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지영돈 의원 발언

지영돈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수고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추가제출된 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면밀한 조례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토론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일괄 표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순서는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5년도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서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정부 제9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리장자녀의 장학금 지급을 완화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고 또 자체적으로 심의를 한 결과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장학금의 지급 정지 사유중에서 보호자인 "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를 "리장이 주민으로 지탄을 받은 행위를 하여 그 직을 상실한때"로 완화하고자 하고 또 "리장"이라고 하는 것을 "리장"으로 두음법칙화에 대해서 권고가 있었기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1조에 보면 리장이라고 하는 두군데 개정을 하겠고 제2조에 한 조항, 그리고 제5조에도 한조항이 되겠고 제8조에는 제1항 제2조에 "보호자인 리장이 주민으로부터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를 "보호자인 리장을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여 그 직을 상실한 때"로 개정을 하고자 하며 또 2∼3호는 현황과 같이 하고 4호인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지급정지사항으로 근래에는 본인에게 직접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송금이 되기 때문에 필요치 않아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조례안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2002년 8월 단양군 제9차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확정과제로 리장자녀의 장학금 지급 정지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리장자녀 지급 정지 기준의 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에서 "그 직을 상실한 때"로 완화하고 조례 문구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글 맞춤법에 맞게 통일 하려는 것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단양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병대
장병대건설과02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단양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금까지 도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든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금년 1월14일 개정되어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리계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 제3조에 명기되어 있고 수리계 등록 및 규약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이 제4조, 제5조에 수리계의 지원 및 경비부과에 관한 사항이 제6조내지 제7조에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이 제8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정근거 관계법령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수리계관리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개정조례안은 중앙 권한의 지방이양 확정사무로 시·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던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으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동 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제3조 주리계의 조직에 관한 사항, 제4∼제5조 수리계의 등록 및 규약에 관한 사항, 제6∼제7조 수리계의 지원 및 경비부과에 관한 사항, 제8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제7조에 경비부과 조정신청이 있는데요. 경비부과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지금까지 저희들 관내는 도조례에 따라서 양수장 1개소와 관정 1개, 보 20개소해서 22개소가 자체적으로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나머지 관정이나 보는 사실상 1년에 한번씩 청소하고 용수로 잡초를 제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역으로 정비를 하고 현재 영춘면 상1리 생활양수장에 한해서만 전기료라든가, 수상계에 따라서 경비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수리계 자체에서 만들어서 승인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부과하면 자체에서 이의 사항이 있을 때 이의를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8페이지, 예산회계에 가서 보면 군수가 수리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수리계획은 별도로 양여금이라든지, 도비라든지, 자체예산 그쪽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오는 것인지?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지금 대부분이 자체예산입니다.

윤수경위원
현재까지 도조례로 되어 있어도 단양군 자체예산으로 한 것이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자체예산을 하고 지난번에 예산승인 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운영비의 일부가 42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420만원하고 군비부담 420만원하고 나머지는 부락자체에서 부담하고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윤수경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경주
신경주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신경주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의회 심의의결을 제안한 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주민자치센터는 지난 2001년 10월17일 조례 제1657호로 공포시행되어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조례를 금년 3월10일 충청북도로부터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9월 지방선거에 따라서 지금까지 개정을 안하고 있다가 제4대 군의회 출범이후에 위법예고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면개정안 내용에 대한 것은 기존의 운영사항에 대한 것을 좀더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면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지역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었던 자치센터의 명칭을 예를들어서 "OO읍면주민자치센터" 또는 바로 읍면이라는 말을 빼고 "단양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안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여섯가지로 내세하고 있으며 그안에서 가장 먼저 주민자치기능을 제일 우선하는 그런 조례개정안이 안제5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등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10명이내 군단위 자문단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서는 사용료와 수강료에 관한 규정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11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신체상 피해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7조에는 주민자치위원수가 현재에서는 하한선인 15∼25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한선을 없애고 주민자치위원수를 25인이라는 상한선만을 두고 있으며 특히 3명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는 그러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활동사항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제19조에 의무화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21조에는 주민자치위원 또는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해촉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부칙에는 기존에 있는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저희군에는 해당이 없지만 1년이내에 변경토록 부칙 제2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이러한 사항을 보다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전면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개정조례안은 2001년 10월17일 조례 1657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후 행정자치부의 보완지침에 의거 주민자치센터의 명치의 일원화 기능 및 운영비 지급 근거 마련 등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제4조 자치센터 명칭의 일원화 제5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제7조 운영비 및 자문단 구성 근거, 제10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용자 및 자원 봉사자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제17조 자치위원수 및 고문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의 개정사항으로 상정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조별항목 구성에 있어 제18조 회의조항은 제21조 해촉 뒤에 위치하여야 한다고 사료되어 제19조 위원장의 직무를 제18조로, 제20조 간사를 제19조로, 제21조 해촉을 제20조로, 제18조 회의를 제제21조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제17조 구성등에 당초에 군의회 의원들이 고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고문이 1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럼, 고문이 3명이 되는 것이죠?
