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원용 의원 발언

김명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98 의왕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등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한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서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상용 위원께서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 내용을 회의록에 의거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후 내용상 정정을 요하는 부분이나, 보완을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상용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용간사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상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의왕시 시정에 대하여 실시하신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정리한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중 제16조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과 잘못된 부분의 문제점 지적, 대안제시에 목적을 두고 21세기를 맞는 장기 개발계획, 합리적인 예산운영, 적극적인 경제난국 극복 및 실업자 대책 행정을 추진토록 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주요 감사실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 된 사항은 본청 15개 실·과에 77건과 3개 사업소에 14건, 동사무소 3건 등 총 94건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관용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다 실수하여 징계처분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종 공사사업 결정시에 지질검사 등 사업여건을 충분하게 조사하지 못함에 따라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공사비가 증액 되도록 설계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는 자체 감사를 반드시 실시토록 당부하였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공기가 연장되면 관련 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되게 되므로, 사업계획 수립 부실로 공기가 연장되어 사고이월이 되는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입니다. 광역상수도 사업부지에 대한 채세영선생 묘지를 차질없이 이전토록 하였고, 복지회관시설이 없는 지역은 공공근로 사업자를 활용하여 동사무소 회의실 등 빈 공간을 허용, 청소년 공부방, 문화교실 등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시립도서관이 문화홍보실로 흡수되어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므로, 향후 조직개편시 사업소로 다시 환원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고천, 오전, 부곡지역의 주민들은 시립도서관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을 감안하여 이동문고를 설치·운영하거나, 새마을문고와 도서교류를 실시하여 시민이용률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시민의 자긍심 고양 및 명예선양을 위하여 문화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발간 주기내에 시사편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미니 다목적 경기장의 설치장소는 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 공간에 설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구형기종의 컴퓨터는 노인정 등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였고, 의왕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주부기자에게 원고료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므로 개선토록 요구하고, 게재 내용을 행사위주로 하지 말고 취업정보, 과태료 부과, 조례제정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 위주로 싣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심의위원회 및 세계화추진협의회는 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등 유명무실한 형식적 기구이므로 폐지하는 방안은 강구토록 하였고, 공무원 체육행사시 본청 직원과 동직원을 분리하여 개최함으로써, 동 소속 직원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통합 개최토록 하였으며, 시민대상자 공적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한 자 등 제척의 소지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있도록 제외하고, 심사위원에 포함되는 공무원 수를 늘리도록 하여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토록 하였고, 컴퓨터 2000년 문제해결에 있어서 업체의 무상지원 구두약속 파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직원 개인당 PC 1대씩 공급 확대로 정보화 시대에 대응토록 하였으며, 조직개편시 단행한 공무원 승진 및 전보에 대하여 불합리한 인사이동으로 일부 불만의 요소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2, 3차 구조 조정시에는 합리적 기준에 의거 적재적소에 임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45억원에 달하는 등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징수실적이 7억 9천만원으로 저조하므로 공공근로사업자 등을 활용하여 체납자에 대한 압류 재산공매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유휴자금을 고금리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과세업무를 좀더 신중하게 처리하여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관용차량 유류구입에 있어서 구매후 유류가격 등락에 따른 손해가 우려되므로 가격등락에 따른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고,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건축, 전기, 토목 등 각 분야별로 지역의 업체가 골고루 참여하여 지역경제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자등록만 관내에 되어 있고 생산시설은 다른 지역에 소재한 업자가 수주만 해가는 출판 인쇄업자에게 발주를 제한하고 진정한 관내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후견인제가 민원절차만 복잡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형식에 치우친 것이 아닌지 검토하고, 복합민원처리시 민원인이 직접하지 못하는 간단한 토목건축, 설계 등은 관련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등, 민원후견인제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였고, 시민들의 의견을 시장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신문고제도 시책이 전시적 행정이 되지 않도록 의왕소식지 등에 시책내용을 게재하는 등 시민홍보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묘지조성에 관한 사항은 주민 기피시설이고 묘지 점용료만 받게 되어 있어, 많은 재정 수익을 올리기도 어려우므로, 투자비를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고 납골묘지 및 납골당 조성정도로 사업을 축소하여 추진토록 요구하였고, 공원묘지 조성사업추진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당초 계획대로 오전동 공원묘지 조성을 추진토록 하고, 만약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의왕시 전체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공청회 