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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김태웅 의원 발언

60회 제1본회의199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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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양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성

이용성의사계장

의사계장 이용성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에 감사드리며 제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8년 3월 14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지난 제58회 정기회의시 실시한 '97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9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왕시 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왕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등 총 5건의 상정된 의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김학복 의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셨고, 그 외 전 의원님들이 등원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도양의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97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와 '9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제정 및 개정조례안 3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회기결정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98년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97의왕시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97년도 제58회 정기회의시 각 실·과·소 및 시립도서관, 각 동사무소에 대하여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조치토록 요구한 97건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조성범부시장

평소에 존경하는 박도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어 우리 시정발전을 지도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조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결과 완료된 것, 또 추진중인 것, 처리가 어려운 것, 이렇게 분류해서 직제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모두 97건입니다. 그동안 시에서 45건은 완료를 했고, 47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5건은 처리가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45개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우석 부의장님께서 「위원회구성 및 재정비」를 하여 운영하도록 말씀하신 건은, 위원회는 관련규정에 의거 최소인원으로 구성하고 정비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임의보조금 편중지원 또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라고 말씀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지원하되 철저한 사업분석후 지원규모나 지원액을 결정하여 선심성, 낭비성 예산지원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대원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액 집행내역에 대한 철저한 정산검사」를 하도록 지적하여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의왕시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검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9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은 금년 1월 의왕소식지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 「각종 홍보물 발간시 의회에 신속히 배부」해 달라고 말씀해주신 내용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홍보물이 제작되는 대로 즉시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정우석 부의장님께서 「의왕소식지 및 유선방송을 통한 흥보로 예산을 절감」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유인물로 제작하여 흥보하던 행정달력이나 건강달력 등은 금년부터 의왕소식지에 게재하므로써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김태웅 의원님께서 「각종 설명회, 공청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지역주민 현안사항을 의회에 통지」하도록 요구하신 건은 지역현안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시의회 주례회의 등을 통하여 즉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자체설계」하여 집행하도록 함이 어떠냐고 말씀해주신 내용은 금년도에는 규모가 적은 시설공사 55건을 직접 자체 설계를 해서 발주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 「사회단체에 동일한 목적의 사업비를 2년이상 지원할 경우 본예산에 편성 지원」하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은 2년이상 동일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단체에서 예산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법령과 사업계획, 지침 등을 검토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정우석 부의장님께서 「각종 소모성, 낭비성, 과시성, 선심성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경제 회생을 위한 긴축예산 운영을 강화」 하라고 말씀하신 건은, '98년도 긴축예산 운영을 위하여 26억 3,200만원을 절감하고, 실행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열 번째 김대원 의원님께서 「임의보조금 지원 확정전에 사업내용 및 지원계획을 의회에 사전 설명이나 또는 협의」하도록 요구해 주신 내용은 시의회의 협의나 사전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의회 주례회의시 사전설명 또는 협의하는 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무계획적인 예산전용 사례를 방지」 하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철저히 검토한 후 예산을 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 「시정뉴스를 자체기술 및 인력으로 제작 방영」하도록 요구하신 내용은, 시정뉴스 자체 제작기술 향상을 위하여 선진 시·군·구에 대한 견학을 실시하는 등 시 자체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신경균 의원님께서「투자비에 비하여 사업효과가 적은 낭비성, 선심성, 과시성 행사를 지양」하라고 말씀해주신 건은, 보조금 지원전에 투자비에 대한 사업효과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김학복 의원님께서「의왕소식지의 합리적인 배부방법을 검토」하라고 말씀해주신 내용은, 의왕소식지 배부와 관련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전에는 하루에 배부하도록 한 것을 이틀에 걸쳐서 배부하도록 하므로써 업무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김학복 의원님께서 「사적인 통신정보 이용을 방지」하도록 하라고 지적하신 건은, 통신정보인 700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전자교환장치 프로그램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직원교육이나 수시로 통신관계 내용을 검토하여서 직원들이 쓸데없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박용하 의원님께서「간부공무원 컴퓨터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말씀하신 건은, 작년에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에게 91대의 컴퓨터를 보급하고, 금년 2월에 문서작성에 대한 활용도 평가를 실시하여 전원 좋은 성적을 거둔바 있으며 이제는 전 공무원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도록 계속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소득할 주민세 징수체계를 개선」하도록 요구하신 내용은, 경기도에 건의하여 오는 2000년 1월부터 세무서에서 국세 부가세로 전환한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 요구하신「금천마을에 소재한 3가구의 주택부지와 하천부지의 교환 또는 불하조치」를 말씀해 주신 건은, 토지교환은 국유재산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로 하고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이상이어야 하며, 불하는 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관리 계획에 의거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유상매입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련법령과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각종공사 수의계약시 특정업자에게 편중되지 않고 관내업자 우선원칙을 이행」하라고 요구해 주신 내용은 업자선정시 공사의 전문성, 일의 중복성, 관내업체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므 번째 김대원 의원님께서「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중액되지 않도록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심층검토」하라고 지적하신 건은, 당초 설계시 충분히 검토하도록 각 부서에 촉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김대원 의원님께서「관급공사의 적기발주로 이월사업을 방지」하라고 지적 해주신 내용은 앞으로는 관급공사를 적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김대원 의원님께서 「민원후견인 지정공무원 직무 및 소양교육 강화와 아울러 발전적으로 운영」하라고 요구하신 내용은 후견인 지정대상자인 계장급 공무원 67명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후견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전에는 10일 이상 처리되는 민원에 대해서만 후견인제를 선택했으나 지금은 처리기간에 관계없이 업무의 내용을 검토해서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후견인으로 선정해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스물세 번째 김학복 의원님께서 「365민원기동봉사반 운영시 현장에서 해결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앞으로 시민과에서 별도의 365민원기동봉사반을 운영하지 않고 현재 운영중인 천리안,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한 시민의 소리실을 강화하여 접수된 주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가스안전교실 운영과 관련된 비디오를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배부하여 홍보」하도록 말씀하신 건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작한 가스안전사고 예방 관련 비디오 테이프 내용이 교육적이라고 판단되어 관내 중·고교에 배부한 바 있는데, 계속적으로 흥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김학복 의원님께서「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및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라고 지적해주신 내용은 '97년도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 결과 미이수자 133명중 주민등록 말소자가 129명이고 무단불참자는 4명입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인 무단불참자 4명에 대하여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3월말까지 납부하도록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김학복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경로당 지원 난방 연료비 중액 검토」건은, 금년부터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각각 4만원과 5만원씩 증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노인수당지급액을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을 유지」하라고 요구해주신 내용은 경기도 지급기준에 의거 도비 15%, 시비 85%로 지원하게 되며, 금년부터는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을 이를 수 있도록 분기별로 2만 4천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97년도에 비하여 9,600원을 중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김대원 