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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최승배 의원 발언

124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03-24

최승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태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124회 단양군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금일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면밀한 조례안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발의 의원님,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토론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일괄로 표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순서는 의원발의, 그리고 실과소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입니다. 최승배위원님께서는 단양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한 단양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이후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및 통폐합에 따른 안정성 확보가 제반정부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군재정에 대한 금융상품별 예상 수위 보장의 당위성 지방자치단체와 금고간 협력사업 추진의 필요성 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군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군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금고선정에 있어서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 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단양군 금고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약기간은 현재와 동일하게 3년으로 하였습니다. 금고를 선정함에 있어 기준은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금고를 우선하여 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금고 선정심의위원회를 두어 금고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에는 법무사 등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군의회 의원 등 6명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금고선정절차는 금고 계약 만료 3월전까지 군보 및 게시판에 공고를 희망하는 관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고의 자금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단기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제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이 단양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금까지 군금고를 지정 운영하여 오면서 금고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이 없었던 점을 보완하여 군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제정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금고선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금고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둔 것과 금고운용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규정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쪽에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없으시면 최승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안으로 윤수경위원님께서 단양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한 단양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발주하여 시공중인 지역의 관공사들이 단기간에 많은 공사가 이뤄짐으로써 감독공무원들이 감독한계를 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를 틈타서 부실공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한 사전에 공지없이 공사가 시행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어 주민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명예감독과 위촉대상은 공사현장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써 덕망이 있고 공사현장에 대하여 잘알고 있는 인사로 하였으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관련 업체의 임직원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하천정비, 상·하수도공사, 교량건설, 회관 신축 등이며 명예감독관의 위촉은 착공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고 위촉기간은 공사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명예감독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임무는 공사에 대한 자문과 의견제출 그리고 부실공사 감시활동 등이며 명예감독관의 제보 및 의견제출시 군수는 공사시행에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명예감독관이 의욕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이 단양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에 대한 발의를 하게 된 주요배경 및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 이후 대부분의 건설 공사가 군에서 직접 발주하기 때문에 읍면 및 지역주민이 공사발주내역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사의 현장 감독에 있어서도 한 공무원이 너무 많은 공사장을 감독하여 사실상 개별 공사장마다 실질적인 공사감독이 어려움으로 해당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 자격으로 공사를 확인하게 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감독관의 위촉대상 및 대상사업을 정하였고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사항과 명예감독관의 임무 및 해촉사유와 명예감독관의 운영에 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태근위원장

집행부쪽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예.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제3조 대상사업에 있어서 공사금액의 하향은 없는지요?

윤수경위원

1,000만원이상으로 처음부터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윤수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민홍보실 소관을 하겠습니다. 위민홍보실장님은 단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06분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봉사의 활동실적을 누적시간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주는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시행하여 자원봉사의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의 용의를 정의하고 자원봉사 활동사항을 전산시스템으로도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른 포상과 보상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조문을 우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2조제5호하고 제6호를 신설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제와 자원봉사 마일리지 통장에 대한 견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제14조제1항과 제3항 일부를 개정하고 제17조에서는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에서는 제1항과 제2항의 일부를 개정하고 제24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4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조례개정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 사회실상에서 탈피하여 보다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는 개인의 자발적인 사회참여가 우선되어야 하는 바 이에 따른 참여의 한 방법으로 자원봉사활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를 도입, 누적시간에 따라 보상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개정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5호에 조례의 용어는 간결하고 함축성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글로 표기가 가능한 용어는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나 안 제2조5호에서 활동시간을 "은행처럼"과 같은 불필요한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보상을 "인센티브"로 명기한 사항은 조문을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마일리지제 적용에 관한 사항 제24조입니다. 안 제24조 마일리지제 적용에 관한 사항 중 일정기준 이상의 마일리지 실적에 따른 관광시설사용료 면제사항은 제25조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적용시에는 규칙을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민홍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민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양달호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관내에 신규 문화시설인 방곡도예촌과 교육원 그리고 도담삼봉, 광공업전시관에 대한 정원 승인된 5명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보화 추진사업 한시정원 연장승인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0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85명에서 490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5명은 연구직 중 2명이 지방학예연구사고 기능직 3명이 전기기능 8급, 화공 기능 10급, 또 기능 9급 전기직이 각각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정보화 사업추진 한시정원 기한이 지난해 12월31일에서 2004년 6월30일까지로 행정자치부에서 연장이 되었기에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 보면 부칙에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정보화 사업추진 한시정원은 부칙에서 금년도 1월1일부터 소급적용이 되겠고 또한 문화관광과에 두게 되는 학예연구사 1명과 기능 8급 1명, 기능 10급 1명에 대해서는 2004년 12월31일까지로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신규 문화시설에 대한 관리인력 정원 5명이 승인되었고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의 존치기간이 2004년 6월30일까지 연장승인 됨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 및 한시정원 연장 통보가 있었고 기 개원되어 운영 중인 방곡도자공예원의 원활한 운영과 건축중인 광공업전시관 개관을 위하여 관리인력이 필요한 바 정원 증원을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조의 정원과 부칙만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지방학예연구사를 2명을 쓰게 되었는데요. 1명은 문화관광과에서 쓰고 1명은 재정경제과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경제과에서는 방곡도예촌에서 쓰는 겁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업무분장이 새롭게 변경되어서 방곡도예촌업무는 문화관광과로 넘어가서 지방학예연구사 1명에 기능직 2명해가지고 방곡도예촌에는 3명이 되고 도담삼봉에 있는 광고물전시관이 지방학예연구사 1명하고 기능직 1명하고 2명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그럼, 학예연구사가 2명 증되는 겁니까?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수경위원

