿을 수 있다라는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아니지요, 양쪽 다

이기중위원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네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위원님. 그걸 저희 구하고 협의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장은 자기 주장은 센터장님한테 물론 결재진행 절차는 없었지만 말씀드렸다, 센터장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승인은 안 했다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단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누구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닙니다. 저희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기중위원

잠시만요. 예, 이해합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지금 굳이 이렇게 나오셔서 단장측의 입장을 먼저 이야기하셨어요.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아니 그게 저희한테 지금 위원님께서 구청에 협의를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했냐고 물어봤지요.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예, 저희는 협의한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협의한 적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협의한 게 없다 그랬더니

이기중위원

협의한 적이 없다?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그랬더니 단장 혼자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기중위원

단장은 아니라고 한다?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사실은 구두로 사전에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센터장도 들었다 그 말씀을,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중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센터장은 들었지만 승인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에서 더 이상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지요. 우리 단장님이 증인으로 나오셔서 억울함을 푸셨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왜 근태가 안 좋아서 이 자리에 증인으로 못 나오셨을까요. 센터장의 입장에 따르면 그렇다면 자기는 승인한 바가 없다라는 건데 센터장 사인을 왜 못 받았대요? 구두로는 보고했는데 단장은.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12월 27일날 지출이 이루어진 건이잖아요. 26일인가에 서류를 드렸는데 센터장이 이런저런 미비사유가 있다고 해서 결재를 안 한 걸로 일부는 그렇게 됐고, 일부는 구두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 하고 했다고 그렇게

이기중위원

우리가 일할 때 그냥 구두로 해서 진행할게요 하고 그냥 알았다 하면 진행해도 돼요? 결재서류 없어요?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그 센터에서 이미 그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이기중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단장의 주장입니까?
명숙

하명숙자치지원팀장

서로 그렇게, 제가 지도점검하면서 서로 만나본 건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어쨌든 센터장에게 결재를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은 거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단장께서 물론 예산집행 전일인가 되겠지만, 결재를 요청했을 때 센터장께서 결재를 안 하신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자기들간에 무슨 감정적인, 무슨 내용이 있어서 거부했는지 등등까지는 저희가 깊게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감정적인 문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건조하게 사실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기중위원

예산을 집행하려면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야 되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런데 결재를 안 받았어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나는 구두로 보고했다. 저는 이게 왜 여기에서 중요하게 논의가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팀장님이 왜 그 얘기를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니가 말로는 허락했잖아. 근데 사인 안 해 줬잖아. 이건 그냥 감정적인 문제지요. 지금 이게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미리 얘기했으면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근태 문제 아까 잘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센터장의 경우에도 근태가 안 좋아서 법인이 이사장에게 경고를 여러 차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근태기록부 상에는 문제 없었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구두상으로 경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저는 서면도 봤는데요. 그 서면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3월쯤이었는데 이분이 다른 직업이 있었어요. 퇴사를 안 하셨더라고요, 3월 말까지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센터장 연봉도 적지 않으신데 투잡을 해도 되나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상근직으로 채용을 한 거고 상근을 하라고 월급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분들 애초에 채용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센터장은 처음에 수탁할 때 같이 들어온 거니까. 자치사업단장의 경우에 자치행정과에서 공동으로 채용공고를 냈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이기중위원