의원님께서「임의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도록 요구하신 건은, 임의보조금 지원시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정성과 보조금 지급관계 규정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97년도 임의보조금 지원결과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 의왕소식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쓰레기 대행계약시 3개권역별로 통·폐합 운영」하라고 요구하신 건은, 금년 1월부터 관내 쓰레기 수거업체를 3개 권역으로 계약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른 번째, 김학복 의원님께서「각 동에 배치한 환경미화원 결원충원 및 동에서 급여 지급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건은, 부곡동 결원 2명과 내손2동 결원 1명을 충원하였으나, 동에서 관리 및 급여 지급방안에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 시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서른한 번째 신경균 의원님께서「농촌지역 쓰레기 수거체계를 확립」하라고 말씀하신 건은, 주 1회 이상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고, 대형폐기물을 신고 즉시 수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른두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폐수배출업소 정화시설 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요구하신 건은, 상시 단속반을 10명으로 편성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위반업체 적발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세 번째, 정우석 부의장님께서「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시 경유차량 및 대형차 위주로 매연을 단속」하라고 요구하신 건은, 단속반은 5명으로 편성하여 비디오카메라, 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지지대고개, 부곡 I.C 등 5개 지역을 주 1회이상 단속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매연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른네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과천시에서 설치하는 소각장 가동시 예상되는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말씀해 주신 내용은 피해가 예상되는 다이옥신 발생량에 대한 설계기준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중에 있으며, 앞으로 준공 가동시에 피해가 우려되면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른다섯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내손2동 주변 노점상 관외거주자를 단속」하도록 요구하신 내용은 지난 1월에 조사하여 14명을 적발 강제 철거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여섯 번째, 김학복 의원님께서「시립도서관 뒤 시민게시판 이전 및 현수막 게시대를 보강」하라고 지적해주신 내용은 지난 2월 광고물 시민게시판 위치를 이전하였으며 매주 금요일을 광고물 점검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른일곱 번째, 신경균 의원님께서 「각종 도로굴착 공사후 신속히 복구되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건은, 도로굴착조정협의회를 매분기 개최하여 사업의 시기 및 방법의 조정으로 신속히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여덟 번째, 김대원 의원님께서「도로, 하천, 구거 등 국·공유지를 일제 조사하여 측량」하라고 요구해주신 내용은 소하천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활용할 계획이며, 준용하천은 관리청인 경기도로부터 도비를 지원 받아 측량할 계획입니다. 서른아흡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공사 도급계약후 도급자가 임의로 하청, 재하청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라고 지적해주신 내용은 건설사업기본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체결 통지될 때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여 재하도급이 죄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마흔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97년도분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을 조속히 지원」하라고 지적해주신 내용은 3/4분기에 173만 2,400원과 4/4분기에 1,368만 2,26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흔한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의왕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의왕소식지에 홍보」하라고 요구하신 내용은 지난해 12월 의왕소식지에 게재 홍보한바가 있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흔두 번째, 김대원 의원님께서「아파트 분양 사기사건 예방을 위하여 건축업자가 입주자를 사전 모집행위 단속」하라고 요구하신 건은, 동사무소에 모델하우스 축조신고시 시에 문의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입주자 모집행위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으므로 모델하우스 신고전에 동향을 파악하여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흔세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율동적 운동지원시책을 확대」 실시하라고 요구하신 내용은 12개 노인정에 대하여 80여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흔네 번째, 정우석 부의장님께서「연막살충 방역소독을 보건소 띤 동사무소에서 자체 실시」하라고 요구하신 내용은 금년 3월부터 10월가지 약 400여회를 보건소와 동사무소 합동으로 자체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흔다섯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정수장시설 경계 경비를 강화」하라고 요구하신 건은, 정수장내에 CCTV 7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근무자를 지정하여 주야간에 수시로 순찰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중인 사업 4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흔여섯 번째, 김대원 의원님께서「자체감사기능 활성화」하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은 금년에는 3개동 및 농촌지도소등 4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분기 1회 민원서류를 검열, 월 1회이상 복무기강 점검, '97 사회단체보조 사업비 집행실태 조사, 진정민원 등과 취약분야를 수시로 감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흔일곱 번째, 신경균 의원님께서「왕송저수지 명칭을 부곡저수지로 변경」하라고 요구하신 건은 저수지 관리기관인 수화농조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지명위원회 개최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마흔여덟 번째, 정우석 부의장님께서「지방세정설명회를 정기적으로 지역별로 확대 실시」하라고 요구하신 건은, 주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설명할 계획입니다. 마흔아홉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지방세 과오납금 환불액을 최소화」하라고 요구하신 건은, 과오납 방지를 위한 사례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계속하여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비하고 전산입력자료를 철저히 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쉬흔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팩스민원 운영시책을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의왕소식지에 5회 게재한 바 있으며 시정뉴스 또 유선방송 시 및 민원실에 발급민원목록을 비치 흥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쉬흔한 번째 정우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동사무소 민원실에 설치한 아기기저귀 교환대 존치여부를 재검토하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은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의견수렴후 하반기에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쉬흔두 번째, 신경균 의원님께서「토지형질변경시 그린벨트 설정 이전 거주주민에게는 농지조성비, 조성부담금 면제 건의」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금년 3월중에 행정쇄신위원회 및 경기도에 건의하고, 농림부에서 법 개정에 따른 의견조회시 우리시 의견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쉬흔세 번째, 김대원 의원님께서「농업경영인연합회가 운영하는 농축산물직판장 취급상품 다양화를 위하여 타지역 영농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라고 말씀해 주신 건은, 현재 취급품목은 정육·화훼 등 6종목이고, 금년 4월가지 타지역 영농단체와 자매결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쉬흔네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를 위한 시 출연금 증액」을 하도록 말씀해 주신 내용은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시 출연금을 증액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쉬흔다섯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삼동 흥룡연립 및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도록 지적하신 건은, 취약지 순찰반을 2개반 4땅으로 편성하여 재난취약시설 18개소를 주 2회이상 순찰하고 있으며, 순찰에 따른 불량시설 발생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흔여섯 번째, 김학복 의원님께서「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선발기준에 관한 조례개정 검토」하라고 요구하신 내용은 금년도 4월중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쉬흔일곱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여성교실 운영시 과목별 특수성에 따라 교육기간을 달리 적용」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특수성이 있는 과목인 미용, 도배반 등은 중급반 신설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쉬흔여덟 번째, 김학복 의원님께서「시민교육시 생활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위한 교육기회 부여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취업을 위한 기능교육인 미용반 및 도배반 운영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격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쉬흔아홉 번째, 김학복 의원님께서「불우아동후원자 결연사업시 생활환경이 열악한 장애인을 최우선으로 추천」하라고 요구하신 내용은 후원자 결연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인 한국복지재단에서 추진하므로 결연대상자 추천시 생활환경이 열악한 장애아동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순 번째 김학복 의원님께서「생활보호 대상자에게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를 지원」하라고 요구하신 내용은 생활쓰레기와 달리 대형폐기물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일부가 불특정하게 배출하므로 수수료 지원기준 마련이 어려우나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에 복지예산을 증액 지원」하라고 요구하신 건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 증액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예순두 번째, 김학복 의원님께서「사회복지전문요원이 동별 1명씩 배치되도록 충원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신 내용은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동별 생활보호대상세대가 50세대 이상인 경우 명씩 배치되고 있으므로 미배치된 동에 대한 충원문제는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순세 번째, 정우석 부의장님께서「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노인회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동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경기도 어린이놀이터 관리지침에 의거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 관리가 안될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동에서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우석 부의장님께서「위생업소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일반음식류 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검사」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은 단속반을 2개반 7명으로 구성하여 매월 4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에 위반업소 27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8개소와 19개소를 영업정치 처분한바 있습니다. 