등 지역 주민의 여론을 널리 수렴한 후 변경 결정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복지회관 건립시에는 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건립 장소를 선정토록 하였고, 또한 현재 운영중인 부곡, 청계 복지회관은 다목적 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이 다수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우리 시 거주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시 지역주민 자녀의 입소를 배제토록 하고, 시립어린이집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저소득층 자녀를 일정비율 우선 입소시키는 규정을 넣어서 운영토록 하였으며, 그린벨트지역에 설립된 어린이집이 당초 사업계획대로 G·B내 거주 주민 자녀를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부족한 인원은 G·B외 지역의 아동으로 보충 모집토록 하였고 보육시설 신축 및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보육료 과다징수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입니다. 고천 체육공원 급수시설을 시민 대다수가 약수터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토록 하고,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여 음용수로 적합하게 관리토록 하였고, 공익근무요원들간에 선임자의 구타, 폭행 등의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지도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복무지도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과천시 쓰레기소각장이 '99년 4월부터 가동예정으로 있어 인근에 위치한 포일동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발생여부를 국립과학연구원에 측정 의뢰하는 등 인근주민의 피해 예방대책 및 보상대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내손체육공원의 조경이 부실하므로 갈뫼택지개발사업지구내 이식대상 나무를 활용하여 보완토록 하였으며, 공원 및 녹지에 시민이 생일기념, 결혼식, 회갑일 등 각종 기념일에 기념식수를 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레미콘 업체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소음으로 인근 사무실 및 주택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자동세륜시설 작동여부, 시설의 적정여부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인근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하였고, 쌍용레미콘 담벽의 그림이 퇴색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도색을 다시 하도록 하였으며, 관내 아카시아 나무 분포 및 식생현황을 파악하여 아카시아 나무 제거 및 수종 갱신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한진화학 토양오염 사고와 관련하여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여 환경오염 피해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하천 오염행위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한번 적발 처벌 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재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하천수질개선에 노력토록 하였으며, 포일동 산77번지에 금년도에 실시한 조림사업 때문에 여름 수해시 토사가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므로 향후 대상지 선정시 지역여건을 고려토록 하였고, 왕송저수지 자연학습공원 조성사업은 주변 자연경관을 살려 자연 그대로 활용하고, 향후 경기회복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과천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시설물에 인접한 의왕시의 주민보호에 노력하도록 하였고, 동 시설 규모가 1일 80톤 처리 용량임에 비하여 과천시 쓰레기 수거량은 1일 40톤에 불과하므로 과천시 쓰레기소각장을 과천시와 의왕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에 기계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퇴비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주민이 불편을 받지 않게 시설물 관리운영을 보완토록 조치하였고, 공동주택 지역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용기를 제작, 비치하여 수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청소대행사업을 현행 도급계약 방식에서 일반 경쟁입찰로 변경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오메기 저수지가 개인의 유료낚시터 영업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불법 낚시영업을 방지하도록 요구하였고, 소규모 공사는 설계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설계를 하면서 현지확인을 명확히 하여, 추가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소기의 사업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경수산업도로 우리시 구간의 도로지방요철이 심하여 차량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도로정비를 조속히 실행토록 하였습니다. 각종 공사 추진시 설계변경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초 설계전에 현지의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설계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설계변경 없는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포일교가 교량상판에 받침이 없어 인도 일부분이 침하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전문기관의 기술검증을 받아 보수 조치토록 하였으며, 한전연구소의 대형차량 통행에 그 원인이 있을지 모르므로 한전연구소 화물차량에 대한 과적단속을 실시토록 하였고, 백운호수 순환도로 어부산장에서 형제상회까지 수자원공사 상수관로 위 도로 설치구간에 행락객의 통행이 많으므로 인도를 설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인도로 출입이 불가피한 상가 등에 대하여 경계석 턱을 낮추는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안전 여건을 고려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도록 하였고, 포일교에서 농업진흥공사 방향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도로변에 설치한 볼라드를 재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운행여부 및 주민이용 실태를 파악한 후 정당한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부곡동 공영차고지를 건설함에 있어서 진입도로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 검토시에는 진입도로 확보가 필연적인 경우 두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계약에 있어서 현행조례상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재계약 의사가 있을 때에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기존 수탁자가 포기할 때까지 계속 기득권을 부여해 주는 부당한 규정이므로, 조례개정을 통하여 계약기간 만료후 입찰을 통하여 계약자 선정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현행 G·B내 어린이집과 도보 통합 가능 거리기준을 실시 영유아가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인 1㎞ 이내로 줄여서 소규모 시설로 여러 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였고, 의왕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조정되면 공업지역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20년이상 