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민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한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애관한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별로 채택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운우 운영위원회 위원장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전운우운영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운우입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제19조까지와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1년도 자치구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사무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주민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는 등 구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르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일정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2001년11월27일부터 2001년12월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남구청, 남구보건소 및 도서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동사무소는 여러 가지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남구청, 남구보건소 및 도서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동사무소는 여러 가지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반 및 반원편성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대상사무 및 범위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추진한 자치구사무,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걸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제2회의실, 총무위원회는 제1회의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는 제2회의실, 도서관은 도서관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 세부일정 및 각 위원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 등은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게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한 안건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전운우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김신락 총무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총무위원회간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신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11월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우리 위원회애ㅔ서는 제104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2001년11월15일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 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 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1년11월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16일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호법 개정으로 2001년7월1일 시행하는 등록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위하여 현행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11월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16일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 보호법 개정으로 2001년7월1일 시행하는 등록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위하여 현행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11월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16일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1월28일 석유사업법 개정과 2000년7월29일 석유사업법시행규칙개정으로 석유판매업자 등록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느 바에 따라 납부토록 한 규정에 의거 석유판매업등록 수수료 징수조항을 신설하고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를 위해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원가의 80%수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질의에 세무과장의 답변을 듣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민의장
예, 김신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안병길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사회산업도시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 안병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11월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15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제4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 남구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운용ㆍ관리조례를 제정 운용코자 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후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민의장
안병길 사회산업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ㆍ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과 제10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특히, 말씀드릴 것은 1년내내 그렇겠지만 10월달과 11월달은 축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럽ㄴ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이켜보건대 대과 없이 그리고 참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선대 영국 상륙 기념비라든지 혹은 조각공원, 백운포체육장 같은 것은 그 밑에 깔려 있는 뜻이 무엇인지 아마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 저도 청장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좀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님 뜻과 여러분들의 뜻이 합해져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수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산회

김한민출석의원
장두익 송석복 이인곤 배영일 이수송 사상대 안병길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김평우 이현찬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