경주
신경주주민지원과장
예.

윤수경위원
군의회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었던 것이죠? 전에는 고문이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3명으로 고문을 더 늘리는 것 아닙니까?
경주
신경주주민지원과장
기존에 있는 서류의 조례를 확인하고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조례 2절에 시행되고 있는 현조례는 고문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그냥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수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문에 관한 규정은 현재 개정안에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없었는데 군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군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당연직 고문을 포함해서 3인이내의 고문단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윤수경위원
고문의 규정이 없이 25인이내에서 3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고문규정을 삽입시킨다는 말이에요.
경주
신경주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강한 겁니다.

윤수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주민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도에서부터 표준 준칙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내려왔는데 그 조항을 약간조정을 했습니다. 운영에 따라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당초에 도에서부터 내려온 도의 준칙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알았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질문하세요.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운영인데 거기에 특히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적을 보면, 여기 뒤에 보면 사용료 관계가 나오는데 이 사용료 관계를 조금 설명해 주세요?
경주
신경주주민지원과장
설명을 드리면 현재 질의하신 규정은 10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시설은 무상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내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하는, 예를들어서 다중의 시설을 말하는 것인데 시설에 입장하는 이런 것은 무상이 원칙이고 다만 수강료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가 되면 소정의 자기 부담 예를들어서 교재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이 사용료에 관한 것도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필요시에는 그리고 위원회가 정해가지고 읍·면장이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런 기준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준과 범위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지원과의 의견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원적인 기준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현황을 본다면 이러한 수강료의 징수는 현실 여건상 불합리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지원도 바꿔져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며 이것은 도에서부터 나중에 어떤 특수한 프로그램에 그런 것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하기 위해서 규정을 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관에 따라서 수강료를 일부 받기는 받더라고요. 일부 받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정착이 되려면 예산하고 인력은 어느선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농촌실적으로 봐서 자원봉사자가 나가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선출해 봐야 그 사람들이 자기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관여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그만한 능력도 사실은 안되고 읍·면단위에 보면, 그렇다고 봤을때는 이것이 어느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관에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예산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 조례상에도 반영이 되었으면….
경주
신경주주민지원과장
지금 개정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군에서 재정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제13조에 보면 실비보상차원의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강사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수강료에 관한 문제는 수강하시는 분들 때문에 문제인데 그 문제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은 당초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기할 수 있도록 오히려 당분간은 예산에서 지원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정착될때까지 예산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쪽에서도 그것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테니까 집행부쪽에서도 예산반영 인력 지원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신경주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단성, 영춘, 어상천 3군데의 시설이 완료되었죠.
