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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최승배 의원 발언

122회 제1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2002-12-06

최승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수경위원장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19일간의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으로 연일 분주하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특위의 제안설명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기업체 대표 및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재산을 관리·경영·감독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교환으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궁금한 점을 해소한 후 지난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대성산 삼림욕장 토지 매입건 외 1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보충 제안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질의 내용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현지확인을 끝낸 다음 매 건별로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2002년도 유보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및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부분입니다. 첫 번째, 군청 탁구선수단 숙소매입의 건입니다. 2004년도 제85회 전국체전 충북 개최에 대비한 경기력 향상 및 지역체육진흥을 위하여 창단된 선수단의 안정된 훈련을 도모하기 위해 훈련장소와 인접한 근거리에 선수단 숙소를 확보하여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기 위하여 별곡리에 소재한 아파트를 숙소로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입대상은 성원아파트의 34평 기준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천동관광지 야영장조성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특색있는 관광명소 조성으로 새로운 분위기 제공 및 체류형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물놀이장 개장과 양백폭포, 고수동굴, 노동동굴 등과 연계된 관광루트 개발 및 새로운 야영장 조성으로 중앙고속도로의 개통 후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비한 야영객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천동관광지 야영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입대상 필지는 7필지에 10,731㎡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리안관광지 미불용지 매입의 건입니다. 다리안관광지 내 미불용지 매입으로 토지 소유자와의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미불용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입대상 필지는 1필지에 4,039㎡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매포 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국민소득 향상과 주5일근무제의 점차적 도입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로 건강생활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다양하고 새로운 체육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나 체육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 증가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체육증대에 기여하고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매포생활체육공원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입대상 필지는 4필지에 5,051㎡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강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국민소득 향상과 주5일근무제의 점차적 도입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대로 건강생활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다양하고 새로운 체육활동이 요구되고 있으나 체육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강면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 증가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체육증대에 기여하고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입대상 필지는 15필지에 25,859㎡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양 향산리3층석탑 주변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국가지정 보물 제405호로 지정된 단양 향산3층석탑 주변정비사업을 위해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향산사지 산포지로 확인된 지역을 발굴조사 실시하여 향산사지의 역사적 근거를 확인하고 아울러 향산석탑 인근토지가 개인소유이므로 문화재 보존관리상 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민원이 다수발생하고 있어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에 애로가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보호 및 발전을 위한 문화재 중장기계획에 의거 문화재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향산리3층석탑 주변토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입대상 필지는 5필지에 3,9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임대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군)유 잡종재산 광업용 연장대부의 건입니다. 2002년 12월 31일자로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공(군)유 잡종재산의 광업용 대부에 대하여 계속하여 지금 현 대부자에게 광업용으로 지속 대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총 대상필지는 17필지에 9,2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임야 대부(광업용)의 건입니다. 현재까지 광업용으로 계속 대부하여온 군유임야에 대하여 현재 대부자에게 광업용으로 계속 대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총 대상필지는 38필지로서 1,569,479㎡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추가로 더 설명하시겠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추가로 한 건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곡면 복지회관 처분(철거) 및 취득(신축)의 건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배경은 가곡면 복지회관은 '83년도 신축된 건물로 노후화로 인해서 2001년도부터 무단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철거하고 동 부지에 현대식 건물을 신축하여 가곡면민들의 복지증진에 활용토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재산변경 내용은 지금 현재 있는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02년도 당초예산 2억원과 제1회 추경에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사정에 의해서 시행하지 못한 가곡면 어의곡 새밭주차장조성사업비 2억8,000만원을 사업명 변경하여 명시이월 조치한 후 2003년도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추가 제안설명까지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가곡면 복지회관 처분(철거) 및 취득(신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복지회관은 제3대의회에서도 늘 올려왔던 문제로 방치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방치가 아니라 이 복지회관을 다시 안한 이유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그쪽으로 가느니 안 가느니 그런 것 때문에 손을 못되었던 사항입니다, 그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런 얘기는 앞으로 절대 없는 거죠?
경주

