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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1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05-07

박창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익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1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과 지난 제112회 정례회시 유보되었던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면밀한 조례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얻어진 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조례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토론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일괄로 표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순서는 직제순대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군수실 소관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단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례 1,602호로 2000년 7월27일에 제정되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게 된 주요요인으로는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보았지만 전국적으로 본 사안이 감사청구가 많이 없는 관계, 또 주민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감사청구 일수를 하향조정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요골자로는 감사청구인 수를 48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감사청구 주민수를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청구하는 경우 연사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480명 이상이어야 한다를 200명으로』 하향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으로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대폭 낮추고져 하는 것으로서 감사 청구인수를 현행 『48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조정,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 되어집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도에서 감사청구 활성화 방안해서 광역자치단체는 300명 내외 시청은 200명 내외로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3조 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20세 이상 주민수의 1/50범위내에서 당해 자치단체가 조례로 재정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3조에서 1/50범위라고 하면 20세 이상을 25,000명으로 봤을때도 500명이 되는데 제13조 제4항을 변경하지 않고는 주민수를 낮출 수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자치행정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지방자치법에는 지금 박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 7월27일날 조례를 재정할적에 시·군·도 조례가 다 인원을 480명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300명 권고안을 100명으로 하향 조정해서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시·군이 현재는 청주시와 충주시, 제천시 3개 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군들이 전부다 200명으로 통일 시켜서 통과를 다 시켜 놓았습니다. 그 외 시·군 충주시 같은데는 시장님이 지금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이고 청주시와 제천시는 의회와 협의중이고 시단위 인구가 50만이상, 18만 이상되는데 너무 인원을 200명으로 하게 되면 주민감사청구가 난발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의 조정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8개 시·군에서는 거의가 다 통과를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도에서 조례안이 통과할 때 광역의회는 300명으로 안을 낸 것을 도의회에서 150명으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100명으로 되었습니다.

박창수위원

100명. 1/3로 되어 버렸다 그런 견해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제 생각으로는 주민들의 감사청구의 기회 이런 것을 증대시키는데는 많은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어떤 집단이기주의나 개인의 어떤 민원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100명 단위로 해놓게 되면 한동네만 받아도 다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너무 업무가 폭주하고 어느 특정사안, 특정인에 대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200명 선이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안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박창수위원

제가 작년인가 한번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청구제가 되었으니까 주민들이 활용를 하라해서 충북도에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양군도 그것을 활용하려고 어느 사람이 와보니까 용지자체부터, 내용자체부터도 설명이 안되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차피 우리는 12개 시·군중에 인구수가 많은 것이 아니고 제일 적은데다가 각 자치단체 마냥 광역은 더군다나 100명인데 이것이 30,000명 남짓되는데서 200명 도 전체를 보고 내는 것도 100명인데 이것이 인원수는 너무 많지 않느냐 본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내는 것이거든요. 도 감사기능이 아마 100명정도로 해놓으면 도감사 기능으로서 소화를 못해내려는지도 모릅니다. 방금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압니다만 작년도에 감사기능을 통해서 서식이라든지 모든 복사를 해가지고 감사청구를 행자부로 내어 가지고 역으로 내려 왔던 사항인데 230몇명의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 감사과에서 인원정족수가 모자란다 이렇게 한 사안으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인원이 작으면, 이것이 주민감사청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집행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00명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박창수위원

군에서 군민이 청구를 하면 도로 내는 것이고 도로 내면 행자부로 가고 이런 것이 있는데 광역, 그러니까 150만 도민이 내는 것은 100명이고 4만도 안되는 군민이 내는 것은 200명이다 이것은 좀 모순된 일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어디 한 지역을 저희들이 들었는데 뭐라고 그러느냐면 주민감사청구제 인원숫자는 그 비례에 따라 하지 않고 자기 지역성에 맞게끔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광역시라고해서 몇 십명, 몇 백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20∼30명이 해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법에 그렇게 조례를 만들면 된답니다.

