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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지영돈 의원 발언

120회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2002-10-28

지영돈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영돈위원장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영돈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특위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실과소별 세부예산안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토록하겠습니다. 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이 상호협력하는 가운데 좋은 결실이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내부사정에 의해서 지키지 못한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12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2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4회 금수산감골단풍축제를 끝으로 올해 계획된 우리군의 모든 축제행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행사가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금년도 집중호우 및 제15호 태풍 루사 등 수해피해에 따른 수해복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81억4,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09억6,700만원, 특별회계가 171억7,700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만 289억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정예산 대비 25.84%를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177억4,7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177억5,900만원으로서 이는 잡수입 1,200만원이 발생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498억원 보다 13억7,800만원이 증액된 511억7,8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는데 보통교부세가 증액되고 읍·면·동 기능전환 교부세사업이 추가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도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4억3,600만원 보다 5억700만원이 증액된 19억4,3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는데 이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내시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수입으로서는 국고보조금 기정예산액 141억7,200만원에서 223억7,600만원이 증액되어 365억4,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03억6,200만원 보다 26억7,600만원이 증액된 130억3,8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으로서 직원업무 수첩제작 등 기정예산액 319억2,9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액된 319억3,7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 455억6,600만원보다 288억5,000만원이 증액된 744억1,600만원으로 증액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서는 기정예산액 288억2,800만원 보다 4억2,200만원이 증액된 292억5,0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2억6,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비비에서 1,700만원을 감액하여 적성농공단지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1,700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7개의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8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우리지역에 많은 수해피해가 발생된 바 이를 복구하고 향후 피해에 대비코져 하는 사업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이어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예산운영 국외여비에 해외여비로 1,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정보통신관리 일반운영비에 칩입탐지시스템(IDS) 소프프웨어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단부 사업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비의 네트웍 취약점 분석시스템 구입비 3,000만원을 과목조정해서 위에 일반운영비로 바꾼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지영돈위원장

다음은 위민홍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민홍보실장님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위민홍보실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군청탁구단숙소 소유권 이전등기료 30만원을 요구했고요. 75페이지, 선수단 이적료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탁구단 숙소 구입비 6,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므로 위민홍보실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0시46분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직원들에게 배부할 수첩제작에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라서 지금 현재 3개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단양읍, 매포읍, 대강면, 가곡면, 적성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교부세 2억2,500만원 도비 1억3,75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1억3,3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설부대비에 450만원 해서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대강면 남조리 다목적마을회관이 지난 8월 수해로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국비 2,7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 2,300만원 포함해서 5,000만원을 다목적회관 건립지원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훈련 근무자 급식비 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태풍 루사로 인해서 단양군은 을지연습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을지훈련 근무자 급식비 4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장비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도·군비해서 600만원인데 영춘면과 가곡면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에 따른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장비구입 감한 것은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의 과목조정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23∼124페이지, 시설비에 가서 군비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시에 단양 119구조대 사무실 신축비가 도비 1억원이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당시에 군비부담분 여유가 없어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원을 부담해서 이것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보면 감리비가 293만원이 있고 시설부대비가 72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단양 119구조대 신축에 군비로 1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소방공구 시설세는 거기서 다 가지고 왔는데 군비 1억원을 여기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단양 119구조대 사무실은 제2회 추경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양군에 설치되고 운영되다보니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도비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저번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예산을 드렸고 군비부담금 50%에 대해서만 이번 1억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50%를 꼭 군비로 부담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까?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재산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단양읍 옆에 우리 군유지에 하기 때문에 건물신축이 되면 단양군 재산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해서 보조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0시52분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수해피해 복구비 9동에 대해서 국비 4,950만원과 도비 1,309만5,000원, 군비 1,309만5,000원해서 7,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92페이지, 소규모 오수정화시설 수해복구 지원 사항으로 국비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위원님!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주택 수해피해 복구비 9동에 7,614만원인데 무엇인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주택 수해피해 복구사업비 7,614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복구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파하고 전파된 부분에 대해서 전액다 복구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구를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복구를 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 돈 가지고 복구가 될 수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전체적으로다가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택 정도는 못지어도 15평 정도로 해서 작은 규모로는 지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복구비가 사실상 현실하고 조금 동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국·도·군비 이런데 이것을 군에서 수해복구하면서 이 돈 가지고 수해복구를 할 수 있다면 우리 군에서 건물 짓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그죠?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지금 이 돈을 가지고서는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영진