신경주주민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답변하세요.
경주

신경주주민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3대의회에서 그러한 농촌지도소 사무실 이전 후보지로 건물신축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얘기가 되었었는데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린 이것은 기존에 완전히 방치되고 있는 진짜 위험물로 방치되고 있는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단지 다시 복지회관 기능의 현대식 건축물을 기존에 가곡면의 업체에 있던 사업비를 전환투자해 가지고 내년도에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다른데 이전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경주

신경주주민지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이 사업비가 2억8,000만원정도면 지을 수 있는 가요?
경주

신경주주민지원과장

지금 보시다시피 자료낸데 보면요. 현재 있는 건물의 슬래브 2층 664㎡가 220평 정도인데요. 현재 지금 사업비자체가 2억8,0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 약 100평이 조금 넘는 것으로 평당 250만원정도는 소요되어야만 건축물을 사무실 구조로 지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요. 주변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다면 현재 규모로 저희들이 올린 것은 600㎡정도를 짓는데 사업비는 추가로 하게 되면 내년도 일부 추가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추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아니 그러면 어차피 지금 올린김에 재산가액에다가 전체예산을 잡아줘야지 내년도에 가서 또 얼마가 필요하다 해서 또 올리는 것보다 600㎡을 짓겠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올리는게 낫잖아요?
경주

신경주주민지원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복지회관이니까 그것을 지을 때 세부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가장 시설하고자 하는 공가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서 하려고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적정한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현재 대략적으로 총괄적으로만 지금.

조태근위원

대략 내년도에 3억원정도 더 소요되겠는데요, 그죠. 최소한 비용을 봐서는요.
경주

신경주주민지원과장

그렇게 많이는.

조태근위원

200평 가까이 내려가는 것을 생각하면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6,000평이면 3억원정도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주민들한테 공청을 해가지고 계획을 잡겠다. 철거만 우선하고?
경주

신경주주민지원과장

예.

윤수경위원장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방금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곡면 복지회관 문제는 먼저 가슴아픈 일입니다. 물론 건물이 명도처분이 되는 그런 시점도 아니고 그동안에 건물을 신축해 놓고 복지회관을 활용하지 못한 입장에서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가곡면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읍·면단위나 아니면 공유재산에 관한 모든 건물들이 이런 식으로 방치되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면 본 위원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집행부 쪽에서는 아주 뼈저리게 느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곡면 복지회관 하나로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건물들이 이렇게 방치되는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 다시 새롭게 된다면 이 지역에 맞는 규모가 되고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아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청 탁구선수단 숙소매입의 건입니다. 물론 지난 번 공유재산관리에서 관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의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만 군청 탁구선수단 숙소매입이 이렇게 아파트를 꼭 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민홍보실장님!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지난번 10월30일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사항에서 부결됐던 사항을 다시 상정하게 된 배경관계는 그때 부결 원인이 실과장 구 연립관사를 지금 최승배위원님께서 각종 공공건물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용상황에 대해서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그 부결 사항을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검토된 결과 지금 현재 평수는 18평 규모의 6세대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선 실과장 임대는 민원과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이 2세대를 쓰고, 공중보건의가 3세대를 쓰고, 단성면 직원이 쓰고 이렇게 내년도 짧게는 2월달까지 길게는 4월달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대운영하는 과정에서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보게 되면 "시장·군수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숙소를 확보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노인요양병원과 오지지역 쪽으로 해서 공중보건의사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봐서 검토부분은 공중보건의사 관리운영 숙소는 지금 보건소에서 계속 얘기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이고, 군청 탁구팀이 들어갈 곳이 현재로서는 성신아파트를 이달 말까지 사용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숙소를 현재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천상 군청 탁구단 숙소를 매입해야 할 필요성이 검토되었습니다.

최승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군청 탁구선수단 숙소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관사를 최대한 활용토록 했던 것인데 관사의 활용 여건이 지금 탁구선수단 숙소확보 추진 방안에 따른 유인물을 보면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 2002년 7월 7일 나왔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관사 등의 주거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 공중보건의들의 각 보건소 내지 보건지소에 지금 관사가 활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관사가 없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를 쓰는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한테 지원될 수 있는 것은 단양군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한테만 지금 관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무료제공이 아니고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지금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몇명입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3명.

