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허영강 의원 발언

120회 제1회계연도결산심사특별위원회2002-10-15

허영강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영강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회계연도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2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자리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와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예산결산을 요구해 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특위를 구성하고 금일 본 특위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찾고 향후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해 나가고자 함이 본 특위를 운영하는 목적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특위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 해소하고 위원님들간 토론과 의견조정을 한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특별위원회는 2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검사한 결과와 의견서를 중점 검토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하셨던 위원님들의 증언이나 진술이 필요하시다면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출석시켜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결산심사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의회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을 제120회 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해 합니다. 금번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면 먼저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로서 세입예산액 1,294억1,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81억9,1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577억9,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60억7,2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521억1,900만원 중 명시이월 332억3,800만원과 사고이월 43억8,6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9억4,9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5억4,6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결산사항은 세입예산액 1,077억8,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16억7,1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301억2,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22억4,4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394억2,700만원 중 명시이월 252억3,000만원과 사고이월 30억9,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7억8,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3억2,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사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로 그 결산사항은 세입예산액 216억3,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5억2,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76억6,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8억2,8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26억9,200만원중 명시이월 80억800만원과 사고이월 12억9,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6,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억2,600만원입니다. 이하 개별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은 결산서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전년도와 대비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문은 총 결산액 1,581억9,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37억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316억7,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25억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65억2,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12억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부문으로서 총 결산액이 1,060억7,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05억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일반회계 결산액은 922억4,400만원으로서 35억1,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결산액은 138억2,800만원으로서 70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이 1,294억1,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23억1,700만원으로서 그중 수납액은 1,582억7,100만원으로 수납률은 98%이며 불납결손액은 2억800만원, 미수납액은 38억3,800만원입니다. 그중 불납결손된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억800만원으로서 무재산 1억5,200만원, 행방불명 2,000만원, 시효완성 600만원, 공매시 무배당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불납결손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미수납액 내역은 총 38억3,800만원 중 일반회계가 22억8,000만원으로서 거주불명 3억200만원, 무재산 2억100만원, 고질적체납 6억8,4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6억8,600만원, 기타 4억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5억5,8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고질적 체납이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서는 예산현액 1,577억9,000만원중 지출액은 1,060억7,200만원으로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387억600만원이고 불용액은 130억1,2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95억5,800만원, 특별회계에서 34억5,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조사업 총 예산액은 776억2,900만원으로서 그중 집행액은 521억1,600만원, 2002년도 이월액 231억7,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3억3,900만원이며 그중 국·도비잔액 9억4,900만원은 추경예산에 반납할 계획입니다. 기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은 보고서류로 갈음하여 보고를 생략드리고, 다음은 결산검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예산현액 총 규모는 1,577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1,239억3,100만원 대비 27%가 신장이 되었고 세입금 수납액은 1,581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가 증가되는 등 해마다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세입분야에 있어 미수납액은 38억3,8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7억2,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83%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와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적법절차에 의거 체납액 정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에 해당하는 130억1,200만원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는 387억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73% 증가하는 바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이월사업비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시설공사 설계변경 과다 외 11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현재 10건은 추진완료하였고 금수산 문예인촌 택지 미분양 외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범사례로는 120기동봉사대를 '97년도부터 발족하여 지속적인 기술습득과 장비확충으로 농촌가로등 수리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전기, 가스, 가전제품, 상수도시설 보수 등 지역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어 수범사례로 도출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 모두가 군 재정발전에 도모하고자 많은 관심과 더불어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 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심사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강위원장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동 결산심사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검토한 바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결산액은 1,577억9,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581억9,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060억7,200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521억1,900만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와 일치하였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결산에 대한 분야별 결산내용과 검토내용 및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결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작성 제출한 검사의견서 등을 토대로 하여 결산사항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에 있어 지방세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허가 및 인가 등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음에도 박상규 외 3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였는데도 관허사업을 제한하지 않아 체납액으로 남아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은 이차보전사업 예산불용액 과다에 있어서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주민소득지원사업 등 이차보전금에 대한 예산액에 비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성립시 이차보전금의 지출액 및 이자발생액 등은 보다 정확한 기초에 의거한 예산요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기반조성 및 문화마을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수년전부터 융자신청자가 없어 자금사장으로 특별회계로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는 2001회계연도중 단 1건의 지출실적이 없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도 예산액 2,573만7,000원 중 지출액 139만7,000원의 지출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및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존치여부에 대해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간 교류 촉진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시행한 금수산 문예인촌 택지 미분양에 있어 사업이 주변여건 분석과 사업성 검토 소홀로 입주자가 전무하여 택지가 미분양 상태로서 택지분양 조건의 완화, 분양홍보 등을 통하여 입주자 공모를 실시하고 미분양시 일반 전원주택용도로 분양하는 방안 등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수범사례로서 찾아가는 120기동봉사대 운영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농촌가로등 고장시 신속한 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하나 지역민간업체 위탁시 교통불편, 과다한 면적 및 예산 등의 이유로 차량운행 전문인력 배치 등을 기피하고 있어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등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던 것을 '97년부터 군에서 직접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120기동봉사대를 발족하고 지속적인 기술습득과 장비확충으로 농촌가로등 수리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전기, 가스, 가전제품, 상수도시설 보수 등 지역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어 수범사례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거의가 시정 개선되었으며 그간 집행부공무원들의 많은 노력과 발전된 행정추진도 보여집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영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님!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차보전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의 소득증대사업으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위생시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보전사업이란 정관이나 조례규칙에 대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차보전사업은 어떤 품목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인가. 여기에 위생시설까지 되어 있는데 범주가 농업인 소득증대로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사항이라도 주민에게 관련된 사항이면 전체적으로 이차 보전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 범위를 묻고싶고요. 두 번째, 금수산 문예인촌사업입니다. 잘아시다시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은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부지를 희망하는 문예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런 것으로 자꾸 기간을 끌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에서 조치결과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을 드리고, 서류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예.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이차보전사업의 위생사업은 관광화장실 개·보수사업 관련해서 지난 번에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차보전사업은 농림과에 거의다 수록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수산 문예인촌 분양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으로 저희도 같이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문화관광과에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까지 매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돈위원

