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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산하 의원 발언

100회 제3총무위원회200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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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이산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산하

이산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을 대신해서 징수관리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징수관

강승모 먼저 저희 세무과장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징수관리담당 강승모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산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과 소관 제안심사를 위하여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4번 부산광역시남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보고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2월중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 시스템 및 시 정보화시책사업의 하나인 '디지털부산카드를 활용 무인민원발급기' 를 2001년7월중 전 자치단체에 도입, 운영 계획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향후 정보화민원에 신속히 대비 민원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에 있으며 우리구 제6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 완화하기로 심의, 확정한 규제사무중 정비대상 사무인 '기납부수수료 불반환' 조항을 완화, 개정함으로써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을 구현코자 함에 있으며 사회복지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1998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자동차관련 면허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2000년 이후 서울을 비롯 전국자치단체에서 세외수입부분인 제증명등발급수수료로 그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에 우리구도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가족, 유족포함)는 물론 참전군인에게 우리구 제증명등발급수수료 전부를 감면하여 그 분들에게 실질적인 수혜혜택을 줌으로 향후 그 분들의 생계안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안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종래에는 제증명등수수료 징수는 수입증지, 인증기로만 징수하였으나 금번 조례개정으로 무인발급기에 의한 제등명등발급 수수료도 현금으로 징수토록 하였으며 우리구 행정규제사무중 하나인 기납부한 제증명등 수수료는 불반환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납부장소에서 즉시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반환토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우리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한 제증명등수수료 감면조항을 제7조 제5항으로 신설하였으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제6조제2항에 의해 등록되어 우리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한 제증명등수수료 감면조항은 제7조제6항으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중 우리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수수료 감면조항은 제7조제7항으로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27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 제3조, 참전군인등지원법 제4조등 근거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보훈청, 행정자치부, 시본청등 상급기관으로부터 조속히 조례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01년4월에 발행되는 남구신문에 금년4월25일부터 5월10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여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접수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강승모 징수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한홍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윤한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징수관

강승모 다음은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85번 부산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보고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2월중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및 시 정보화시책사업의 하나인 디지털부산카드를 활용 무인민원발급기를 2001년7월중 전 자치단체에 도입, 운영 계획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구 수입증지 조례를 신설, 개정하여 향후 정보화 민원에 신속히 대비 민원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에 있으며 다음은 개정안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종래에는 구자체 발행한 수입증지, 수입증지 요금계기로만 납부토록 하였으나 금번 조례개정으로 수입증지 무인발급기에 의해 수수료를 병행 납부토록 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여 수수료 수익금을 정산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001년4월에 발행되는 남구신문에 4월25일부터 5월10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여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접수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 두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만히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강승모 징수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한홍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윤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수입 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두건의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산하

이산하출석위원

김신락 송석복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