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정교육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제2항에서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위원 수, 위원장, 위원의 자격, 위원장의 임기, 의사 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등을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조항으로 모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고 있으나 제2항에서 부위원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규정한 부분만 시행령과 다른 내용이며,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으로 아동복지법 제12조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나 제1호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본 조례와 함께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에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에서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위원의 임기 등을 정한 안 제4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시행령에 따라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의 임기는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의 위촉 해제 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보호조치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으로 보호조치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조항들도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조례 제정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동복지시설로 같은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2개의 구립 지역아동센터와 2개의 민간 지역아동센터 등 총 4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관내 지역아동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로 2010년 10월 1일 제정·시행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중 제1장 총칙에서 제1조 목적 및 제3조 책임의 본문 등 조례 제명 및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는 불필요하여 적용범위로 변경하였으며, 제2장의 제명 “지역아동센터 일반”을 “지역아동센터”로 제4조의 제명 “사업 주체”를 “설치·신고”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조문 내용을 상위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제7조의 제명 “사업비의 지원”을 “지원범위”로 개정하고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제8조를 안 제7조제2항으로 하고 제9조의 제명 “사업비 등의 환수”를 “지원금의 환수”로 하여 안 제16조로, 제10조 지도·점검은 내용을 정비하여 안 제17조로 각각 이동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내용을 정한 제3장 중 제11조의 제명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을 “설치 등”으로 하여 안 제8조로 하고, 본문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면서 필요성이 없어진 제13조 위원회의 기능부터 제15조 위원회의 수당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제4장의 제명 “구립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을 “구립 지역아동센터”로 개정하고 구립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의 조문내용을 정비하여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였으며 보칙을 안 제5장으로 신설하면서 지원금의 환수, 지도·점검, 준용, 시행규칙에 관련된 내용을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였습니다. 한편 개정내용 중 핵심적인 사항은 제9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제8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는 것과 구립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인 바, 위원회의 기능을 유사 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것으로 이견이 없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위탁과 관련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탁에 대한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라야 하는 바, 같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4항에서 구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업무의 연속성 및 이용 아동들의 심리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정교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