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태근 의원 발언

조태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2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추가 제출된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면밀한 조례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토론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일괄로 표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순서는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3건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먼저 단양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단양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4장1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제안이유는 행정의 고객인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 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목적 및 적용범위 규정이 제정되어 있고 행정서비스 헌장의 제정 및 공표, 헌장의 이행 및 사후관리, 고객불만 사항의 처리 및 보상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이 되겠고 제2장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 제3장은 헌장의 이행 및 사후관리, 제4장은 고객 불만사항의 처리 및 보상 그리고 부칙 제2조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부터 현재까지는 단양군훈령으로 제정을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어느정도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고 또 책임있는 행정을 시행함으로써 군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만족구현을 위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행정서비스헌장제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행정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져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8조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판단되옵기 동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심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제12조에 백서의 발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행정서비스헌장조례에 의해서 매년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헌장을 1년동안 추진해서 종합평가해서 그 사항을 연1회에 행정백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정백서와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목적에 보면 "행정의 고객인" 하고 제2조 정의에서 "고객이라 함은" 위에 목적에서는 "행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했는데", 제2조 정의에 "고객이라 함은 유관기관·단체·기업체 및 개인등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좀 상이한 내용 같아가지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앞에 정의에 다 묶기가 곤란해서 군민, 주민이라고 묶었는데 행정서비스라고 하면 민원을 규제 받고 있는 군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 단체가 단양군과 읍·면에 서비스를 요구할 때, 또 그리고 각 실과소·읍·면간에도 예를들어서 자치행정과에 농림과 직원이 어떤 업무를 보러 왔다 그러면 그 직원자체도 고객으로 보자 하는 뜻으로 정의에 묶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주민 등에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등"자를 넣으셔도 좋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행정서비스는 헌장까지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컴퓨터를 다루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주민들이 들어가면 그전에 컴퓨터가 없었을때는 들어오면 바로 인사가 되는데 인사가 안되고 보기 싫은 사람이 들어가서 그런지 컴퓨터만 보고 있다는 얘기가 저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또 어느 실과나 어느 읍·면을 들어가 보면 컴퓨터에 열중하면서 결재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오는 것을, 옛날에는 주민들이 들어오면 "어디서 오셨느냐"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다 컴퓨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가서 물어도 열중하던 사람은 주민의 의견을 바로 파악을 못합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하는 것 만큼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헌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실제로는 안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마을의 대표자인 이장님들 같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할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행정서비스헌장과는 관련이 안됩니다만 평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라든지, 주민응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윤수경위원님께서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직원들의 교육이 필요하겠고 또 공무원들 자신 스스로가 군민을 위해서 봉사자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노력을 어느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하도록 하겠고 과거에 컴퓨터가 없을 때 손으로 무엇을 쓰고 그럴때는 누가 앞에 오고 그러면 쳐다 보고 그랬는데 PC만 쳐다보니까 그런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과거에 처음에 컴퓨터가 1인당 1대씩 나오기전에 1담당에 1대씩 있을때는 창가로다가 컴퓨터를 놓아가지고 돌아 앉아서 하니까 뒤에서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현실도 있었는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라고 하는 것이 고객 만족을 위해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우리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직장보수교육을 맡고 있는 주무 팀장으로서 앞으로 직원들 교육을 잘해서 군민들이 좀더 만족하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애써 나가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다음은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선 3기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군정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기획실에 있던 정보통신기능을 자치행정과로 조정을 하고 또 주민지원과의 분장사무중 자원봉사 업무를 위민홍보실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행 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본 청의 경우 28과46개 담당으로 기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 있는 민방위 병무담당이 그중에서 병무행정이 금년 7월1일자로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었고 또 민원과에 부동산 담당이 연중 지가 산정이라든지, 등급조정 업무가 2∼3개월정도에 편중되어 있어서 1개담당으로서의 업무로는 좀 적은 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 2개 담당을 통폐합을 하고 자치행정과에 사회진흥담당을 민방위진흥담당으로 통폐합을 하고 민원과에 지적담당에다가 부동산담당을 통폐합해서 지적부동산담당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해서 2개 담당을 줄여가지고 우리 단양군이 추구해야 할 『푸른 문화관광 전문도시 단양』 육성에 문화관광기능이 아주 중요성이 감안되고 대두됨에 따라서 21C의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대안으로 문화재담당을 문화관광담당에 신설하고 또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체육업무 기능이 이원화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체육,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위민홍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항을 위민홍보실로 통합해서 체육담당을 신설해서 늘어나고 있는 우리 단양군의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또 전국 및 도대회 유치, 실업팀 관리 그리고 전국 연맹 산화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지훈련팀들을 단양에 유치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C는 문화의 시대다 이렇게 보아짐으로 문화재담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실의 정보통신 기능을 자치행정과로 조정하고 금년말까지 한시적 기능이었던 주민지원과에 자원봉사 업무를 두기에는 너무 그렇다해서 유동적인 점을 감안해서 자원봉사업무를 위민홍보실로 이렇게 하려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사항은 단양군행정기구규칙에 묶어야 할 사항이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조례에 정보통신기능을 자치행정과로 조정을 하게 되었다 하는 사항을 구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군정 주요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부 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행정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있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것 표를 하나씩 주셨으면….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현행하고 이것을 제가 지금 급하게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복사해 가지고 나눠드리겠습니다.