유영진위원

주택 수해피해 복구 9동인데 한 집에 몇푼이나 갑니까?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자부담을 30%로 잡으라고 하려고 그래도 자부담이 실제하다보면 더 많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전국적인 수해대책지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유영진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하여서는 세부적으로 민원과장님께서는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므로 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0시55분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궁장 수해복구 옹벽이나 건물설치에 따라서 1억3,513만4,000원을 시설비로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상진 게이트볼장 수해복구에 따라서 1,607만9,000원입니다. 상진 게이트볼장은 경기장 배수로 하고 위의 지붕이 누수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국궁장 수해복구 실시설계비는 위에 설명드린 설계에 따라서 57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교부세가 내려와서 1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돔설치관계는 국비가 2,5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과목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는 앞(76페이지)에서 설명드린 게이트볼장 국비지원 되어서 과목조정된 그 관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이것도 수해복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춘 래프팅기반시설 수해복구에 3억5,280만원 활공장기반시설 수해복구에 1억8,928만7,000원 도담유원지 수해복구에 2억3,609만원, 온달동굴 내부 수해복구에 1억1,651만3,000원, 온달관광지 수해복구에 2억7,353만5,000원, 천동관광지 수해복구에 2,0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리안관광지 수해복구에 따라서 1,2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의 내역은 위의 수해복구에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시설비중에 수변공원 시설정비는 설계비 포함해서 5억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수변 강변에 있는 시설을 일부 보완하고 각종 행사라든지 관광에 대해서 대명콘도 같은데는 야간에 숙박객들이 나와서 별도로 제공하기 위해서 멀티하고 야외영화 스크린을 설치하는데 따라서 5억원을 신청했습니다. 112페이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앞에 수변공원 정비에 따른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수경위원님!
영진

