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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한민 의원 발언

102회 제2본회의200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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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청사기금및현재까지의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중인 지난 9월19일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김신락 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회간사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

김신락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간사 김신락입니다. 2001년9월19일 16시에 개최된 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회의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임시청사 현황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0년12월 31일 현재 신청사 건립 총 금액 24억7,342만3,000원중에서 현재의 청사부지 대금으로 22억3,290만7,000원을 지출하고 현재잔액은 2억4,051만6,000원입니다. 향후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현 청사 4,562평의 부지 위에 건축 연면적 8,140평 지하2층 지상 8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87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신청사 건립방향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여 첨단 정보청사를 구축한다는 방침아래 복합기능 건축물을 건립하여 행정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원 조성대책은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기금확보 계획중 자체기금 확보계획은 162억, 한국지방제정공제회 융자 81억, 부산시 자치구 청사건립비 지원 기준인 총 건축비의 50%인 244억입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구 재산 매각 등으로 다각적인 자금확보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신청사 건립계획을 보고드리면 2002년중 신청사 설계 현상공모 및 공사 설계를 실시하고, 2004년중 공사계획 및 추진단 구성 및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2007년중 신청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김신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백운포 토사 철거 관계인가… 그 관계도 아마 윤명학위원이 추진을 해 가지고 청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얘기를 들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아직 조절중에 있으니 이 다음 기회에 여러분 전 의원을 모셔놓고 아마 청장님께서 어떠한 설명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관계도 남구청에서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다음 기회에 청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제가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산하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총무위원장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산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9월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9월11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02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2001년9월20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8월9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으로 기존 공중위생법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공중위생업에 대한 신고제가 통보제로 규제가 완화되어 이와 관련된 우리구 조례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정비코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님의 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이산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0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10월달에는 민족의 전통명절인 한가위가 닥쳐옵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 조용하게 즐거운 추석을 맞이해 주시고, 특히 요사이 구설수가 많고 잡음이 많으니 그런 수가 없도록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세계 정세도 그렇고 한국경제도 힘든데 그런 구설수에 오르는 것 같으면 아마 의원 여러분들에게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염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김한민출석의원

이수송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사상대 장두익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