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인곤 의원 발언
산하
이산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산하
이산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원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2번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문현4동 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취득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11월20일 문현동의 행정동간 경계조정으로 문현3동에서 문현4동으로 19개통 3,020세대 9,611명이 문현4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문현4동사무소는 능률적인 행정수행 및 주민자치센터설치등 주민이용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노후하여 수직 또는 수평증축이 불가하여 동의 중심위치인 문현동 351번지외 4필지 818㎡를 매입하여 문현4동사무소를 신축 이전코자 하였으나 추진과정중 문제점이 노출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당초 문현동 351번지외 4필지의 소유주 양은섭을 만나 가격을 절충한바 평균 공시지가가 평당 193만원으로 예상 감정가는 평당 251만원 정도이나 소유자는 400만원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고 하고 있어 매입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당초 신축동사건립예정지 문현동 351번지외 4필지는 부산은행 건물 뒷편 부지로서 앞에 5층건물이 위치하고 후면에는 약 15m의 높은 절개지가 있어 부지 전후면이 막혀 조망권, 일조권등 건축이 부적합하며 부지가 도로변에 접하지 않아 351-2번지 토지를 매입하여 활용하여야 함으로 실제 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7,090㎡에 불가해서 전체부지에 대한 토지의 활용가치가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문현4동 동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위 사유로 회의결과 타부지를 물색함에 따라 문현 3~4동의 경계조정으로 편입된 현 문현4동의 중심위치에 소재하고 10m도로에 접해 있어 도로이용 효율이 높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최적지로 판단되는 등 모든 여건이 양호한 문현동 363-7번지외 4필지를 동사 신축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신축하는 문현4동사는 철근콘크리트로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930㎡정도이며 예상사업비로는 부지매입비가 6억9,300만원, 건축공사비 7억3,000만원, 설계감리부대시설비 4,400만원이며 총 14억6,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구의 중기재정계획 및 2001년 본예산에 문현4동사 부지매입비 5억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하반기에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도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 이용에 동민의 의견을 수렴, 추진하고 있는 문현4동사 건립이 2001년도에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현4동사 신축부지 매입 및 신축취득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정원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한홍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윤한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문현동 351번지외 4필지였는데 변경계획에 의하면 문현동 363-7번지외 4필지입니다. 그렇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인곤
이인곤위원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한다면 추정가액이 계획대로 안 되어가지고 변경하는 것입니까? 그것 설명한대로 마찬가지이지요? 그렇다면 다음에 변경되어 가지고 가격이 안맞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격절충이 되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이인곤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후에 세부적으로 최적지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아마 땅주인에게도 매입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당초에 계획안에는 충분한 검토가 없었습니까? 당초계획에 의하면...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당초에도 그 위치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과도하게 돈을 많이 달라고 하고 또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앞에는 5층건물이 있고 뒤에는 15m 높은 절개지가 있고 앞에는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진입로를 확보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전체적으로 토지의 효용가치가 없고 토지주가 과도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당초 계획수립할 때 지주와 어느정도 타협이 되어 가지고 당초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완전히 결정된 상태에서 지주에게 파시오하니까 지주가 배짱을 부리고 안주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문현동 363-7번지외 4필지도 당초계획과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꾸 남구 행정은 결정이 확실하게 된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한번 해가지고 얼마 안 가면 또 변경하고 변경하고 이것 시간 낭비 모든 낭비가 뒤따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에 뒤에 진입로가 어떻느냐 앞에 건물이 어떻느냐 그런 문제도 당초계획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변경할 그 당시에 비로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주인이 안 팔려고 한다, 주인이 가격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안 된다, 그런 현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이인곤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20일자로 문현3동하고 4동이 경계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문현4동이 신축계획에 없었습니다. 통합하다보니까 현동사가 좁고 우선 동사를 급하게 지어야 될 것 같아서 땅주인하고 원만하게 추진하지 않고 졸속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실수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상세히 조사해보니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앞에는 5층건물이 있고 뒤에는 절개지가 있고 또 진입도로가 없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가지고 불가하다고 봐가지고 그리고 주인이 과도하게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 건의를 해서 현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변경계획에 보면 이대로 해서 추정가액 14억6,760만원 이런 가격으로 확실하게 매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과장님께서는.... (장내소란)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토지공시지가는 평당 363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감정가격을 물어보니까 현재 가격이 462만원으로 현재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주가 현 감정가격대로 자기가 팔겠다고 대충 절차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가격을 보면 올라갈런지 내려갈런지 모르지만 현재 462만원정도가 안 되겠느냐, 이 정도같으면 6억9,300만원...