경력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팀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이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돼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장은 실무분야에 8년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관련 분야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사회복지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단장의 8년의 경력이 뭡니까? 혹시 아세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이 관련 분야 8년의 경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단장으로 채용이 되셨어요. 이렇게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12월 27일 건 뿐 아니라 그리고 그날 징계가 적절했냐, 절차를 지켰냐 이거뿐만 아니라, 여기 지도점검 내역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보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 여기 나오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전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게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에서 자료를 센터에다가 달라고 하면 센터에서 우리 못 주겠다고 그러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하고 넘어가고, 이분들 징계사유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근태문제에 대해서, 아니 우리 공식적인 회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공식적인 회의에서 근태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게 정당했다라고 했는데 근태에 문제가 없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집행의 지적사항이 27건이나 있었는데 그냥 서류가 빠진 건 나중에 채워놓으면 되고 사인을 안 한 것도 나중에 사인하면 되고라는 말로 미리 보고했으니까 괜찮고 주의, 서면 경고 이렇게 끝. 주의가 10건에 서면경고가 2건인데요, 이 정도로 보면 축구로 치면 경고누적 퇴장이고 야구로 치면 삼진아웃이 4번입니다. 지금 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도점검 계획 없으시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완대책을 요구하는 상태고요, 보완대책 사항을 보고 추후 점검 내지는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보완대책 요구하고 보니까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서면 써서 보내면 끝일 것 같아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그건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미 필요한 조치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이렇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증인취소라는 무리수까지 두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더 열심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주민자치사업단장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자체적으로 해결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라고 보고 저는 이 문제 끝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근태문제가 서류상에 딱히 지적할만한 건 없었다라는 얘기지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 결정 내용에 근태문제는 거론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예, 어제 주무열 위원님이 단장의 근태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건 제가 보기엔 그냥 공식적인 회의문서나 징계자료에 남은 얘기가 아니고 세평을, 인물에 대한 세평을 들은 걸 언급한 걸로 보이는데 마치 공식화되어 버려있고 그게 계속 인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주무열 위원님이 시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핵심은 여러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보기에도 생각이 들고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자치센터나 민간 위·수탁계약을 파기 혹은 해지 혹은 중간에 중단 어떻게 표현을 하든, 하고 이걸 더 잘 운영할 사람을 모집해야 되는 수준에 이르렀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가 아닌 건가 이게 뉘앙스로 봐서는 이기중 위원님은 이건 파기사유에 해당한다는 뉘앙스로 저는 짐작이 되는데 집행부 판단이 궁금한 거지요 저는. 이게 제일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이고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 지도점검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제가 많이 당했듯이 정말 지난 1년이 센터가 많이 미진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 징계사유나 저희 지도점검 결과로 봤을 때 해지사유를 좀 더 깊이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요.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는 일단 조금 더, 아까 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센터를 저희가 최대한 당분간은 물론 자율이 가장 좋겠지만, 저희가 교육도 시켜가면서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고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면 해지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판단은 그렇습니다. 좀 더 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서 한번 정상화를 시켜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그때 가서 해지는 검토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저도 이게 가볍거나 사소한 문제들이 지적됐다고 보진 않지만, 사실 이걸 해결할 방법은 없진 않다고 보여요. 왜냐면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해지를 하는 거지요. 이건 일을 꼼꼼하게 할 수 있는 회계관리자나 아니면 일처리가 능숙한 사람이 그 안에 있었으면 대부분이 해소될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부분이 보완대책, 대책이 제대로만 수립이 된다면 지금 나왔던 모든 지적들이 앞으로 상당히 줄어들게 될 수 있는 정도는 만들 수 있겠다고는 보여요. 아까 제가 협약 위반사항도 있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게 다 타당하다고 보지만, 이게 오로지 남은 길이 해지뿐인가라고 봤을 때는 과장님 답변처럼 저도 이건 대책을 수립하면 앞으로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기회를 주는 게 맞다라는 거에 공감하는 면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계속 본질적인 대책수립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정책효과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또 조례 사항으로도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때 좀 더 슬기롭게 해결하는 제도적 방안을 찾자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원만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걸 답변하시기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수탁법인의 대표가 제가 알고 있기로 센터에서 거의 상근하듯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민간위탁 관계에서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는 아마 민관협치과에서 얘기를 해야겠지만 같이 담당을 하시니까 시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수탁기관의 대표도 수탁 센터의 사무실에서 항상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사회복지관 있는데 총장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바도 없고 좀 의아하다고 생각되고,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건 이상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꼭 시정이 되기를, 같이 협의를 하셔서 말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정말 치유가 안 된다면 해지 등을 검토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박영란 위원님 등등 계속 답변드렸듯이 지도점검 결과는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저희한테 제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저런 내용을 받아보고 저희가 최대한 교육 등등을 거쳐서 일단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자율이 먼저 받침이 돼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일부 질서문란 등 회계질서가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는 일단 회계질서나 근태 그런 걸 위주로 교육을 먼저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될 거 같고요. 자리가 잡히면 그때 가서 또 문제가 된다면 해지를 검토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탁업체 대표가 상근한다 그건 저도 사실 들어보지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전화통화 등 내원했을 때는 거기에서 상근 근무는 아닌 것 같다.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 중대사회복지관에 중앙대학교 총장님이 와 계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역시나 이번에 보완대책을 정리하면서 같이 민관협치과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모쪼록 마을자치센터가 본연의 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다보니까요 단장이 12월 7일 선결재로 인해서 징계를 해서 3개월 직무정지를 했습니다. 그것이 단장이 자리를 비움으로써 대안을 못 세워서 마을센터 전체 사업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뉘앙스를 이경환 위원님이 발언하신 중에 그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 의중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본위원이 바라보는 것은 초보자의 업체이기 때문에 업무의 전체적인 게 미흡할 수는 있어요. 미흡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단장의 회계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발생된 문제를 가지고 직무정지하는 부분이 전체 이 사업을 못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징계문제가 자율적인 내부적인 일이라고 하시면서 아까 또 그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러면 모든 사항을 우리 과에다가 보고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지요. 그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아까 정직 3개월의 업무공백 그 관계는 마을센터 조직이 센터장 밑에 마을팀장, 주민자치사업단장 두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보면 팀의 장이 없을 때 업무는 좀 공백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냐 해서 저희도 센터장님한테 그 대안을 제시해 달라 그랬을 때 센터장님께서, 단원은 정직이 아닌 견책이었지 않습니까. 견책이라는 건 근무는 계속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단원 데리고 일을 하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던 거고요. 그리고 모든 사사건건이 저희한테 모든 업무를 간섭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아까 저희가 사업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부 주요업무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특히 회계질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 회계담당이라든가 사실 저희는 센터에 있는 전 직원이 해당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회계담당만이 회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담당이 됐든 단장이 됐든 센터장이 됐든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고 해서 회계전반에 대한 교육은 그 센터에 계신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시나 그런 걸 떠나서 교육을 시켜 볼 필요성을 느낀다. 그리고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죄송한데 우리하고 협의해 달라,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냐 현재 생각인 겁니다. 저희가 지시를 내린 것도 아니고요.

