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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익환 의원 5분자유발언

112회 제6본회의200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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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익환의원

국립공원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환입니다. 어느 덧 제3대 정례회도 오늘로 끝나게 됩니다. 그간 본 특위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만하게 공원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피해를 감수하고 계시는 지역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 특위는 이러한 피해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국립공원의 효율적 관리 방안 건의를 위하여 지난 1998년 제7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특위구성을 상정하여 활동해 온 그간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와 자원성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도상으로 주민이 살고 있는 취락지구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국립공원 구역을 제척 또는 축소 조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및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 1995년 국립공원관련 단양군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여 오던 중 국립공원면적이 우리 군 전체면적의 27.5%를 차지 군의 발전을 저해하고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전국 국립공원지역의 지방의회와 주민의 연대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국립공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보다 신속하고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위 활동으로 전국국립공원지역 시·군·구·의장 및 관계자 회의를 단양에서 개최하였으며 당시 박창수의장께서 전국국립공원 시·군·구·의장으로 선출되어 전국국립공원 주민과 함께 과천종합청사 앞 광장에서 불합리한 국립공원관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건의와 협의 대책회의를 하였지만 아직 뚜렷하게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음은 그간 정부를 상대로 특별위원회가 주장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허파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보전과 관리는 전 국민의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만이 이를 가꾸고 유지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1984년 월악산 국립공원 지정과 1987년 소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하면서 공원 지정에 기준과 원칙 없이 지정하여 우리 군과 지역주민에게는 규제와 제한만을 강요하여 왔습니다. 이는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평등권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입니다. 국립공원은 그 지정 목적에 맞게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풍경지를 지정하고 주민이 취락을 하거나 농경지 등은 현지를 실사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 지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형적 여건으로 부득이 국립공원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농경지에 대하여는 국가가 장기계획을 세워 매입하고 우선 손실 부분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국립공원의 지정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제한 등 피해를 당하는 양만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형평성이고 공정성입니다.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기본법인 "자연공원법"도 이를 명문화하여야 합니다. 수질보전법, 농어촌폐기물법, 댐 건설 및 주변 영향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타법에 모두 들어 있는 주변 영향 지역 지원에 관한 명문 조항이 왜 자연공원법에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의 경우처럼 국립공원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때만이 진정으로 자연을 보전하고 아끼게 될 것입니다. 국립공원 지역이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된다면 아마 공원으로부터 제척해 달라는 주민의 건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고스란히 후손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하여 환경부의 정책담당자들과 이러한 주민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자연공원법 개정과 관련된 많은 의견을 나누었으며 또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멀지 않아 국립공원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날이 오리라 확신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표명 및 건의서를 작성하였기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그 자료와 보고서에 첨부된 국립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 활동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원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정부의 공원 정책 방향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주민과 함께 우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위 활동에 전념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국립공원 관련 문제의 당위성에 대해 집중보도 방송해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나마 그간의 활동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원세 법제화추진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10여일밖에 남지 않아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1년 12월4일∼12월22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었던 정례회도 오늘로서 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특위 활동을 위해서 우리 지역과 여건이 비슷한 강원도와 경북 지역 등을 직접 현지 방문하여 자료 수집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다시 한번 특위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집행부서의 김동진 위민홍보실장님과 재정경제과 김창식담당님께도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원세 법제화 추진을 위한 본 특별위원회는 우리 지역의 부존자원의 고갈과 자원의 채취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 및 공해의 피해와 충주댐건설로 인한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 등 대체 산업의 육성과 지방 재정을 확충하여 살기 좋은 단양을 건설하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이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해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의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난 