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도양 의원 발언

박도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9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 및 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7의왕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엄일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엄일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도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왕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번 제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9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1억 231만 2천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예산으로서 정우석 부의장님 상해보상금지급 248만원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 9,983만 2천원입니다. 사업별로 예비비 지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우석 부의장님 상해보상금 지급 248만원은 제53회 시의회 임시회의 회기중 '97 제1회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 과로에 의한 상해 발생으로 시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회 회의개최결과 보상 청구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결정 되었습니다. '97년도 본예산에 보상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97 제2회 추경시가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청소대행을 작년도에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97년도 8월에서 9월까지 환경미화원 8명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총 소요예산이 1억 1,371만 6천원인데 비해서 확보예산 잔액이 1,378만 4천원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 시한이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기 때문에 '97년도 10월 제3주차 의회 주례회의시 안건으로 제출해서 예비비를 사용토록 협의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도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7년도 예비비 지출은 사전에 시의회 주례회의에서 충분히 설명드린 후 논의결과에 따라서 지출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도양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진웅입니다. 의왕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후주택 개축 등으로 빌라 등 주택이 지속적으로 신축되어 과대통이 발생되고 내손1동 지역의 아파트 재개발로 세대 및 인구가 증가되었으며 또 세대 및 인구수 변동 등으로 그동안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오던 지역의 통·반을 현실을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주민편의 행정을 펼쳐나가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반설치 조정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및 의왕시통·반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1개통은 4∼6개반으로, 1개반은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50가구 범위를 조정기준으로 했으며 그리고 통을 나눌 시에는 경계구분은 도로, 건물 등을 기준으로 명백히 함으로써 통간의 위화감과 이질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조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은 4개통을 중설해서 현행 163개 통을 167개 통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부곡동은 7통 지역에 신축된 효성청솔아파트를 분리하여 37통으로 독립시켜 1개통을 증설하였고 오전동은 9통 지역에 신축된 LG아파트를 분리하여 37통으로 독립시켰고 다가구주택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오전11통을 11통과 36통으로 분리시켜 2개통을 증설하였으며 내손1동 15통, 18통 지역에 신축된 한일나래아파트와 동부새롬아파트를 각각 22통, 18통으로 하고 기존 15통, 18통 지역의 잔여 단독·연립주택을 통합하여 15통으로 조정하여 1개통을 증설하였습니다. 반은 42개반을 증설하여 현행 1,010개반을 1,052개 반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천10통(고천초교주변) 지역에 가든, 범우 등 2개 연립주택 건립에 따라 약 45세대 158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개반을 증설하였고 부곡동은 37통 신설에 따라 13개반을 증설하였고 6통 3반 지역내 관사주택에 빌라신축에 따라 1개반을 증설하였으며, 21통 지역의 일반주택 지역과 빌라지역을 분리하여 반을 조정하여 4개반을 증설하였고, 27통 4반의 상시거주 인구 감소에 따라 4반을 1반에 합반하고, 7반내에서 별도 단지를 이루고 있는 철도관사 아파트를 분리하여 4반으로 조정하고, 상시 거주인구가 없는 8반(철도단지)을 4반에 통합하여 1개반을 감축하였으며, 28통 4반지역 관사주택부지내 빌라신축에 따라 1개반을 증설하는 등 19개반을 증설하고 1개반을 감축하여 총 18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오전동은 4통(성나라로마을주변) 지역내 가구공장 건축에 따라 개인주택수가 줄어들어 세대수가 적은 반을 합병하여 3개반을 감축하였고 7통 지역내 삼신7차아파트중 고려합섬 기숙사의 세대수가 적은 4동, 5동을 합병하여 1개반을 감축하였으며, 8통 지역내 미라보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와 성원아파트 신축에 따른 기존 주민이주로 감소된 인구를 감안하여 2개반을 증설하였고, 11통에서 분리 신설되는 36통 지역해당반을 분리하여 4개반을 감축하였으며, 15통 청호아파트의 과대 반을 분반하여 1개반을 증설하였고, 35통 지역내 주택신축에 따른 인구증가로 3개반을 증설하였으며, 36통 신설에 따라 7개반을 증설하였고, 37통 신설에 따라 11개반을 증설하는등 24개반을 증설하고 8개반을 감축하여 총 16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내손1동에 있어서는 15통에서 분리 신설되는 22통 해당지역 반을 분리하여 3개반을 감축하였고 단독·연립주택 위주로 구성된 기준 10개반의 18통을 폐지하고 대신 재건축한 동부새롬아파트를 대상으로 11개반의 18통으로 조정하여 1개반을 증설하였으며, 22통 신설에 따라 8개반을 증설하는등 9개반을 증설하고 3개반을 감축하여 총 6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기타 현실과 맞지 않는 반별경계를 조정하여 통·반 관할구역 지번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통장 4명과 반장 42명에 대한 통 반장수당, 회의참석 수당 등 866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이는 '98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98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 기간중에 오전동 35통 지역에 3개반 증설의견이 있어 본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의 편리도모와 통·반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도양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왕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세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류도세세무과장
