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단양광공업자료센타등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고장의 광공업 변천사와 광물자료를 전시함으로서 광공업 생산 고장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의 산 교육장 활용 및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래방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공업자료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공업자료센타의 위치 및 관장업무를 규정하고 광공업자료센타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관 및 관람 시간에 관한 사항, 관람객의 행위제한 사항, 훼손물에 대한 변상 조치 및 수장품 구입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전시품 관리 및 편익시설 설치에 관한 그리고 임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법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 제정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단양광공업자료센타등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공업자료센타(이하 센타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타등"이라 함은 건물과 부대 시설물을 말한다. 2. "전시품"이라 함은 센타가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광물,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유형적 증거물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센타는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84-2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센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보관, 관리 및 전시 2. 자료에 관한 전문적, 학술적인 조사연구 3. 자료의 보존,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자료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5.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국내·외 기타 박물관과의 각종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 제5조(개관 및 휴관) ①센타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일반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개방하며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 센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타의 개·보수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센타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이미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시간) ① 센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9:00∼18:00까지 2. 11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는 09:00∼17:00까지 ② 군수는 국빈 또는 외국사절의 방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및 음주행위 2. 허가없이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과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 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수장품 구입) 자료센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제10조(전시품의 관리) ① 시설물의 관리자는 수장품에 대하여 소정의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 등재하여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전시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시설 등) ① 군수는 센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관내소재업체의 제품 및 특산물판매소 2. 기념품 판매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임대에 관하여는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