인곤
이인곤위원
그러니까 당초계획과 지금 현재 계획의 평당가격의 차이점이랄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당초 우리가 문현동 351번지외 5필지는 평당가격이 193만원입니다.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평당에 감정예정가격이 251만원정도로 나오고 공식적으로 의뢰는 안 했습니다마는 서류자가 400만원정도, 현재 변경위치 363-7번지 이 일원은 평당가격이 363만원 현재 감정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감정을 제가 물어본 것이 462만원 현재 위치가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위치가 좋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만약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면 이 변경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추진이 잘 될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제안하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인곤
이인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복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해 주시는 이산하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0번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정보화에 따른 전자문서의 시행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용에 대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규정을 신설하고 FAX민원처리제 시행으로 중계민원 전용공인을 폐지함과 동시에 사무관리규정과 동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일부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신설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중 사업소장, 부속기관의 장에 대한 용어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행정기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본 조례에 규정된 각종 서식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FAX민원처리제 시행으로 중계민원 발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 제2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6항과 7항의 전자문서의 시행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용에 대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의 본문에 기금운용 방안을 삽입하였으며 제4조제1항과 제2항을 개정된 사무관리규정 제37조 및 동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 전자이미지 공인을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에 의거 신설하였으며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조 또는 개각의 인영보고에 대한 규정을 사무규정 제41조 규정에 의거 삭제하였습니다. 제13조1항에 공인의 관수자를 구본청에는 소관 실과장, 보건소에는 보건행정과장, 도서관은 도서관장으로 지정하였으며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전자문서시행에 대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에는 공인에 관한 사용, 서식 및 기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규정된 서식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남구공인개정조례안중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하셔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이복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한홍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윤한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간사
이복희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조례 제13조에 보면 공인의 관수자해가지고 공인의 관수자를 현재보다 상위직급으로 상향조정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이란 것은 가능한한 그 권한을 하향조정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고 실제로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등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과장이 이 공인을 직접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대로 두는 것이 더 능률적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복희입니다. 김신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수자의 관리에 대해서 충분히... 현재대로 하는 방법, 지금처럼 한단계 직급을 높여서 하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전자공인은 시행초기이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구청에는 민원봉사과장이 하는데 보건소나 도서관은 담당자가 했을 때 직급간에 레벨도 맞지도 않고 또 우선 같은 과장이 관리자, 관수자가 되었을 때 아무래도 좀더 신경을 쓰고 관리가 좀더 정확하게 될 것 같아서 이래서 이번에 직급을 상향을 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하신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중에 직급간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 했는데 이 공인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과장님이 직접 사용을 안 하는데 본위원의 질의는 그렇습니다. 직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억지로 행정편의상 하는 것인지, 실지로 행정을 더 능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불명확합니다.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굳이 직급을 맞춘다기 보다도 보건소같은 경우에 보건행정계장님이 관수자가 되기보다는 보건행정과장님이 됨으로 해가지고 한단계 더 한사람이 더 관리에 신경을 써서 좀더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되고 도서관의 경우도 담당계장이 하는 것보다는 도서관장이 관수자가 되었을 때 결재도 받고 하면 매일 결재할 때 관장이 매일 공인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알겠습니다. 공인과 관련된 조례를 보면 신조니 개각이니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도 볼 때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정해진 용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용어는 누구나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것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싶어서 과장님 이런 말은 쉽게 우리말로 풀어서 한다든지 본 조례안을 개정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복희
이복희민원봉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 민원봉사과장으로 와가지고 그 전에는 동에서 있을 때 공문을 상세하게 읽어 보지 안했는데 이번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한자의 어려운 용어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신조나 개각이 법률용어다 보니까 우리 구만 이래 조례가지고 풀어 쓸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행령이라든지 법률규정에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별도로 풀어 쓸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용어이지만 준칙에 따라서 그래 썼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알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두 건의 안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5월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산하
이산하출석위원
김신락 송석복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