박영란위원

그건 과장님이 어쩌면 당연히 과에서 이끌어 주시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떻게 해서 이거 수탁을 받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법인 대표가 부족한 게 있으면 법인 대표 중심으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직원들에 대한 기본교육들이 실시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해서 이끌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는 제가 이걸 절차를 보면 2018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논의가 시작이 돼서 수탁업체 선정하고 또 2019년도에 이어져서 사업을 어떤 걸 할 건가 구상을 하다보니까, 사실 이게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다보니까 정착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든, 이게 서울시 사업으로 내려와서 그때도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많을 거라는 걸 사전에도 굉장히 그런 논쟁을 하던 차에 이 마을자치센터를 저희가 의결을 해 드린 겁니다. 논쟁이 많았지요 그때도요. 그래서 이걸 의결을 해드렸는데 그 후에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이 벌어지는 걸 제가 어떻게 보면 과에서도 빨리 이걸 지도점검을 해서 이런 걸 수습을 했더라면 빨리 정착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늦었습니다 사실. 과의 그런 늦은 불찰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만 저는 이것이 마을자치센터가 어떤 당리당략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진영의 논리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점검 하에 교육과 병행해서 향후에 나온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굉장히 관심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이번에 지도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마을센터의 문제점이라든가 미비점이라든가 많이 분석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점검은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회의도 할 거고요, 제반 절차를 진행해 갈 거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지적하셨듯이 예산 역시나 저희가 금년 예산까지는 말씀 못 드리는데 이 시간 이후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말 쪼개고 쪼개서 세분화시켜서 선명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그분들하고 회의해 가면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발언이나 말씀을 듣다보니까 법인대표가 와서 상시 근무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까 그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그런 소리가 들리고 어떤 상황으로 얘기를 들어서 저도 다 알아봤습니다만 서울시에 관련된 마을자치센터와 관련해서 그쪽에도 법인대표가 우리 내려온 예산으로 책상을 사고 자기 자리를 만들어서 근무를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건 아니고 있는 책상이니까 그 대표가 와서, 올 수도 있는 거지요. 와서 또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당리 차원에서 자꾸 이렇게 왜, 그걸 치워줘라, 치워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당리당략으로 너무 많은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요. 그런 하나하나까지 다 간섭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수탁업체 대표 책상이 있다 등등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법인 산하에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업무 협의차 등등 왔다 갈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는 상주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제가 물론 상주하는 걸 100% 확인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센터장님한테 전화상으로 말씀드린 건 오해의 소지는 만들지 말아달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추후에 센터장 포함해서 많이 협의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지적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등등.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확정지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센터가 당분간 예를 들어 6개월, 3개월 예산회계에 대해서 우리한테 간섭을 받아라 등 얘기된 건 아직 없습니다. 역시나 센터장님하고 앉아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가 위탁기관이니까 수탁업체한테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협약서에 있는 내용대로 주요사항은 센터하고 저희과하고 협의하게 돼 있으니까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그분들 의견도 최대한 존중할 거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요구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협의점이 만들어지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법인대표 자리 문제는 저희가 사실 그분이 상시 근무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역시나 센터장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괜히 어떤 일반인, 누가 됐든지간에 오해의 소지는 없애자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센터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영란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이 계기로 시정하실 거 있으면 시정하시고요, 또 교육하실 거 있으면 교육하시고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당분간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영란위원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든 시작된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민간에 수탁을 통해서 하든 잘 성공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논쟁이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향후에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예, 미진하지만 제가 센터 임원들하고 최대한 의견 존중해가면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주

양동주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4명)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남열

구남열홍보과장

홍보과장 구남열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제가 전에도 지적했던 구청 앞에 홍보 전광판 개선이 혹시 추진되고 있는 건지, 언제 추진되는지 궁금해서요?
남열

구남열홍보과장

올해 2021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올해 예산에?
남열

구남열홍보과장

내년도 예산에.

이경환위원

내년도부터?
남열

구남열홍보과장

예.