박창수위원

명수는 우리가 조정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제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조동형위원

지금 광역이 몇 명으로 되어 있다고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우리 충청북도만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는 300명….

조동형위원

도 전체를 100명에 비해서 저희 자치단체의 200명은 너무 많이 숫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박창수위원님의 지적 같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얘기는 집단이기주의라든가 개인 영리 문제가 개입 되어가지고 한다면 행정에 혼란이 우려된다는 답변 같이 느껴지고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조동형위원

행정의 혼란이 우려된다 이런 부분은 평소에 정확하고 확실하게만 행정을 하면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단지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 잘못하면 여론의 대상만 되어도 감사를 받는다든가 의욕이 없어진다든가 눈치를 많이 본다든가 불안하다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집단이기주의 등 개인 영리문제가 개입되면 이것이 골치 아프다 이쪽의 얘기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얘기는 안했죠.

조동형위원

아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의 곤란이 염려가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행정을 확실히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너무 인원을 낮춘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된다든가 불안해 한다든가 아니면 의욕이 저하된다든가 조금만 밉보여도 투서하는 식으로 몇 명만 더 보태도 주민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불안한 심리는 있겠죠. 그런 것을 위에 분들이 잘 감싸주면서 소신껏 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도에서 100명인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너무 인원을 상향조정해도 안되겠다는 생각, 물론 도는 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요. 인원조정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대여섯 사람이 모여 앉아 가지고 그냥 서명을 받아서 한번 해보자 이런것도 문제가 될테고 너무 또 이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원을 만들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끼리 얘기한 다음에 인원조절은 적절한 범위선에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이것이 하향조정이 되면 될수록 시·군 단위의 의회의 기능 이런쪽은 굉장히 위상이나 이런 것은 떨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우리도 감사권이 있는데 이런 청구제를 너무 하향시킨다고 그러면 우리 위상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볼테고 안그러면 의회가 가끔 가다보면 무용론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 까지도 너무 작게 해놓으면 저희들 입장이 난처해 지는 문제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께 상의를 하시겠지만 너무 하향조정되어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의원으로서 저희들의 역할에 대해가지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거든요.

조동형위원

사무감사도 있고, 자체 감사도 있고, 의회도 감사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감사 채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감사청구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재홍

김재홍위원

청구가 자유로우면 자유로울수록 우리의 역할은 반대적으로 좀 작아집니다.

조동형위원

글쎄요. 그것이 너무 진짜 비리가 있다.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 군정에 대한 막대한 문제가 있다면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해야 될텐데 시시콜콜하게 조그만한 일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감사계 직원 한사람이 나가도 충분히 해결될 일을 가지고 몇 십명, 몇 백명의 도장을 찍어 가지고 한다면 그것도 행정의 낭비나 될 수 있고, 공무원이 위축될 수 있고….

박창수위원

그 인원수는 우리가 조절 할 수 있으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480명에 대한 200명으로 보셔야지 도에 것만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장익환위원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규정들이 권고조항으로 나올만한 성격이 아니라 여기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수를 이미 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에 의해서 상향,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이미 1/50이라고 하는 범위를 설정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속에서 300명, 200명 얘기들은 상위법이 서로 충돌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개정된 연후에 그에 맞게 조정되어야 될 성격입니다. 이것이 안되고 서로 법내부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도 조례가 지금 100명으로 조정한다면 당연히 군 조례도 100명 이하로 조정되어야지, 이것이 소위 형평에 맞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서로 안맞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의회가 재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민이라고 쉽게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의회가 재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 제도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있지만 어쨌든 이것으로 봐서는 지금 지방자치법 제13조제4항을 존중하고 한다면 우리가 상위법을 위반해서 정리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권고안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상위법이 조정되어야 됩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1/50이라고 하는 것을 더 다운시켜서 1/100이라고 하든지, 조정을 해놓고 해야 되는데 국회하고 잘 안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행자부에다가 권고사항으로 낸 것 같아요. 행자부장관이 권고를 받고 각 시도에 내려 보내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부적인 충격이 꽤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500명이 되어야 되어요. 480명 지금 한 것이 맞다니까….