학예연구사는 그럼, 단양군 문화관광과에 다 근무하는 것이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2명은 재정경제과고 3명은 문화관광과고 그렇습니다.

윤수경위원

아니 학예연구사 말이에요.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한 개 과에 1명씩입니다. 방곡도예촌에 1명, 광고물전시관에 1명 그렇습니다.

윤수경위원

광고물전시관에 학예연구사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왜냐하면 학예연구사 하면 물론 학예연구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단양으로 봐서는 문화와 관광을 겸비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에서 사람이 필요하고 박물관쪽에서 필요할 것 같은데 광고물쪽에 학예연구사가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학예연구사를 광고물에 한다는 그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이 있겠죠?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그것하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쓰는 학예연구사 그 업무하고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광고물이 아니고 광공업.

윤수경위원

광공업전시관 이런데….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방금 윤수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학예연구사에 관해서 한번 더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방곡도예촌이고 재정경재과에 1명은 광공업전시관인데 학예연구사의 기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학예연구사를 뽑을 때 기준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자격요건은 "전문대학 졸업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전문대학이상을 졸업할 때 해당 학과를 이수한 자" 지금 현재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나와 있는 기준은 그렇습니다.

최승배위원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양달호자치행정과장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군·구에 설치운영중인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의 존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의 존속기간이 2002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사항을 2004년 6월30일까지로 기간이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연장되었기 때문에 연장을 하고 부칙으로 2003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민지원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 및 배경은 동 개정 조례안은 시·군·구에 설치운영중인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2002년 5월13일 제11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한시기구 정원의 연장승인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기구 정원이 승인 통보되었고 아직까지 읍·면·동 기능전환이 추진중임으로 한시기구를 2004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려는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칙 규정만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감면 조례중 관련 법률의 신설 및 개정에 따른 내용정리 그리고 감면조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규정보완 및 조문 정리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불합리한 규정삭제 및 신설된 등록문화재의 반영입니다. 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의 감면되는 자동차세를 고유목적으로 사용안할 경우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함에 있습니다. 감면에서 과세로 전환될때는 지방세법에 일괄 개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후불로서 필요성이 없으므로 추진사항을 삭제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될만한 시설물 중에서 보관 및 활용가치가 있는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법률명 정리입니다.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 삭제에 따라 감면조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 관련 법률인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을 추가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재개발 개건축사업 시행관련 법률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보완입니다. 감면조례설치 목적의 내용을 보완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였던 것을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감면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밀억제 권역권안에 있던 공장과 법인을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던 것을 조문의 명확화 및 공장 등의 지방이전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2005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되도록 3년간 연장함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 및 배경 동 개정 조례안은 감면조례와 관련한 상위 법령의 신설 및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리하고 감면조례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하고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불합리한 규정 삭제 및 신설된 등록문화재 반영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동차세가 후불로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추징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은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기한 것이고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법률명 정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및수산물관리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였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의 보완사항도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조례문안을 검토한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과 조례의 내용일치와 재산세,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조정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무서장이 부과한 소득세 과세자료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다음달 말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것을 다음달 15일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인상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15/1,000에서 120/1,000으로 상향조정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읍·면에 있던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를 군에 두도록 하고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재산세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을 7월1일∼7월10일에서 7월1일∼7월31일까지 연장함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02년 12월30일 개정 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과 조례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기일 연장과 주행세율 인상, 재산할사업소세의 신고납부기간 연장 및 읍면에 설치되었던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군에 두도록 개정하였으며 기타 개정조례안 조문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주행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단양군의 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5%인상 한 것이 안나왔으면 기존 작년도 수준이 얼마인지?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주행세는 저희들한테 수입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잘 안나와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없고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휘발유세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안나와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럼, 추산해 본 것이 없다는 얘기네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럼 결국은 5%를 우리 군민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이네요. 그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군민이 더 부담해야 됩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지난해 보니까 2억4,000만원정도 내려왔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세입으로는 안잡히고 일반 보조 형식으로 내려왔어요. 금년에 내려온 것이 6억5,000만원정도 돼요. 그것이 저희 지방세입으로는 안잡히고 그냥 내려오는 이런 돈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교부세나 양여금…. 예, 잘 알았습니다.

