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구세와 관련한 사항이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제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주민의 불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조례 제23조에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의 경우 납세담보를 요구하도록 하면서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밖에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일정 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써 해당 재산으로 구세의 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세 가지의 예외에 해당할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규제 개선과제에 포함된 사항은 납세자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납세담보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94조제1항에서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현행조례 제38조제3항에서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공고에 게재하거나 시·구 게시판에 10일 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기본법에서는 공고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간 공고를 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따라 현행 10일인 구세의 체납체분 중지에 대한 공고기간을 1개월로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그 유효기간을 2017년 112월 31일가지 3년간 연장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12년 2월 20일 시행된 조례 제981호 부칙 제2조에서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므로 부칙 제2조의 제목을 유효기간으로 변경하고 조례의 유효기간을 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4년 3월 14일 개정 시행되면서 지방세감면 신청에 대한 사항은 제47조에서 제126조로, 감면자료 제출은 제48조에서 제127조로 각각 이동됨에 따라 이를 인용한 안 제10조 및 제11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은 없으나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는데 효력 등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개정 시기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11월 1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의 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행정효율과 민원 편의를 도모하자고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 및 그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에는 정보공개수수료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수수료의 경우 반드시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수수료를 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기 다르게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주민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정보공개수수료를 정한 별표3을 정부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세 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