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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1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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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1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및 시설물현지점검과 주요시설물 관광·도로 표지판의 심도 있는 현지점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단양군의회공인조례 외 7건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 제정등의 필요성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면밀한 조례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토론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일괄로 표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먼저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과 조례의 내용 일치와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들의 세부담을 분산시키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의 순위를 규정함에 있고 농업소득에 대한 농업소득액 신고기간을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 신고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1월31일에서 5월31일로 조정함에 있습니다. 재산세의 납기가 6월16일부터 6월30일로서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7월16일부터 7월31일로 1개월 늦추어 국민의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 내용을 상위법령에 일치시키고져 하는 것으로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므로서 납세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고져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서 내용상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위원

장용두위원입니다. 조례안 제안사유에 보면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의 순위를 규정함 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차세를 미납되거나 체납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사망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되니까 지금 규정이 불명확해가지고 지난번에 납세한 것, 이번에 세정을 고친다는 것은 지난번에 납세의무자는 군의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이렇게 했는데 상속에 대한 명시는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속되는 명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례상으로 제기를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상위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타법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36조 납세의무자중 지금 신설코자 하고 있는 제2항에서 연장자 부분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데 연장자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장익환위원장

그렇다면 그 연장자는 예를들어서 생활능력이 없거나 그래서 연장자가 된 경우 그런 경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호주 승계인까지로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이 두 개 항목이 같이 될 경우 그중에서 연장자로 하거든요.

장익환위원장

그러니까 민법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자, 높은 자 그리고 법적인 호주승계인 그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다 없는 상황하에서 실질적으로 연장자다 그러면 예를들면 75세, 76세 되신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다. 그러면 그 분이 말하자면 자동차세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크게 그럴 확률은 없을 것 같은데….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이 항목에는 없는데 두가지가 충족되었어도 똑같은 사람이 있을 경우 그중에서 어느자를 결정하느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물지만 이 두가지가 호주승계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여러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판가름하기 어려울 경우 그다음의 순서가 연장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호주는 여러사람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호주는 한 명이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한 명….

장익환위원장

한 명이죠. 호주가 여러명이 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호주법에서는 그렇다면 호주는 한 명이니까 그중의 연장자라고 한다면 그 윗줄에 사실은 들어가 있어야 될 성격이고 그것은 아닌데 어쨌든 있어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위에 호수승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호주승계인으로 수자가 잘못 오타가 된 것이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주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재정경제과장님은 계속해서 단양군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단양군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로는 상위법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란 법률이 '99년2월8일 법5,827호로 개정되고 제7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결과 정비대상사무로 확정되어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대상업체 및 지원업체의 자격 기준중 재정능력을 삭제하고 산업용지등의 양도 및 대여금지 규정에 대하여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삭제하고 환매권의 유보조건은 상위법령에서 계약해지 사유로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고 제7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결과 정비 대상사무로 확정된 사항으로 조례를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내용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기에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

제22조에 양도 및 대여금지 조항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대여를 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는 말이에요. 현재. 이 금지조항을 삭제한다면 대여하도록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것은 불법으로 한 것이네요. 결과적으로.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박창수위원

이것이 무슨 문제가 걸리느냐 하면 진작에 이것이 개정되었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도 이것이 늦어진 것인데, 우리도 이런 문제가 1건이 있어요. 대여를 하더라도 인접한다든가 새롭게 공장을 설립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사실은 뭔가는 나와 줘야 된다. 대여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자격이 나와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폐지하는 것은 좋은데 대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냥 대여만해서 후속관리를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대여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유보조건은 계약할 때 계약상으로 만들 때 이렇게 보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계약할 때 임대의 조건이나 대여조건을 그사항에 넣어가지고 하는 방법….