미집행 된 공원시설 4개소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원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요구하였고, 오메기 저수지 주변에 불법건축물 및 구조물 설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여성회관이 1, 2층 강당을 다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하게 하였고, 여성회관 지하에서 올라오는 시설을 기계식 반자동 설비에서 전자동시설로 설치하게 하였으며, 여성회관 측면에 계획된 장애가 이용 출입시설을 정문에도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조치하였고, 여성회관 건축공사에 있어서 3차례의 지질공사를 실시하여 공사비가 추가 증액되었는 바, 앞으로 공공청사 신축공사시 토목 기초공사에 관하여는 자체적으로 지질검사를 실시하여 설계시방서에 명시하고 시행토록 하였으며, 여성회관 시공업체인 남양건설이 부도업체 공사를 승계하여 건설하고 있으므로 공사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방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오전동 진달래아파트 각 층마다 구조 변경이 된 데 대하여 언론보도에 따라 현장확인, 단속을 실시하였는바, 향후 아파트 완공시 입주초기부터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능동적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였고, 내손1동 주공아파트 단지에 근린생활기반시설이 취약한 실정이므로, 종합상사 옥상 위에 주민을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본청 전담부서가 아닌 토지특성 조사능력이 부족한 동사무소 직원에게 담당케 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지가조사업무를 지적정보과에서 직접 담당하여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수수료를 규정대로 수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입니다. 내손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채를 많이 발생하는 것보다 미분양 된 고천택지개발지구내 용지를 매각한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가격을 하향조정 해서라도 조속히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고, 오전동 재래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생산자와 연결, 직거래를 유도하는 한편, 현행 임대료를 하향 조정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광역상수도 5, 6단계 사업추진에 있어서 자체정수장 건립계획을 보류하고, 3개시 통합정수장에 2만톤만 가입한 후 향후 추이를 보아가면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였고, 상수도시설물을 경비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교육 및 복무실태 지도점검을 통하여 폭행 등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토록 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에 설치된 테니스장을 개방하면서 아이들을 동행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유해여부 등 찬반양론이 계속 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구역별 및 구간별로 수돗물 공급량을 정기적으로 계측하여 조기에 누수를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물리치료실이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현재의 물리치료사가 매우 고급 인력이지만 일용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정에 의해 그만둘 경우를 감안하여 물리치료사 1명을 더 채용하거나 평생 직장으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정규직으로 처우 개선토록 요구하였고, 내손동 지역 이동보건소를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바, 정숙해야 할 도서관에서 이동보건소를 운영하는 것은 정서상 맞지 않으니, 다른 건물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방역사업에 이어서 방역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은 인력이 직접 실시하도록 하고, 소독시에 주민의 확인을 받아 방역소독에 대한 민원을 줄여 나가도록 하였고, 2002년 지역 보건의료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취약계층 주민이 가장 피해를 많이 받게 되므로 수정계획 등을 고려하고, 국·도비지원 요구 등 정상적인 추진여건형성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베란다 채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홍보를 강화하여 교육차원에서 많은 인원이 참석토록 확대방안 및 자부담 비율을 높혀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일반 가정에서도 수족관을 설치하여 논우렁이를 기를 수 있도록 하여 시민교육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주말농장 운영에 있어서 참여자 선정시 투명성 및 공정을 기하여 미참여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하고, 부실 경작자가 없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오전동 오메기 저수지에 불법 낚시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관내에 민간차원의 농기계 수리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운영 및 부속품을 농민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에게 관내에 소재한 도시가스업체 대해 안내 홍보하도록 하였고, 도시가스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경쟁을 통하여 질을 높이고 가격을 내릴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도록 하였으며, 경제협력을 위하여 미얀마를 방문하였으나 그 방문 성과가 자료수집, 시장조사에 불과하므로, 앞으로 경제협력을 위하여 외국을 방문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상대국 실정을 파악한 후 신중히 검토·추진하도록 하였고, 의왕 가구거리축제 행사를 지원해 주어 행사개최 효과도 있었지만, 실제 가구업자들이 타지역주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 수입에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향후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시에는 시의 소득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자를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활용함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고용에 대하여 더욱 불안을 느끼게 되므로, 기업체의 기존 근로자 인원 감축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기업체 지도관리에 노력하도록 하였고, 관내에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합하여 10,000여명의 근로자가 있으나 근로자 복지회관이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모여서 여가를 선용하고 휴식을 취하며,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쉼터인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을 적극 추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공통사항입니다. 