장익환위원장

그 문제는 추후에 더 논의 하기로 하고 일단 부군수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두건이 되겠습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사회복지요원 3인과 단양군자체적으로 환경신규 시설에 대한 운영인력 9인을 조례에 반영해서 효율적인 조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단양군지방공무원의 총수를 49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82명으로 12명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7명 늘고, 기능직이 5명 늘어나는데 그중에서 사회복지사가 가구당 10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요청이 와서 증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 3명이 늘어나고 쓰레기 종합처리장 시설 또 적성면 농공단지 오·폐수장 처리시설 이러한 시설들이 먼저 되어서 행자부에 정원 신청을 했더니 9명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원이 9명 종합쓰레기 폐기물처리장하고 여기에 늘어난 것을 보면 지방 전기주사보가 1명이 늘어났고, 지방환경서기 1명, 지방 기능 8급이 1명, 기능 9급이 2명, 기능 10급에 전기직 1명, 기능 10급 조무 1명, 지방기계 서기가 1명, 전기 서기보 1명해서 9명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신규 환경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력을 증원배치하여 조직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져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기에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창수위원

적성농공단지 문제인데 거기에 지금 대강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의 기능 자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도 이래가지고 1억원정도 못받고 있는 돈도 있고 폐수처리비용을 또 이것이 이중으로 기업에 부담이 가요. 왜그러냐하면 기업에서 40ppm 밑으로 내려가지고 또 종합처리장으로 보내서 여기서는 15ppm, 20ppm 밑으로 내려서 배출하는 이런 다단계가 되다보니까 처리비용은 비용대로 우리가 폐수처리장을 관리하면서 약품대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기업은 자체처리 시설도 해서 해야 되고 폐수처리장을 이용하는 비용도 내야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없는데 보다는 이중부담이 가 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나 하는데 규모로 봐서 배출물량이 제가 봤을때는 15,000톤 정도 된다고 가정 했다면 시설하는 것이 약 1억5,000천만원∼2억원이 개별로 하는 것은 그렇게 들어 가는 것이고 그것을 차라리 지금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중부담이 되니까 폐수처리장을 활용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과 인원이 계속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전기 기본료부터 지금 현재 계속 물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기본료는 현재 안 물고 있을 겁니다.

박창수위원

물고 있어요. 못받을 돈도 1억원이상 못받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폐수장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지만 되겠다. 사람배치하고 시설운영비가 들어가고만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정원을 승인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운영을 하되 그것이 폐수처리장을 적절히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 원래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중부담으로 부담감을 더 느끼게 만들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바로 다 내보내서 종합처리장에서 완전처리해서 내보내도록 이 두가지중에 한가지 길은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지만 환경복지과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해줘야지 기업이 이중 부담이 안되고 입주희망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안들어온다 이것이에요. 차라리 없는데 가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형편이라고요. 지금. 이 문제는 정원이 배치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결손나있는 것 못받는 돈도 있고 그런데 괜히 만들어 놓고 이중부담시키면서 사람배치하고 이것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폐수처리장 하나 운영하는 것이 상진 것이 약 4∼5억원이 들어가요. 1년 운영하는 비용이. 그렇다면 여기도 수입이 없고 이중부담을 시킨다면 괜히 쓸데없는 인력낭비하는 것이고 예산낭비하는 이런 꼴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활성화 될 때까지 인원을 어떻게 활용한다든가 이것도 다 서야 된다. 정원 늘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받아오기는 받아 왔으니까 현재의 시설은 진단을 해가지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사람도 배치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실은 주관 과가 자치행정과가 아니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원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니까 배치하는 과정에서부터 완벽하게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참고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적성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은 농공단지 조성법인가 무슨법에 대강농공단지는 오·폐수처리장을 당초부터 충주호권의 영향을 받는다고해서 오·폐수처리장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폐수가 나오지 아니하는 공장만 유치하도록 이렇게 중앙에서 승인된 사항이고 적성농공단지는 또 지역에 공장들을 많이 유치한다는 어떤 목적하에서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오·폐수가 나오는 공장들을 적성농공단지에 유치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된 사항인데, 그 후에 농공단지내에 있는 공장들이 잘 입주를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활성화가 되었다고 하면 모든 것이 되겠는데 모든 것이 IMF를 겪고 어렵다 보니까 공장들이 들어와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 오·폐수처리장까지 운영하려고 보니까 인건비다 시약대다 해가지고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지금 환경사이드에서 적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 사실상 법상으로는 시장· 군수가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장·군수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협의회에서 못하겠다고 나오니까 우리 직원이라도 배치를해서 약간의 시약이라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오·폐수처리장이라도 우리 단양군에서 돌려주면 적성농공단지가 좀더 활성화 되어서 많은 공장들이 유치가 되고 또 이제 중앙고속도로가 이번에 뚫렸으니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정원을 승인신청하게 되었고 또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위원