박창수위원

공장에 입주를해서 공장 가동이 안되고 전체 또는 일부를 대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기는 열어 놓았는데 그 문을 여는 과정에 일정한 자격, 다시말해서 대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구비되어야 되지 않느냐 대여만 해놓고 또 공장을 제대로 안돌린다든가, 문닫아 놓고 활성화되지 않으면 대여를 하나마나한 일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의 계약조건을 달아서 입주자하고 분양자하고 임대자하고 같이 된 계약내용에 담아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이행 안했을때는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박창수위원

그것이 없지 않느냐 제가 보았을 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공단에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1개가 그런 문제에 걸려있다. 그것이 불법대여다 이래가지고 이런 문을 안열어 놓았으니까 지금 현재는 불법대여 였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문을 열어 놓으면 그 사람은 거기를 일부는 창고로 쓰고 전공장을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공장의 가치가 없다. 계약조건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공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하치장쪽으로 쓰면 공장 본연의 의무가 없어진다.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업배치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읽어드리면 입주기업업체가 공장 등 설립완료후에 그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을 처분하고자 할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사항이거든요. 신고하도록해서 우리가 그 신고사항을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답에 계약에 넣으면 안되느냐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후속으로 하치장이나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을때에 공업배치법을 적용해서 그 계약과 같이 진짜 공장으로 사용하는 임대자 같으면 그것이 유효하고 아니었을때는 배치법에 따라서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이 안나오기 때문에 물어 본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 대여가 사실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에요. 따지면은. 등록이 되고 입주계약이 되고 한 업체는 분명히 공장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대여소리가 나오고 이런 문제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저도 공업배치법이 나온 것을 알아요. 그렇게 규제할 수도 있되 단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니다 하는 문제점이 있다 하는 얘기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1개 공장이 창고나 하치장으로 사용되는 이런 분야 대여는 있어서는 안된다하는 것을 분명히 염두해 두고 이 개정이 삭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 문구를 여기에다 꼭 집어 넣을 수는 없겠지만 설립하는 법률에 의해서 공장배치법 이것을 적용을 잘해 가지고 그런식이 나오지 않아야 이것이 삭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사장화 된다, 공장이 아니고 하치장 창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분명히 해줘야 되겠다 하는 뜻이고 여기에 첨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린 다면 입주자격의 삭제다 이랬는데 입주자격이 지금 보면 입주자격에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 할 것 이렇게 해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재정능력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공장에 입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원래 따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농공단지가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이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공장은 경매가 되고 할적에는 공장을 할 자격이, 다시 말해서 회사를 가졌다든가, 공장을 돌릴 확실한 근거가 있는 자가 매입이 되어서 등록이 되고 조치가 이뤄지면 되는데 지금 POOL밭되는 공장들이 투기성으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 공단내에 그런 것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로 하지 말고 법을 적용해서 해라해서 작년에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능력이 확실할 것 이것이 삭제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 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공장 입주할 경우에 저희들이 심사를해서 재정능력이 확실하게 있다고 그래도 그 사람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잔액증명을 떼어오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잔액증명이라는 것이 그 당시만 필요할 뿐이지 그다음에는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시적인, 선원적인 자격이 될 뿐이지 창업에 되어서는 제가 봐서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이것만이라도 재정능력이 확실할 것 하고 법에 입주자격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능력을 삭제해 버리면 그럼 무엇을 믿고 입주자격 대상으로 보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 있어야지 공장을 돌리고 공장도 만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없어져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지금 경매를 보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다 부동산 업자들이 보고 앉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풀밭이 되고 있다 이것이에요. 과연 그 사람들이 공장을 돌릴 수 있고 공장설립 준비를 해가지고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냐 또 돈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재정능력이 확실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함에도 이것이 삭제되어서는 오히려 투기꾼들의 입주, 다시말해서 땅이나 공장용지나 보고 들어 올 수 있을 뿐이다. 내가 봤을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요구해서 사전에 문의들어오고 이런 경우는 이런 조항이 없더라도 완전히 심의를 하고 자격이 있나 없나 다른 것을 가지고 살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제일 문제되는 것이 경매에 들어왔을때는 이 여건이 하나도 성립이 안되고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땅을 경매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는 이 조항이 있더라도 사실상 막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있더라도 그사람들이 경매들어오는 사람외에 저희들한테 와서 상담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어느정도 재정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어느정도 할 수가 있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경매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박창수위원