내손2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원실명제는 직원 복무관리 효과도 있고, 주민에게도 매우 유익하고 편리한 시책이므로 다른 동에서도 파급·실시토록 하였고, 내손1동 동사무소의 회의실을 활용하여 주민 교양 강좌 또는 청소년 공부방 등으로 이용토록 하였으며, 농촌지역에는 방범취약 우려지역이 많아 보안등이 특히 필요하므로, 미설치된 지역을 실태조사 하여 보안등을 확대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대 의왕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한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위원들의 평소 의정활동을 통한 자료수집과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98년에 시에서 추진한 시정 전반 사항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한 결과, 시의 장기적 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한 시정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민 생활관련 시책추진과 시의 장기발전적 측면의 개발분야, 세입·세출 등 예산운영 분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시책추진 분야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는 도시계획 등 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단계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전문가적 견지에서 검토가 부족하여 혼선을 빚은 예가 발견되었는데, 오전동 공원묘지조성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그 본보기로 들 수 있겠으며, 도시계획측면의 기본계획수립은 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지금 계획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항이 먼 훗날 지탄을 받지 않도록 가장 객관적인 측면에서 검토·결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각종 규제나 민원행정처리에 있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단속 등 규제행정에 있어서 법 적용이 행정 편의 주의적인 면은 없는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한 후 공정하게 착오없이 처리해야 할 것이며, 진정 및 수혜민원에 있어서도 적법하게 항상 주민 편의 위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공사추진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조사로 설계변경 등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것은 인정되지만, 지질 분석 등 사전조사가 치밀하지 못하여 설계변경을 해야 하고 사업비 증가 및 공사기간이 길어진다면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예산의 낭비요인도 있는 만큼 모든 공사 추진에 있어서는 사전 현지 여건 조성에 충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부과 및 징수업무에 충실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자립과 발전은 자주 재원의 확보 여부에 달려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균등과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세누락 방지에 노력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의지로 재산공매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할 것이며, 업무착오로 착오부과를 한다든지 이중납부를 하는 예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의견으로 생각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한 건 한 건 소홀함이 없이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번에 돌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시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의 의견을 항상 수렴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며, 집행부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시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지원할 태세를 가질 것을 다짐하면서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장
박상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용 간사께서 보고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5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검토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발언신청) 네, 권오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속기가 남아 있고 하니까 부정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내용, 실제 이야기 한 것과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 표현력이 부족해가지고 의사전달이 기록이 잘 안되어서 일어났던 사항들, 보면 그래요. 아까 정회시간에 이야기도 좀 됐습니다만 의왕소식지 같은 거나 이런 사항들이 말뜻은 그런 것이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선심성이니 뭐니 해가지고 내용이 기재되어 가지고 공식문서로 남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뒤에 오전동 공동묘지에 대한 것도 분명히 시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 전년도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을 몇 달도 안되어서 다시 번복해서 다른 장소로 바뀌었고, 그것은 절대 아니었다, 했다라는 사항에서 전년도에서 의결했던 전체 의결 했던 것에서 존중하는 다른 뜻으로 표현된 것을 안되면 다시 돌리라는 뜻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의사표현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런 사항들이 잘 언급이 되어서 저희들이 실제 행정사무 할 때에 지적된 사항, 표현을 보다가 그 원 뜻, 원 취지의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이 보고서 표현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뒤에 오전동 진달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를 발언한 것인데 이것도 뜻이 우리가 단속을 하고 계속 단속하라는 뜻으로 그냥 비쳐지는 인식을 많이 느끼는데 그것이 아니고 언론의 여론에 뜨고 외형화 되면 그냥 행정이 가가지고 하는 식이 아니고 아파트가 새로 건축이 되어서 입주를 할 때 그 사람이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샘플까지 해놓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때리면 그 때 가서 행정이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계도하고 사전에 그런 것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지 괜히 의원들이 단속하라는 식으로 이게 불법구조가 잘못 됐으니까 뜻이 아니라 이거죠, 전달이, 그래서 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다 있을 걸로 생각이 드니까 이것은 표현력에 의해서 잘 표현해 주십사 그런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발언 내용에 대해서 의미가 똑바로 의해할 수 있도록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박용철위원
제가 권위원이 얘기한 묘지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야할 것 같네요. 제가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했던 사항이니까는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묘지공원사업은 도시계획위원하고 전임 시장들이 한 대로 당초대로 오전동 공동묘지로 진행을 하라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고 오전동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라는 사항 중에는 또 관계공무원 질책도 서려있는 겁니다. 왜 한번 그렇게 결정된 사항을 번복을 하느냐 하는 그런 질책도 같이 겸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내용대로 그대로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대로 오전동 공원묘지 조성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것은 제 취지입니다. 그게.