됐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방금 박위원님의 질문 답변중에 적성농공단지에 들어가는 인력까지도 포함이 된 겁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9명중에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직 1명 하고 기계직 1명 하고, 그 운영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겁니다.

박창수위원

기계서기, 전기서기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활성화하고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아까 얘기한 40ppm을 자체적으로 처리해가지고 폐수처리장으로 오게 하니까, 이중 일이 되니까 거기에 활성화를 기 할 수가 없다. 이중부담을 어느쪽이 되었든간에 한쪽에서 대강마냥 환경을 해가지고 자체 처리하는 업체 아니면 못들어온다. 그랬으면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 40ppm 밑으로 내려가지고 20ppm 밑으로해서 방류한다 그러면 이중의, 자체 처리하는 비용이 들고 또 이 처리비용은 분담해야 되고 그러면 안들어가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뭔가 한가지를 해서라도 도와주는 쪽으로 해서 사람도 지원하고 약품대도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있겠죠. 일정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아마 현재는 그것이 없을 거예요.

박창수위원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못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장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계속해서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는 '83년도 4월20일 조례 제775호로 제정되어서 그후에 11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조례로서 잘 아시겠지만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고 또 일반 휴직자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연가공제 방식을 개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하여 월 1회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눠서 교대로 또는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토록 하게 하는 사안이고 또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그러한 방식에서 월할로 환산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줌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고. 신·구조문 대조표에 보시면 제16조제2항에 지금 현재 『토요일 전일근무제』라고 되어 있는 사항에 1항을 보면 『주민편의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해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2개조로 근무하는 사항 앞에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으로 개정을 하고 제2항에 『토요일 전일 근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하는 사항에서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라는 본 사항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0조의 연가일수의 공제에 대해서는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 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하는 사항에서 결근일수와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휴직일수를 빼서 제2항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가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 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미만은 절사한다. 그리고 밑에 휴직자의 연가일수 계산하는 공식을 넣어 놓았습니다.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12월×당해연도 연가일수 하는 사항을 집어 넣는 사항으로써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들어서 출산휴가자가 90일, 3달의 휴직을 한다고 하게 되면 예를들어서 이 사람이 연간 연가일수가 23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3/4해서 17.25일 이렇게 나오는데 17일 계산하고 17일은 계산하고 0.25는 절사한다 이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고, 현재 2항을 3항으로 하고 3항을 4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22조에 가서 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에 가서 1∼4항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5항에 가서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제20조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제26조로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6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 한 바 본 개정 조례안은 중앙부서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수 계산시 연가 공제 방법을 개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져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장익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단양광공업자료센타등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5시22분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단양광공업자료센타등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고장의 광공업 변천사와 광물자료를 전시함으로서 광공업 생산 고장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의 산 교육장 활용 및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래방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공업자료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공업자료센타의 위치 및 관장업무를 규정하고 광공업자료센타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관 및 관람 시간에 관한 사항, 관람객의 행위제한 사항, 훼손물에 대한 변상 조치 및 수장품 구입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전시품 관리 및 편익시설 설치에 관한 그리고 임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법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 제정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단양광공업자료센타등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공업자료센타(이하 센타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타등"이라 함은 건물과 부대 시설물을 말한다. 2. "전시품"이라 함은 센타가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하는 광물,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유형적 증거물을 말한다. 제3조(위치) 센타는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84-2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센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보관, 관리 및 전시 2. 자료에 관한 전문적, 학술적인 조사연구 3. 자료의 보존,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자료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연구회 등의 개최 5.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국내·외 기타 박물관과의 각종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 제5조(개관 및 휴관) ①센타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일반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개방하며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 센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센타의 개·보수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센타 관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을 이미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시간) ① 센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는 09:00∼18:00까지 2. 11월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는 09:00∼17:00까지 ② 군수는 국빈 또는 외국사절의 방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흡연 및 음주행위 2. 허가없이 전시품을 복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과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 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수장품 구입) 자료센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제10조(전시품의 관리) ① 시설물의 관리자는 수장품에 대하여 소정의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 등재하여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전시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시설 등) ① 군수는 센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관내소재업체의 제품 및 특산물판매소 2. 기념품 판매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임대에 관하여는 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광공업자료센타등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지하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단양발전의 근간을 이루었던 광공업의 변천사 및 광물자료 등을 전시할 자료센타의 설립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져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익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동형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조동형위원