예순다섯 번째, 김태웅 의원님과 신경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부곡복지회관의 철저한 운영 관리」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주관하에 운영 및 관리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순여섯 번째, 김대원 의원님께서 「쓰레기수거 대행업소 보유 청소차량의 운영실태 및 대행 계약사항 위반여부를 감독」하도록 요구하신 건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대행업체들이 청소차량 16대를 증차하였으므로 시에서는 업체대여 차량 8대를 회수하여 매각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약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순일곱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안양시 농수산물센터에서 서울외곽순환도로 진입 경사로에 방음벽 설치를 재촉구」하라고 요구하신 내용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전국 지역별 우선순위를 설정, 장·단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설치하는데 우리시는 '98년도 금년도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순여덟 번째, 김대원 의원님께서「내손동 소재 안양시 제2정수장 이관에 따른 자산회수를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정산 및 감정평가 방법을 군포시와 협의하여 4월중에 평가하고 5월에 정산금을 정산 받아서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순아홉 번째, 정우석 부의장님께서「쥐똥나무 전지작업 주기를 단축」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2회분을 추가 계상하여 1년에 4회 정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흔 번째, 정우석 부의장님께서「쥐똥나무 결주구간 보식조치 등 유지 관리를 철저히」하라고 지적하신 건은, 금년 4월 10일까지 보식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흔한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지지대고개 소공원 등 주요시계지역 환경미화의 실시를 철저히」하라고 지적해 주신 건은, 금년에 5회의 제초작업, 잔디깔기 등 적기에 관리작업을 실시하여 말씀해 주신대로 시계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흔두 번째, 김대원 의원님께서「가로화단에 식재된 칸나구근 굴취후 새봄에 식재」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작년에 굴취한 칸나구근을 3월말까지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일흔세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도로변 차폐수 생육실태를 조사하여 고사목 제거 및 보식」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4월 10일까지 고사목 제거 및 보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흔네 번째 김학복 의원님께서 「보도블럭 설치공사시 가로수 생육을 위한 흙노출면적을 남겨놓도록」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보행자도로 설치공사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가로수 수분대를 설치하겠습니다. 일흔다섯 번째 김대원 의원님께서「시립도서관앞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강력 단속」하도록 지적하신 건은, 단속반 2개조 8명으로 편성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시에는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흔여섯 번째, 김학복 의원님께서 요구하신「차량과 사람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상적치물에 대하여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단속반 3개조 6명으로 편성하여 연중 단속할 계획이며, 금년들어 3월 현재까지 431건을 적발하여 35건 강제철거, 396건 자진철거 한바가 있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흔일곱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백운호수밑 방가로식당 앞 도로확장을 위해 축조한 보강토 옹벽을 안전진단」하라고 요구해 주신 내용은 지난해 11월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였으며 금년 3월에 회신 예정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일흔여덟 번째, 김학복 의원님께서「학의천 하상주차장 진입경사로상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금년 제1회 추경시 예산에 계상하여 학의천에 2개소 안양천변에 5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흔아흡 번째, 김대원 의원님께서「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을 균등하게 적용」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관내 42개소의 노상주차장중 2개소에 대하혀 유료화 운영중에 있습니다. 무료화 여부에 대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든 번째, 김학복 의원님께서「시립도서관 앞 노점상 거리 중앙선 폐지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해당 인근지역 주민 의견수렴후 관할경찰서와 협의 추진하기 위하여 3월 14일에 과천경찰서에 협의신청한 상태입니다. 보고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든한 번째, 김학복 의원님께서「백운호수 제2공영주차장 면적에 대한 이용률 전망 등 검토하여 일부 면적을 타 용도로 변경」하도록 말씀해 주신 내용은 완공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위탁관리 할 계획이며, 주차장 이용이 저조할 경우 타용도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여든두 번째, 김대원 의원님께서「경수국도상 버스전용차선에 대한 실질적인 교통지도 단속」을 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든세 번째, 김대원 의원님께서「의왕도시기본계획 진행과정을 의회에 통지」하라고 말씀해 주신 건은, 현재까지 자문위원회 심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공청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든네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 「그린벨트관련 법규개정시 내용을 신속히 의회에 통지」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관계법규 개정시 즉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든다섯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부곡 중앙로변 무허가 건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말씀해주신 내용은 중앙로변을 매일 1회 이상 단속하고, 공휴일 상설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든여섯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징수시 기준요금 준수여부를 단속」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지난 2월말에서 3월초에 고천·오전지역을 단속하여 27개 업소중 3개소를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기준요금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든일곱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 「부곡·내손지역에 보건진료소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노인건강센터가 준공되면 이동보건소를 상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든여덟 번째, 정우석 의원님과 김태웅 의원님께서「채소 태양열 난방재배 및 그린음악 화훼재배 등 시범사업 투자 효과를 물량으로 분석」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하우스 환경개선에 따른 난방비, 고품질 농산물 생산량, 투여노동력 절감 등 종합평가분석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든아흡 번째, 김학복 의원님께서「포일성당 뒤 절개지 벽면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를 하라고 요구하신 내용은 조립식 배수구, 레인육각블럭, 평떼작업 등을 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흔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내손택지개발지구내 불법행위를 단속」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불법행위 단속요원 4명을 상주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4개 구역을 직원 책임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아흔한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이동도서관 운영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해주신 내용은 '99년도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비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흔두 번째 김대원 의원님께서「주민숙원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해결되도록」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고천동 2개사업 3,100만원 등 6개 동에 13사업 1억 4,800만원을 들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흔세 번째 김태웅 의원님께서「임의보조금의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과 관리위원회와 같은 민간인 심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해 주신 내용은 임의보조금은 철저한 사업분석 검토후 법적 절차의 지원기준에 의거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흔네 번째, 정우석 의원님께서「청소년 선도 관련 기구의 통합 운영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해 주산 내용은 유관기관별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규정이 다르므로 통합운영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청소년 선도사업 추진시 활동계획을 협의·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아흔다섯 번째 신경균 의원님께서 「부곡역앞 신호등을 점멸식으로 변경 검토」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현재는 잘 지켜지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흔여섯 번째 정경모 의원님께서「대형건물 건축심의시 인근주민 의견을 적극수렴」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주민공청회는 어려우나 다중이용 건축물 심의시 건축위원의 현장조사로 심도있게 건축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웅 의원님께서「시립도서관의 적당한 공간을 활용하여 영어회화 학습실로 운영」하라고 지적해 주신 내용은 영어회화 학습실 등을 운영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입니 다. 존경하는 박도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 여러분께서 조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에서 추진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 다.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전반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현재까지 추진중인 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등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도양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부시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97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요점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완료, 추진중, 불가사업으로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항목 페이지와 일련번호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완료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신경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신경균의원