2000년 제101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원세 법제화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상정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특위 활동 상황은 지난 1997년 11월21일 제2차 전국댐주변지역 시·군·구 의장단 및 관계관 회의를 우리 군에서 개최해 댐주변지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눈바 있으며 당시 자원세 신설의 당위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지역구 국회의원과 댐 관련 교수님들에 대한 방문을 비롯하여 자원세와 관계하여 충북개발연구원과 댐 관련 충북도 의회 댐특위 위원들과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댐 특위 위원회에서는 강원도 태백시, 동해시청과 번영회, 삼척시, 영월군, 경북 문경시 등을 방문하여 집행부와 의회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많은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관·단체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이미 이를 추진한 경험이 있거나 추진 중에 있어 자원세 법제화 추진을 위한 기초작업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자원의 분포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새로운 제도의 신설 또는 현실화로 인한 소비자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조세 조항에 대하여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는 보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과 여건이 비슷한 여러 시·군과 공동 대처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비현실적인 지역개발세의 현실화 내지 자원세의 신설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음을 본 특위를 통하여 실감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세가 갖는 목적세의 특징으로 지역개발세는 1992년부터 도세의 목적세로 신설되어 전국자치단체에 세원이 고루 분포되어 있지는 않으나 발전용수를 비롯한 지하수, 지하자원 등이 있는 특정지역에 한하여 과세되고 있습니다. 세목 중 콘테이너와 관계되는 세목은 우리 지역과 직접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세는 자연자원의 혜택은 모든 사람이 공유하여야 하나 특정인이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게 될 경우 자원소재지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적 측면과 자치단체에 자주적인 결정에 위임되어 부존자원 활용에 대한 적절한 조세부과로 지역개발 및 피해지역 보상, 대체산업 육성에 사용하기 위한 특성을 갖고 있는 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세가 실제 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거의 기여하고 있지 못함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지역개발세가 현실에 맞지 않는 이유로, 첫째, 법제정 취지에 역행한다는 점입니다. 지역개발세는 사용자부담적 성격과 사회적 공유자원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또는 보전적 성격을 지녔고 특수 부존자원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역적 특성이 매우 강함에도 도세로 과세권이 도에 주어지고 단지 기초자치단체는 30%의 징수교부금만 겨우 받고 있는 실정이며, 둘째, 납세지의 문제로 댐건설에 따라 수십만평의 용지편입과 각종 개발 제한을 받는 댐수구역의 자치단체는 지방세수의 감소는 물론 경제기반 상실과 맑은 물 보존을 위한 하수처리장운영 경비부담 등 주민생활에도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으나 수력발전소가 있는 자치단체에 한하여 과세권이 있고, 셋째, 댐용수의 과세 불형평성으로 댐용수에 대한 과세에 발전 용수 외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기타용수(식용용수)를 제외하고 있어 공평과세 차원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넷째, 세율이 낮은 관계로 세입이 미흡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 부존자원 고갈과 자연환경 황폐화 및 쾌적한 주민생활 침해에 대한 대가로 얻어지는 세수규모로는 극히 미약해 재원 조달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다만, 세목존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지역개발세는 지역특 성이 매우 강한 발전용수, 지하자원, 지하수 등에 대한 조세이기 때문에 과세대상 부존자원에 대한 취지에 맞게 현행 도세의 목적세에서 시·군세로 전환되어야 하고, 불합리한 과세대상의 개선으로 "발전용수"를 담수면적별 안분 과세함은 물론 세율도 타 세목과 비교시 지나치게 낮을 뿐만 아니라 댐 건설로 인해 나타나는 세외수입의 감소, 환경오염 가중, 지역개발 제한 및 주민경제행위 위축 등의 피해를 고려한 세율 상향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 대단위 산림 훼손과 충주댐건설로 인한 많은 피해 등을 감안할 때 세목 자체를 자원의 이용과 고갈 그리고 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전적 측면에서 그 부과내용과 일치하도록 "자원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군의 대단위 산림 훼손과 자원의 고갈 그리고 충주댐건설로 인한 많은 피해 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지역개발세의 개선 내지 법제화의 신설이 꼭 되어야 할 과제로 본 특위 활동이 채택되면 앞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지금까지 수집된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내용을 정리한 후 국회를 비롯한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우리 의회의 힘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는 만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서에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본 특위 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지역개발세 자원세화 개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특위 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섭의장

장익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우리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관내 국립공원구역의 합리적인 재조정과 공원구역 내 주민 생활의 불편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며 한편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동분서주하여 얻은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우리 지역에 산재한 석회석 등의 천연자원을 세원으로 하는 자원세 신설을 위하여 전 군민이 함께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익환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1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재홍의원님과 장익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재홍의원님과 장익환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9일간의 긴 일정이었습니다만 금번 정례회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이제 1주일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계획한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제11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