경주
신경주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경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지역마다 특색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원해주는 예산은 1억원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농촌형이다 보니까 겨울에 난방이 가장 문제라는 말이에요. 3군데를 공통적으로 집어 보니까 거기에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냉·난방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지 몰라도 또 회의실이 큰데도 아니고 이런데는 형식적으로 하나를 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충분히 거기에 와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자기 안방같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냉·난방 시설만은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작년 한해 여름하고 겨울에 3개 읍·면을 다니면서 위원장들이 한 것인데 지금 시설비가 1억원안에서 다 마무리 지었지 않아요?
경주
신경주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경위원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아주 작품이 엉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책을 해서 추후에 안된데를 할때는 그런 것이 보완되어야 되고 또 앞에 기존에 한 것도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자치센터의 위원장이라든지, 운영위원이라든지, 읍·면에 총무담당자한테 얘기해서 그것을 보강해 가지고 그다음에는 1억원을 가지고 안되더라 다시 1억3,000만원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계속 1억원에 짜맞추기식, 돈에 맞추는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3개면에 그것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예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줌으로해서 자치센터가 성공하는 것이지 숫자만 맞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에 우리 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에 해가지고 진짜 주민들이 쓰는 것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들이 쓰는 경로당도 있지만. 이것도 지역 주민들을 활성화 시키려면 소회의실은 소회의실대로 냉·난방, 큰데는 큰데대로 냉·난방을 해줌으로해서 사람들이 다른 음식점에 가지 않고 거기서 함으로 인해서 행정과 주민이 밀착할 수 있는 관계를 가져 줘야 되는데 지금 식당이나 이런데 만큼 냉·난방 시설이 못하니까 겨울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 안하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번에 과장님께서 잘 집어 주셔가지고 차기에 하는…. 내년도 예산도 섰죠?
경주
신경주주민지원과장
지금 시설비에 관한 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제3회 추경에 서가지고 명시이월 처리가 되었습니다. 1억원씩. 시설비가 도비보조가 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윤수경위원
도비보조로 끝낼 것이 아니라 도비를 줬으면 우리군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그것이 잘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
신경주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관한 문제도 이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주민의견이라든가 참여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도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설자체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해서 읍·면장한테 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장이 요구를 하게 되면 군수는 그 재정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수경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네들이 사용할 시설의 종류라든가 어떤 규격이랄까 이런 것으로 해서 너무 황당하게 올라가지 않는 이상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회의 뜻을 받아 들여서 앞으로 내년도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시설의 보강이라든가 편의시설, 운영 물품의 확대 구입지원이라든가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예, 됐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일부 신설이 되고 앞으로 또 추가신설이 되는 입장에서 조태근위원님과 윤수경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운영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물론 자치 기능에서 모든 것을 요구하고 글자 그대로 자치를 해야되겠지만 아직 신설되는 입장에서 아직도 여러 가지로 주민자치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주민지원과장님은 신설된 과의 과장님으로서 상당히 희망도 많이 걸고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된 점은 물론 계승 발전을 해야되겠지만 특히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을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명실공히 자리메김을 할 수 있도록 주민지원과장님은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신경주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자유로운 토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유영진위원 : 의사진행발언 요청) 예, 유영진위원님!
영진
유영진위원
우리가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회의를 마칠때까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기 볼일만 보고 싹 가시는데 회의를 종료할때까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장님, 부의장님께 얘기를 하겠지만 위원장님께 앞으로는 자기 일만 끝났다고 가는 그런 과장님이나 주무 담당들이 있으면 곤란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그런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죄송합니다. 진행하다보니까 불미한 점이 있는데 지금 주민지원과장님 대표로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이고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일 끝났다고 나가고 그러면 서로 매끄럽지 못하고 예의가 결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민지원과장님 그렇게 전달 좀 해주십시오.
경주
신경주주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심사과정에서 협의된 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원안, 수정의 형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가결하기로 한 조례안은 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수리계관리조례안 위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위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하기로 한 조례안은 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동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표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1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본 특위운영기간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