조동형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총 자료 수집은 몇점이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관람시간에 대해서 3월1일부터 10월까지는 9∼18시, 나머지는 9∼17시까지 인데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하는 것 하고요. 제8조(변상조치)에 가면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을 훼손하거나가 있는데 관람자와 이용자의 차이는 어떤 점인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광물자료수집에 대해서는 각 회사에서 수집하고 있는 중이라서 총량이 지금까지 들어온 숫자는 몇 점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완료되고 설치할때까지는 많은 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숫자는 몇 점이 안됩니다.

조동형위원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를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략 단양에 전시할 품목이 몇 점쯤 된다는 것 하고 또 단양만이 특색있게 전시 할 수 있다하는 품목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묻는 것은 총 몇 점이나 전시를 우리가 할 수 있고 타 지역에 특이한 광물이 어떤 것이 있으며 타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단양의 특이한 광물이라든가 타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광물은 없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것은 다음 예산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특별히 차별화 하려고 하는 품목이 있지, 지금 단양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아닙니다. 지금 문담당이 얘기하는 것은.

조동형위원

담당님이 얘기하시는데 특히 우리한테 밝히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것은 뜻이 왜곡 될 수도 있어서.

조동형위원

이제 끝날 때 되었으니까 대강 알고 가라 이겁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조동형위원

관람시간은 기준이 어디 있는 겁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관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이 시간을 맞췄습니다.

조동형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관광지를 주로 보게 되면 지금 동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담삼봉도 공무원시간에다 맞추니까 오히려 관람을 많이 원하는 시간에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이미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공무원 시간에 기준에…. 물론 공무원이 출퇴근 시간이 정확해야지만 공무원 하는 맛도 나겠지만 그런 것을 잘 조절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변상조치 부분에서 관람자와 이용자의 구분을 지어 주세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관람자라고 하면 와서 보는 사람이고 이용자는 시설물을 우리의 허락을 받아 가지고 촬영한다든가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구분했습니다. 관람자는 단순히 관람만 하는 것이고 이용자는 우리가 전시되어 있는 전시품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유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항으로 구분했습니다.

조동형위원

글쎄요. 굳이 이용자를 명시해야 될…. 물론 이용자들이 이 광물을 가지고 가서 연구를 한다든가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 할때는 각서를 받는다든가 거기서 적절한 조치가 있고 나서 주겠지, 그냥 막만지고 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굳이 여기다가 명시를 해야 되는지, 이용자라는 단어를.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련 공무원이든 아니면 다른 광공업자료센타를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네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책임성도 느낄 수 있게끔. 이것 전체를 다 관람자한테 넘기고 이러면 책임의식을 축소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치 않을까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장익환위원장

예, 박창수위원님!