경매가 들어오든 어쨌든 단양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밀어주자고해서 입주를 시켜 놓았더니만, 수촌리 이장하든 사람이에요. 전혀 공장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을 했더니만 부도내 버리고 운전시설자금 받아가지고 그냥 날아가 버리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등록을 할정도라면 자기자본이 있어요. 자기 자본이 재정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시설운영자금 지금 11억원까지 줘요. 3억원하고 8억원을 주지만 자기 자본이 10원도 없다보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은 견적에 의해서 납품에 의해서 돈을 준다는 말이에요. 집도 다 지어야지만 돈을 주는 것이고 집 짓고 공장을 돌리기까지 자기 자본능력이 없는 사람이 공장을 하겠다 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어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자기 자본 능력을 가만하지 않고 공장을 하겠다 하는 사람은 안된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마나 안되고 돌리지도 못하고 부도내는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재정능력이 있는 자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도록 그것을 분명히 해놓은 것을 상위법이다. 규정외법이다 해가지고 편리한 것은 좋지만 삭제한다면 그나마도 부실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박창수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두 건이 아니고 산업단지로 단양에서는 농공단지가 되어 있어요. 한 공장에 수차례에 거쳐서 자기 자본 능력이 없어서 입주만 했다가, 자격만 얻었다가 공장만 가동 능력이 없어서 하다마는 사람이 한 공장에 두 세번씩 막 넘어가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이것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돈 10원도 안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장을 한다고 입주계약하고 등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공장이 돌아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공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또 자기자본이거든요. 이것을 안하고 한다고 했을때는 더 부실이 되고 공장이 안돌아가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 그 자격을 우리가 따진다면 다른데 있던 공장을 이전하면 되겠지만 새롭게 신규공장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본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에요…. 그 자격을 뺀 다면 그것은 지금보다 더 한 꼴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편리하고 규제개혁이라고해서 제약하는 것을 자격 요건에서 빼달라 하는 얘기는 좋은데 그것은 부실을 유발하고 공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그렇게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김재홍위원님!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저도 제15조에 대해서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 이것은 구태여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요. 만약에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1항제2호가 삭제되면 제3호가 제2호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제3호를 제2호로 삽입시켜야 되고 그렇다면 제2항제1호, 제2호에 보면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것 이래가지고 삽입시킬 것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어차피 삭제시키려고 그러면 제2호가 없어지고 제3호가 제2호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그럼, 거기서 몇가지를 삽입시키든지 수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장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시각은 재정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자꾸 나열할 필요가 없다. 다만 여기에서 제15조에 입주자격 제1항제3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허가나 자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이 이미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속에 물론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견제가 있는 반면 또 하나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돈인데 돈과 관련되어서 얘기가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된다. 그런 서로 다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더 많은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그 밑에 제22조에 양도와 대여금 지속에서 사실은 지금 대여를 해줌으로서 나타나는 문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혹시 예를 들어 줄 수가 있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대여쪽으로 본다면 대여는 일종의 활용방법입니다. 분양받은 사람이….

장익환위원장

일정하게 자기가 차액을 남기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차액을 남기고가 아니고, 자기가 사업계획을 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그 기간동안 잘 안될 경우 그 기간 동안만 잠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을 대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장익환위원장

그렇게 할 때 지금 현재 기존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으면 되는 것이죠. 현재의 조례를 보면. 그런데 그렇게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통상 이뤄지니까 문제가 있다 그런것입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사전승인은 받습니다. 안 받은 것이 있는 것은 저희가 봐서는 대여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승인해 준 것이.

