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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최승배 의원 발언

120회 제2본회의200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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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

김재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단양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허영강의원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영강입니다. 먼저 등원하신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례회에 많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매우 바쁜 일정속에서도 본 특위를 위하여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결산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협조해 주신 이건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동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해 집행기관의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었나에 주안점을 두고 의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로서 세입예산액 1,294억1천7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81억9천1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 1,577억9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60억7천2백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521억1천9백만원중 명시이월 332억3천8백만원과 사고이월 43억8천6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4천9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5억4천6백만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결산사항은 세입예산액 1,077억8천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16억7천1백만원이었으며 세출예산액은 1,301억2천3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22억4천4백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394억2천7백만원중 명시이월 252억3천만원과 사고이월 30억9천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8천7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3억2천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사항은 세입예산액 216억3천3백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65억2천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76억6천7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8억2천8백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26억9천2백만원중 명시이월 80억8백만원과 사고이월 12억9천6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6천2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2억2천6백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개 특별회계로 개별 결산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고져 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이 1,294억1천7백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23억1천7백만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1,582억7천1백만원으로서 수납률은 98%이며 불납결손액은 2억8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8억3천8백만원으로서 불납결손액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2억8백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 결손분으로 무재산 1억5천2백만원, 행방불명 2천만원, 시효완성 6백만원, 공매시 무배당 3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불납결손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미수납액의 내역은 총 38억3천8백만원중 일반회계가 22억8천만원으로서 거소불명 3억2백만원, 무재산 2억1백만원, 고질적 체납 6억8천4백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6억8천6백만원, 기타 4억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5천8백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주택관리 사업 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서 고질적 체납이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으로는 예산현액 1,577억9천만원중 지출액은 1,060억7천2백만원으로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387억6백만원이고 불용액은 130억1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95억5천8백만원, 특별회계에서 34억5천4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보조사업 총 예산액은 776억2천9백만원으로서 그중 집행액은 521억1천6백만원, 2002년도 이월액 231억7천4백만원 이었으며 집행잔액 23억3천9백만원중 반납하여야 할 국・도비가 9억4천9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현황, 세입세출외 현금은 세입・세출 결산검사서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채무에 있어서는 현재액이 127억6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인 17억8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1,577억9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1,239억3천1백만원에 비하여 27%가 신장되었고 세입금 수납액은 1,581억9천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7%가 증가되는 등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세입분야에 있어서 미수납액은 38억3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2천3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83%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와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적법 절차에 의거 체납액 정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 받았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의 8%에 해당하는 130억1천2백만원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는 387억6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6%가 증가하는 바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이월사업비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기해야 하겠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심사과정의 종합적인 의견사항중 주요내용 몇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에 있어 지방세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허가 및 인가등 관허사업을 제한 할 수 있음에도 박상규외 3명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였는데도 관허사업을 제한하지 않아 체납액으로 남아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관허사업제한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시행이 요구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차보전사업 예산 불용액 과다에 있어서 위생업소시설개선 및 주민소득지원사업 등 이차보전금에 대한 예산액에 비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 성립시 이차보전금의 지출액 및 이자 발생액 등의 보다 정확한 기초에 의거한 예산 요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기반조성 및 문화마을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영세민생활 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수년전부터 융자 신청자가 없어 자금사장으로 특별회계로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문화마을 관리 특별회계는 2001회계연도 중 단 1건의 지출실적이 없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도 예산액 2,573만7천원중 지출액 139만7천원 지출로 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 할 것이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및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존치여부의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도・농간 교류 촉진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하여 시행한 금수산 문예인촌 택지 미분양에 있어 사업이 주변여건 분석과 사업성 검토 소홀로 입주자가 전무하여 택지가 미분양상태로서 택지 분양조건의 완화, 분양 홍보등을 통하여 입주자 공모를 실시하고 미 분양시 일반 전원주택 용도로 분양 방안 등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수범사례로서 찾아가는 120기동봉사대 운영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농촌가로등 고장시 신속한 수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나 