조태근위원장

그럼, 이것도 담배소비세 형태로 우리 관내에서 하면 금액의 몇 %를 주고 이런 것입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주행세는 휘발유에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양지역에서 얼마가 걷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조태근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을 굳이 군 조례로 정해야 되는 것인가요….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은 단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36분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조성덕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 단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이 시·도 및 시·군·구의 귀속비율이 40:6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재원충당의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에 기금조성은 과징금이라든가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내지는 식품단체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제4조 조성기금의 용도는 이 기금을 통해서 용역자의 용역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라든가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비라든가 그리고 위해식품에 대한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제7조에 의해서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해서 관계 공무원인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재정경제과장, 환경복지과장, 요식업지부장까지 포함해서 총 6명으로 위원이 구성되겠고 제8조에 의해서 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서 시·도에 설치운용되던 식품진흥기금이 시·도 및 시·군·구로 귀속비율이 제정되면서 시·군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조례안에서 기금조성의 재원을 명시하였고 기금의 용도와 기금관리를 위한 회계관직 지정 및 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융자신청 및 대상자와 융자한도를 규정하고 기금설치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조문 검토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제7조에 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재정경제과장, 환경복지과장, 식품관련 한국음식업 단양군지부장인데 민간단체는 이 한 사람밖에 없나요?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럼, 다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고….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관련부서입니다.

윤수경위원

지부장은 음식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도 당연직이에요?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예, 그렇죠.

윤수경위원

6명이 한다.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예.

윤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에서 과징금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출연금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입니까?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어서 처벌하는 사항중에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과장금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지금은 그 과징금이 어떻게 관리 되는 것이죠?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지금은 이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1,700만원정도 도에서 받아가지고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조태근위원장

일반통장에 예치만….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예, 세외로….

조태근위원장

여기에 또 한 가지 식품위생단체에 출연금이 있는데 이 출연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저희들이 기금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따라서 집행할 때 부족된 재원의 대책방안으로 출연금을….

조태근위원장

관내에서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기준은 없고 자발적으로 봐야죠.

조태근위원장

우리가 융자를 주는 조건으로 얼마를 내라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아닌가요.
성덕

조성덕환경복지과장

이것이 세부적으로 아직 문제는 있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42분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관리의 합리적 규제를 통하여 옥외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미풍양속과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도시 미관 및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1년 7월24일에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2001년 12월22일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서 시·군에 위임된 사항중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군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광고물심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3조와 제4조에 명시되어 있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위탁절차가 제5조, 제6조,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는 제8조에 옥외광고물 신고는 제10조에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의 위탁은 제11조와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징수 절차는 제13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제14조에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제12조에 명시되는 등 제정근거 관계 법령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공표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안전도검사업무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 옥외광고물업 처리에 대한 절차 및 교육, 신고수수료 징수 절차를 명시였고,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4조의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네온류 등을 사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10㎡이상으로 하면서 일반 지주 이용간판은 표시면적을 30㎡이상으로 한 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한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수료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수수료 금액이 오른것인가요. 아니면….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수수료는 현행대로 도 조례로 정했던 사항 그대로입니다.

조태근위원장

그대로 변동 없는 것이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단양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47분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오연입니다. 단양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의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기계 부속품 대금 합계 금액의 5,000원이하는 감면을 하고 5,000원을 초과할때는 초과분만 징수토록 하는 그런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02년 10월24일 제120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개정한 조례중 부속품대금 감면 조문이 불명확하여 업무에 혼선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개정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서는 금번 조례개정에서는 부속품대금이 5,000원 이상시 5,000원을 감면하고 초과분만 징수하도록 조문을 규정하여 앞으로는 실무업무추진상 혼선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제8조에 부속품대금 감면 이것은 형평성 유지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번에 처음 개정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기계순회수리 업자들이 있는데 너무 금액을 높일 수도 없고 그래서 5,000원으로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5,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징수한다는 문구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지영돈위원

수리횟수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수리횟수도 회의때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많은 농가를 하기 때문에 회수를 사실상 제안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저희가 매일 부락을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한다고해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을 계속 옮기면서 하기 때문에 그 제한은 안뒀습니다.

지영돈위원

제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 사람이 여러번해도 관계없이….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안으로 최승배위원님께서는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49분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난 1월7일 대통령령 제17,881호에 의거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을 위한 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따른 개정이므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3년 1월1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을 위한 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개정하면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단가를 현실화하고 일부 잘못 표기된 용어를 정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별표를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최승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에 자유로운 토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

14시52분 정회

15시02분 속개

16시04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