유영진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수변공원 시설정비는 문화의 집 정비할 때 매점관계도 포함됩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매점관계는 포함 안 시켰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저희들 기념관하고 홍보관을 하면 그 효과를 봐서 위원님들이 옮겨주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들이 할 때 예산이 얼마 안 들어 가기 때문에 해 주시면 그것을 삽입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수변공원 시설정비 계획서 나와 있겠죠. 한번도 설명이 안 되었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들어 보는 쪽으로 한번 위원장님 그렇게 가닥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지금 윤수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변공원 정비계획을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상진게이트볼장 수해복구의 지붕누수가 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당초에 공사할 때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가서 동네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누수가 됐더라고요. 수해를 본 것이 아니라….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그 당시 완공한 뒤 일부 누수가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난 것이 배수로 하고 경기장 일부 위에 산 쪽에서 내려오는 흙이 있어 갖고 그것이 일부 매몰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글쎄, 그때 당시에 동네분들 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하마 비가 샜다고 하더라고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때 일부 부분적으로 누수현상이 있었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지금 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개인이 건물을 지으면 상당히 하자가 없는데 공공건물을 지을때는 하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감리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리를 해서 내집 짓는 것 같이 감리를 해 주세요. 여기에 시설부대비에 감리비도 다 들어가고 했으니까 어차피 경비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내가 사는 집을 짖는다 이런 관점에서 공무원들께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예, 임동철위원님!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설명하신 예산은 전체적으로 게이트볼 건물 내지 내부 수리관 이런 것인데 전체적인 농민들 피해하고는 연관이 먼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찾아 보기가 상당히 애매하니까 간편하게 피해상황과 수해복구차원이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피해상황과 수해복구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1시03분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재정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신규차량 보험가입비중에서 189만원을 추가 신청했습니다. 이 사항은 침출수 운반차량 1대와 폐기물 수거차량 1대가 증가된 사항으로써 보험료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포시장 전처후시설 지원 사항입니다. 매포시장 천처후시설사업은 1차 공사로서 금년도 상반기사업으로 2억4,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지금 계약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요구했던 바 3억원 정도 모자라서 요청했더니 교부내시가 5억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기존 2억4,000만원을 군비 자체사업으로 투자한 것을 이 사업에 대해서 군비부담분으로 인정해 줘서 그 3억원에 대한 예산은 국비지원하고 도비지원 그리고 군비 7,300만원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총 5억4,000만원을 매포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군비가 부족하고 또 수해복구사항을 보고드려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상반기에 매포시장에 투자한 것을 군비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협의 되어 가지고 일단은 3억원만 국·도비 포함해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행자부하고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금액만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자료센터 수해피해 복구사항입니다. 지난번 에 수해피해 시 계단하고 여러부분이 훼손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신청한 결과 2,500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지역개발비 등 융자금 상환부분에 대해서 1,761만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99년도 지역개발기금 7억원을 융자받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6,300만원은 7월31일까지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기 예산을 성립하였으나 지금 퇴치매각이 거의 이루어져 가지고 원금상환이 다 가능해서 금번 11월31일까지는 원금상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7월31일부터 11월31일까지 차액 그 7억원에 대한 이자분이 추가발생되어서 이것을 예비비에서 이자상환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매포시장 전처후 사업 5억4,000만원인데 먼저 단양시장에도 5,000만원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기타는 자부담 아닙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자부담인데 자부담이 안 되어서 이것을 군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거의다 또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비율을 시·군비를 부담하든지 해놓고 기타로 해놓고서 30%로 하면 1억6,200만원되는데 먼저 번에 단양시장할 때도 위원님들이 전액 기타 자부담을 삭감했다가 나중에 5,000만원 삭감한 것이 있었는데 어쨌든 단양시장하고 같은 맥락이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윤수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재정경제과장님께서 부담비율의 기타란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지금도 윤수경위원님이 지난번에 얘기를 지적 비슷하게 했지만 사실 시·군비는 이러이러한데 기타는 이래서 시·군에서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른데 또 먼저 같은 일이 된단 말입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으므로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마는 환경복지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농림과 소관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1시11분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농림과장 오호열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금 경정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농림부의 예산조정안에 따라서 212명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990만8,000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의 농림사업 이차보전사업으로서 기정 2억5,000만원이 있었는데 상반기이자, 하반기이자하고 금년도 사업을 예상했을 경우에 한 1억원 정도 감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감을 했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중에 8월4일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농작물 복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 예비비에서 지원됐던 부분이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국·도·군비 부담금을 계상해서 3억3,5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태풍피해 농작물복구도 같은 맥락에서 국·도비 내시 44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하단부의 민간자본적보조는 적성 소야리 농기계 보관 및 수리창고는 도의원 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관리 프린터기 구입에 따라 국비내시에 의해서 8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농작물 복구 대파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비비에서 국비가 1,919만1,000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국·도·군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도·군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농작물 인삼복구비도 같은 맥락에서 국·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수해피해는 인삼재배시설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비닐하우스 복구 4개소에 따른 국·도·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 학술용역비중에서 단양산 마늘이용기능성식품 연구용역비 경정증1,200만원인데 이 1,200만원은 당초예산에1,2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업자와같이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00만원은 세외로 저희들이 주식회사 허브메딕스란데서 받아 갖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순수 이것은 주식회사 허브메딕스가 납부하는 돈을 세액으로 잡아서 계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따라서 축산생균제 공급에 군비가 1억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을 하고나니까 한 6,000만원 정도는 감될 사항이 발생되어서 군비 6,0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에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경정감은 국·도비 내시사업에 의해서 사업예산이 감되었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피해에 따른 민간자본적보조로서 수산양식 시설물 및 수산생물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영춘면 동대리 이동주씨하고 영춘면 용진리 최순철씨의 수산증양식에 대한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가축 피해는 가곡면 가대리 박장규씨 수해피해가 되겠고요. 