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평소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해오신 안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장 김경영입니다. 먼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해야 함이 도리나 이렇게 인사하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인 의안번호 174번 부산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99년2월8일 공포 시행되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9년8월9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기 반영되어 있는 음식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내용을 세분화한 부산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별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요 제정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4조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지역 지정고시 및 분리 배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5조는 분리 배출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 용지에 넣어 배출토록 하였으며 제6조와 7조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삭감 의무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방법과 준수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는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 배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배출 방법 및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 및 전용수거 용기의 종류와 재질을 규정하여 일반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지와 구별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에 대하여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였으며 제14조는 음식물 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제17조와 18조는 기존의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에 규정된 것을 그대로 존속시켜 이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75번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안번호 174번 앞에 상정된 부산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기존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내용 중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5조 1항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중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서 가항 공통사항 1, 2호가 신설됨으로써 5톤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법을 시·군·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용어를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동조 8조에서 13조까지와 제3조의2, 제4조, 제6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내용은 앞번에 상정하였던 부산광역시남구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된 조항을 이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 3은 제2조 용어정의에서 설명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호에서는 5톤미만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자가 또는 타인 차량의 처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가 및 타인 차량으로 할시 배출자의 책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제2호에서 6호까지는 동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운반규정과 처리방법을 규정하여 소량 건설 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처리규정에 대한 신고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불법투기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쓰레기 봉투의 용도, 색상 등에서 제4항의 내용 중에서 쓰레기 봉투에 대한 실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상위법령인 공공기관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에 저촉되어 배출자의 실명을 기재하도록 한 것을 배출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1조 쓰레기 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중에서 제3항에 규정된 제1항에 규정된 판매소는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쓰레기 판매소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동조항의 해석상으로는 누가 판매소인지 알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도록 명시한 부분은 없으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부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또 제6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위법의 근거없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를 운영하는 주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조항으로 해석하여 동조항을 삭제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동조항의 끝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를 공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행정기관인 저희 구에서 통일된 표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6조 수수료의 감면 중 제1호의 생활보호법에 규정한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그 표기명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번입니다. 의안번호 176번 부산광역시남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전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조례상 규정이 불필요하여 제6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조치명령 절차에서 제2항에서 제조자 등 사업자,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명령을 이행한 날로부터 5일이내 별지 2호의 서식에 의한 이행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4조에 규정한 환경부 장관, 주무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에서 경우에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행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사업소,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로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동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2조 보고 및 검사일시 제1항에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1의 해당자와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업자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그 대상지를 제1호에 법15조 4항에 규정에 의한 사업자 제2호 법률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상위법 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3조 3항에 제조자 또는 사업자는 제1항에 규정된 명령을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완료 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동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일 구정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