12페이지 31번째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주기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여 농촌지역 쓰레기수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쓰레기 수거차량 동승해서 확인했다고 그랬는데 2월 19일에서 2월 26일까지 부곡4통 괴말을 확인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도양의장

지금 신경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영균입니다. 신경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년 2월달에 저희 환경보호과 공무원들이 쓰레기차에 동승해서 함께 쓰레기 수거를 현지 확인한 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계속해서 농촌지역에 주 1회 이상을 수거토록 한바 있고 또 금년도에는 2월 19일부터 2월 26일까지 수거 준수사항도 지도를 했고 또 청소 차량에다 음악 방송을 해가지고 농촌지역에서는 음악방송을 틀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미처 모를 때에는 음악방송을 듣고 나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괴말을 가고 안 간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건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쓰레기를 늘 한 달에 한번씩 또 월 1회가 아니고 주 1회 이상씩 수거하기 때문에 어느 농촌마을에도 현재 쓰레기가 방치되거나 장기간 쌓여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균

신경균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주 1회 이상 주 1회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쪽으로 이사간지 3년이 됐는데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은 19일부터 26일까지 동승한 공무원을 가르켜 줄 수 있습니까?
영균

김영균환경보호과장

청소행정계하고 재활용계에서 했는데 그거는 확인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경균

신경균의원

네. 그거는 동승공무원을 좀 알려 주십시오.
영균

김영균환경보호과장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균

신경균의원

내가 이거 벌써 감사 때마다 계속 나왔던 건데 이게 무슨 완료가 됐어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완료예요?
영균

김영균환경보호과장

쓰레기수거는 계속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 회의도 하고 또 현장확인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반복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경균

신경균의원

또 신경균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뭐 살려달라는 소리를 안 하나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영균

김영균환경보호과장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경균

신경균의원

업체에서 술 먹고 와서 떠들더라구요.
영균

김영균환경보호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균

신경균의원

공무원은 말예요. 꼭 밝혀 주세요.
영균

김영균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도양의장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사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의원

4페이지 7번입니다. 우리 정경모의원님께서 행정감사때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자료에 보면은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적이 '98년 자체설계 사업이 55건인데 이거 미스프린트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해서 28억 6,500만원의 절감을 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좀 나오셔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현재 이렇게 많이 이 자료가 '97년이 아니면은 이렇게 안 나와 있겠지요? '98년도에 자체 설계사업 55건 28억 6,500만원을 자체에서 하겠다는 건지? 그 이야기겠지요?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고, 전년도에는 그럼 대략 자체 설계한 게 얼마 정도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더 예산 문제가 까다로울 수 밖에 없고 또 세수관계도 불확실한 편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최대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야만 되고 또 만약에 조금 더 인원을 한 두명이라도 늘려서라도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체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전문성이나 또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 '98년도 자체 사업설계를 55건을 계획을 해서 28억 정도의 자체설계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자료가 '97년도에 그렇게 한 건지 또 아니면은 '98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면 '97년도에는 몇 건 해서 얼마를 절감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의장

지금 김태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부서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만은 주 업무를 다루는 건설과장이 대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산

주채산건설과장

건설과장 주채산입니다. 김태웅 의원님께서 자체 설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자료로 알기로는 55건에 28억은 건수에 공사금액 건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은 자체 설계 계획이 지금 55건으로 금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이것은 사업비 절감에 관한 거는 계산을 해 봐야 되구요.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작년도 설계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태응

김태응의원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고 또 다시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보고 받고 또 질의를 다시 하고 하는 거는 사실 좀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예산상에 절감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는 그럼 전혀 자체적으로 설계를 안 하지는 않았을 텐데 대략 그렇게 하므로써 있었던 그런 효과 같은 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번에 금년도에는 대략 이런 규모 정도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자체설계를 통해서 절감할 수 있다 그런 정도가 자료가 나와야 안 되겠는가 그런 소규모 공사는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라고 했으니까 하겠다 라고 말한 거는 좀 앞으로는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원래 질의의 목적은 만약에 자체설계를 해서 이러 이러한 절감 효과가 있었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자체 설계를 더 늘려 나가겠다 늘려나가는 데에는 인원이 하나 둘 더 늘게 되면은 그마만큼 절감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안되겠나 이런 쪽으로 좀 질의 답변이 되기를 바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뭐 꼭 질의답변이 아니더라도 가능한한 자체설계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해 나가고 또 인원이 조금 더 모자라서 절감을 더 할 수 있는데 1년에 1억을 절감할 수 있는데 1년에 인원이 한 둘 늘면은 예를 들어서 한 2∼3천만원 인건비를 대체한다 그러면은 한 6∼7천만원의 절감 효과를 볼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원이 한 두명 더 필요하다든가 그런 차원에서의 연구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도양의장

김태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서류로 보완해서 받아야할 사항은 없어요?

김태웅의원

가능하다면 '97년도의 자체 설계를 통해서 절감된 금액과 건수, 또 금년도에 여기에 나와있는 약 28억 정도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자체 설계가 가능한 것 몇 건 얼마. 아까 뭐 45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한 두건이나 서너 건을 더하게 될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인원이 좀 모자라서 조금 더 인원을 보강하면은 그에 따른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도양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태웅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 공통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서 자료를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의원

의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도양의장

네,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의원

7페이지 18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시가 안고있는 또 우리 부곡동이 안고있는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됐을 것이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당사자들이 와서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고 한 것인데 사실 금천마을에 있는 이 세 가구는 굉장히 재산상의 피해 또 심리적인 어떤 불편함 속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대응만 갖고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미 판정이 나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부서에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당사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거로 알고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나와있는 대로만 해서는 답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담당부서 책임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차원에서의 일로만 말고 어떻게 달리 방안을 낼 수 있는 건지를, 이렇게 뭐 10년, 20년 앞으로 살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의장

지금 김태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황인석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인석입니다. 지금 김태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가 법 내용이나 규정상 이런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만 가지고 그 법리 논리만 가지고는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법리를 결부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어떤 묘안이 나와야 할꺼다 그런 질의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상당히 저희도 수년간 과거부터 내려온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미결된 것이 지금 바로 지적하신 그런 법적인 서로 보완 관계가 안되어 있고 경직된 그런 부분에서 국가재산과 공유재산과의 그 상충관계, 여기에서 또 제한적으로 묶어 놓여있는 국유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경직된 부분하고 상충되는 사항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 말은 맞습니다. 그 법리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현행 법리 중에서도 거기에는 8명이 대상자로 나와 있는데 기위 현행 국유재산법이나 또는 관련규정 또 공유재산관리규정 여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선행사항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8사람 중에서 3사람이 벌써 그거를 매수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다섯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 가지고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법을 떠나서 어떤 해결 방안을 만든다 하는 거는 현재로써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행이 아니라 선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물론 되는 거는 없습니다만 그거는 국유재산관리법 이것에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을 차후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직성을 좀 풀어달라 하는 이런 건의를 자꾸 내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진 연후에나 법적 인 논리에서는 그런 경직이 해결될 거로 보고 현행으로써는 그거를 다시 본인들이 이해를 하고 해서 다섯 사람들이 자기가 매수를 신청을 한다. 유상불하를 신청한다라고 그러면 간단히 해결되는 사항입니다만은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라서 계속 본인들에게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법적인 문제에서는 제가 여기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단언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균 의원 발언신청)