이경환위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해상도도 떨어지는 거 같고, 시인성 좋은 걸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에 앞에 청사에 크게 붙이는 글귀라고 해야 되나요?
남열

구남열홍보과장

청사 앞에 붙이는

이경환위원

예.
남열

구남열홍보과장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건 행정지원과에요?
남열

구남열홍보과장

예.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열

구남열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최준용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지난 총선 때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여러 후보들이 공약을 하기도 했고 지자체에서도 하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악구에 이번에 당선되신 당선자들 국회의원님들도 이런 공약들이 들어가 있고 이래서 지자체 준비 정도가 어떤지 궁금해요.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까?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지난번에 배달의민족 수수료 조정 관련해서 지자체별로 논의가 있었는데요, 저희도 청장님께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회의 때 이런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서울시하고 서울시자치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구청장님들은 서울시 광역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냐, 기초지자체에서 하는 거보다는. 그런데 서울시하고 구청장협의회하고 회의를 해본 결과 민간영역을 공공부분에서 들어가서 과도하게 경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다 그런 쪽에 방향이 잡혀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제로페이 가맹점 이용부분을 민간영역에 개방해가지고 그쪽을 활용해서 배달을 활성화시키는 게 어떠냐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환위원

이게 한다는 얘기인지 안 한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로페이 가맹점 정보를 활용해서 한다 이 얘기인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 활용해서 그걸 활용하도록 민간영역으로 개방하는 쪽으로

이경환위원

민간사업자를 모집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경환위원

제로페이 시스템을 민간에 오픈해서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원하는 사업자는 들어와서 배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아마 그것도 경쟁시켜서 모집을 할텐데요. 공공기관에서 직접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경환위원

직접 하지는 않는다 이 얘기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방향이면, 그게 시에서 추진되면 우리는 그냥 그거에 따라서 참여를 하면 되는 문제니까.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경환위원

어쨌든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관련 검토를 세심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얼마전에 통합관제센터 가서 상황을 보니 굉장히 일단 기술력에는 감탄을 했고, 많은 기대도 되는데 기대되는만큼 우려도 생기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사생활 침해문제가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이 저는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선택제 관제요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관내에 거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다 보면 분명히 보다보면 아는 지인들의 모습이 보일 것이고, 본인이 아는 얼굴이 나오면 아무래도 사람은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수군거리거나 아니면 외부로 어떤 사람이 밤에 쓰레기를 언제 버리러 나온다 이런 거까지도 보이게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교육만으로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저한 보안의식 교육을 한다고 되겠는가. 저는 최대한 연고자가 없는 사람들로 관제요원을 배치하는 게 예방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 타당하신데, 지금까지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되기 전에 기간제 할 때부터 해도 그동안 전혀 문제가 없었고, 또 공무원이라면 비밀유지의무도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정보보호법도 워낙 엄격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교육하고 있어서 당장은 저희구에서는 아직 문제가 되지 않고, 지자체에서 일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저도 당장 어떻게 배치를 바꾸거나 다르게 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닌데 예방적인 노력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면 문제 터지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예방은 철저히 하는데 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최대한 문제의 소지를 안 만드는 방식으로 하시고, 기본적으로는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공공근로나 아니면 한시일자리, 시간선택제 일자리에서 구청이 관악구민들을 배려하는 채용을 하는 건 전혀 나쁘지는 않은데 이 경우는 다른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지만. 당장에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보다는 고려를 해주시고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과에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코로나 확진자 동선공개가 될 경우에 정보 삭제 관련해서 공공근로나 아니면 뉴딜일자리나 확보되는 부서에 일자리가 있으면 검색을 해서 인터넷진흥원이나 이런 쪽에 정보를 넘겨줘서 삭제요청을 대리해 주는 이런 온라인 방역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걸 엊그저께 지역상권활성화과에 얘기를 했는데 또 끝나고 나서 국장님이 스마트정보과에도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얘기를 해서 혹시 이미 하고 있는 거면 제가 매우 칭찬을 드리고 격려를 해줄 문제인데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는 홈페이지 부분에 동선공개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데 요즘은 2주 지나면 자동으로 저희가 삭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혹시나 확 퍼져가지고 많아져서 구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저희도 함께 동참을 하겠지만

