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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104회 제2사회산업도시위원회200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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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남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 ·관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병길

안병길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백칠봉입니다. 의안번호 201 부산광역시 남구 식품 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과거 시도에서만 기금 설치 가능하든 것이 식품진흥기금 관련법 개정으로 구군에도 설치 가능하여 우리구에도 기금을 조성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하여 2조부터 4조까지는 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두고 제5조 기금심의위원 구성과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제11조 기금의 융자사업과 제12조 융자금 위탁관리 제13조에는 기금의 운영 계획과 결산보고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 결산검사를 받도록하였습니다. 그리고 14조는 회계관직을 지정,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15조에 관계규정을 준용토록하여 예상치 못한 사항의 발생시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해 주시면 우리구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백칠봉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손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상근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손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장일수 배영일 이수송 사상대 조덕제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