박도양의장

신경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신경균의원

이 금천마을이 이게 77년도에 취락 구조개선 되었는데 원래 하천이 휘어져 있는 거를 그 당시 시흥군 부군수가 이걸 똑바로 펴라 그래갖고 지금 사유지가 하천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인석

황인석회계과장

유지가 하천이 아니라 공유지하고 국유지하고 서로 상충되는
경균

신경균의원

사유지라니까요. 그게 동네사람 네 사람골 한 700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어 달라고 얘기 했던 건데 동네에서는 그걸 시에서 사서 여덟 사람한데 나누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거만 국유지라고 그거만 불하를 하라고 자구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덜 받고 그걸 또 해 됐어요. 그러면 시에서 700 몇 평을 사주어서 여덟 사람들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
인석

황인석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으로 들어간 거는 하천법에 의해서 국유재산으로 들어가 있고 또 시유지는 공유재산으로 되어있는 것이 시유지인 사항인데 상호 교환을 하자. 시유지와
경균

신경균의원

아니, 이건 시유지가 아니라 사유지라니까요.
인석

황인석회계과장

사유지하고 국유지하고 서로 교환을 한다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게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는 교환으로서 목적이 국유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다 할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유목적이외에는 이게 농토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만으로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이렇게 된다 하는 이런 게 아니고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공익사업에 의한 공용용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걸려있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를 거쳐서 건의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상당히 희망적으로 중간 연락을 받았었는데 최종결과는 좀더 시기를 좀 늦춘다 그래서 좀더 두고보는 입장인 사항입니다. 그 법적인 사항에 있어서는요.
경균

신경균의원

그런데 이거 지금 불하를 한 사람도 있지요?
인석

황인석회계과장

네, 유상불하를 했습니다. 유상불하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덟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은 유상불하를 했습니다.
경균

신경균의원

몇 분이 안되지만 불하를 했는데 나머지 분은 금액관계 때문에 불하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석

황인석회계과장

금액관계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균

신경균의원

동네 사람들은 그 하천을 곧게 펴 왔기 때문에 그 하천을 시에서 사고 그 사람들한테 불하하는 게 조금이라도 좋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인석

황인석회계과장

하천을 시에서 산다고 하는 얘기는요. 조금 그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되시겠고, 그거는 그런 부분도 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러면 계속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 신청)

김태웅의원

이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회의장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좀 못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천을 똑바로 펴기 위해서 개인 사유지는 하천으로 내서 물이 흘러가게 하고 그것 좀 나쁘게 표현하면 시에서, 그 당시에는 군이겠지요. 군수님이 하천을 똑바로 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땅을 그냥 뺏어서 물을 흘려보냈고 그러니 그 개인땅을 하천으로 쓰게 한 대신에 국가재산인 국가 땅에다가 집을 짓게 했는데 개인땅 뺏은 거는 그냥 쓰고 있고 국가땅 쓰고있는 가정에서는 사용료를 내고 있고 이거 아주 엄청난 모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수 없는 거는 또 법으로 또 막아왔어요. 그러니 도대체 이 피해를 입는 억울한 해당 가구들은 어떻게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부군수님이 개인적으로 보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 법으로 안되어서 못한다 그러고 이거야말로 법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지금 말 그대로 IMF 시대하고 똑 같아요. 있는 사람들하고 기득권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데 이거 안됩니다. 하여튼간에 정치력을 발휘하던 간에 뭐해서라도 지금 길게 얘기할 것 없습니다. 억울하게 피해 입는 거는 그 해당되는 가구수이고 법 때문에 떵떵거리고 잘 지낼 수 있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이고 국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다려 보라고 그랬으니까 기다려 보되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겠습니 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도양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사업에 대하여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가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시면 다음은 18페이지부터 32페이지가지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의장!

박도양의장

김대원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번 사항인데요 내용은 흥룡연릴 등재난 취약시설물 특별관리대상 18개소가 대충 어디며 또 거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민간시설은 관리 주체의 행정지도 및 관계법규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그리고 지극히 상태 불량시설은 재난 위협시설물로 지정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내용을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의장

지금 김대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찬식입니다. 지금 김대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 취약시설 16개에 대해서 1주일에 두번씩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시설은 흥룡연립, 영동연립, 동남아파트, 과선교, 오전육교, 월암지하도, 백운유선장, 포일운동장, 궁전빌라 축대 이렇게 해가지고 16개소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순찰을 하는 정도는 저희가 어떤 정밀진단이 아니고 육안으로 관찰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그 중에 공공시설물도 있고 말입니다. 여기 조치 사항에 추진계획을 보면 아까 보니까 동남아파트, 궁전빌라 축대 등 민간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고 법규에 따른 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찬식

박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아파트 같은데 그런데는 관리사무소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육안관찰이라든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여기에 지금 되어있는데 관리사무실이 있는 업체가 있어요? 흥룡연립이 관리사무실이 있습니까? 동남 아파트가 관리사무실이 있고 궁전빌라가 관리사무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민간시설물을 재난취약 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내용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죠?
찬식

박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대원

김대원의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결론은 나중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도를 합니까?
찬식

박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주택이나 다리 이런 것 말이죠. 그런 것이 무너져 가지고 어떤 재난사항이 발생할 때 인명 피해나 이런 것이 나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그러겠죠? 그리고 법적 조치라는 것은 축대라든가 아파트 등은 결론은 새로 빨리 짓든가 보강공사를 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전체적인 재난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집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이런 것은 건축과나 또 다리 같은 것은 건축과나 이런 데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촉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그렇죠. 결론은 법적 조치나 관계법규에 따른 조치라는게 최종 목적은 축대가 붕괴되려면 붕괴 안되도록 여기에서는 순찰만 한다고 그랬는데.
찬식

박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수리를 하든가 다시 축대공사를 다시 하든가 이런 조치를 저희가 하도록 자꾸 촉구를 하는 거죠.
대원

김대원의원

그 최종 목표는 새로 짓든가 공사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더 이상 안전이, 다시 쌓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안전조치를 다시 해놓는다든가 뭐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그러면 민간시설은 관리주체한테 행정지도를 하고 관계법규에 따른 조치를 자꾸 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추진계획은.
찬식

