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한용욱 의원 발언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남구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167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0년10월1일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싱행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며 본 장학금이 저소득층 주민의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의욕을 북돋우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자활적인 성격으로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수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의 종합석차제도는 폐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에 규정되어 있어 불합리함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비법정새활보호대상자”라는 용어는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정법에 “차상위계층”으로 용어가 바뀌었음을 개정코자 하며 또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장학금은 중학생, 실업계·인문계 고등학생 및 특기를 소지한 중·고등학생”으로 구분하였으나 실업계, 인문계로 구분할 필요성이 없으며 동항에 “예산의 범위내” 규정은 제4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라는 규정이 중복되어있음을 동항을 “장학금은 중학생, 고등학생 및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특기 소지 학생으로 구분하여 선발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조 제2항에 “성적순에 의한다”와 동조 제3항 “인문계 고등학생은 학급성적이 100분의 20이내에서 정한다” 라는 규정은 저소득 주민에게 자활지원을 하며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조례 취지에 맞게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다소 성적이 낮아도 수혜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의 종합석차제도가 폐지되어 성적순위 적용은 불합리한 점이 있음으로 동조 제2항의 “성적순위”와 제3항의 “100분의 20이내 성적” 및 제6조 제1항 제1호에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의 규정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6조 제1항 제3호에 “타시·도로 전학하였을 때”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고 기숙사제도등으로 타지역으로 전학할 수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우리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며 제6조 제1항 제4호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를 저소득층 주민의 안정적 자립기반구축 지원 성격의 취지에 맞게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이 장학금이 많은 저소득주민의 자녀가 해택을 받아 자립·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건이 더 있는데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관내 저소득 주민들에게 주민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자활능력 배양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학생의 성적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할수 있는 기준은 장학금적 성격으로 불합리하며 또한 융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중복된 절차를 개선하고 융자금회수를 위하여 보증인 2명과 담보설정 및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규정 등이 중복되어 있어 이러한 규정을 간소화하여 저소득주민의 소득지원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합리한 규정개정에 있어서 조례 제3조 3항에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생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학교성적이 인문고30%이내, 실업고 50%이내, 대학생 B학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함에 따라 이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취지와 상이하게 장학금적인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3조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또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중복규정 삭제에 있어서 먼저 조례 제3조 제5항에 “구청장이 융자대상기구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6조 1항에 “융자금 대부신청시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제11조에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 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는 규정은 중복된 절차로써 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3조 5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또한 제11조 제1항에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의 규정과 제11조 2항에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금융기관장이 담보물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6조 제2항에 “대부신청시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내세워야 한다”는 규정이 중복됨으로써 과중한 부담을 주는 규정임으로 이를 완화하고자 제11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6조 제1호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라는 규정은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제2호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규정과 중복적인 의미가 있음으로 제1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이 기금을 많은 주민이 융자 해택받아 자립·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후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손상근전문위원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상근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것이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하고 여기에 보면 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하고 여기에 약간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야 하면 여기에 학자금 융자건인데 생활안정기금 중에서 학자금 융자를 받을 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죠. 성격상 틀립니까?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중학생은 학자금은 실비니까 고등학생도 실비니까 저가 알기로는 중학생은 분기에 13만원정도 되고 고등학생은 25만원정도 되고 연간하면 그런 수준정도 분기로 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니까 2개가 연계는 되어 있지만 성격상 틀리니까 2개다 해택을 볼 수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그것을 2개를 다 받는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융자금을 융자금하는 것은 결국은 같은 돈아닙니까? 같은 돈이고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바로 줘버리는 것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학교에 대한 수업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한 장려금조로 주는 것이니까 그럼 이것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바로 갚고 이런 경우는 별로 없죠. 2개다...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장학금은 바로 줘버리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 이 융자금은 거치 기간이 있습니다. 