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이수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용두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사 및 주요시설물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입니다. 먼저 금년도 첫 의정 활동을 맞이하여 매우 바쁜 일정속에서도 본 특위활동을 위하여 전념하시고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특위에서 제안설명과 현지점검시 안내와 현장 설명에 참여하여 주신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재산관리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 적정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으며 현지점검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운영사항, 추후 관리계획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모색에 중점을 두어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하나 하나 점검 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방곡도예촌정비사업편입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2001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의시 현재의 시설로도 충분하다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여 부결하였던 사항으로 주변여건의 변화 내지는 뚜렷한 계획의 변경여건도 발생치 않은 상황에서 다시 매입하고져 한다는 것은 사업의 과다 투자와 예산의 효율성 저하를 발생한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도예촌을 운영해 가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물관리 기금의 사업 책정”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농약을 사용하지 않거나 과다 사용을 억제하는 농사방법을 지도하여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데 대한 보상금 지급등 농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되고 환경보호도 되는 사업”으로 책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의견도 있었음을 밝혀 둡니다. 도담삼봉종합휴게소 매각에 있어서는 그동안 수차에 거쳐 매각을 추진하여 왔던 재산으로 당초 계획하였던 매각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으로 그동안 그 손실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재산인 만큼 조속히 매입대상자를 발굴 더이상 손실을 막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로서 승인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양관광호텔 부지매각에 있어서는 본 재산 역시 조속히 매각되어야 할 사항으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올해에는 법적조치 내지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중복되는 감정과 재 경매를 거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양 농특산물 가공공장 무상임대에 있어서는 당초 임대료 징수조건으로 하였던 시설로서 그동안 적자 또는 농민의 혜택을 이유로 무상임대를 하여 왔으나 적자 발생 자체가 운영자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운영자의 손익에 따라 유·무상 결정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군세의 감면 및 농특산물의 매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지원과 판로의 개척 등 간접적인 지원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산감자저온저장고 무상임대에 있어서는 비수기 홍수출하로 인한 농민의 손실을 막고 적정시기에 출하 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시설로서 어려운 농민을 돕는다는 면에서 무상임대가 바람직하므로 승인 하기로 하였으며 행정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부락에서 직접 관리 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 방안을 모색해 나가 주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설 현지점검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단성면의 구단양 선착장과 농산물검사소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수리·보수와 주변정리를 통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대강면 구 정수장, 죽령휴게소, 구 보건지소 건물은 방치하지 말고 조속히 매입 희망자의 발굴과 매각을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을 기해야 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강면 사인암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사유지에 시설되어 있고 수거식으로 관광지의 미관상 철거 내지는 수세식 화장실로의 개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심사를 거쳤고 현지주요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섭의장
장용두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께서 현지점검을 거쳐 면밀한 심사에 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인 만큼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로․교통․관광안내 시설물 현지점검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관광안내 시설물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김재홍위원장님으로부터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의원
도로․교통·관광안내 시설물 현지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홍입니다. 새해 첫 의정활동을 맞이하여 고르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현지점검 그리고 조례안 심의활동 등 매우 바쁜 일정속에서도 본 특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정을 위하여 평소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군수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하여 현지안내와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관련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제1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며 여러 의원님들이 현지점검결과 많은 시정사항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본 점검결과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져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로 관리 부서가 다르고 예산이 수반되는 등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관광 성수기 이전에 시정 보완토록 하여 우리군을 찾는 래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푸른 관광단양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 중 몇가지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첫째로 도 경계를 포함한 우리군의 각 경계지점에 대형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여 래방객 또는 관광객이 쉽게 우리지역을 여행하고 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관광단양 이미지 제고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관내 도로의 이정표와 관광안내판중 표식된 거리가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고, 가곡면 아평삼거리 이정표에 있어서는 “소백산” “새밭계곡”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대대리, 어의곡리”의 표시가 없어 래방객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과 다음은 군관교 영춘쪽 삼거리에 이정표 관광안내판, 각종 안내시설물 등 너무 많은 안내표시판이 난립되어 있어 주변정비와 아울러 하나의 표시판에 통일시키는 방법등을 강구하여 미관을 아름답게 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단양역 앞 도로의 경우 현재의 여건상 매우 위험한 지역이므로 신호등 부분의 도로선형을 “T”자화 하여 교통소통의 지장이 없도록 하고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관내 전지역 각 마을 입구의 간이 버스승강장 있는 곳에는 필히 건널목 표시를 하여 주민의 위험한 도로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몇가지는 곧바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보고서는 철저한 현지조사를 통하여 작성된 것이니 만큼 지적 및 시정사항이 그대로 집행부에 이송되어 시정·보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위기간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섭의장
김재홍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 역시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께서 현지점검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에 의해서 작성한 보고서인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장익환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환입니다. 금년도 첫 의정 활동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다수의 특위활동으로 매우 바쁜 일정속에서도 본 특위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심의는 집행부에서 상정된 2건의 개정조례안과 의회 관련 조례중 관련 상위법의 개정으로 일부 조문 개정의 필요와 그간 의회를 운영하면서 조례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 심사 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와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5건 모두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일부 조문의 개정 내지는 삭제코져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만 “단양군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내용중 안 제15조(입주자격) 제①항 제2호를 삭제함에 있어 공장운영의 대부분이 사업자의 재정능력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신고시 자기 자본의 유․무 및 공장가동의 능력을 충분히 검토 할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양도와 대여금지)의 경우 개인 재산의 보호·임의이용 등 사업자에게 사업활동의 폭넓은 자유권을 보장한다는 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규제완화라고 할 수 있으나 대여 받은 자가 공장가동의 불능 상태라든지 타 용도로 사용 할시에 어떻게 제재 할 것 인가도 심사숙고 하여야 하겠으며 본 조 삭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생략하기로 하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한 5건의 개정 조례안 모두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일부조문의 개정 또는 삭제 하고져 하는 내용으로 특위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친 사항임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특위를 위해 제안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섭의장
장익환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도 역시 특위 기간중에 의원님들께서 면밀한 심사와 토론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인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1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박창수의원님과 조동형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창수의원님과 조동형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의 일정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1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회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