이경환위원

제 얘기는 구청에서 스스로 공개한 동선공개 관리는 잘 삭제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 제가 얘기하는 건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로 해서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관악구 확진자’ 그렇게 검색을 하면 개인들이 퍼간 게 있어요. 우리 구청이 공개해 놓으면 개인들이 그걸 퍼가서 자기 블로그에 만들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지자체 사례가 있냐면, 그런 걸 검색해서 올려져 있으면 링크랑 스크린샷을 만들어둬서 그걸 수합해서 대신 보내주는 거지요, 인터넷진흥원 등에. 어떤 가게 점포주가 신청을 해 삭제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올린 사람한테 연락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대행처리해 주는 기관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검색어만 입력해서 링크만 수집하는 식으로 하면 굉장히 지역에 이걸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들어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는 겁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전산 전문직 직원이 능력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좀 아깝기는 한데, PC 내구연한이 5년이고 그 다음에 발전되는 소프트웨어들이 워낙 용량도 커지고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쓰기에는 너무 느려지고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건데요. 단순히 불용되는 숫자에 비해서 사랑의 PC 보급하고 비교하면 좀 미미한데 지금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수요가 연간 50명 정도 목표 잡아서, 많을 때는 70몇 대도 있고 그런데. 금년도 목표도 40대로 저희가 잡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불용되는 것들은 윈도우7 버전이고 앞으로는 윈도우10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 목표가 40대인데요, 40대인데 그 부분까지는 라이센스 예산을 안 잡아서 올해까지는 그렇게 가고 혹시 내년부터는 사랑의PC를 보급할 때는 윈도우10 라이센스를 별도로 구매해서 만약에 보급해야 되거든요.
꼭 깔아야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윈도우7의 서비스가 종료돼가지고 보안이나 이런 거에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서울시에서는 벌써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요가 만약에 많아지면 저희가 불용부분이 그만큼 줄어들텐데 지금 불용하는 숫자는 많지만 사랑의PC를 요청하는 수요가 저희 구청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악구민이라도 서울시로 직접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도 많이 분산이 되는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경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가족관계등록부 그거는 대법원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승인을 가지고 요청하도록 꼭 노력해보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보공개 청구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드려서 받았어요. 이게 상당히 양이 많고 사실 정리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잘 정리해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아쉬운 건 정보내용에 첨부자료확인 이렇게 돼있는 것들은 첨부자료의 내용을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것은 담당 부서죠?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런데 어쨌든 정보공개를 총괄하는 거는 민원여권과지 않습니까?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은 이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업무처리프로세스 상 민원여권과가 개입이 되는 과정이 있나요?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비공개사항일 경우는 저희 실무위원회라고 해서 민원여권과장하고 담당 팀장, 담당 협조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부서장이 비공개로 결정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가 이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비공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과장님도 협의를 하면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예.

이기중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구체적인 게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공개 사유는 다 정보공개법 제9조 1호부터 쭉 비공개 사유들이 있는 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비공개 사유로 적절치 않는 것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사실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또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받는 경우들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정말 이게 법적으로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 정해져 있는 이유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보호해야 될 개인정보든 혹은 어떤 부당한 이득에 사용이 될 수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공개 사유들이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당부서에서 비공개 의견을 내더라도 공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인정보라고 하면 이름만 들어가면 무조건 개인정보냐 혹은 어디까지가 보호해야 될 개인정보이고 어디까지는 또 공개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라서 못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거의 마법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름만 들어가면 개인정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어떤 개별 항목들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거는 공개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아니다라는 지침들이 있나요?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내부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래요?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러면 혹시 참고하거나 이런 건 있나요?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 실무요람 거기에 따라, 그 기준에 따라서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실무요람에 따라서 참고를 하신다고요. 그 실무요람은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건가요?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예,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기중위원

행안부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20시구통합콜센터 저희가 운영 중이죠? 과장님.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런데 이 콜센터는 예를 들어서 구민께서 어떤 위급시나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120으로 돌리면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 구로다가 통보해 주시는 시스템이죠?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예.

박영란위원

이게 사실 보면 한 단계를 걸쳐서 내려오는 거라 조금 느린, 빨리 신속하게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콜센터가 별도로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 단독으로 한다는 건 조금 무리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서울시 콜센터가 120이지만 거기에 연결되는 우리 전화번호가 바로,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서울시 120으로 걸 수도 있고 우리 구로다가 바로 같이 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안 되나요?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글쎄요, 서울시하고 아마 상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그거는 이중적으로 되지 않나. 아마 25개 전 자치구를 통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120인데 거기 세부적으로 각 자치구별로 또 번호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영란위원

그냥 120에서 걸려오면 자동으로 우리 구 정해진 콜센터 번호로다가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거기서 배분을 하게 돼 있죠.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이게 굉장히 어떤 위급상황일 때는 느리다는 거죠. 그 처리기간이 생각보다는 많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빨리 진행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저희 콜센터 같이 함께 병행될 수 있다고 치면 바로 여기서 연결이 돼서 출동할 수 있는 문제가 서울시를 통해서 오다보니 한 단계 거쳐서, 관제센터쪽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관제센터쪽에서 발견해 가지고 또 경찰서로 갔다가 또 경찰서에서 다시 지역에 있는 지구대나 파출소로 또 연결되는 이런 단계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셨으면 합니다.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홍권효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전년도 대비 수입이 늘었네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입이요?

이기중위원

예. 저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시설 운영이 안 되면, 주차나 이런 건 상관없겠지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입이 줄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늘어서 이게 좀 의아해서 어떤 이유인지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작년도에는 체육관에 시설공사를 해서 휴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없었고. 그래서 큰 차이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기중위원

그런가요? 지금 체육시설이 다들 휴관을 하고 있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직원분들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전문강사,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70% 급여를 주고 계신데 이분들은 아무래도 강사분들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나와서 기본적인 행정업무나 청소나 이런 거라도 하겠지만 강사분들은 강의가 없으면 출근을 안 하고 있는 거겠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물론 법적으로는 휴업수당을 70%를 줘도 되게 돼있긴 하지만, 지금 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 어쨌든 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것이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급여를 보전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재정여건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수영장이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인력을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출근을 안 하게 하고 기본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기중위원