거치 기간이 2년 거치 2년 균등분활 상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2년 있다가 최하 2년 있다가 내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과거에 조례 자체에 불리한 점들이 사실상 더러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분리한 점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성적이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습성적이 100분의 20 이내로 정한다든가 이러한 점들은 사실상 100분의 20이 도기 위해서는 상당히 우수한 학업성적을 가진 그런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주민 자녀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은 중산층이나 상류층보다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20%라는 것은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뜯어고치자는 것 아닙니까?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조례 자체가 전국적으로 조례가 똑 같아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씩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조례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습니까?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조례 차이가 나도 됩니다. 그것이 조례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개정안에 보면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3항에 보면 타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에서 성적도 그것도 하기가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데 이런 부분이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 이것 보다는 학업에 대한 열성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이라면 좀더 사실상 취지에 원래 여기에 성적을 갖다가 없앤다는 취지에 더 부합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우리 한용욱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성적을 몇 %하는 것 빼버리고 이것은 하나의 그래도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주어야 되는데 학업성적이 안좋은 사람에게 준다는 이런 상징적인 말이 문구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어놨고 그 다음에 또 실업계하는 그거서도 가급적이면 솔직히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 장학금이 3억6,900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자가 이번에 3,0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3,000만원가지고 이것도 한정된 숫자입니다. 작년도 경우에는 중학생 20명, 고등학생 20명, 40명을 주다보니까 그래도 선발을 해야 되는데 선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선발을 함에 있어서는 성적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주어야 될 것이고 선발을 했다고 해도 가급적이면 저소견은 그렇습니다. 인문계 학생보다는 고등학교, 실업계 쪽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 소견을 피력합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점을 갖다가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인문계 학생들은 공부를 고등학교까지를 마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더 대학이라는데를 더 진학을 해 가지고 좀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런 열성을 가진 학생들이고 그 다음에는 실업계는 실업계를 거의 마침으로써 직업전선으로 빨리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택하는 것이 사실은 그 의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실정에 봐서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성적적으로 못해가지고 실업계 가는 학생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보면 인문계에서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실업계를 가면 상위권에 갈 수 있는 그런 성적의 분포도 더러는 됩니다. 이럴 때 보면 이것이 조금 불합리한 점들이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나 그것 하는데 보면 가정적인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정적인 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 보면 물론 우리 구에서도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지원도 해주고 일부 보조해 주는 면도 있지만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성적을 내기는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취지하고 부합이 되어져야 되는데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하고는 조금 뭔지 모르게 빈도가 안맞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예, 한위원님 말씀대로 이래해도 되지만 운용은 어디까지 우리가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또 보면 제2조 4항이 생략되었습니다. 2조 4항이 있습니다. 생략, 유인물에 생략되었는데 자녀중 근면 성실하여 장래성이 있거나 특기를 소지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잘 살펴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이것하고 조금의 차이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통장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하는 것 있죠. 예,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과에서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현재 돌아가는 사항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가정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나누어먹기식의 그런 위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사상대위원장님.
상대
사상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상대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학자금을 지급해 주는 선발을 하는 것 안있습니까? 선발하는 것 매년 보상대상자를 저소득 주민들을 선발합니까?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매년 선발합니다. 매년 1회에 해가지고처음에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줄때는 우리가 물론 예금구좌로 꼽아주는데 꼽아가지고 1년간 장학증서를 줍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1년간입니까? 1분기입니까?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1년간....
상대
사상대위원
1년간,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목돈으로 은행에....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돈은 분기별로 주는데 회비 낼 때마다 주는데 처음에 선발은 1년간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 대충 앵ㄱ수는 그러면 학교에 회비 정도입니까. 어떻게 줍니까, 얼마정도 줍니까?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회비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육성회비 전액, 고등학생 같으면...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25만원, 1년에 100만원꼴됩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중학생은 좀...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13만2,000원 분기에...
상대
사상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학
윤명학위원
예, 저는 현재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조례하고 지금 그것한데 학자금 문제는 현재 우리가 임의대로 쓸 수 있도록 이런 조례가 완화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은 생활안정기금인데 이 기금을 현재 많이 거론되었는데 실제 우리 구에 예산을 은행에다 빌려주고 은행에서 대부해 주는 형태가 생활안정기금이죠?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은행에 예치해놓고....
명학
윤명학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치를 하지말고 우리 구에서 바로 대출할 수는 없습니까?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관리에 문제가 조금 있기 때문에....