박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대원

김대원의원

그러면 관계법규에 따른 조치가 결과적으로 빨리 새로 짓든가, 안 그러면 축대 보강공사를 하든가 이런 것을 하라고 촉구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촉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찬식

박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그래서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요?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찬식

박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인명피해가 났으면 저희가 재난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는 응급조치, 거기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 다치신 분을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뭐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저희들은 그 건물이,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지 그것을 뭐,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그러니까 업무협조가 다른 건축과나 다른데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동남아파트, 궁전빌라가 동남아파트 뒤에 있는 빌라입니다. 그러니까 궁전빌라 축대가 동남아파트 쪽으로 넘어진다. 동남아파트 자체도 노후 아파트다 그렇단 말입니다. 1주일에 두 번 씩이나 가봤으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축대가 넘어지면 아파트 쪽을 덮치게 되어있죠?
찬식

박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대원

김대원의원

그리고 동남아파트 자체가 여기에 재난취약특별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죠?
찬식

박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대원

김대원의원

그러면 허름한 아파트에 축대가 무너지면 허름한 아파트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결과적으로 축대를 고치든가 아파트를 새로 짓든가 그런 것을 결과적으로 취약지구로 지정을 했으면 사후관리라는 게 여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한다는데 사후관리라는 게 축대공사를 하도록 법적조치를 취하든가 아파트를 새로 짓든가 그런 게 사후조치 아닙니까, 결론은
찬식

박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관련 실과에 공문을 띄우고 저희가 위험하니까 다시 짓든가, 아니면 이런걸 주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그쪽 실과소에서는 답변이 어떻습니까? 왜 건축을 못한다고 그래요? 새로 짓든가 보강을 한다든가 왜 못한다고 그럽니까?
찬식

박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본 같은 게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다시 짓는다든가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업무 협의는 해본 적 있습니까?
찬식

박찬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못해봤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이상입니다.

박도양의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것은 아마 실질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만 건축물이 민간건축물이 관리되는 사항으로 개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시설물인 아파트라든가 연립이 안전진단이라는 그런 부분을 관리 주체가 민간인이니까 받아와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시에 재건축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시는 어떤 방법으로 재건축을 도와주는지 또 만약에 이런 재난취약시설물들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어떤 협조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의장

지금 김대원 의원께서 특별히 지명을 해서 개발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덕호

천덕호개발국장

김대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건축물에 대한 재건축은 민간 건축주 신청으로부터 저희가 재건축을 받아 가지고 그에 따라서 사전 심의 대상이 되면 심의를 하고 심의 대상이 아니면 아닌 걸로 해서 저희가 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절차만 저희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그러면 재난 취약시설물로 예를 들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순찰까지 하면서 관리를 하죠. 그런 연립이나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런 아파트들은 시 입장에서는 안전이라든가 흉물로 남을, 또 불량 비행 청소년들의 범행장소라든가, 마약자, 이런 취약지구로 되어서 철거명령까지 나온다면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시 입장에서, 개발국 입장에서는 글자 그대로 개발인데 도시개발적인 차원이라든가 미관차원이라든가 안전차원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유도 협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재난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협조를 하고 계십니까?
덕호

천덕호개발국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예를 들어서 흥룡연립이라든가 동남아파트라든가 이런 보통 재난 취약시설물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관리사무실도 없는 면적이 조그마한 이런 아파트들입니다. 연립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업자는 건물은 노후 됐는데 업자는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업자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채산성이 없으니까 업자는 들어오지 않고 아파트는 노후 되어 가지고 연립이나 아파트는 노후 되어서 붕괴 위험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런 아파트들은 시에서 지원이라도 해서라도 어떻게 재건축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좀 공격적인 차원의 행정이라면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냐 그 얘기입니다.
덕호

천덕호개발국장

우리 시가 도움 줄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 이외에는 없고 업자가 채산성이 안 맞아 가지고 또 건축주가 채산성 때문에 어떤 재건축이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그 자금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 밖에 없다는데 형평성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도 건축심의위원이시고 저도 건축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건축조례의 개정을 저희들이 2대 의회가 구성되고 네 번 심의를 했습니다. 네 번 심의의 주요골자는 그렇습니다. 용적율이 없었어요. 결론은. 그런데 의회가 네 번 심의하면서 직·간접적인 네 번 심의하면서 용적율을 재건축과 재개발은 400%, 현행 400%로 되어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300%라는 그런 개정안을 요구 해왔을 때 400%를 고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직전인 지금 60회 임시회입니다만 59회 임시회 때에도 일조권 문제 때문에 건축물 높이를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3로 되어있는 현행법을 1/2로 고쳐주라는 부분도 삭제 수정했습니다.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안양시와 수원, 성남 약 6개시와 인접 대지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권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군포시와 안양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l00m도 떨어지지 않은 의왕시는 용적율 자체를 안 줍니다. 의회는 용적율을 많이 주라고 분명히 네 번이나 조례안을 부결시켰는데 의결기구인지 어떤 기구인지 모르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의회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의결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기구에서 많이 주라는 그런 부분을 여러 번 달아서 조례를 부결시켜서 집행부에 통보시켰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언밸런스로 의결기구인지 심의기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기구를 통해서 도와 주기는 커녕 밥그릇까지 깨고 있어요. 안양시 인접 주공아파트는 360%의 용적율을 줬습니다. 거기에 l00m도 떨어지지 않는 대지 경계선을 맞대고 있는 삼신아파트는 왜 300% 이하로 내려보냈어요? 의회에서는 분명히 300% 이상이라는 조례 수정동의안까지 발의해줬는데.
덕호

천덕호개발국장

답변 드릴까요? 여기 서있는 개발국장도 건축위원이고 지금 질문하신 김대원 의원님도 같은 건축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삼신7차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문제는 건축위원회에서 정말 심도있게 갑론을박 해서 심의과정을 다 지켜보셨고, 또 그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또 하실 얘기를 거기서 다 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 드릴내용이 없습니다.
대원

김대원의원

없지만 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형평성 문제를 참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누누히 얘기했습니다만 행정은 주민의 살림을 대신 살아주는 그런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가 충족되어서 다시 행정으로 집행됐을 때 진짜 살맛 나는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시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법상 논리에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의회는 분명히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결기관입니다.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했을 때는 의결기구인 의결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덕호

천덕호개발국장

문제는 건축심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축심의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 개개인의 특성이라든가 장래를 내다보는 하나의 건축행정, 또 시민들의 어떤 주거환경의 쾌적성, 이런 것에 초점을 두어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사업성이라든지 수익성만 따져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시고자 하는 초점 자체가 김의원님은 수익성 쪽에 보시는 것이고 다른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건축심의를 할 때는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또 미관적이고 쾌적성을 따져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보는 주관과 초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김의원님 같이 모든 사람이 생각을 같이 한다면 그것이 왜 건축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겠습니까?
대원

