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기획담당 의원 발언
산하
이산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산하
이산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을 대신해서 이범규 기획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이범규 기획담당 이범규입니다. 저희 위일공기획감사실장께서 장기병가중이시기 때문에 기획담당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산하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기능전환에 따라 구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시기구로 운영중에 있으나 아직도 이관사무 수행 대민행정 등에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는등 동기능전환으로 인한 행정업무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기능전환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될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읍면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설치의 연장승인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의 한시기구인 도시관리과를 승인된 시한까지 연장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2조중 당초 2001년6월30일까지로 되어 있는 도시관리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조례시행은 부칙에서 정한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되 2001년7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동기능전환으로 인한 행정업무를 완전히 정착시키고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조치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이범규 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한홍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윤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간사
이범규 기획담당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업무를 보면 각 부서의 생활민원 업무를 각 동의 기능축소로 인해가지고 한 곳에 집중관리함으로 해서 효율적이라고 해서 이 도시관리과가 신설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꼭 필요하다면 아예 영구적으로 존치를 하도록 해야지 1년6개월만 연장하면 되겠습니까?
담당
이범규 예,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당초 표방하는 것이 행정기구 축소를 정부에서 표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원칙하고 기구를 증설하는 원칙하고 사실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방침을 정하기를 동기능 전환을 하되 일단 한시기구로 만들어가지고 한시기구로 동기능이 완전히 정착이 되면 표면적인 것은 업무가 완전히 정착이 되면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대국민들한테는 없애겠다는 것이고 사실상 내용은 한시기구를 계속 존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한시기구를 보전기구로 하게 되면 기구증설 하는 문제와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신락
김신락간사
그러면 기획담당의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도 계속 존치를 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입니까?
담당
이범규 예. 지금 1차 2002년12월말까지 연장을 했는데 결국은 보전기구로 해가지고 존속할 가능성이 ...
신락
김신락간사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또 이래 연장을 해가지고 그때가서 그래 하지 말고 지금부터 아예 존속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을 또 1년6개월 연장을 해놓고 지금 현재로 예를 들어서 기능축소에 대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동기능이 축소가 되었다 아닙니까?
담당
이범규 예.
신락
김신락간사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게 지금 따라간다고 신설이 되었다 아닙니까?
담당
이범규 예.
신락
김신락간사
애초에 목적하는바 하고는 틀리게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담당
이범규 예.
신락
김신락간사
그래도 이 도시관리과를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면 6개월 연장을 해 놓고 또다시 이 시점에 와서 또 1년6개월 연장을 하고 또 1년6개월후에 또 어떻게 연장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꼭 연장을 할 것 같으면 존치를 할 필요가 있으면 계속 영구적으로 존치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면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없어지는 것 같으면 지금 없애는 것이 맞고...
담당
이범규 예. 김신락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데 이 행정기구설치 문제는 조건이 행정자치부에서 일단 승인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자치단체 임의로 행정기구를 설치를 하고 할 권한 자체가 없고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이 된 범위내에서 기구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령 도시관리과 존속연한을 가령 폐지를 하고 조례를 의결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의결된 사항 자체가 무효화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원래 취지는 맞지도 않고 우선 행정편의적으로 억지로 꿰어 맞추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이범규 예, 원칙론적으로 김신락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가기 위한 그런 조치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 7월14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산하
이산하출석위원
김신락 송석복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