태풍 어선피해 2척은 영춘면 사지원리 김형준씨하고 영춘면 용진리 박종열씨가 어선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국비내시에 따른 도·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3페이지, 임도 수해복구 7개소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군비 8,500만원해서 3억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고요. 송이 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11만8,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 재료비에 마을상징 나무심기 전액감은 도비 보조 취소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조림사업 경정증은 단비조성에 따라서 물량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금액이 약간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5페이지에 따른 조림사업 부대비가 119만2,000천원 단비조성에 따른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119만2,000원이 증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예, 최승배위원님!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마을상징 나무심기를 전액감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이유를 묻고 싶고요. 113페이지, 임도 수해복구 7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정자목 쉼터조성 전액 감부분도 자료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 사항은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단양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비사업에서 도비를 전액 보조내시에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감한 사항이 되겠고요. 마을정자목 쉼터 조성하고 마을상징 나무심기는 당초예산에는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도비보조 취소에 따라서 군비도 그러니까 도내에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최승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므로 농림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조성덕입니다. 먼저 8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분야은 금회 예산추경은 이 1건을 요구했습니다. 폐비늘수거 주민보상 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폐비늘수거에 따른 집게차를 금년에 구입해서 지금 계속 읍·면을 순회하면서 폐비늘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폐비늘 수거에 따른 비용보상금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의 수해쓰레기 처리비는 보조사업으로 1억5,900만원 지금 보조를 받아서 예산계상을 했고요. 85페이지, 보조사업으로 가대리 마을하수도 수해복구에 5,054만9,000원과 단양중계펌프장 수해복구비에 3,734만3,000원을 계상했고요. 8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장애인 보장구교부에 36만원을 경정증했고요. 89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따른 575만원을 경정했습니다. 끝으로 9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의 생계급여에 3억7,500만원을 경정했습니다. 환경복지과 분야는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예, 유영진위원님!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83페이지, 수해쓰레기 처리비는 댐과 관련된 것입니까?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수해쓰레기는 이번 태풍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은 것입니다. 충주댐하고 관련된 것은 아직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우리 하천에 발생된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지요? 충주댐 문제는 아니죠?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충주댐 문제는 지금 충주댐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으므로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1시24분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및 도시개발사업비 중에 수해복구사업비로 영춘 군간휴게소 수해복구사업비 9,86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1차 85건에 대해서 15억6,95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2차 수해복구사업 44건에 17억3,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의원사업으로 대강면 올산리 농로포장사업비 5,935만2,000원, 적성면 파랑리(바랑골) 농로포장사업비 4,946만원, 가곡면 가대2리 농로확·포장사업비 4,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영춘면 만종리 농로확·포장사업비 4,946만원, 어상천면 대전1리 하수도 복개공사사업비 4,9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시설부대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각기리 민원센터 광장 정비사업비 1,483만8,000원, 외중방 본부락 진입로 포장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시설부대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시설비로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비 5,700만원을 증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사업비가 부족해서 국·도비를 추가 지원 받아서 어상천면 심곡리 지하수개발과 적성면 파랑리 지하수개발 2건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1차 사업비 33개소에 10억3,607만2,000원, 2차사업 7개소에 2억8,944만2,000원, 복구불능 토지매입비 1차 1.85㏊에 2억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농경지 수해피해복구 1차 25.92㏊에 8,681만6,000원, 2차 수해피해복구비 7.18㏊에 3,23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적성 경지정리 마무리 정산사업비 9,8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을 증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영춘느티양수장과 가곡덕천 양수장, 덕천용수로 수해복구사업비 9억9,44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사업비로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 1차 33개소에 4,095m 사업을 위하여 12억8,17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차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비 39개소에 6,985m 복구를 위한 23억6,68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1차 57건에 8,020m 복구를 위하여 14억1,33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2차 복구비 21건에 5,885m 추진을 위하여 10억1,60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춘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하여 18억4,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과 재해상황을 위한 종합관제시설비 4억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춘배수펌프장 설치공사 감리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해대책용 노후 Fax 교체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도로건설 시설비로 군도 수해복구비 1차 15건, 2차 5건해서 17억5,70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40건에 65억1,93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철위원님!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설명하신 부분은 우리 현지 읍·면에서 올라오는 수해복구 피해 조사 면적이나 우리 해당 군에서 나가 조사한 그 면적에 거의 100% 다 수해복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어느 선까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거의다 반영이 됐습니다.