지역민간업체 위탁시 교통불편, 과다한 면적 및 예산등의 이유로 차량운행, 전문인력배치 등을 기피,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등 주민불편을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던 것을 ’97년부터 군에서 직접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120기동봉사대를 발족하고 지속적인 기술습득과 장비확충으로 농촌가로등 수리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전기, 가스, 가전제품, 상수도시설 보수 등 지역의 어려운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어 수범사례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세입・세출 심사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의견사항과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5월14일부터 5월28일까지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장용두 대표위원님과 박동명 위원님, 고정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야에서 지적사항도 있고 작으나마 문제점도 있지만 그동안 집행부에서 자체 연찬등을 통해 지방재정 운영과 회계관리의 쇄신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은 물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예리한 지적에 따라 지적사항에 대한 대부분을 시정하고 미진한 사항을 보완해 오고 있는 사안으로서 특출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를 통한 면밀한 검사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허영강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 중에 의원님들간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한 보고서이므로 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윤수경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수경입니다. 제120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감사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사상 가장 많은 감사자료 요구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0월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17일부터 10월23일까지 7일간 실시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군 본청과 사업소 등 집행기관이 그동안 추진해온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을 대상으로 잘못된 점, 개선할 점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었음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 몇가지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종 기금의 운영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단양군 여성발전기금, 단양군 대학유치기금 등 2건에 대하여는 2001~2002년까지 2개년도에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중 접대성 경비의 집행은 신용카드사용지침에 의거 현금 지급을 지양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총 9건에 3,265천원을 신용카드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계좌입금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임도개설의 목적은 산불초동진화의 주요역활은 물론 각종 임산물 채취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사업으로 어느 지역이나 필요한 사업인 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그 실적이 전무한 적성면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배정을 우선토록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보호육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농촌 빈집 철거사업은 연도별로 조금씩 추진하고 있어 정비계획의 장기화로 사업효과 거양이 미흡하고 공가로 방치되고 있어 주변환경이 퇴색되고 불량 청소년의 휴식공간으로 제공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 단기간내에 완전 철거되도록 하여 농촌환경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가에서 토양개량제 살포에 따른 장점은 잘 알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으로 살포기피 내지 적기 시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경지면적이 많은 자연부락별로 토양개량제 살포기를 지원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타난 수범사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 코오롱 마라톤팀 외 5개팀이 단양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도록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지역을 대외에 홍보함은 물론 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여성계층의 복지행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읍지역의 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오던 “여성사회교육”이 1999년부터 농촌여성들을 위하여 농한기를 이용 면지역까지 「농촌여성사회교육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므로 폭 넓은 여성사회교육 기회 확대와 고객에게 찾아가는 행정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에서는 외부 의존재원에 의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하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각종 재정확충을 위하여 「부군수를 비롯한 각실과소장으로 구성된 예산전담반운영」「중앙(도)부처 직원 인연맺기」 추진과 「교부세 산정자료 책임관리제 운영」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2001년도에는 84억원, 2002년도에는 156억원의 특별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기인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표창대상자 선정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토목 6급 최영택운영담당을 표창대상자로 전의원이 추천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고져 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인연을 맺읍시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윤수경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 역시 의원님들께서 특위위원이 되어 철저한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보고서 역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 감사가 계획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보완 개선하여 내실 있는 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조태근 특위 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태근입니다. 개원 이후 처음 맞이하는 정례회에 갖가지특위활동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를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심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지와 다가오는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애쓰시는 이건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본 특위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상정된 「단양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포함하여 모두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의에 임하였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단양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6개 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단양군광공업전시관등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져 합니다. 「단양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자시대를 맞아 모든 행정이 컴퓨터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인하여 컴퓨터의 조작으로 민원인 방문시 신속히 맞이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안 좋다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요망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양군광공업전시관등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과 관련하여서는 시설 완공후 관리 운영에 따른 세부계획이 불분명하고 확실한 대안도 없어 사전에 면밀한 검토로 충분한 계획수립후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단양군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수렵허가 수수료와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된 만큼 타지역과의 형평성내지는 가능한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군 수입 증대에도 기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성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생략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검토를 거쳐 도출한 결론에 기인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조태근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 역시 특위 기간 중에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토론에 의해서 작성된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최승배 특위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배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배입니다. 