김대원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이런 재난 취약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부분이든 간에 지도를 해서 안전성을 유지를 하도록, 건물이라는 게 뭡니까? 의식주 아닙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입니 다. 그런데 쾌적한 주거환경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와 상당히 상치됩니다. 그런 게 제가 읽어 드릴게요. 59회때 수정동의안 내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부결했는가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안 제42조 제2항 1호 소규모 공동주택의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하여 개구부 방향에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띄어야 할 거리를 강화한다 하면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는 도움이 되고 일조권으로 인한 분쟁시비는 조금 줄어들 효과는 있다고 보겠으나 최근 건축민원 내지 분쟁은 일조권 뿐만 아니라 분진·소음 등 경우에 따라 복잡 다단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기대하는 민원감수 효과는 별로 실익이 없고 우리시는 그린벨트 지역이 93.2%나 되고 주거지역은 불과 5.4% 밖에 안된 지역여건인 점을 감안해서 현행 규정대로 존치 운영하는 것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이용의 효율성이 높다고 저희들이 반대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위원회가 의결국인지 심의국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의회와 상치된 결론을 늘 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런 주민 재산권 모호와 의왕시 전체 주거면적의 협소로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도로 보장 하자는 게 의회와 주민의 의견인데 그 어떤 교수 양반들이 의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안을 냈다손치더라도 그 부분이 결정지어서 현행 집행에 그 양반들의 얘기가 집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호

천덕호개발국장

김대원 의원님 자체가 건축심의위원이고 거기에서 주장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축심의위원의 어떤, 내가 대표성이 된다면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위원이고 김의원님도 한 위원님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박도양의장

개발국장님 답변 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신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개발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300% 이하로는 안 된다고 수차에 걸쳐서 지적한 사항을 300% 이하로 내려야 한다고 하신 사항도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의원을 무시하는 상태기 때문에 답변 한번 하세요.
성범

조성범부시장

재건축 문제로 우선 물의를 일으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방금 저희 개발국장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건축위원회가 의결하는 내용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의견이 종합적으로 통일이 안 될 때는 표결방법을 거수라든지 아니면 무기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운영하는 과정에서 삼신7차 아파트의 용적율 관계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비밀로 투표를 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김대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사업하는 사람, 거주자의 입장을 안 볼 수도 없고 또 7회 건축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결정해 주내용을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될 때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웅의원

의장

박도양의장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의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요컨데 의회에다가 안을 내서 의회란 곳은 의회 모든 사안의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가지고 다른 쪽에서 또다시 의논해서 결정한 사항은 그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예 그럼 의회에 올리지 말고 건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든지 의회의 의결을 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이 났으면 거기에 따르든지 둘 중의 하나 밖에 달리 대안이 없는 거 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저는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의 한가지로 느끼는 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정책이더라도 이게 시점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법이라는 것도 현실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한자에 삼수변이 들어가 있단 말예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는 것은 상황에 맞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 주례회의때 우리 김대원 의원이 상당히 분개하는 모습을 보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에서 의결한 그 사항을 두고 뒤집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결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시장님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범

조성범부시장

답변 올릴까요?

박도양의장

부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300% 이하는 안 된다고 수차에 걸쳤는데 집행부에 부시장님을 비롯한 개발국장, 건축과장, 세 분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 이하로 심의를 해달라고 올린 사항이 있다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잘못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부터 32페이지가지 추진중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의원

의장

박도양의장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의원

페이지 20페이지 54번.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를 위한 시 출연금 증액 방안에 대해서 행정감사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기 아는 대로 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추가경정예산에 시 출연금을 증액 계상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본 예산 때에는 계상이 안됐고 추경때 하기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아마 3월달에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게 어떻게 현재 진척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 장히 불쾌합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게 경제 문제인데 말이죠. 그 많은 예산 중에서 단 한푼도 본예산이 책정하지 않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개인적으로는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루에 만 명씩 실직자가 나오고 말야,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매해 예산을 세워 주다가 말인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곤란한 시절에 단 한푼도 안하고, 이게 도대체, 지난번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도 그냥 지나쳤고 또 그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진척도, 또 향후 추경에 있어서의 예상되는 증액 액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의장

방금 김태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조성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성용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를 위한 시 출연금 중액방안 강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본예산에 계상을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융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1회 추경때 계상을 해도 우리 기업체에 수혜 받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34개 업체에 36억원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3월부터 5월 사이에 지금 융자신청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추가로 출연을 했을 경우에 혜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우리가 출연한 금액의 약 8, 9배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우리가 출연을 했을 경우에는 한 두배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의 추경예산이 끝난 다음에 도예산 재원을 봐가지고 또 수혜되는 폭을 봐가지고 이번 추경에 우리가 예산부서에 협의를 해가지고 요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웅의원

의장! 일정액 시에서 출연을 하고 나면 그 금액에 맞춰서 도에서 더해서 지원해준다고 그러신거죠?
성용

조성용지역경제과장

시 출연금이 있고 도의 출연금이 있습니다. 예산이 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시군에 배정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추가로 한다고 해서 도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꼭 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됩니다.

김태웅의원

그러니까 이번 전반기에 3월에서 5월 사이에 각 기업에 지원해줄 금액이 33억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성용

조성용지역경제과장

네.

김태웅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린가 출연금이 없이도 그냥 주는 겁니까, 33억은?
성용

조성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1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이 되어 가지고 다 업체에 통보를 하고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김태웅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출연금을 얼마로 낸다는 게 안나와 있어도 33억을 주는 겁니까?
성용

조성용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본예산에 4억 2,800만원을,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혜택 받은 게 34개 업체에 3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도 본예산에 확보한 것이나 다름이 없이 우리는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웅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도양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의원

의장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57번, 58번 두 가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해 행정감사때도 이야기가 됐고 이번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우리시의 복지정책은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지금까지의 복지 문제는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한 복지정책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처절한 생존경쟁 내지는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복지쪽으로 대폭적인 정책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는 안 된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가진 자들의 복지정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생색용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시적인 효과를 위한 그런 복지정책이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간주가 되지만 이제부터는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성교실보다는 앞으로는 실직자를 위한 구직의 장으로서의 전환 같은 것은 시급히 요청되는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7번, 58번을 놓고 봤을 때에도 대상과목이 도배, 미용, 컴퓨터 등으로 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여자들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일 수 있는 남자들이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쪽으로의 교육이나 재훈련, 이런 부분으로 비중을 옮겨 주기를 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과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지도 말씀해주시고 또 그 58번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생활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위한 교육17회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혹시 지금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 건지, 바로 이런 게 제가 경쟁력이 살아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쟁력이라는 게 뜀뛰기 할 때 경쟁만 말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살기 편해지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경쟁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들이 잘, 가정이 안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취미활동 하고 뭐 배우고 하는 그 차원보다는 이제는 현실적으로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 쪽에 대한 것,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 시간에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도양의장