조태근위원

지금 면단위 보건지소에는 관사가 다 있잖아요, 그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관사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없는데도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저희들의 여기에 최대한 주안점은 관사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도 이 관사활용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영진위원님!
영진

유영진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다 해도 됩니까?

윤수경위원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녹음 및 속기가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만 천동야영장, 다리안관광지, 매포생활체육공원 조성, 대강생활체육공원 조성, 향산3층석탑 주변 토지매입의 건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님 예산 안 세운 것도 있죠?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지금 천동야영장 같은 경우는 내년도의 예산사업이고.
영진

유영진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온 것 예산이 다 섰습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땅값을 물어봐 가지고 세어나갈까 봐 여기다 안 적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매포생활체육공원의 땅값은 대충 얼마정도로 매입할 수 있습니까, 추정가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그 건은 30억원정도 이상은.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다리안야영장은?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다리안 같은데는 올해는 감정을 안 해봤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이 예산가지고 다 사들일 수 있을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다룰 때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여기 안 올라 온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설운동장의 건은 해결됐습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그것은 해결 다 되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공설운동장 해결 다 되었습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매포쪽으로 가는 도로쪽의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직 2필지는 안 되어 있죠. 서울 사람 것 그것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강 체육공원 도면을 보면서」- 전체 활용하시기가 중간중간 빠진 필지가 있으니까. 지금 도면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매입하면 활용가치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 이빨빠진 것 처럼 물려들어 가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도면상에 나와 있는 것이요. 이것도 저희들이 필지별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실제로 매입할 때는 여기는 주민 근거지가 되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양쪽 2필지는 본인소유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분할매입을 할 수 있으면 분할매입하고 아니면 본인이 산다면 1필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아니 기왕에 살 때 한몫 다사면 관리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나중에 산다고 그러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도 생길테고 단가도 더 비싸질 것이란 말이죠, 틀림없이.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다시 한번 필지를 재점검 해보겠습니다.

조태근위원

한 5필지정도만 더 사면 어느 정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동철위원님!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가곡면 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최승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약간 보충 내지 가곡면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지역의 공유재산이 커다란 이슈로서 어려운 물건이 되어 가지고 철저까지 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의원직을 떠나서 한 면민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고 보기로는 모든 복지회관 건설이 주민의 뜻에 의해서 주민이 원하는 바 대로 지어졌더라면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었을 텐데 일괄구조식으로 건물 형태가 지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에 불편이 있어서 그것이 미운영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편성상 600㎡라고 하는데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 가곡면 주민들이 원하는 면적에 원하는 사업장이 들어와서 복지회관이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정당국에 계신 분들이나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해서 주민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면요 거의다 소요예산하고 변경내용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 공유재산은 관리계획이 없는 것은 의회에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지금 가곡면 복지회관도 그렇고 각종 시설물의 관리계획이 없으니까 현장에 나가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관리계획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그렇게 "란"을 하나 더 표시해 가지고 앞으로 의회에서는 관리계획이 없는 공유재산은 승인도 안해 줄 뿐더러 아예 다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할 테니까 관리계획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재정경제과에서 명시를 해가지고 가져오시고 관리계획 자체가 불충분하면 아예 우리가 의제를 다루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을 반영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지난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추가 유보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부분입니다. 첫 번째, 산천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무상대부의 건입니다.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2리 한드리 마을에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실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산촌마을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의곡 영농조합법인에게 무상대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건물중에 산림문화회관, 창고 2건과 건조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성산 산림욕장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산림욕 및 산림환경교육, 산림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춘 대성산 일원을 찾는 주민 및 탐방객이 증가되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대성산 일원에 추진중에 있는 대성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내 습지식물원 조성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총 매입대상 필지는 6필지에 매입면적은 111,975㎡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번에 현장도 가 보시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토론할 때 하는 것으로 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관련 업체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오늘 임대재산 현황설명은 단순한 재산임대가 아닌 광업용 임대로서 자원이 소멸되어 재산의 가치가 상실 또 저하되는 임대재산에 한정하여 지금까지의 훼손 및 복구상황 등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과 문제점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현황설명을 비공개로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전원 합의한 사항임을 알려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토론을 할 차례입니다만 필요시 현지확인이라든지 자유로운 토의를 위해 정회해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비공개회의 및 현지점검 활동

16시3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