박창수위원

다소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양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광공업자료센타에 우리 단양하면 석회석인데 아까 석회석을 완제품이 아닌 모조로 만들어서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석회석 점유율, 분포도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전국에 석회석이 어디어디에 있는데 단양은 매장량이 몇 %다. 단지 고단위에는 또 얼마나 있다 하는 것이 되어야지 우리 지역이 석회석 자료센터를 만드는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그런 것의 분포도를 만들어서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 의견은 그렇고. 그다음에 석회석 관련 제품을 만드는 시설을 전시한다고 했는데 다시말해서 시멘트를 채석해서 공장에서 나오기까지 회사하고 협조를 구하든지해서 그런 일련의 과정도 전시가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특히 제6조에 관람시간이 지금 음악분수대가 사실 불만들이 많습니다. 고성방가를 하기 때문에 저녁에 못한다 그래가지고 나루터, 배 운영도 지원하고해서 양해도 구하고해서 했는데 저녁에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데는 이용을 못하고 또 누전이 된다고해서 지붕까지 다 했는데 이용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개인이 한다면 3∼10월까지는 9∼18시까지다 그러면 사실 이것이 공무원으로 봤을때는 근무시간과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연장이 되어야지만 저녁에 퇴근을 하든가 멀리서 오다 보면 묶을 수 있는 사람도 관람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이렇게 정해 놓는다면 위탁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관람료를 받을 것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선전하려면 시간을 더 확대시켜줘야 되겠다. 시간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문을 열고 닫고 해버리면 휴가라든가, 시간을 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다시 못보고 가는 수가 있다. 이것도 검토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시간을 단순하게 딱 정해 놓는 것 보다는 시간이 가능하면 관람자,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임대를 주면 좋을 것 아니냐, 시간을 이렇게 정해 놓는 것 보다는.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회석에 대한 전국 분포라든가 이런것은 광물 전시 안내판 형태로 하든지 영상물로 하든지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면 볼 수 있도록 하고. 석회석을 만드는 시설 시멘트 과정이나 이런 것 또 지금 짓고 있는 그것으로 봐서 시설물은 안되고 영상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협소해 가지고.

박창수위원

영상물로.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두가지 다가 충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은 평상시의 근무시간은 9∼18시까지 하는데 만약에 관람하는 사람이 더 있게 되면 충분히 연장을 할 수도 있죠. 이것을 가지고 꼭 6시에 퇴근한다는 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운영한다면 운영의 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센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하지 말고 그것을 조금 문을 열어주라 이 말입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제6조 제2항에 보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달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앞에다가 확 문호를 열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서를 자꾸 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은 여기에 준한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준하되 관람객이나 이용객이 많을 시에는 시간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개방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단서로 달아 놓는 것 보다는. 그러니까 이 문구 자체가 여기서는 더 개방되는 쪽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장익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김재홍위원

김재홍위원입니다. 우선 광공업자료센타가 언제 준공되는지, 준공에 따른 이상 유무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공업자료센타라 하면 그 범위가, 광물이라고 하면 수석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그 두가지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광공업센타의 범위는 원래 취지 목적은 단양으로 봤을때는 석회석을 먼저 하고 그와 관련된 생산되는 종목들이라든가, 필요한 광물을 수집해서 전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석회석 종류를 여러 가지를 전시하고 단양에서 석회석이나 시멘트 이런 것이 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수석은 지금 여기는 전시장이 좁아서 수석은 못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수석이 못들어가면 수석전시관은 없어지는 것이고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수석전시관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저희들은 전시시설물에 대한 용역을 해 본 결과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좁아가지고 다시 검토하고 있는….
재홍

김재홍위원

자치행정과는 수석전시관을 그쪽에 별도로 거기안에 다가 넣으려고 그런다는 말씀입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아니요. 따로.
재홍

김재홍위원

지금 광물자료센타 말고 다른데다 또 한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재홍

김재홍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광물자료센타에다가 수석전시관도 하고 광물자료센타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어디에 봐도 수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광물을 광범위하게 해서 수석도 넣는 것인지해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전시시설물을 설계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하고 이래가지고 별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당초예산이 약 12억원정도 안됐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당초설계에는 그런 것이 안들어갔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애초 당초 설계에는 안들어 갔었죠. 수석은 별개로 했었죠.