방금 김태웅 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상철입니다. 김태웅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여성교실 운영에서 요즈음의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과목 조정 등의 무슨 대책이 있겠느냐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성교실 운영하면서 사실 교양과목 위주의 과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운영 과목을 이번에 경제난 극복을 위한 취업난 해소 등에 일조를 하고자 금년 4월부터는 과목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양재수선반 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배반은 전 번에도 한번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중급반을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용, 이·미용 관계도 여지껏은 3개월 위주단위로 했었습니다만 3개월 가지고는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실제 취업 전선에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4월부터는 도배반, 미용반, 이용반, 그 다음에 컵퓨터반, 컴퓨터반은 또 자격증반이 있고 또 중급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중급반을 4개 종류에 9개반 80명을 해서 지금 모집을 해서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왜 여성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 4월에도 저희가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3개반이 있습니다. 한식조리라든가 제과·제빵 그래서 같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같이 했고요. 그리고 단지 기술적인 교육이라든가 이것은 담당부서인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좀 혜택을 됐으면 좋겠다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가 별도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상대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업교실운영 때 최우선적으로 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2/4분기 모집을 하다보니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원인을 파악을 해보니까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가 저희는 거택이 더 많습니다. 거택이 200, 자활근로자가 100인데 대부분 취업교실에 참가할만한 그러한 연령상이나 학업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저소득층이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태웅의원

의장, 답변에 나름대로 만족하게 생각을 하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또 별개일수 있습니다. 그 실천하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일반적으로 사회문제나 사회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경제문제와 경제정책과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 해가지고 과별로 따로따로 정책을 세우고 입안할게 아니라 사회문제는 반드시 경제,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를 통한 문제를 비롯해서 그게 사회적인 문제로 전이되어 나와있기 때문에 지역내의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역경제과나 사회복지과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자주 좀 의논을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경제문제나 사회복지문제가 병행 해가지고 정책입안이 잘 결정되고 또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도양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12시 반이 다 됐는데 그냥 진행을 할까요 오후에 진행을 할까요? 제 생각은 공무원님들 계신데 식사도 있고 그래서 오후에 마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웅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그냥 진행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질의한 사항이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고 간주가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도 한 두 가지 정도로 해서 오늘 지루하시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도양의장

그러면 추진중인 사업 18페이지부터 3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경모

정경모의원

네, 의장

박도양의장

정경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의원

28페이지 되겠습니다. 82번요. 교통과 소관인데 경수국도상에 버스전용 차선에 대한 교통지도와 단속에 앞으로 강구를 요망했는데 특별단속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답변에 보면 특별단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의장

지금 정경모 의원님 질의에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손창선교통과장

정경모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주차단속은 상시합니다. 매일 하지만 특별단속은 우리만이 하는 게 아니고 경찰과 합동으로 하는 것을 특별단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전용차선단속은 경찰만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행정기관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분기 두 차례 정도 할 계획입니다.
경모

정경모의원

분기에 두 차례요?
창선

손창선교통과장

네, 일반적으로 경찰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 형식으로 해서 같이 특별단속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모

정경모의원

알겠습니다

박도양의장

정경모 의원님 보충질의 없으세요?
경모

정경모의원

없습니다.

박도양의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중인 사업 18페이지에서 32페이지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석

정우석의원

의장님 발언하겠습니다.

박도양의장

정우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석

정우석의원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처리가 잘된 것도 있지만 좀 부실한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 다. 앞으로 잘 처리가 되리라 믿고 질문을 않고 이 사항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편성된 각종 국도비 및 시비 보조금 사업과 일반 예산을 집행하는데 사업의 명분과 사업의 효과성을 세밀히 판단을 해서 집행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받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또 예산을 절감하는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양의장

정우석 의원님 당부의 말씀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아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가지 불가처리 된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의원

의장

박도양의장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의원

페이지 33페이지에 93번과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 2번, 3번, 8번, 10번, 28번, 93번까지 이어지는 임의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행정감사때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매우 효율적인 효과를 얻을 수, 효용성이 높은 그러한 제도이다 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잘못 쓰일 경우에는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을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과연 마음대로 임의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시의 적절한 안이냐 아니면 가능한한 통제를 기함으로써 예산에 절감을 가져오는 쪽으로 봐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한 3년여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풀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을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볼 때에는 다소는 통제를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 봤습니다. 누누히 언급이 된 사항이지만 지난번에 제가 한가지 제의하기에는 이러한 임의보조금을 지원을 할 때에 민간인 심의기구가 있어 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심의를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여기 답변에는 불가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답이 부진한 것 같고 법적으로 안 된다 라는 그런 게 있으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첨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은 매우 경제적으로 곤란한 시점에 와 있으니까 이번에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본예산에서 보조금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해주면 시에서 집행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하는 것이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이번에는 풀보조금에 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또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는 우리 의회에도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전부 려줘서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그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가지나 의회의 큰 고유의 권한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풀보조금을 금액을 정해줬다 하더라도 가능한한 어느 사회단체에 즉 어떠한 사업에 얼마의 요구가 들어왔다는 것을 매 일이 있을 마다 의회에 통보해 줘가지고 의회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간접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 나와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도양의장

방금 김태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엄일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엄일용입니다. 김태웅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할 경우에는 공공의 지출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3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 의왕시 보조금 관리조례는 4조 보조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이 필요한 경비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호에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판단하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웅 의원님께서는 임의 보조를 할 때는 마음대로 하지말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 그러면 옥상옥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법과 우리 조례에는 시장한테 권한이 되어 있음에도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의 승인이라든가 아니면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있으면 옥상옥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고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러한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가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대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풀보조 신청시 의회에 알려줘 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냐 하는 얘기는 앞으로 주례회의시에 필요하면 저희가 알려드리고 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서 말씀을 들여서 시행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풀보조에 대한 사항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는 1억 8,300만원이었던것이 '97년도에는 1억 3,30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 예산으로 의원님들이 심의의결 해주신 내용을 가지고 집행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의회와의 긴밀히 협조할 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협조를 의뢰해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태웅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법조항에서 임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이제 법에 허락된 범위 내에서 말 그대로 임의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외람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3년간 일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중의 한가지는 얼마든지 주자, 얼마든지 줘도 집행부에서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있다 그런 판단이 들 때에는 아까 이야기한 민간위원회라든가 그런걸 생각해 볼 여지가 없겠죠. 그러나 지금 판단컨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대로 쓰도록 주는 게 가장 제일좋은 방법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쓸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다소 견제도 해줘야된다 지금 저희는 후자쪽에 무게를 실리고 있는게 유감스럽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간위원회 제도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해본건데 법적으로는 그게 설치가 가능한지 가능치 아니한지에 대해서 조금 단답형으로 명확하게, 조례상으로 그게 둘 수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엄일용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관련법에는 민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민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검토해 볼 대상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웅의원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다음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시장은 민간위원회를 두어서 민간위원회의 결정에 참고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둘 수 있는 건지 그 관계는
일용

엄일용기획감사실장

현재 관련 법령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김태웅의원

둘 수 있는 건지 조례로, 시 자체의 조례로
일용

엄일용기획감사실장

시 자체로 의왕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지 위원회를 만들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태웅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서 저희들에게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용

엄일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도양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처리 사업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장시간 동안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서에서는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97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