임동철위원

100% 됐다고 인정합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거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1·2차 수리시설하고 소하천하고 해놓으니까 총괄개념이 안 서는데 총 수해복구사업비 예산 올라온 것이?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 사항은 시설비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집행하는 것 또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총괄적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태근위원

건수가 상당히 많네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조태근위원

전부가 몇 건입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 현황은 자세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므로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1시30분

오연

황오연보건소장

보건소장 황오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건강증진기금 국비 4,477만1,000원을 교부 받아서 보건소 중심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강증진사업비를 예산안에 편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전산망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만원을 도비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비만실태조사 설문지 제작 외 9건에 대해서 1,600만6,000원을 계상해서 비만인 건강사업 추진, 건강체조교실 운영, 당뇨교실 운영, 음식교실 운영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건강증진업무추진여비 180만원과 거점보건사업 비교견학여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건강증진센터 체력단련실 운동처방사 일시사역인부임 16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실태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을 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비만과 운동생활실천율조사 용역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만을 위한 건강교실 개발용역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비만인 건강교실 참가자 급식 보상을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로서 콜레스테롤 구입비 외 2건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형수직간염 예방접종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조정하였습니다. 자산과 물품취득비로 보건지소 네트워크 장비구입 교부금 1,466만7,000원을 도비로 재원변경하였으며, 보건교육용 장비구입비 320만원과 체력단련실 장비 보강을 위해서 벨트마사지 외 3건에 대해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해복구(호우) 8,970만원,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태풍으로 인한 것 4,20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수해복구(태풍) 3억5,09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경정 1억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86페이지, 간이상수도 수해복구(호우) 2개소 하고, 간이상수도 수해복구(태풍) 1개소 있죠. 그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예, 간이상수도 여기 두 가지 내용을 올렸는데 사실상 내용은 6개소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간이상수도 수해복구(호우) 무수천리, 남조리이고 두번째 간이상수도 수해복구(태풍)은 영춘면의 동대2리….

윤수경위원

지방상수도 수해복구(태풍)은?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취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유영진위원님!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보통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총 6개소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금액가지고 다음 수해에도 버틸 수 있는 복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수해난 것만 우선 이번에 복구를 하고 간이상수도 개·보수 1억원….
영진

유영진위원

영구적으로 수해피해 복구가 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느냐 이 말이죠. 각 마을에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수해가 나더라도 그 간이상수도를 먹을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복구가 가능한지….
업소

업소상수도사

운영담당 최영택 이번에 수해입은 곳이 2개소인데 6개소 전체를 항구복구 할 수 있는 돈을 확보….

조태근위원

그 돈가지고 6개소를 항구적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운영담당 최영택 그 돈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할 수 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운영담당 최영택 수해난데에 대해서만….
영진

유영진위원

다음에 한번 현장에 가 볼게요.

임동철위원

87페이지에 있는 간이상수도 개·보수있잖아요. 이것이 1억원이잖아요, 그죠. 1억이면 어디어디 별방이라든지 어상천면의 율곡리라든지 이런 곳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쪽에 상수도 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들은 것도 있고 하면 설명하실 때 귀찮지 않은데 이렇게 제목만 갖다 붙이니까 어디가 영춘에서 할 것인지 단양에서 할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올려주세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간이상수도가 긴급하게 발생한 것이거든요, 거의가.

임동철위원

예상을 해서 예산만 따 가지고 앉아 있어 보겠다?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종전에 쓴 것하고 비례해서 보충….
영진

유영진위원

아니, 이것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간이상수도 긴급을 요한 것이 1억원이란 말이에요.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긴급을 요하는 것 갑자기 추워가지고 터지는 부분 이런 것을 어떻게 쓴다든지 아니면 공사하다 터진 부분 이런 것 있잖아요 건설과에서 공사하다가….

임동철위원

통상개념으로 12월, 1월, 2월, 3월까지 나가보니까 한 3,000만원, 4,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미리 확보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년도에 어디어디가 얼마 났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추상적으로 해서 이래야지 여기서 단비를 줘야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지 그냥 여기 1억원 예산만 달라, 8,900만원 두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여섯 군대로 한다 이러면 저희가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죠.

지영돈위원장

지금 말이죠, 간이상수도는 잘아시다시피 사람이 먹고 사는데 제일 요소가 되는 부분인데 예전에 수해복구 때 규모가 큰대는 다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세한 규모는 조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커버를 해서 월동기간전에 다 대처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1억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안 나오더라도 대략 어떠어떠한 부분에 쓰려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POOL로 가니까 긴급한데 쓴다고 이런 자료를 일단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1억원에 대한 전체적인 세부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말하자면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 빼서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POOL로 긴급대처하기 위해서 한다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예.

지영돈위원장

사실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들고 다니고 지금 날은 추워지고 엄청나게 어려운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1억원 가지고 될런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작은 예산이지만 세워가지고 바로 응급대처가 되도록 조치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질의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지영돈위원장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삭감조서를 작성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

「예」하는 위원 다수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16시10분

16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론과 계수조정이 있었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예산총액과 삭감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일괄표결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액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289억4,890만6,000원이 증가한 1,581억4,399만1,000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삭감조정 내역입니다.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삭감조정액은 기 배부해드린 삭감내역과 같이 탁구단숙소 소유권이전등기 경정 외 1건에 6,5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289억4,890만6,000원이 증가한 1,581억4,399만1,000원으로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탁구단숙소 소유권이전등기 경정 외 1건에 6,5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3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원활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본 특위 운영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6시1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