박창수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2층에다가 수석전시관까지 한다고 그래 놓고는…. 지금 김위원님이 이 얘기를 똑바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다룰때도 그랬고 제안설명을 들을때도 수석전시관에 있는 설렁탕 집인가 이것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는 뭐냐. 그럼 어디에 할 것이냐해서 광공업자료센타를 할 때 2층에 한다. 그래서 예산이 12억원이다…. 그럼,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짓는 것을 지나가다 한번 봤어요. 대지면적이 몇평이에요?
건물바닥 면적은?
그러면 충분히 더 크게라도 만들 수가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조경 해놓은 부분이 다 파헤쳐졌습니다. 그 면적으로 충분히 수석까지 충분히 다 할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되어 돌아가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잘못 가고 있다 이것이에요.
재홍

김재홍위원

제 질문이 아직 안끝났는데….

장익환위원장

질문 마저하세요. 그리고 답변은 가급적 과장님이 직접하시고 전문적인 부분, 과장님이 답변을 위임할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우리가 처음에 우려했던 것이 광공업자료센타 돈 5억원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했을때도 그 예산을 가지고는 모자라서 단양의 특색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제대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더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가 아니고 이것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듯 싶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지금 솔직히 말해서 도담삼봉의 상가도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조기에 들어서므로 인해가지고 반대급부로 그것도 사람이 많이 오면 상대적으로 그런 것도 빨리 분양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것이 있으므로 인해서 조화롭게 도담삼봉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상가도 빨리 분양되고 이것을 우리 단양에 맞추어 가지고 특색있게 하는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도 관광객 유치에 더 보탬이 될까해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지금 처음 당초목적대로 보다는 이상하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안에다가 수석전시관도 넣고 광공업자료센타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특별히 무슨 예산이 부족하거나 당초 목적은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못했거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도대체 수석전시관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광공업자료센타를 하고자 했을때도 단양이 수몰됨으로 인해가지고 수석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우리 단양의 명성을 찾고 이런 맥락에서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기로 한 것이라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에 자세히 물어 보셔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환관광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됐고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차피 예산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설명이 자세하게 있어야 될 것 같네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수석전시관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부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광물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의 범위를 꼭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전국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오시는 사람들이 "아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친밀감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 문제도 저희들이 전시시설을 설계하면서 그런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홍

김재홍위원

수석전시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국적인 것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재홍

김재홍위원

예. 자세한 설명은 추후에 해주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도 김재홍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것 하고 비슷한 것인데요. 당초 계획이 왜 바뀌어 졌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고 더군다나 상당한 돈을 거기다 투자해서 오히려 무료화 하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관람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지, 주차장도 그냥 무료로 이용하고 관람료도 받지 않고 그것도 돈이 1∼2억원도 아닌 10배 이상의 돈이 투자되고 그러면서도 당초에 계획을 다 흡수하지도 못하고 전혀 무계획적인 그런 어떤 행정의 실태, 앞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양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거든요. 무료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그 지역 아니면 크게 나가서 단양군 지역경제에 기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주차할때가 마땅치 않는 지역 그런 지역은 다 주차료를 받습니다. 왜 세계적인 추세, 전국적인 추세를 갖다가 전부 안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들어온다면 거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제외해 놓고는 어떤 기여를 하고 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하지 않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만 들어오면 무슨 도움이 되나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저희 생각하고 상반된 의견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관람료 문제는 저희들이 규칙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

주차료 받는 것은 점차적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고 이 10여개 투자된 건물의 관람료 더군다나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가고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어서 어차피 여러 가지 제반관리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료로 한다. 덤으로 준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과 이미 지난 제112회 정례회 때 설명을 들었던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조정하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그 이후로는 비공개로 회의로 계속 진행코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정회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