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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관만 의원 5분자유발언

238회 제2본회의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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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만

임관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후

김경후사무과장

사무과장 김경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5년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각 위원회별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안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0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5년 3월 23일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만

임관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체험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중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유명복주민복지건설위원장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유명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및 다른 구와의 형평성과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출산지원금제도를 폐지하고 양육지원금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등 다자녀 양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하며 구립 지역아동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특화거리에 대해서만 경관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한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조정함으로써 경관조성사업을 효율적,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중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에서 정한 사항과 맞지 않는 조례의 제정 등을 정비하여 통일성을 부여하고 위원회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관만

임관만의장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신생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중구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열흘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결과보고와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각별히 건강 유지하시기 바라며 활기차게 새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