김명선위원장
홍형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오규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하세요. 기록에 있는 대로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뜻을 받아들여서 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남겨주세요.
형윤
홍형윤위원
홍형윤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중에 의왕소식지 발간에 주부기자 원고료 수당지급에 관계되는 것은 분명히 제가 일반시민들이 다 참여해서 거기서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 어떤 특정 주부기자보다는 시민이, 전체적인 수렴도 하고 시민이 그 지역에 맞는 그러한 소식을 전달을 해서 채택된 원고료에 의해서 원고료가 지급되지 않느냐, 주부기자에 일관된 그런 지급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김명선위원장
모든 시민이 다.
형윤
홍형윤위원
네, 그래서 채택된 원고료에 대해서 거기에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김명선위원장
주부기자에게만 국한시키지 말자?
형윤
홍형윤위원
네,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명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네, 박원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용
박원용위원
박원용 위원입니다. 속기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공원묘지에 관한 사항은 주민복지시설이고 쭉 해서 묘지점용료만 받게 되어 있어 많은 재정 수입을 올리기도 어려우므로 납골묘지 및 납골당 조성 정도로 사업을 축소하여 추진토록 요구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 결과보고서 자료 10페이지에 그 내용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때 발표한 의미는 동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쪽에 지금 10페이지에 동네가 기록이 되어 있고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청계다, 오전동이다. 이런 것을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도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십시오. 10페이지를 이것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앞에는 맞네, 난 동네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래서 공원묘지 조성에 관한 사항은 주민 기피시설이고 묘지점용료만 받을 수 있으므로 재정수입을 올리기도 쉽지 않을 것이므로 묘지 사업을 해서 의왕시 재정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첨단산업 등을 유치해서 의왕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꼭 묘지가 더 필요하다면 현 운영중인 공동묘지를 납골 묘지 등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있을 것임. 이게 제 뜻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얘기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권오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보고 그 범위 내에서 고치지, 다시 말을 맞출 수는 없지.
원용
박원용위원
아니, 내가 그때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나는 동네 얘기 안 했어요.

권오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 해보고,
원용
박원용위원
난 동네 얘기를 안 했다고, 오전동이다, 청계동이라는 얘기는 안하고 묘지를 그렇게 그냥 사업화 한다는 것은 이것은 주민 기피시설이고 우리 의왕시 이미지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동 얘기는 안 했는데, 이쪽에는 제대로 됐는데 요쪽에는 동 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제 기억에 예를 들어서 포일교 얘기를 했는데 여기 14페이지요. 14페이지, 뭐냐면 그러니까 도로변에 설치한 볼라드를 도시미관과 불편을 주는 것을 재정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포일교하고 농진방향에 그렇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명본
임명본의회사무과장
그러면 포일교에서 농어촌진흥공사 방향으로 미관을 고려하여 여기까지 지워버릴까요?
원용
박원용위원
그렇죠. 그렇지, 지워야죠. 그러니까 의왕시 전체를 놓고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보고서 15페이지에요. 당시 제가 요약을 하면 1㎞라고 딱 못을 받은 것이 아니고 현행 그린벨트의 어린이집에 도보가능 통학거리 기준이 사안에 따라서 애매하게 선정되어 있다. 어떤 것은 700이고 어떤 것은 1㎞고, 그러니까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해라 그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
더 수정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용 위원님.

박상용위원
나는 총무과 8페이지요, 구형기종 컴퓨터를 노인정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동사무소 민원실에도 설치해서 같이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그 부분하고 또 12페이지 녹지과, 그게 내손체육공원 조경이 부실하니 갈뫼택지개발지구내 이식대상 나무를 활용하여 보완하기 바람. 이것은 나무만 얘기했는데 분명히 여기 얘기할 때 땅이 안 좋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뫼택지개발 좋은 토질을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래서 토질개선사업이 되어야지 이게 나무가 잘 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서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나무만 심는 게 아니고 토질개선을 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것 그것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장
네, 또 수정하실 위윈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속기록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수정요구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결과보고서는 12월 21일 제68회 의왕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은 후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왕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2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의장 단 창 욱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