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익환 의원 5분자유발언

114회 제1본회의2002-04-08

장익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중환

김중환의사담당주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윤리강령을 김재홍의원님께서 낭독하겠습니다. (김재홍의원 : 의원윤리강령 낭독)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이수섭의장님의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114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 중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이건표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제113회 임시회 이후 그동안 의욕적인 지역구 의정활동 등 그 어느때 보다도 바쁜 시간을 보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제114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 그리고 제114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중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이수섭 의장님은 3월26일 군청 지하상황실에서 개최된 상반기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하고 3월28일 개최된 제70차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회에 참석 하셨으며, 민주평통자문회 단양군협의회장인 조동형의원과 김재홍의원, 장익환의원께서는 3월28일 도 회의실에서 개최된 통일정세보고회에 참석하셨고 유영진부의장님은 4월3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건국 연찬회및 순회간담회에 참석하셨으며 또한 4월4일 이수섭의장님은 영동~단양간 도지사기 차지 시․군대항 역전마라톤 대회 폐회식에 참석 관계자와 선수들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3월25일 의원 간담회의시 장익환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한 자원세 신설요구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과 주요 사업장 현지 점검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③항에 의거 4월1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정례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 그리고 제114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섭의장

의사담당주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의회 제1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는 장익환의원님외 2인이 발의한 자원세신설요구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과 2001년도 이월사업장과 2002년도 우리군에서 발주한 주요사업장 현지 점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4월8일부터 4월18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는 금일부터 4월18일까지 11일간으로 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자원세 신설 요구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자원세 특위활동결과 우리군에 꼭 필요한 자원세신설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관계 요로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장익환위원장님으로부터 건의문안에 대한 낭독이 있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존경하는 이한동 국무총리님 그리고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님, 이용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새천년민주당 한광옥 대표 최고위원님, 박관용 한나라당 총재 권한대행님,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님! 척박한 지방자치의 토양을 기름진 옥토로 바꾸기 위하여 국가의 통합성과 지방의 자율성 확보 등 지방자치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어 우리의 지방자치가 짧은 기간중에도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지역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고 주민 본위의 복지행정이 자리를 잡는 등 바람직한 틀과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었음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지방선거 대통령선거를 비롯하여 월드컵, 주 5일 근무제 본격 실시 등 국가적 현안이 대두되는 한해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그 역할을 수행하는 총리님의 노고 또한 매우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관님, 국회 행자위 위원장님, 새천년민주당 대표 최고위원님, 한나라당 총재 권한대행님, 자유민주연합 총재님! 우리 단양군은 충청북도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4만명 지방재정자립도 17%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석회석을 비롯 백운석․석탄․온천수․유수 등 부존자원이 풍부하여 연간 생산되는 광물자원중 석회석이 점유하고 있는 비중이 도내에서 93%에 이르는 등 굴지의 시멘트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석회석 등 광물자원의 생산은 지역의 최대 부존자원인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여 항구적인 복구를 어렵게 함은 물론 제조 및 수송과정의 분진, 비산먼지 등 공해발생과 대형차량의 교통급증 도로파손 및 차량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쾌적한 삶을 추구하는 주민들에게 정주권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으며, 도로, 상수도의 생활기반 시설과 환경오염 및 각종 공해방지를 위해 수반되는 외부 불경제 현상과 행정비용 부담은 자주재원이 극히 취약한 우리군의 건실한 재정운영 노력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인하여 군청 소재지가 지금의 신단양으로 이전 실향의 쓰라린 아픔과 함께 댐 건설로 인한 수백만평의 용지편입 각종 개발제한 등으로 지방세수의 감소를 가져오고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생활불편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지역개발세가 지역개발 및 피해지역 보상, 대체산업 육성에 사용하기 위한 특성을 갖고 있는 세목임에도 실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요구사항을 하나로 결집하여 도세의 목적세인 지역개발세가 향후 자원고갈과 업종사양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대체자원개발 연구와 지역에 일조하는 조세가 될 수 있도록 시․군세 전환과 현실성 있는 세율인상 등을 건의하오니 넓으신 혜량으로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세의 목적세인 지역개발세의 시․군세 전환입니다. 지역개발세는 각 자치단체에 산재되어 있는 특별부존자원을 세원으로 하여 지역개발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내지 지방재정력 확충수단으로서 이러한 자원을 개발한 자나 자원을 활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도세의 목적세로서 1992년 1월1일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세는 세원이 과세대상자원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과 그 자원을 이용하여 이익을 받는 특정인이 보상차원에서 납부하는 조세인 점 그리고 운영상의 법정외세로서 과세대상지역 등을 조례에 위임하는 측면에서 볼때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보다 인정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콘테이너 등은 기초자치단체의 천혜적 보고인 부존자원의 고갈 및 수려한 자연환경 황폐화의 대가로 얻은 세원이고 부담금적 성격과 특수 부존자원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지역적 특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도세 존치는 명분이 없으며 조세 본질에도 어긋나므로 당연히 시․군세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불합리한 과세대상의 개선입니다. 