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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허영강 의원 5분자유발언

122회 제6본회의200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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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홍

김재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심사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지난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윤수경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수경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 활동에 전념하시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매우 바쁘고 중요한 시기임에도 본 특위의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 및 현장확인에 열과 성을 다 해주신 관련 실과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제11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9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과 지난 제119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유보되었던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 1건 및 제120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유보되었던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1건 등 모두 11건의 의결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출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임대기업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는 과정에 현재까지 없었던 일을 만들어한다는 여론도 있었으나 보충설명이 끝난 후 모두가 의회와 집행기관·기업간의 화합과 업무의 특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들었으며, 현지조사를 통하여 대부재산 관리에 대한 타당성·당위성 그리고 적정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결과를 매 건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재산취득에 있어서 군청 탁구선수단 숙소매입, 천동관광지 야영장조성 토지매입, 다리안관광지 미불용지 매입, 매포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대강생활체육공원 토지매입, 단양 향산리 3층 석탑 주변 토지매입, 가곡면 복지회관 처분 및 취득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나 가곡면복지회관 신축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대로 건축되도록 설계 및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취득재산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앞으로 재산취득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제출 시에는 반드시 관리계획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계획이 없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의회에서 상정 자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잡종재산 광업용 연장대부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 1년씩 연장대부하기로 의견일치되었으며, 셋째,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각각 1년씩 연장대부를 하되, 한일시멘트(주)의 단양읍 후곡리 산7-1, 산14번지에 대하여는 2006년도까지 산림훼손 복구계획을 2004년도까지 앞당겨 복구토록 하여 주시고, 성신양회(주)에 대부한 군유임야 중 현재 채석을 하지 않고 있는 가곡면 연천리 산158-3번지에 대하여는 채광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도로와 수평이 되도록 하여 이용가치를 높여 주시기 바라며, (주)백광과 (주)광진산업의 광구 경계간 훼손구역은 복구계획이 미 수립된 채 보기 싫게 방치되어 있으므로 조기에 채광구역을 협의조정하여 채광한 후 복구되도록 하여 주시고, (주)대성자원에 대부한 군유임야는 현재 채광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만큼 조기에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복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복구는 특히 단양관광의 중심도로인 59호 국도 및 친화적 농촌문화특구 조정을 위한 어상천면 지역의 가시권 내에 위치하므로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차·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심의 시 유보되었던 의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되었던 대성산 산림욕장 토지매입건 외 1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되, 첫째,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중 유보되었던 대성산 산림욕장 토지매입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매입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둘째,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중 유보되었던 산촌종합개발사업 시설물 무상대부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재산가치가 3억7,200만원에 임대료만 연간 2,000만원에 이르는 군유재산을 무상임대하는 만큼 특단의 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간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사를 거쳐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특위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해를 알차고 보람있게 마무리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수경
재홍

김재홍의장

윤수경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께서 면밀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심사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허영강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강위원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강의원