윤수경위원
현행하고 개정되는 것 하고 그것을 좀 보면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복사해 오는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주민지원과는 몇 개 담당으로 합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주민지원과는 2개 담당으로 주민지원담당, 건설지원담당 2개 담당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11월초에 발촉을 해서 하도록 하고, 아무래도 지금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10월중까지는 주민지원과가 한정기구로 되느냐 다른 기관이 늘어나느냐 하는 것이 대안이 설 것이다 이렇게 봤더니 행자부에서 지금 국회하고 바쁘고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확정이 안되었네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확정 되는대로 금년말까지는 결론이 날테니까 봐가면서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할까 하고 당장 이 기능은 조정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윤수경위원
그럼, 그 계획이 2002년까지 한시적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한시적인지 아닌지 아직 결정이 안난 상태군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아직 결정이 안났어요.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다가 인력이 6명밖에 안되거든요. 자원봉사업무를 두기에는 너무 취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없어졌을 경우 환원해 가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일단 거기는 2개 담당으로해서 발족을 할까 합니다.

조태근위원장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면 이 관계는 다음에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할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은 계속해서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다음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서 그 기능이 이관되는 정보화 인력의 소속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으로서 지금 기획실에 있는 정보화사업 정원을 자치행정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칙에 나와 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부칙 제2항에 보면 본청에 지방공무원 정원중 기획실에 두는 정보화사업정원 3명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3년전에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책으로 인해가지고 그 정원 3명이 금년말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정원이 3명 있는데 그 정원을 자치행정과로 넘겨서 금년말까지 간다 이 사항이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없고요.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기획실에 두던 정보화사업 정원을 자치행정과로 변경하고져 함에 따라 그 소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의 해당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옵기에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단양군광공업전시관등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단양군광공업전시관등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고장의 광공업 변천사와 광물자료를 전시함으로써 광공업 생산고장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의 산 교육장 활용 및 관광자원과 연계 래방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광공업 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공업전시관의 위치 및 관장업무를 부여하고 광공업 전시관의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 관람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관람객 행위제한 사항의 규정과 훼손물에 대한 변상조치 및 수장품 구입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전시품 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과 임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타법준용규정 및 시행규칙의 제정근거도 마련함에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와 지방재정법 제109조 그리고 박물관 및 미술관광진흥법 제12조를 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위치, 제4조 업무, 그리고 제5조는 개관 및 휴관, 제6조는 관람시간을 명시 하였습니다. 제7조는 관람표 및 매표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8조는 관람료 면제에 대한 사항을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제9조는 개시 사항인데 제9조에서 "개시"는 오타로 "게시"입니다. 제10조는 변상조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1조는 수장품 구입에 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제12조는 전시품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는 보험가입, 제14조는 편의시설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제15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광공업전시관등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광공업전시관 등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옵기에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여기에 관람료가 1,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윤수경위원
1,000원으로 되어 있으면 관리할 인원은 별도로 나가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요금을 받아서 운영할 겁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도담삼봉 진입하는데 주차료를 받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료를 받는 그 곳을 같이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안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로 산정을 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인원이 1명 더….

윤수경위원
지금 공유재산이라든지 유지관리, 인건비, 관리비로 해가지고 처음에 했는지 몰라도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당장 우리가 관리비 부담이 있는데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바로 전기료라든지 유지관리 보수비를 다 해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전국에 관광지 치고 아직까지 요금을 받아가지고 유지되는데가 없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한번 계산한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별도로 토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윤수경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태근위원장
거기에 번지수가 여러 번지입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여러 번지인데 대표적인 번지가 84-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면 재정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인데요. 환경복지과장님이 서울로 출장을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정경제과장님이 대신하는 것으로해도 괜찮겠지요?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복지과장님을 대신해서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단양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36분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이 출장으로 인해서 단양군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환경기본조례안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군·군민·사업자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 및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장제2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보전의 목적 및 기본이념, 군의 책무에 관한 규정,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 군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규정, 각종단체의 역할규정,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관리 규정, 정보공개 및 군민참여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규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32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양군환경기본조례안을 보면 제1장은 총칙으로 되어 있으며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기본이념, 제3조는 정의, 제4조는 군의 책무, 제5조는 사업자의 책무, 제6조는 군민의 권리 및 책무, 제7조는 언론의 역할, 제8조는 교육기관의 역할, 제9조는 민간환경단체의 역할을 정하였으며, 제2장으로서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정하여 제10조는 환경기본시책의 수립사항이 되겠으며, 제11조는 자연환경의 보전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는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대해서 명시 하였으며 제13조는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제14조는 환경조사 및 연구, 제15조는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제16조는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제17조는 환경보전업무의 협력강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장으로서 정보공개와 군민의 참여로 제18조 정보의 공개를 명시하였으며, 제19조는 군민의 참여사항을 명시하였고, 제20조는 명예감시원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1조는 환경교육 및 홍보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22조는 환경백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3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환경기본조례를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군민?