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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용두 의원 5분자유발언

115회 제2본회의200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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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섭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심사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장용두 특위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두의원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두입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방대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재산관리에 대한 타당성·당위성·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을 거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중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건립부지 잔여토지 매입 건외 4건은 원안대로 가결 하기로 하고, 락 음악 전문대학 및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부지 및 건물매입 건에 대하여는 부결 하기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천리 측백수림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감정기관의 평가가액에 의하여 매입해야 하겠지만 주위 실거래가격 및 토지의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가격에 매입이 되도록하여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군청 청사 증축에 있어서는 기존의 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등 아름답고 효용성있게 건축되어야 하겠다는 의견과 청사 안전문제도 재진단하고 원천적인 누수방지 방안 마련 등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두고 시행되어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공(군)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서는 본건 외에도 도로나 공원 등 공유재산으로 편입되어 있는 개인소유의 토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개인재산의 보호측면에서 이러한 것도 매입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넷째, 중앙고속도로 단양휴게소 내 상·하행선 농특산품 직판장 무상대부 건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도로변의 농수산물 직판장의 경우 대부분이 적자로 운영 중단 내지는 폐쇄되는 곳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하행선 직판장의 일괄임대로 적자폭을 좁혀주는 방안과 또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행·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관광단양을 PR하고 관광지 소개 및 안내장소로서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복의 제작지원 등 부분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져 적자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상시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락 음악 전문대학 및 예술창작스튜디오조성 부지건물 매입 건에 있어서는 지역의 경기부양 및 예술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점에 있어서 전망이 불투명하고 또한 예술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등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과 충분한 심사와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20회 철쭉제 행사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참여로 축제가 성공적으로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섭의장

장용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 기간중 의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인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장익환 특위 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익환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익환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익환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바쁜시기임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본 특위를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금회에 상정된 4건의 조례안과 제112회 정례회에서 유보되었던 1건의 안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주요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2건, 유보 1건으로서 주요 의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개정안에 제시한 200명으로의 하향조정 청구인수를 100명으로 하여 실질적 주민청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도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신규 환경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력을 증원 배치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마련과 일부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과 일치하여 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단양광공업자료센터등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관람여건이 좋게 관람시간의 연장과 관람대상폭의 확대가 필요하며 관람료의 징수조항을 두어 시설유지비로 충당하는 방안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당초 계획하였던 수석전시실의 설치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타 지역의 광물도 포함하여 전시함으로써 자료센터의 역할 증대도 필요하다는 등 여러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다수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유보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2회 정례회에서 유보되었던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3조제1항10호” 주민지원과장의 업무분장중 “바. 조례와 규칙의 심사” “사. 소송사건 관련 업무와 법규의 편찬" “아. 통계의 처리 및 유지 관리”의 업무는 성격상 주민지원과에서 처리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기획실장의 업무분장에 계속 존치하고 수정가결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검토를 거쳐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의 최대 축제인 소백산 철쭉제를 그 어느 해보다 훌륭하고 멋진 축제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섭의장

장익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 기간 중에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토론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인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박창수 특위 위원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의원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창수입니다.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 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 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불예방 그리고 구제역 방역활동 등 매우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특위 활동을 위하여 제안설명, 질의·답변, 관련자료 제출에 임해 주신 관계 실과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요구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요인은 없는지와 둘째, 사업예산의 경우 타당성과 효과성 여부 셋째,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237억2,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917억5,000만원보다 149억1,500만원이 증액된 1,066억64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0억8,600만원보다 30억7,300만원이 증액된 170억5,000만원으로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8.02%가 증액된 188억8,8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심사내용 및 삭감내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대상 및 단양인상 상패제작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상된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부족분 발생시에는 추후 확보해도 물의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 전액 삭감 하기로 하였습니다. 읍·면 홍보안내판 설치에 있어서는 단비의 과다책정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어 요구액중 일부를 삭감 조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회 청사 난방시설 설비공사비 계상에 있어서는 회의진행에 다소 지장은 있다고 하겠으나 이용횟수나 시간적으로 볼 때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레인 증설 시설비 요구에 있어서는 시설 후 관리운영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내포되어 있는 사업으로 기 계획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삭감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석전시실 설치비 요구에 있어서는 아직 장소와 건축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고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이 검토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예산을 추후에 사업계획에 반영하여도 좋다는 의견이 있어 삭감 하기로 하였습니다. 묘포장 관리사(목조)에 있어서 우회도로 건설로 인하여 이전하는 사업으로 아직 사업이 착수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의 요구는 불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삭감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요구액 188억8,800만원에 대한 삭감액은 약 5.2%인 9억9,200만원으로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활용하고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따로 붙임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의원님들의 의견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불가하여 감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바, 감액부분만큼 다른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농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감액에 있어서는 타 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검토하여 어려운 농촌을 도울 수 있는 농정을 펼쳐야한다는 주문이 있었음을 특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회관 건축공사와 간이하수처리시설 등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부지, 건축규모, 사후관리 방안 등 정확한 계획도 없이 예산요구가 있었음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신청자가 없어 감액하는 경우가 일부분 발생하고 있는 바,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력 투입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부분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상당한 액수인 바, 알뜰한 예산집행으로 잔액발생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되겠으며 만약의 경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업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간에 토론과 질의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도출한 결과임을 널리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제20회 철쭉제 행사가 우리지역의 활기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행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특위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섭의장

박창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중에 집행부 공무원들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의원님들간의 면밀한 심사와 토론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인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단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대표위원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산특위는 총3명으로 구성하여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을 대표위원으로 그리고 민간인 2명을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간에 협의한대로 대표위원에는 장용두의원님을 선임하고 위원에는 박동명씨와 고정규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대표위원에는 장용두의원님을 위원에는 박동명씨와 고정규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5항 제1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의원님들간에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재홍의원님과 장익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재홍의원님과 장익환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광훈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일정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11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11시21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