제 말씀은 그분들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가급적이면 다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인데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100% 다 지급하기에는 우리 규정상 무리가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규정상 무리라기보다는 어쨌든 이건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건 짧게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우리 공단 공무직들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말하자면 행정직들과 오히려 임금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임금체계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불합리한 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생활임금 조례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무직 근로자들을 생활임금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도 들어봤고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협의가 진행 중이니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아무래도 이거에 직접적인 당사자일 텐데.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이 궁금한데 다 전해들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들려오는 이야기가 서로 달라서요.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이 뭔지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임금 조례에 보면,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제3조 적용대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 또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생활임금의 수준 및 적용대상에 대한 고시’ 이런 내용들이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그런 사안인데 또 발의한 개정안은 제3조 적용대상의 범위를 변경하는 사안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여기에 구청과 공단이 의견이 다르다고 질의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청에서는 집행부의 조례 발의권도 있고 구청장님의 권한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각과에서는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공단에서는 이사장이 이 사안에 대해서 가부나 찬반이나 이런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생활임금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공단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의 임금 지급기준을 변경하게 되면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따라서 시행시기의 유예를 공단에서는 구청에다가 유예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생활임금 조례 제8조제4항에 보면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직노조가 설립되어 있어서 공단에서는 임금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생활임금 적용 기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니까 일부 개정조례안의 시행시기 유예를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니까 개정에는 찬성을 하고 시행시기는 유예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정의 찬반여부는 이사장으로서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기중위원

아니 하실 수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관이고 그 기관의 장으로서 이게 필요하다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실 수가 있지요.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요 공단 이사장, 물론 다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분은 공단에서 이걸 반대했다고 하고 어떤 분은 공단에서 이걸 찬성했다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현재 노조와 임금 협상중인데 노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며칠 전까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한편에서는 이 조례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공단의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다들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지금 할 것이냐 나중에 할 것이냐,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이런 걸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사항이지요. 그래서 입장을 요청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답하기가 곤란하시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여서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 어차피 조례 심의할 때 논의할 사항이니까 깊이 들어갈 건 없고. 그냥 현행 조례, 기존 조례로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 일반 행정직과 공무직의 지금 현실적인 실제 임금수준의 차이가 있는 건 맞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이경환위원

그리고 수준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호봉은 다 적용이 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직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호봉체계를 설정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호봉 없이 단일직급으로 초임이나 또 수년간 근무한 인원이나 동일한 생활임금 보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굉장히 평등하네요. 몇 년을 일했든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수준이다 이거죠?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공무직은 생활임금 인상률에 맞춰서 임금수준이 최근 몇 년 동안은 그래왔겠네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2016년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24쪽에 있네요. 자료 24쪽에 2017년도에 9%, 2018년도에 15%, 2019년도에 11%, 2020년도에 4.8% 인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공무직 최저임금인상률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연동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맨 위에 정규직 기본급은 3.5%, 2.6% 이 정도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상률 그러니까 수준도 차이가 나지만 인상률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겠지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제가 원론적인 측면에서 경영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경영자의 입장에서.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원론적인 측면에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현 조례에서는 공단 소속 전체 근로자가 적용대상의 범위에 해당됨에도 공무직과 기간직으로 현재 한정해서 지급하고 있고 일반직에 대해서는 생활임금 적용을 안 하는 그런 차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조례를 처리하지 않고 개정하지 않는다면 기존 조례대로 조금 더 지속을 한다면 일반직도 생활임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왜,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가 안 맞는 거 같다라는 현실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타 공단의, 주변의 공단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공정이니 또는 평등이니 하는 것이 외부적인 공정성이냐 내부적으로 공정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보게 되는데 일단 내부적인 공정성 문제에서는 일반직과 공무직의 임금격차가 역전이 돼 버려서 내부적인 공정성 문제는 이미 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직은 일반직 초임 대비해서 월 약 45만원 정도 임금이 높은 수준에 있고요, 또 외부적인 면에서 타 공단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자치구 24개 공단 중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구가 16개 구가 일반직까지,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일반직 근로자한테도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구가 생활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서 미적용되는 구 중에서 4개구는 관악구와 동일한 입장에 있는 거고요. 생활임금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겨버린 상태고, 송파구나 강남구나 이런 데는 굳이 생활임금을 적용할 정도 이상의 이미 초임들도 그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직도 이런 것이 더 이상 격차가 벌어지면 생활임금을 요구할 수준에 이미 이르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염려하고 바는 사실 공단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저는 의회에 들어왔고 그리고 제가 첫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업무보고를 받을 때 공단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청년 채용비율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처음으로 제가 지적을 했던 게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 만났을 때 했던 얘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의 임금체계로는 도저히 신규채용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없는 보수체계라는 판단이 들고, 이건 지역사회에 건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공단의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정적인 자리만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정의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가 청년 채용비율을 준수하라고 공단에 어떻게 제가 촉구하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건 여기 신규채용 명단, 7급 뽑으셨나요? 7급이 가장 낮은 직급인지요, 공단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남아 계시는지 궁금해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에 7급 인원을 11월에 8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입사 중에 타 공단하고 급여라든가 이런 걸 비교하고 입사하기 전에 입사 포기를 한 인원들이 일부 있었고요, 합격한 인원들 중에서. 취업 규정에 의하면 예비합격자를 가지고 대신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퇴사를 한 인원이 일부가 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단의 7급 초임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임금체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실망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년 채용에 관련해서 공단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임금수준 상태를 가지고는 7급은 채용할 수가 없다. 또 관악센터나 신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기기술자를 기술직으로 채용해서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기기술자들이 채용이 됐다가 2~3년 안에 다시 타 공단이나 다른 데로 전직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바가 그런 거지요. 정상적인 일반정규직 그리고 기술직 조차도 제대로 일자리 제공의 기회를 마련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사실 생활임금은 외부에서 결정되어서 서울시 임금수준은 고시되어 내려오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서울시 생활임금수준으로 맞춰가는 조건에서는 공단 내부로 보면 누구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누구는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기존에 어떤 공무직이든 일반직이든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만약에 이 조례대로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생활임금 강제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더라도 기존의 사람들은 기존에 받는 수준에서 하락하지 않길 바랍니다마는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올해는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에는 또 다시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자동적인 인상폭이 염려가 되어서 개정을 추진하려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게 민감하고 논란이 되다보니 저도 이 조례를 추진하는 데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이 되고 어려움도 사실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임금이 우리 조례개정에 대한 당사자가 공무직 쪽 아닙니까? 공무직 노조분들하고는 어떻게 간담회를 해보셨나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간담회를 하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생활임금 이 부분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노조 협상에 들어온 18개 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임금체제에 대한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조례개정 했을 때 공무직에서 불합리하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죠? 본인들은 아무래도 많이 주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본인들은 이 조례개정으로써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간담회를 해보셨는지 그걸 여쭙습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게 결정이 돼서 하면 당연히 공무직쪽 노조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나오겠죠. 그러나 아직 시행된 건 아니고 진행 중으로 가고 있으니까