사업자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군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동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준해서 만든 것이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면 환경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은 단양군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42분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단양군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이 조례는 그동안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던 도 순환수렵제를 2002년 5월 시·군 수렵제로 전환됨에 따라 수렵장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에서 운영관리하였던 도 순환수렵제를 시·군 수렵제로 전환되어 수렵장 운영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그동안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던 "도 순환수렵제"가 "시?군 수렵제"로 전환됨에 따라 수렵장 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제정코져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동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 사용료 때문에 민원이 꽤 올라와 있던데….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제가 그러면 단양군순환수렵장 설정 현황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고 위원장님의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예.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2002년도 수렵장 설정계획은 수립기간은 2002년 11월1일∼2003년 2월28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수렵지역은 단양군 일원으로 349.77㎢가 되겠고 제외지역은 431.53㎢가 되겠습니다. 제외지역은 어떤곳이냐 하면 조수보호 및 금렵구, 도로로부터 600m이내, 공원구역, 능묘나 사찰지역, 문화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이나 관광지역은 제외지역으로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렵조수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수렵종류는 4종으로서 멧돼지나 고라니, 멧토끼, 청설모가 되겠고 조류는 3종으로 꿩이나 까치, 참새가 되겠습니다. 포획량은 수렵 4종에 대한 엽기내 1인 각 3마리이고, 청설모 같은 것은 1인 1일 각 3마리입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멧토끼는 엽기내 1인 각 3마리로 제한을 했습니다. 조류에서 꿩이나 까치는 1인 1일 각 5마리이고, 참새는 1인 1일 각 10마리로 포획수량을 제한했습니다. 수렵장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엽총 1총에 대해서는 엽기내 4개월 동안에는 30만원이 되겠고, 30일은 20만원, 10일은 15만원, 5일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되는 수입금액은 엽기내에 1억5,600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전국에 12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괴산군하고 단양군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사용료가 많다는 얘기는 저희가 고순환수렵장을 할때는 60만원 하던 것을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해서 50만원을 했는데 역도에서 계속 민원이 야기가 되어서 환경부에서부터 조정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엽총 1총에 대해서는 30만원, 공기총에는 15만원으로 소송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에 그런 사업은 안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단양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45분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저희는 단양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업의 경쟁력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순회수리비용을 절감시키고 또 농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해드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속품 대금의 합계금액중에서 5,000원이하는 수납을 하지 아니하고 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징수하고자 합니다. 그 뒷부분에 "다만 1인당 연 2회에 한한다"고 하는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프린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금년도에는 어느정도 되었기 때문에 경과기간을 둬 가지고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려운 농촌을 돕기 위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 비용을 일부 감면해 줌으로써 영농비용 절감 및 농기계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져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중 일부를 시행하고져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2001년도에 5,000원 이하로해서 처리해 준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추산을 해보니까 건수는 많고 금액으로 하면 1,000만원정도, 8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감면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정도 였는데 감면규정조례가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삽입이 되면 다소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수경위원
올해 실시한 것이 800만원정도 된다 그런 얘기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수경위원
5,000원까지 하면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까지는 5,000원 감면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농가라든지, 농협을 이용한 분들도 있는데 아마 저희한테 수리주문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수경위원
5,000원정도 해가지고 농가부담이 경감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됩니다. 지금 이것은 농기계를 수리하게 되면 부품대하고 인건비에 해당하는 수수료 두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연간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순회수리를 받으시는 분들의 인건비 수수료 감면도 아마 한 3,000만원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것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농민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윤수경위원
5,000원짜리 이하 부속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부속이 제일 많이 나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바킹에서부터 볼트, 너트 또 오일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상당히 기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부품의 종류가 1,000가지도 넘을 겁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오일은 사후관리차원에서 저희가 별도로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오일 교환을 보상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상향관계는 당초에 2,000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금액도 상당히 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윤수경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단양군보건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52분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단양군보건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밀도측정기 구입 활용에 따라서 골다공증 검사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해서 군민 의료시혜 확대와 건강증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골다공증 검사수수료 징수 규정신설입니다. 의료보험진료수가의 40%를 징수하고자 하고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수입니다. 단양군보건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군민의료시혜 확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져 구입한 골밀도 측정기 활용에 따른 수혜자에게 골다공증 검사수수료 징수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므로 동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병원에서는 의료보험수가에 몇 %를 받나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일반병원에서는 25,000원정도됩니다. 저희들이 40%로 할 경우에는 10,020원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자유로운 토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후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
14시5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15시35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심사과정에서 협의된 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조례안심사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원안, 유보의 형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하기로 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하기로 한 조례안은 단양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환경기본조례안, 단양군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단양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보건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위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위 7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보하기로 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하기로 한 조례안은 단양군광공업전시관등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위 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동 1건의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20회 단양군 정례회 조례안심사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특위 운영기간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