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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119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2-09-13

유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진

유영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1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하여 바쁜 군정일정 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금일 조례안을 심의·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그리고 공무원여러분께서 면밀한 제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그리고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실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토론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일괄표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님은 단양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단양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1944년도에 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4에 의해서 이 사항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필요가 없고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활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4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이래서 1항, 2항 쭉 나와 가지고 10항에 보면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조례는 필요가 없기에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우리군의 국제화 촉진을 위하여 1994년 5월20일 제1383호로 공포시행된 조례로 동 조례 제2조에 정한 협의회 기능 및 2002년 3월1일과 3월2일 각각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제35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4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에 의한 단양군세계화 추진협의회 운영이 사실상 필요없게 되고 조례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해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우병 또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서 범전국적으로 가축방역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보강지침이 시달됨과 동시에 단양군에도 정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수의 7급이 증원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49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85명으로 함에 있습니다. 일반직 7급 수의직 2명이 증원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해당 되는 사항입니다. 뒷장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 제2조 본문중 "494명"을 "459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에 "484명"을 "485명"으로 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칙 제3조의 본문내용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종·직급별 정원을 초과현원은 2003년 2월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본 사항은 우리가 작은 정부 구현에 따라서 정원을 감축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해 옴에 따라 본 정원이 오버되는 인원에 대해서 금년 7월 말까지로 한정적으로 인정해 주던 것을 내년 3월28일로 연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도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과원된 상태는 2명밖에 없어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행자부에서 2003년 2월28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세계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우병,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방역체제의 강화가 필요하게 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가축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인력보강지침이 시달되어 증원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승배위원님!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가축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인력보강인데요. 단양군의 가축현황을 보면은 지금 대충 자료는 봤습니다마는 이 인력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최승배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말씀드렸듯이 광우병이라든지 구제역 등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11개 시·군중에서 수의직이 없는 시·군이 옥천군하고 단양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행자부에서 이번에 옥천군하고 단양군에만 특별히 수의직을 1명 지원한 사업으로서 우리 농림축산담당부서에 농림직하고 축산직이 지금 2명이 커버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본 수의직은 전문성으로 볼 때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승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1항 및 제130조1항 규정에 의거 일반 입찰참가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수의계약자에게도 징수금을 징수코자하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에 관한 법률, 지적법시행규칙개정과 관련하여 권한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관련업무의 제증명 등 수수료요율을 정비코자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코자 하며, 전자입찰제 도입시행과 관련해서 수수료 징수방법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에 의해서 입찰참가신청 다음에 수의계약체결로 삽입하고, 제5조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입찰참가 신청서 다음에 수의계약서를 삽입하여 수의계약문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신설하며, 제2항 수수료 다음에 또는 전자입찰제에 의한 입찰참가수수료를 삽입합니다. 다음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등록신청에 20,000원, 일반게임장 등록신청 20,000원, 노래연습장등록신청 20,000원, 복합유통·제공업신고 또는 등록신청 20,000원, 비디오물시청제공업변경등록신고 5,000원, 일반게임장업변경등록신고 5,000원, 노래연습장업등록신고 5,000원, 복합유통·제공업 변경등록신고 5,000원 등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마약판매서 및 구입용지교부신청 1건당 150원의 수수료를 삭제, 공시지가 확인증 토지대장기재 1통당 200원의 수수료 기준을 삭제한다"라고 고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7조제1항제1호 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입찰 참가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수의계약자에게도 일정금액 이상자에게 수수료 징수근거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형평성을 유지한다는데 상당히 동감합니다.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감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겁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예상세입이나 감소되는 세입관계는 따져본적이 있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상으로 따지는 것은 사실상 미미합니다. 지금 따져보니까 ㏊로 계신 분들은 관내에 한 280명 정도되는데 그분들이 제증명수수료 떼봤자 한 1년에 5번씩 해서 1,000원씩 잡아도 5,000원 정도니까 한 100만원 정도, 현재 입장에서 100만원 수수료랄까 그 이상은 안 될 것으로…. 제증명 수수료라고 하면 주민등록 등·초본 떼고 이런 사항입니다.

윤수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태근 위원님!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취기 체결해서 10,000원으로 다시 돼있는데 1,000만원이상 건수가 1년에 몇건 정도?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취기는 540만원 지금 잡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입찰참가신청 금액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여기도 무조건 금액에 상관없이?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금액에 상관없이 입찰신청관계는 10,000원씩 수수료를 내고 입찰참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제증명수수료 성격이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렇게 받을 것이면 계약금액에 차등을 두어서 하면 세외수입이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찰참가 수수료도 저희들이 10,000원씩 받고 있어서 연간 억원대 이상 수입이 되는데 그 수입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건설업체에서 면제시켜 달라고 건의가 들어옵니다. 아마 의회 쪽으로도 들어올 것 같고 또 저희쪽으로 들어왔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이런 이유로 면제를 안 하는데, 그건 사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고 입찰참가해 가지고 되는 분은 전부 청주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라도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잡았는데 청주시같은 경우는 봤다가 이번에 폐지되었습니다, 상반기. 그래서 있는지 알고 타 지역들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것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 받으면서 수의계약되는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수수료 내는 것이 없어서 똑같이 1건당 10,000원씩 받는 것으로 형평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됐습니까?

조태근위원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정경제과 소관을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해대책기금의 운영관리에 있어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와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가 금년 4월27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 개정과 제4조, 제5조를 신설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장기예치금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세분화하여 운영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의 장기예치기금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세분화 하는 내용으로 운영관리의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동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해 주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철 위원님!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장기예치기금하고 일반예치기금하고 두 가지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연평금이 장기예치는 얼마나 되고, 일반예치기금은 연평금이 얼마나 됩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재해대책기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이 8/1000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이상은 장기예치기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당해연도 사업충당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97년도 10월 1일자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지금까지 적립하고 있는 금액은 총 3억2,075만원입니다. 그 중에 장기적립금이 2억원 적립에 37만5,000원이고, 사업충당금이 1억83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동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올해에 만약에 재해대책기금을 쓴다면 가용재원은 판단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사업충당금은 1억837만5,000원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윤수경위원

1억원?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윤수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순서입니다만은 위원님들간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이후 회의속개 안함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