지하자원의 경우 석탄과 광업법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간매출액 10억원이상의 과세대상을 연간 매출액 3억원이상으로 하향시켜 지역개발세 과세목적인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하자원을 직접 채광하여 완제품으로 생산․판매시 과세되는 현행 법의 불합리성을 광구에서 채광된 원석상태의 광물판매 및 광물채광시 발생되는 부산물인 폐석도 과세토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발전용수의 경우 시․군에서는 댐과 관련 각종 제한을 직접 받고 있는 지역이 아닌 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한하여 과세권이 있어 댐 상류 지역의 직․간접적 피해 및 비용부담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담수구역 면적에 의한 안분과세토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모든 댐 용수 공급시 사용 자치단체에 대하여 용수비를 징구하면서 댐 수용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발전용수외의 생활․공업․기타 용수는 제외하고 있어 공평과세 차원의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댐 용수중 수자원공사가 유료로 공급하는 생활․공업․농업용수를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댐 담수구역 면적별 안분과세토록 하여 발전용수와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셋째, 현실성 있는 세율의 인상입니다. 최근 20년동안 시멘트 가격 동향을 보면 물가상승률에 대비하여 대체적 안정적이라는 점과 시멘트 외에 각종 신소재가 개발되어 각종 부분에서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지역개발세의 세율인상이 제품가격상승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세부담은 아주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현재 시중 커피 값 한잔의 가격이 1,500원인 점을 감안하면 각종 용수에 부과하는 세율도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지역개발세의 낮은 지역개발 및 자연보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세율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① 현행 지하자원의 경우 지역개발세가 시멘트 공장도 판매가 1톤의 0.0003%정도로 미비하여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중 폐해가 가장 극심하나 타 세목과 비교시 세율자체가 명목상에 불과하므로 최소한 현실에 부합되어야 하는 바 채광된 광물가액 1,000분의 2를 1,000분의 50으로 인상하고 광물채광시 발생되는 부산물인 폐석도 채광된 광물가액 1,000분의 10으로 신설하여 자원 손실에 따른 대가성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② 발전용수의 세율도 타 세목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을 뿐아니라 댐 건설로 비롯되는 세수입의 감소, 환경오염 가중, 지역개발 및 주민경제의 불편 등을 고려 세율인상이 필요한 바 현행 발전용수의 10㎥당 2원의 세율 또한 10㎥당 5원으로 세율을 조정하여 실절적인 조세로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공업․기타용수 등 수자원공사가 유료로 공급하고 있는 용수에 한하여 발전용수에 상응한 10㎥당 3원을 과세함이 바람직합니다. 지하수의 경우 지하수의 고갈을 담보로 개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사용목적 용도별 채수 과정에 따라 현행규정에 의거 차등과세 하되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은 국내시판 가격과 세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채수된 물 1㎥당 200원을 400원으로 인상하고,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는 1㎥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음용수, 목욕용수로 채수된 온천수 이외의 지하수도 현행 1㎥당 20원을 50원으로 인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그리고 행정자치부 장관님, 국회 행자위 위원장님, 새천년민주당 대표 최고위원님, 한나라당 총재 권한대행님, 자유민주연합 총재님! 지난 경제 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굴뚝산업, 환경오염 산업은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후진국으로 넘겨주고 있는 지금 우리군에는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단양공장 등 굴지의 시멘트 3사가 막대한 양의 부존자원을 채광하고 있으며 한번 훼손된 산림은 복구가 불가능하여 아름다운 산하가 폐허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석회산업이 사양화의 길로 접어들어 문을 닫을 경우에는 산사태, 수해 등 각종 재해는 물론 이로 인한 인구의 감소 등으로 우리군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 것이 자명한 사실로서 종국적으로 파산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커다란 빚으로 남을 것입니다. 따라서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공동화 현상을 불러 일으킨 태백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는 대체자원의 개발, 연구 등에 착실한 투자를 통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은 곧 국가의 안이에 직결되는 것으로 지방재정력이 미약한 지방자치단체가 다가오는 미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세의 시․군세 전환 및 현실성 있는 세율의 인상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성숙된 여건을 조성하여 주시기를 4만여 지역주민과 함께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수섭의장

장익환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건의문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동분서주하여 얻은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장익환위원장님이 낭독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1년도 이월사업과 2002년도에 우리군에서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는 각종 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주요사업장현지점검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김재홍의원님을 간사에는 장익환의원님을 위원은 의장단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여 4월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회 구성된 주요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4월9일부터 4월1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4월9일부터 4월1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주요사업장 특위 위원장님께서는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18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