박영란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 간담회 안 하셨다는 얘긴가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공론화된 적 없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사장님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9년도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경환 위원님께서 공무직이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사안을 말씀하신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사장으로서는 우리 공단 직원들한테 이런 의견이 있었다, 앞으로 공무직도 생활임금에 메어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생활임금과 별도에, 생활임금 개정시에 대비해서 별도의 공무직에 맞는 임금설계가 필요하다 해서 그런 사항들은 내부 직원들한테 전면적으로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공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은 없지마는, 공무직들과 대화를 하고 또 공무직들이 공단 본부에 와서 설명회라든가 이런 거를 가질 때 이사장이 두 번 정도 이상을 공무직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을 굳이 안 받더라도 그 이상의 임금설계가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박영란위원

이 부분은 이사장님, 어떤 교육보다는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내 삶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지금 받고 있는 거보다 이런 것보다는 세밀한, 그러니까 컨설팅을 지금 하시고 있는 중인데 컨설팅이 나오면 더 좋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개정을 컨설팅에 나온 용역을 가지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조례개정을 할 것인지 이게 쟁점입니다. 컨설팅 나온 후에는 그걸 가지고 공무직 노조쪽하고 협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용이하겠죠. 그런데 이 전에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쟁점인데요. 나름대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컨설팅은 나왔다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걸 가지고 공무직 노조하고 한 번쯤은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임금체제를 잡아가려고 조례개정에 대한 논의를 한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불이익이 안 가면 안 가는대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간담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데 그걸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그 분들을 통해서 말씀은 하신 거죠 물론. 이렇게 변화가 있을 거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논의는 안 하신 거죠?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임금체계 컨설팅과 조례개정안에 발의와는 별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개정에 관련되는 것은 의원님이 자체 입법권에 해당되는 것이고 공단은 이런 조례개정에 맞추어서 임금설계를 하고, 선후를 따지자면 임금설계가 먼저 되고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개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임금컨설팅을 하게 될 것이고. 다만 적용시기만 금년도에는 이미 구청장님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해 가지고 주겠다라고 이미 약속된 사안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는 변경되는 것이 부적절 할 것 같고. 다만 시행시기를 유예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게 임금컨설팅을 하고 또 공무직 인원들과 간담회라든가 협상을 통해서 임금체계가 정립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입법부에 대한 우리가 이거는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조례개정은 개정대로 알아서 하면 될 것이고 그 후에 컨설팅이 나와서 공무직 노조쪽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협상하는 문제는 별개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영란위원