2003년도 당초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영강입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매우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열악한 군 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도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거나 인연맺기를 통하여 재원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관계공무원과 본 예산편성 작업에 여러 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금번 당초예산안 심의에 있어 심의 기본방향은 재정여건을 고려 시책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재원배분에 있어 형평성, 경산예산의 소모성·낭비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임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예산의 총 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 구성비 분석과 삭감내역 및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심사위원의 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123억2,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996억4,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6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구성비와 예산액으로서 지방세수입은 7.1%로 71억1,200만원, 세외수입은 8.6%로 85억7,800만원, 지방세교부세는 47.6%로 473억9,400만원, 지방양여금은 9.7%로 96억7,200만원, 조정교부금은 1.6%로 15억8,100만원, 보조금은 25.4%로 253억5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17.3% 의존수입이 82.7%로 나타나고 있어 자체수입액은 매년 같은 수준의 규모로서 앞으로 주민의 기대수준 향상과 지역의 균형개발 등 새로운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모두 지방재정의 확충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성비와 예산액으로는 인건비가 14.8%로 147억8,600만원, 경상적경비는 18.2%로 181억1,2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은 43.6%로 433억9,900만원, 자체사업은 18.2%로 181억2,000만원, 채무상환은 1.2%로 12억3,800만원, 기타 예비비 등은 4%로 39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구성비 및 예산액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24.9%로 247억5,600만원, 사회개발비는 42.4%로 422억6,600만원, 경제개발비는 30%로 299억2,100만원, 민방위비는 0.3%로 2억7,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4%로 24억2,000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가 126억8,000만원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는 35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68억1,800만원,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는 1억2,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7억9,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3억6,200만원,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6억3,900만원,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억8,000만원, 문화마을관리특별회계는 1억7,000만원, 주차장시설특별회계에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삭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승인 요구액은 1,123억2,200만원으로 본 예산안 심사특위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업은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하여 총 62건으로서 요구액 대비 0.87%인 9억7,8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서 삭감한 예산중 일부는 군정추진에 필요하다고 보는 예산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시기의 적절성 등을 감안하여 좀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삭감한 것이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내용들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의 세입내역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에 있어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많은 증가율을 가져옴으로써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의 확보차원에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에 단비적용이라든가 사업량의 적용이 불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몇 명 정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는 등 모호한 점이 상당부분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명확하고 투명한 예산요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으며, 군정유공자 표창은 군정에 적극 참여하여 보다 발전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 하거나 또는 남다른 선행을 한 주민에게 위로와 격려의 차원에서 표창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수인에게 표창을 할 경우 그 의미와 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대상자 선정기준을 강화하여 표창의 질적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에 대하여는 어려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실시인원을 좀더 늘리고 여성발전을 위한 해외견학 시 면단위 여성들의 참여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농촌지역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비가 군재정의 열악함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민숙원사업 선정 시 소수의견에 의한 사업선정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지역구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데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였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각 실과소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특위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많은 시정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하나하나 정검·시정·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좀더 예산운영에 철저히 함은 물론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군민 모두를 위한 군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그동안 예산안심사에 있어 집행기관의 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특위 위원님들간 심도깊은 의견교환을 거쳐 심의결정한 사항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영강 다음은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영강입니다. 먼저, 제12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쁜 일정속에서도 금년도 군정의 살림살이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념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재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 하는 정리차원의 예산으로서 예산의 총 규모는 1,596억9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1,423억8,100만원, 특별회계가 17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4억1,5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에서 5,1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0.9%가 늘어난 14억6,6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세출안에 있어서는 첫째,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세출 예산액 319억3,700만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경비 10억2,400만원을 감액하여 309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둘째,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세출예산액 1,036억100만원보다 3억7,300만원이 증액된 1,039억7,400만원으로 조정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액 42억2,400만원보다 20억6,500만원이 증액되어 62억8,900만원으로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3,500만원이 증액되고 물이용기금이 3,300만원이 증액되어 6,800만원 전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업단지조성자금특별회계는 세입에있어 사업장 생산수입 3억1,800만원, 이자수입 감 7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감 2억3,400만원, 과년도수입 감 1억원이 발생되어 예비비에서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 일반회계 전입금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심사 내용 및 삭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200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대부분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의 불용액을 경정조정하였고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과 군비 부담사업을 편성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겨울철 온난화 기후의 원인 등 좀더 지역적 검토가 필요한 얼음조각 설치 지원금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지적 내지는 시정해야 할 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불용액이 상당한 액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1차~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있었음에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었음이 지적되었고, 예산의 요구나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시급히 이루져야 할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기 반영된 예산이 사업착수 조차 없이 이월되고 있는 모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있어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특위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거쳐 심의결정한 사항으로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올 1년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영강
재홍

김재홍의장

허영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는 특위기간중에 집행부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11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지영돈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의원

조례안심사결과 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영돈입니다.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군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수리계관리조례안」, 「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순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정된 조례안 3건중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 1건으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단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규제개혁 완화 확정과제로 지급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단양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시·도조례로 제정된 것을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단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구성상 문항정리를 위하여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를 18조로, 제20조(간사)를 제19조로, 제21조(해촉)를 제20조로, 제18조(회의)를 제21조로 변경”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덧붙여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있어 아직 시행초기인 만큼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비 지원과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난방시설 확충 등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 개선함으로써 명실공히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특위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음을 밝혀둡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특위 심사활동중 심사위원님들간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영돈
재홍

김재홍의장

지영돈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서 역시 특위기간중에 의원님들께서 면밀한 심사와 토론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11시27분

의사일정 제4항, 제1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윤수경의원님과 허영강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수경의원님과 허영강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19일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만 금번 정례회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이제 10여 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계획한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대망의 2003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제12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