잘 알겠는데요. 검토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일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같이 한번 머리를 맛대고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방치하면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너무 유명무실한 입장이 되니까 하여간 같이 연구해서 분양하도록 합시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결산서류가 오늘 왔는데 며칠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미리 검토를 해야되는데 오늘 아침에 와서 이것을 갖다 오늘 하루에 하기에는 상당히 벅차겠는데요. 세입금 미수납의 체납액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2억7,900만원이 미수납이라고 그랬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 중에서 지방세가 한 6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민세, 재산세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세가 9,400만원 체납이 됐네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윤수경위원

거기보면 거주불명 무재산해 가지고 고질적체납하고 소송계류된 사람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거의 한 50%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송계류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말소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계류된 것인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압류는 했는데 차가 없어서 그 사람이 폐차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윤수경위원

기다리기 위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된 사람이고. 고질체납자는 주로 어떤 사람이 고질체납자입니까?
이상입니다.

허영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에 보면 수납액 의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하고 불납결손액 2억800만원 나왔는데 총 2억800만원중에 일반회계가 나와 있고 무재산 있고 행방불명이 2,000만원, 시효완성, 공매시 무배당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을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행방불명이나 재산이 없다든가, 거의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행방불명 그리고 시효가 지나간 사항은 지방세납부기간이 지나간 사항입니다. 공매시 무배당은 입찰경매가 들어 갔는데 배당을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어서 결손되고 저희들이 거의 재산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추적을 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은 일단 결손처분합니다. 그러니까 징수계에서 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계속 추적해서 재산이 발생되면 다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계속 재산이 없게 되면 결손된 사항이지만 조금이라도 활동을 해서 재산이 형성된다든가 하면 다시 부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결손은 우리가 봐서 재산도 없고 행방불명되어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할 경우 결손처분 한 사항입니다.

최승배위원

시효완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시효완성은 지방세가 부과되어서 일정기간이 되면 그 시효를 소멸할 경우 감액으로 처리합니다.

최승배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공매시 무배당으로 해서 지금 받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결손이 된다고 하지만 시효완성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는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시효완성까지 이렇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행방불명에 대해서 빨리 처리하면 되는데 행방불명이 되었어도 그 기간동안에 처리 못했을 경우 시효완성으로 처리해서 결손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이런 것은 거의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결손을 했습니다, 행방불명 처리가 안됐을 경우에.

최승배위원

나머지 다른 방법들은 결손처분되는 과정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효완성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물론 고생하셨지만 이런 관계는 그동안 오랫동안 독촉도 했을 테고 여러 번 활동을 하셨겠지만 시효완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따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영강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수경위원

최승배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매시 무배당은 경매할 때 순위가 1번으로 안해 가지고 2번으로 했다든지 그런 것이 해당되는 것이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런 것도 해당됩니다.

윤수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3,000만원 정도 액수는 적지만 공무원들이 대처를 못했다는데서 이것은 책임추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명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세금발생이 되어 가지고 체납되어서 압류할 때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거의 재산이 압류된 자들을 가 보면 앞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행위가 이루어지자마자 근저당을 바로 했기 때문에 저희보다 순위가 항상 앞서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이 1순위는 못하거든요. 원인이 발생된 다음에 몇달 최고까지 내고 하다보면 한 두서너달 또 길게는 다섯달까지 가다보니까 앞의 선순위가 근저당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은 후순위가 꼭 되더라고요. 항상 압류하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윤수경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관광호텔같은 경우 큰 예산을 사실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손이 되었습니다. 3대 의회에서 결손처분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런 절차를 밟으면 안 되죠. 이것이 액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물론 단양군 전체 세입징수를 맡고 있으니까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을 테고 여기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는 이유도 있을 테고 어쨌든 결산은 계속해서 경매시 또 공매시에 우리가 배당을 못받는다는 것은, 한 예로 우리가 자동차를 고치면 고치는 기술자가 아니면 그 정비업소에서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금을 받을 사례는 받아야 되지 못 받는다면 기술자로서의 자격이 없듯이 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대처를 해나가야지 돈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세입에 안 짚고 넘어가면 세출에서는 몇십억원이 손해봐도 앞으로 버는 것은 못하면서 쓰는 것에 대해 다룬다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세입에 이런 것을 안 따지고 넘어가면 세출에 가서는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세입이 3,000만원 없으면 예산설정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수경위원

경매시 지금까지 감액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3,000만원이라는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이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항상 체납액에 대해서는 압류부터 하려고 기간을 최대한 빨리 선순위로 압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근저당이 됐으면 그것은 방법이 없고 또 그런 물건들이 거의다 체납이 됩니다. 은행에 근저당이 된 것은 이런 사람들이 체납이 같이 연관되어서. 근저당이 안된 사람은 압류할 것도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파악해서 법적인 문제,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선순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간 토론 후 마지막 시간에 질의 하자는 의견 있었음)

허영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이후 비공개회의

17시0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