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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사상대 의원 5분자유발언

101회 제1본회의200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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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남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외에 조례안 심사와 구정질문 등을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01년 7월7일부터 7월1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순서에 따라 이번 회기는 이현찬의원, 이희철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윤명학의원외 4인 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윤명학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윤명학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명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 업무현황 및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켜 구민을 위한 행정시책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7월13일 제101회 남구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 공무원 및 질문요지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구정 업무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윤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회계년도결산에관한설명(총무국장 서옥원) 5.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에관한설명(총무국장 서옥원)

11시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년도결산에관한설명, 의사일정 제5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에관한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서옥원 총무국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원

서옥원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서옥원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한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회계년도 결산은 여러 의원님들의 엄격한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2000년 1년간 집행한 내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승인에 앞서 2001년4월20일부터 5월9일까지 사상대 책임검사위원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2000회계년도 결산개요 유인물을 보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00년 결산총괄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세입·세출별로 설명 드리고, 이어서 예산의 이용, 전용, 차년도 이월사업비, 그리고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에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민의장

서옥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00회계년도결산검사결과에대한설명(책임검사위원 사상대)

11시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0회계년도결산검사결과에대한설명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책임검사위원인 사상대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사상대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상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책임검사위원으로 지난 2001년4월20일부터 5월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실수납액과 지출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2000년도 수납액은 전년대비 128억9,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주로 국시비 보조금의 88억9,500만원 감소와, 전년도의 주차장 특별회계의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로의 입금액 86억5,300만원 및 세계잉여금의 증가 30억9,700만원에 기인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2000년도 지출액은 전년대비 102억1,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청사 신축관련 비용의 감소와 공공근로사업 축소에 따른 물건비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입 미수납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비율이 전년도 10.8%에서 13.5%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전체 미납금액의 70.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근원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불납결손에 대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불납결손 금액은 9억7,600만원으로 불납결손 처분의 사유를 살펴보면 소멸시효의 완성, 무재산 및 기타사유인 회수관련 소요비용이 체납세액보다 많은 경우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1,700만원이 대폭 늘어난 상태로 최근 3년간 계속적으로 불납결손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특히, 세외 수입의 경우 징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결손처분 기준을 정하여 체납징수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 및 인력의 낭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종합토지세의 최종 예산액은 60억2,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8억7,400만원으로 그 차이액은 18억5,200만원으로 초과 비용이 30.7%이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일반회계의 당년도 당초 예산액과 추경예산액 중 현저하게 추경 예산비율이 높은 예산과목은 교육 및 문화비 등 4개 과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예산과 징수결정액의 차이 비율이 높은 것과 세출부분의 추경예산의 비율이 높은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편성의 불합리에 기인하는바 향후에는 예산을 보다 현실성 있게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세출예산중 과다 불용액 발생에 대한 사항입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집행결과 발생한 불용액은 38억1,0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예산집행 잔액 14억5,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9억1,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8,200만원 등이 주원인으로서 이와 같은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다른 긴요한 분야의 예산편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불용액의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과다 예산편성을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번째로 세출예산 중 이월사업비 과다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49억1,500만원으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않고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추후 자재대 및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획된 사업은 해당 사업기간 내에 필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5년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수납지출 규모를 살펴보면 1997년부터 1회계년도의 지출액이 순수납액보다 최저 18억원에서 최고 50억원까지 많은 관계로 2000년도의 잉여금은 1999년대비 93억원이 감소하였고, 순세계 잉여금도 1997년대비 61억원이 감소한 잔액 50억원으로 이는 당년도 말의 순세계 잉여금의 당년도 한달 평균 지출액 67억원에도 못 미쳐 향후 자금의 압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요불급한 세출예산 편성의 최대한 억제 및 예산절감 등의 방법으로 잉여금의 증대를 꾀하고 여유자금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11페이지에 있는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부당, 문화예술 과목비 특정사업에 예산편중,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조정 검토요망, 노인 복지기금 사용 집행사항과 12페이지에 있는 수범사례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사상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3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것으로서 9분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9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배영일의원, 차경양의원, 장일수의원, 조덕제의원, 김평우의원, 이현찬의원, 한용욱의원, 이희철의원, 김신락의원 이상과 같이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3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 7월9일부터 7월12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1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김한민출석의원

이수송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