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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희철 의원 발언

98회 제1사회산업도시위원회2001-03-27

이희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병길

안병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성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 사회산업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남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179번인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남구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융자자금을 운영함에 있어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정은 금융기관의 대부이율이 연 15%에서 10%이하로 낮아지고 있어 현 조레의 융자기금 대부이율은 5%로 고정되어 이용도가 낮은 실정에 있고 또한 대부 신청시 연대보증인을 2명으로 함에 따라 저소득층은 보증인 확보에 애로가 있으며 특히 IMF의 경제사항후 보증인 기피 논의가 확산되어 보증인 확보가 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어 저소득층이 융자금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 조례 개정사항은 제5조 제2항 중 대부율은 연5%로 하되를 대부이율은 연3%로 하되로 개정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이용을 촉진하며 조례 제6조 제2항 중 대부신청시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를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의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단, 담보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보증인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보증인 선정의 어려움을 완화하며 조례 제8조 중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 완료 후 주민소득지원금은 연2회 생활안정자금은 매월 월별액을 상환한다를 연2회로 균분 상환한다로 개정하여 매월 상환의 불편을 해소코자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렇게 개정을 함으로써 많은 저소득주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그분들의 자립과 자활능력을 배양함은 물론 생활안정에 기어코자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개정안은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우리 구가 제일먼저 개정하는 것이고 또 이용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평소 행정감사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감안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성주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손상근전문위원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상근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손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철 위원님. 성주섭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위원 이희철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면서만약 이안이 오늘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않았더라면 본위원의 제안으로 의원발의로써 통과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지난 감사때 저외 장일수 간사님, 많은 위원들이 이 문제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민생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어야 할 이 생활 안정기금이 많이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안건을 통과를 계기로,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그 금액이 전 주민에게 바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성주섭 과장 이하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이 조례안을 보니까 우리 구청에 심의를 하고 은행에 또한 가서 은행에다 위임을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은행에 가서 거의가 은행책임자 재량하에 돈을 지출과 동시에 책임을 지는 제도가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하다는 안을 많이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과장님 아는 견해에 몇건 제출에 몇건이 통과가 되었고 앞으로 이 안건이 통과되면서 어떻게 개혁이 될 것인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이희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 일동 발의까지 생각하셨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2월호 남구신문에 이렇게 지면을 상당히 할애해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저소득층 분들께서 이 내용을 어느 해 보다 더 더 많이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인 은행에서 안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동에서 서류를 받아서 구에 전달이 되면 구에서 또 그 분들의 자격여건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구사회복지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은행에서 별로 보이콧 당하는 예가 없고 그러나, 그 중에서 신용거래 불량자로 이미 통보가 되어 있는 사람은 대출을 해줄 수 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마는 그 외는 동에서와 구에서 2번의 복지위원회와 3번의 심사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99%까지는 혜택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꼭 99%가 아닌 100% 다 우리 주민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복지행정에 수고하시는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님.
용욱

한용욱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데 대해가지고 상당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방금 답변을 하신 중에서 은행에서 정말로 99%를 해주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결연을 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마저도 은행에 가면 이것은 신용거래 불량자 이것이 아닌 상태라도 굉장히 까다롭게 해가지고 는 웬만하면 시에서 분명히 이 사람에게 해주라, 지원을 해주라고 지시가 된 것도 은행에 가면 안해줍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논하고는 저소득층 그 다음에 정말 이것이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따질 때 거의 변제하기 힘든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과연 은행이 해줄 수 있는가 하는 정말 어려운 이런 문제들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해줄 것이다, 심의를 했기 때문에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면 또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이 자체는 정말 좋습니다. 좋지만 그 내부적인 안에 들어가서 파고보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이 제약이 조금의 그 어떤 융통성이나 실질적인 실사나 이것을 무시하고 위에서 내려온 어떤 보건복지법이나 어떤 특별한 법의 규정, 조례 여기에 얽매여가지고 실질적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법이나 규정에 정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실사나 어떤 융통성이 조금더 결부가 되어 가지고 정말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대책점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한용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은 금액도 1억으로써 금액이 크고, 그 돈은 우리가 부산시에서 이자만 부산시에서 담당을 하고 돈은 은행의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기업자금은 빌리기가 은행에 순수한 자기들 재량권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 지적처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부산은행에 관리를 맡겨 놓았습니다마는 부산은행 자기들의 돈이 아니고 우리 남구의 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거쳐서 보내면 조금전에 이희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신용거래 불량자가 아닌 이상은 융자가 되도록 하고 있고 혹시 그러한 다른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앞으로 융자가 되도록 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일수 간사님.
일수

장일수간사

예, 장일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법령에 제8조에 보면 주민소득지원금으로는 연2회, 생활안정기금은 매월로 상환을 하게되어 있죠?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일수

장일수간사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8조를 주민소득지원금과 안정금을 통 틀어서 연2회 균분 상환한다.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균분상환이라는 것은 참의미가 깊거든요, 우리가 연2회로써 못을 안박고 또 균분상환하는 이 취지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장일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당초부터 연2회 균분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생활안정자금은 매월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을 이렇게 해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매달 갚으라고 하니까 그 달의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결국 갚지 못해가지고 연체이자를 무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돈이 생길 때 갚을 수 있게끔 2회로 그 숫자를 낮추어서 균분으로 하자는 취지고 만일 그분이 나는 그래도 매월 장사를 해가지고 매월 갚는 것이 좋겠다., 매월 갚게 해달라 하면 그것은 매월 갚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이 상환일에 따라서 이자가 기일이 길면 적고 자기가 조금 일찍 갚으면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융자를 받으시는 분의 원에 따라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일수

장일수간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께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위원이 각 동이라든지 이런데 다니면서 융자과정을 제가 담당해서 많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공무원 측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고 실적도 저조하고 이런 것을 많이 발견하면서 조금전에 이희철위원께서 많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마는 어떻든지 이번에 법 자체도 우리 위원들이 그야말로 바라던 하나의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건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과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좀 열심히 그것을 해서 우리 주민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장일수 이수송 배영일 사상대 조덕제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