먼저 제120회 정례회를 맞아 짧은 회기내에 많은 의안을 처리하시느라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특위활동을 위하여 현지확인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특위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현지점검을 통하여 재산관리에 대한 타당성・당위성・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특위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현지확인 서류 및 설명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로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중 「군청여자탁구단 숙소 매입」건에 있어서는 “부결”하기로 하고 「산촌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무상대부」건은 “유보”로 그리고 「용도폐지 공유재산 매각」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군청 여자탁구단 숙소 매입」에 있어서 외지 출신 실과장을 위해 건립한 구 연립관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군소유 건축물 이용의 다각적인 검토와 앞으로의 이용도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감안하여 공공시설의 적극 활용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공유재산 활용도 재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무상 대부」건과 관련하여 시설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유상임대도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지며 어의곡 영농조합법인에게 무상대부 하고져 하는 사항으로 시설관리의 운영 부실 및 기피시 대책이 없는 등 명확한 관리계획이 없어 세심한 부분까지 포함된 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용도폐지 공유재산 매각」건과 관련하여 무사용 발생 즉시 매각처분되어야 할 재산을 장기간 방치하므로 재산가치의 하락을 초래한 결과를 발생케한 행정이라고 생각되며 매입 희망자가 있을 경우 조속히 매각처리 하되 규정에 의한 대체 재산조성을 확행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활동중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제시와 심사를 거쳤고 현지점검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한 결과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최승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 기간중 의원님들께서 면밀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인 만큼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지영돈 특위 위원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돈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영돈입니다. 먼저 제120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매우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본 특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군정의 마무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건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지난 8월의 집중호우 및 제15호 태풍“루사”등 수해피해에 따른 복구예산으로 총 규모는 1,581억4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409억6천 7백만원, 특별회계가 171억7천7백만원이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5.8%가 증가한 289억4천9백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의 증액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177억4천7백만원보다 1천2백만원이 증액된 177억5천 9백만원으로서 이는 잡수입이 발생된 부분이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498억원보다 13억7천8백만원이 증액된 511억7천8백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증액되고 읍·면·동 기능전환 교부세 추가내시분 이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06억7천8백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조정 교부금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4억3천6백만원보다 5억7백만원이 증액된 19억4천3백만원으로 이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내시되어 증액된 부분이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국고보조금은 기정 141억7천2백만원에서 223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365억4천8백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03억6천2백만원보다 26억7천6백만원이 증액된 130억3천8백만원으로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으로 직원업무수첩 제작 등 기정예산액 319억2천9백만원에서 8백만원이 증액된 319억3천7백만원으로 조정 계상되었고 둘째,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 455억6천6백만원보다 288억5천만원이 증액된 744억1천6백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는 기정예산액 288억2천8백만원보다 4억2천2백만원이 증액된 292억5천만원으로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 예비비에서 1천7백만원을 감액하여 적성농공단지 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심사내용 및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청 여자탁구단 숙소 구입비 및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요구에 있어서는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동일건으로 구 연립관사를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2003년도 직원수첩 제작 건과 관련하여 읍·면 리장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배부선의 확대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축산생균제 공급사업에 있어서는 예산액의 40%만 집행하고 감액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축산농가에 자부담률을 대폭 낮추고 보조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수행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끝으로 금회 추경은 대부분 금년도 수해복구예산으로서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여 항구복구는 물론 수해가 반복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서 군민이 홍수기에도 마음 놓고 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다수 의원의 의견이 있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의와 의견교환을 거쳐서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지영돈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도 특위 기간중에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토론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금번 단양군의회 제120회 정례회를 맞이 하여 그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가 많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작년도 우리군의 예비비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우리군에서 사용한 예비비 총지출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만 11건에 4억3,831만5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폭설피해에 따른 축사 표고재배 시설 및 비닐하우스 복구사업비 3건이 되겠습니다. 이 돈에 8,492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두 번째, 의사구제역 발생에 따른 예방 방역 활동비로 1,446만7천원을 지출 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폐소에 따라서 배상금 지급을 위해서 1,580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네 번째는, 봄 가뭄 긴급 대책 지하수개발비로 5건에 3억2,150만1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산간지 과수원에 갈색 여치 급증 피해 방지를 위한 방제약품 지원비로 161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우리군 예비비 지출은 재해피해 복구 등을 위하여 부득이 지출한 사항으로써 금번 상정된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1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12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유영진의원님과 조태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영진의원님과 조태근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표 군수님, 김평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일정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