세무과장 류도세입니다. 의왕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 '97년 10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현행 조례가 조세법률주의에만 치중 제정되어서 지방자치권을 소홀이 다루었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조례의 전문을 개정, 전 세목에 걸쳐 과세기준일,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등, 과세근거와 징수방법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상위 법령과 중복 규정하는 모순은 있지만, 지방자치권 본래의 기능에 맞도록 조례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골자는 의무로만 여겨온 조세에 대한 인식이 납세자 권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6조를 신설해서 납세권리헌장을 제정 세무조사시에 교부하고 권리헌장에 세무조사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부과·징수상 취득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등 7개항의 납세자 권리를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안 제8조를 신설해서 세무조사 결과와 비과세 또는 감면 반려 통지를 납세고지전에 사전 통지하여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과세전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안 제7조를 신설해서 자진신고 기간내에 신고, 납부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과세표준액이 변경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수정신고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9조를 개정하여 시세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5명 내지 20명에서 20명 내지 30명으로 늘리고, 세제분과위원회를 신설해서 지방세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토록 했으며, 위원회의 기능도 심의기관에서 의결기관으로 격상시켜 납세분쟁의 처리를 보다 객관적이고 민주화했습니다.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종전 등기우편이나 공무원이 직접 송달하도록 되어있는 고지서 송달방법을 통·반장이 교부할 수 있도록 양성화 하고 고지서를 교부한 통·반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토록 개선하므로서 책임있는 고지서 송달을 통해 고지서 송달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를 신설하여, 법에서 정하는 표준세율의 6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새로 탄력세율로 변경된 재산세율과 기 탄력세율로 위임된 주민세, 도시계획세, 도축세의 세율을 아직 전국시, 군, 구 중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는 점과 IMF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대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3장, 제4장의 관계 조문을 전문개정해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세 전 세목에 걸쳐 과세기준일,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을 명문화하여 지방자치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 종전 조례에 규정되었던, 제1조 목적, 제2조 법령적용, 제3조 세목, 제4조 과세면제, 제6조 사무위임, 제15조 포괄징수금 과징, 제93조 신고의무 등 7개 조항에 대해서는 내용 변경없이 관계법령과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조문만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개정조례안 본문과 신구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2월 9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들로부터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조례개정의 목적이 납세자의 권리를 명시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자치 본래의 기능인 자주 재정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도양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의왕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레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영균입니다. 의왕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관련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자원화시설의 설치,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전에 감량화·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나 폐기물 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및 농·축산가에게 위탁재활용하거나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건조에 의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흥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분리배출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했으며,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외 설치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고,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시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 재활용촉진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도양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관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던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3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3월 22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상정된 안건을 자체 검토하기 위하여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월 22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3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