명학
윤명학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생활안정자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18억 되죠?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생활안정기금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명학
윤명학위원
제가 말씀 다시 드릴께요, 그래서 융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증인을 2명을 세워야 된다, 아닙니까? 내가 볼 때 학자금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해봐야 몇 십만원인데 생활안정기금은 연리 5%해가지고 2,000만원, 1,000만원 된다 이닙니까, 전세자금은 2,000만원이고 안정자금은 1,000만원인데 이것 은행으로 대출하면 은행은 자기들 내규 법규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보증인 2명 세워야 되지 그래서 이 기금이 낮잠을 자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보증을 세워도 우리 구에서 관리인 1명 두고 운영을 하면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딴 어려움이 있습니까?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첫째는 조례가 우리하고 위원님들이 정해준 조례가 있고 그리고 실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돈을 관리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전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은행으로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 하나 우리가 하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우리가 우리 예산인데 못받을 사람한테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결국 우리 예산이 특별회계, 위원님들이 매년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인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돈이지 그것을 그저 주면 생활안정자금은 요새 말하는 생계비는 그냥 주지 않습니까, 그런 짓하고 이것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생계비를 대주는 것은 대주지만 이것은 하나의 언젠가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도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늘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을 그런 식으로 그냥 주듯이 주고나면 나중에 책임문제가 대두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한두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전부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자금이 있는데 실제 자금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소득없는 사람들이 실제로 몇 10만원 받아봐야 생활에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1,000만원정도 나가면 이자 싸니까 회수장치만 되면 되는데 뭔지 내가 볼 때는 까다로워가지고 실적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동별로 거의 한 건도 없는데도 있고, 1건 있는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맨날 타령식으로 해가지고 법에 따라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자금만 계속 모아놓고 그래놓고 이것을 실제로 진작 자금이 필요한 사람을 주도록 되어야 되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보증인을 1명 세우든지 그래가지고 획기적으로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지금 돈 떼어먹는 놈 천진데 주민들 못사는 사람, 공공근로사업 실제로 옛날 같으면 그냥 돈주는 것이나 한가지라, 10명 중에 5명 일 안하고 돈 받는 것 하고 한 가진데 그러한 돈 못주더라도 좀 세밀하게 연구를 하다보면 그 돈이 낮잠을 안자고 은행에 낮잠자가지고 몇 푼 안되는 것 가지고 소득 없는 사람 나누어주는 획기적인 조치가 되어야지 맨날 작년, 올해 또 내년 또 같을 거라, 안그렇습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연구를 한 번 하시든지 그래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규정을 내세워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규정 자체가 무사안일입니다. 은행에 무리가 있다고 하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고 동별로 어려운 사람들 받아가지고, 은행에 맡겨놓고 너거가 알아서 하겠지 하면 어떤 책임회피라....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이 사항은 실제로는 금융기관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구청에는 금융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금융사업을 하려고 하면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세금인데, 예산인데 그것을 안받고 그냥 주는 그것도 못살면 생계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보호장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이 돈이 주택은행에 가 있죠.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부산은행입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러면 이 돈을 다음에 새마을금고로 한 번 돌려주십시오. 주민들이 제일 가까이 할 수 있는 새마을 금고가 어려우니까 이 돈을 차라리 거기 줘가지고 새마을 금고에서 관리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버려야지...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안 됩니까? 뭣이 곳곳이 암초네, 좌우지간 나는 순수한 뜻에서 한 번 더 그 돈 자체를 못사는 사람 갈라줄 수 있게 한 번 연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예, 윤명학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제위원님.
덕제
조덕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자금을 우리가 융자를 하고 안잇습니까, 그렇죠?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예.
덕제
조덕제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동에서도 조사를 하는데 10일 가까이 걸리고 이 해당은행, 부산은행이라고 했죠, 부산은행에서 우리 구에서 융자하시는 분들의 결격사유가 없어 공문을 해서 올려도 약 일주일 넘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급해서 생활안정자금이 급해서 조금 유자를 빌려서 쓰려고 하는데 그러한 반개월이나 20일 가까이 시간이 걸리면 수혜를 주지 못하거든, 그런데 이번에 모든 제재를 완화하면서 수혜를 주게끔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급한 사람은 구에서도 신경을 쓰고 은행에다 서류를 보냈다고 해서 서류절차를 마들어서 보냈다고 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있지말고 과연 대출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구에서도 확인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되어서 수혜가 되어서 고통을 분담을 할 수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태
이후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장일수 배영일 사상대 조덕제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