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재홍
김재홍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22회 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님들을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이건표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제121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2차 정례회의 소집경위에 대해서 의사담당 주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주사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중환입니다. 제121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1월19일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개최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원결의대회와 11월19일 우리군에서 개최된 3도접견 자치단체간 행정교류회에는 김재홍의장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였으며, 11월29일 보은군에서 개최된 충북시․군의장단 협의회에는 김재홍의장님과 임동철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같은날 대강면 황정리 마을회관 준공식에는 최승배의원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전의원님들께서는 11월19일~11월26일까지 각 읍․면에서 실시된 추곡수매에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수매현장을 찾아 농민들을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2회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단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12월 첫째주 화요일인 12월3일부터 시작하여 12월21일까지 19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지난 11월26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 되어 있는 주요안건으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군정질문, 2003년도 당초예산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의사담당 주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의회 제122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예산안 등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단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시작하여 12월21일까지 19일간으로 정하여 기 배부 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12월21일까지 19일간으로 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에 제출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함에 있어 현지 확인 등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윤수경의원님을간사에는 유영진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12월6일부터 12월9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200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허영강의원님을 간사에는 조태근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님으로하여 12월12일부터 12월19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번에 제출된 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지영돈의원님을 간사에는 최승배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님으로 하여 12월20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군정 주요 업무보고 및 군정 질문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단양군의회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고 관련 서류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의장 본인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오늘부터 19일간의 회기로 시작되는 금번 정례회는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우리군의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사정과 지역 여건 등을 전망하여 볼 때 특히 내년도의 예산안 심의는 더욱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주민의 복지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우선순위와 사업의 시기는 적정한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능동적이며 진취적인 자세로 정례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앞에서 의결한 공유재산 및 조례안과 예산안심사결과에 대하여는 특위 위원장님들께서 12월21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이므로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19일간의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실과소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