장익환위원장

이것을 삭제하려면 지금까지 승인받고 해주고 한 것이 번거롭고 사실은 대여를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그 지역을 운영하거나 농공단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장익환위원장

이것은 박창수님께서….

박창수위원

제가 일 예를 들어준다면 지금 수풍산업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공장이 적으니까 부도가 나서 들어온 공장하나 전체를 대여해서 그 업을 경영한다. 그러면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공장입주가 아니고 한라인의 공장을 돌려야 되는 것을 그 후속타의 창고나 제조실로 쓰고 있다 이것은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금지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입주대상업체에서 언제까지 등록을 하고 가동을 안 할 경우에는 안된다 하는 통보가 나갔어요. 나갈 정도로 해놓았는데도 그래도 이것이 안되어서 연장이 1∼2개월 되어요. 그전에는 1년을 했는데, 못해요. 그것이 나가는 바람에. 금지조항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것을 풀어버린다. 그럼 평생 그 공장의 창고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도 괜찮겠느냐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럼 문제점이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그것을 다 사서 건물하고 대지하고 우리가 분명히 환매채권을 해가지고 분양까지 다 되었지만 그 공장이 몇 개가 돌아갈 것이 그러므로 인해서 2개가 되고 3개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대영화 추세로 공장을 활성화 한다면 좋지만, 목적은 좋은데, 이것을 확 풀어 헤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공장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래도 괜찮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물어 보는 것이고 배치법에 의해서 하겠다 하는 것도 그것은 우리가 일단 그 공업단지를 만들때는 라인을 그려가지고 1,000평짜리, 2,000평짜리해서 분양을 했다 이 말이에요. 10개 기업이 입주대상업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입주대상 기업을 없애고 다 풀어 줘야 된다. 따지면. 공장은 울타리를 쳐놓고 남의 공장이에요. 남의 공장을 1년이고 2년이고 창고로 쓰고 있어도 되는 사항이 나온다. 분명히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내가 이만한 공장 1,000평에다가 이 건물 저 건물을 지었는데 새로 들어와 버리니까, 내가 만약에 1,000평 건물을 지은 공장이 있는데 500평만해도 그 공장을 돌리고도 남아요. 나머지 건물은 대여할 수 있다. 그것은 돼요.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그 공장을 건물부터 사용하도록 활용하는 방안이 되는데 전체를 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차라리 그러려면 입주대상 기업을 어느 공단에 몇 개라고 하지 말고 울타리도 다시 치고 그 공장으로 가게 만들어서 큰 공장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된다. 그냥 무작정 몇 번지, 몇단지가 있지 않아요. 그 단지 전체를 임대해 주었을 경우에는 남의 창고로 대여가 되었지 공장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1∼2년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몇 수년 동안에 어느공장의 부속건물로 활용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것이 없어진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장위원님도 상반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선량하게 공장을 잘 하고 확장하고 나가는 사람은 좋은데 특히 경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렇게 해놓고 4∼5년 동안 그 공장을 일부는 임대해 주고…. 이것을 규제할 수가 없다. 푸는 것은 좋은데….

장익환위원장

더 많은 말씀들은 간담회나 사석에서 충분하게 토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단양군의회공인조례외 7건의 조례중 그간 문제가 있어 검토된 내용으로 보면 의정활동비지급등에관한조례,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그리고 국외연수심의위원회조례, 포상규칙등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해서 지금 시간 이후에는 비공개로 회의를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14시40분

박창수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예, 박창수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박창수위원

조례를 새롭게 만드는 것도 좋고 잘못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의회법을 가지고 논하니까 의회가 거꾸로 조례를 만듬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로 제약을 받는 이런 부분이, 새롭게 만들다 보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것도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심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룰 때 이 조례는 이렇고 저 조례는 이렇고 하는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 틀은 그렇게 보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장익환위원장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하고 또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없거나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규제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새로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그와 관련되어서 정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안계시면 그런 형태로 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그 이후의 시간은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

14시41분 정회

15시02분 속개

15시5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