어찌 말씀하시면 개정해서 통보는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게 맞을 수는 있어요 맞을 수는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후나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어떤 간담회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갈등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요. 그 부분이 주무과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소한 협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요. 협상해서 그분들은 자기 이익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야기 할 것이고 또 우리 공단이라든가 이쪽은 이쪽의 입장이 있는데 그게 설사 좁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담회 시도를 해놓고 계속 협상이 안 되는 부분이니 우리가 조례개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조례개정은 그렇게 해서 조례개정대로 가서 또 임금협상이 가더라도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거의 안 한 상태에서 조례개정 입법은 입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놓고 거기에 협상하시겠다는 이런 부분인데 또 과에서 갖는 생각은 거기에서 또 다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문제를 하니 컨설팅 용역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뭐냐, 후냐 뭐냐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고요. 깊이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그걸 도표로 그리시든지 어떻게 설명을 가지고 토탈이 나온 걸 가지고 접근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이건 그렇게 불이익 받을 일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들이 공단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그게 실행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의회도 있고 구청도 있고 입장이 다 다르고 그게 보장될 수도 없을텐데. 그러니까 순서가 이사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가는 게, 유예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란위원

유예? 유예라는 것은 시행시기를 갖다가 유예해 달라는 거잖아요?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박영란위원

아까 쟁점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컨설팅 용역이 나온 후에 이걸 개정을 할 것인지, 그거와 상관없이 이번 회기에 개정할 것인지 이게 쟁점이랍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그런 문제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팅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게 먼저 선행을 하고 조례개정을 한다 이거는 앞뒤가 바뀐 것 같고요.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것을 지금부터, 벌써 조례개정을 대비를 해서 공단에서는 작년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런 것이 이런 사항이 된다면 기간직은 생활임금을 적용해도 적용해야 될 것이고 공무직은 이런 별도의 급여체계,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체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 공단에서는 공무직과 기간직의 일하는 일자리부터 분리를 했습니다. 직무 분리를 해서 공무직이 일하는 자리와 기간직이 일하는 자리를 금년 5월 말까지 해서 전부 다 분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간직과 공무직이 동일한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선행작업을 이미 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했고. 이제는 조례개정 사유라든가 조례개정 이유들이 너무나 합리적이고 타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단에서 조례개정을 하지 말아라, 발의를 하지 말아라 이런 사항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었고요. 다만 시행시기만 내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이 된다면 문제가 없도록 컨설팅과 노사간에 어떤 협상이라든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런 사항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해 가지고 노사간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간다는 주제 자체가 맞지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그런 간담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조례개정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시행시기만 늦춰달라 저는 이사장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저는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알아들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 사안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려고 많은 말씀들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효

홍권효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일단 우리 감사진행상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요. 지금 이사장님 비롯한 직원분들 선서를 하셨나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첫날 선서를 다 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제 기억으로는 예년에는 따로 했던 것 같아서. 이사장님께서는 조례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셨지만, 답변과정에서 사실상 지금 조례개정이 필요하고 시행시기만 늦추면 되겠다라는 입장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질의드렸던 건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조례개정 자체를 유예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 공단의 입장은 어떤 거냐라고 과에 물어봤을 때는 공단의 입장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공단의 입장이 무엇인가인데요.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사장님이나 혹은 상임이사님 혹은 다른 직원분들께서 우리 구의원들을 만나서 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이기중위원

없어요?
동성

장동성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악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악구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당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해 2개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혁신국,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1대1 질의·응답을 통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부와 의회 간 감시와 감독·견제 사항도 있었지만 우리 관악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일자리 경제 및 지역상권 활성화정책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구정전반에 걸쳐서 정책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관악구의 행정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대안과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및 처리 요구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도출된 시정할 것과 개선사항을 부서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은 우리 구의 채용 관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청렴 행정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고, 옴부즈맨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복잡하고 심층적인 민원 해결의 실효성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동 행정 종합감사를 통해 적발한 지적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는 적극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추경 규모를 늘리고 집행잔액을 줄여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따른 경제침체 탈피에 기여해주기 바라고, 혁신정책연구단 활동에도 효율성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원칙을 충실히 지켜주고, 온라인 관악청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벤처과는 낙성벤처밸리 육성과 관련하여 관악구민을 위한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 추진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관악구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하여 센터의 사무환경 개선을 검토해 주기 바라고, 방역에도 꾸준히 힘써주기 바랍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는 타 자치구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는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주시고, 지금처럼 전통시장을 비롯한 관내 상권 방역에도 힘써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혁신국 소관으로 행정지원과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따른 서면 및 영상회의 개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시고, 부서별 근무명령 인원 배분에 대한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위·수탁사업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자료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회관 강사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는 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스마트안전조명사업을 진행하여 주기 바라고, 우리 구가 보유한 전산기기의 불용 처리시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은 근로자 간 급여체계에 형평성을 높여 공단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여 주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서류감사 시 제출한 일일감사보고서와 회의감사 시 제기된 질의 또는 시정 및 처리요구, 정책제안 등은 별도로 작성 첨부하니 확인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집행부에서 업무추진 시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주민의 입장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가능한 부분을 시정하여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감사기간으로 우리 위원들이 방대한 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세하게 감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열의를 갖고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의 감사담당관님, 기획경제국장님, 행정혁신국장님,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불안하고 답답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로 진행되어 여러 부분에서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에게는 자신들의 업무를 뒤돌아보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자세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수감에 임한다고 노력하였지만 자료제출이나 답변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과 구민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 행정혁신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및 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4명)

16시4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