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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태근 의원 발언

124회 제1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2003-03-25

조태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태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결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24회 단양군 임시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필요시 공유재산중 주요시설물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으며 심의과정중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보충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중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주요시설물 점검과 병행하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 의사진행 발언 요청)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제123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때 작년 12월6일 10시15분에 분명히 재정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반드시 관리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없으시면 없다고 하시라고 했는데 여기에 1건도 올라온 것이 없어요. 서류를 무성의하게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처리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서류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이번에 관리계획을 다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 나온 것도 그대로 안하시고 서류제출을 안하시면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인데 관리계획 없이 내용만 있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 시행이 안되고 계속 나간다면 이것은 의회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심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지금 윤수경위원님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미제출로 보완해서 회의를 속개하자는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윤수경위원님의 뜻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위원님!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정회를 했다가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이것을 보완하는데 시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최승배위원장

재정경제과장님 서류를 보완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잠깐 정회를 해 주시면 이것을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0분 정회

14시07분 속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서류 미제출로 정회를 했다가 지금은 보완하여 속개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서류 보완하신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진행하면서 봅시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오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한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강농협사용부지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대강단위농업협동조합 소유토지 대강면 장림리 106-28번지가 우리군 대강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시 편입됨에 따라 보상 요구 되고 또한 우리 공유재산 대강면 장림리 108-1번지가 대강 단위조합 토지로 사용하고 있어 매각 요청이 있어서 매각 승인 요청을 한 겁니다. 다음은 매포읍 고양리 경로당 건축부지 매각 건입니다. 매포읍 고양리 경로당 건축을 위하여 측량결과 건폐율이 부족하여 건축이 불가하여 경로당 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포읍 고양리 산 45-2번지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노인복지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농촌주택부지 공유재산 매각 건입니다. 적성면 하리 344-8번지외 1필지의 공유재산에 196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고 위 토지의 건물 소유자가 현재 대부 사용하고 있으며 매각요청하고 있어 매각 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담삼봉 종합휴게소 매각 및 1층임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담삼봉종합휴게소 매각 장기화에 따른 대책강구와 유원지내 영세노점상 및 잡상인 수용공간을 제공하고 관광지내 건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1층은 매각 또는 임대하고 2층과 3층은 전과 동일하게 매각코자 함에 있습니다. 향후관리계획은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임대재산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가공공장 무상사용허가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단양 어상천면 임현리 소재 농특산물 가공공장에 대하여 단양 북부농협 조합장에게 유상 임대 하였는 바 연간 881만9천원의 적자로 경영이 어려워 무상임대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로 안정적 계획생산을 유도하고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무상허가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향후관리계획변경안은 임대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수산관광명소화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고 내방관광객들에게 편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금수산지구관광명소화 사업에 편입되는 재산을 매입코자 함에 있습니다. 매입대상 면적은 9,318㎡로서 향후 관리계획은 관광편의시설 조성입니다. 세부조성계획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방곡도예촌 정비사업에 따른 건물신축 관리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예산안이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임대료산정은 안해 봤어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지금 현재 가격의 5/100가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농산물가공공장은 당초에 계약한 것은 없어요. 이것이 지금 계약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작년 12월31일날 끝났습니다.

조태근위원

계약을 다시 한 것 아니에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계약을 안했죠. 작년도는 유상으로 해가지고 12월31일까지 끝났고 올해 하는데 유상으로 곤란하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무상으로 한겁니다.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도담삼봉휴게소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게를 사가지고 들어가시는 분이 세분인데 세분이 바라는 내용은 아시죠? 그 분들이 지금 임대를 할 시 아무말도 안하십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같이 임대할 수 있는 조건이었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가게를 늘릴 수 있는 방법, 그 얘기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그 세분들이 우리가 매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본을 엄청들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임대를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말이 안생기겠느냐 이 뜻이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임대 들어온 사람들과 똑같은 여건을 해주면 얘기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자격을 주게 되면.
영진

유영진위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자기들도 한칸을 더 임대를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그 밑에가 총 몇칸이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지금 10칸중에 3칸은 들어가고 7칸이 남았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렇게 되면 모를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대를 하고 이랬을시 다른 여론이 생길까봐 문제라는 말이에요. 여태껏 끌어 안고 있다고 왜 지금 임대를 하느냐고 그러면 자기들은 돈을 투자해서 샀는데 그런식으로 여론이 나올까봐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한칸씩만 더 임대를 주면 말을 안하겠다 이런 뜻이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그런 얘기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지금 도담삼봉종합휴게소 건에 대해서 유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 재산가치가 17억원으로 하락되었는데 이것은 처음에 건물지을때는 ’99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더라면 안지었죠. 이렇게 임대하는데 골치가 아팠다고 그러면 아예 시작을 안했을텐데 행정이다 보니까 행정은 미래예측 가능한 것을 서류로 만들어서 구축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일반용어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지금에 와서 재산의 가치를 따져보니까 2000년도에 27억400만원 하던 것이 2003년도 가가지고는 17억600만원으로 재산이 줄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처음에 계획을 세울때는 야심찬 계획이 있어서 계획을 세웠는데 처음부터 계획서가 잘못 된 것을 지금 논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왜 관리계획을 보자고 그랬느냐 하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안 집어 주면 누가 집어 주느냐 이 얘기예요. 집행기관에서는 군수가 싸인을 하면 잘되었든 안되었든간에 계속 넘어갔는데 이것을 군민들이 안다면 참 통탄할 노릇이 아니냐 이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잡고, 이런 것을 관리하고, 이런 것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이라면 지금 10억원씩이나 재산의 가치가 감소된 것을 앞으로 4~5년 가면 더 이상 떨어지면 저것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도 야심찬 계획도 중요하지만 관리계획을 내라는 것은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내라는 겁니다. 이것도 없이 오전에도 넘어 갔으면 이것을 따지지 않고 넘어 가는 것이에요. 지금 4~5년 사이에 10억원의 재산이 감소되었는데 또 10년이 지나가면…. 물론 감가상각에 의해서도 되겠지만 여기에 대한 재산 가치가 하락되는데 대한 대책은 없지 않아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윤수경위원

처음부터 신중을 기하고 또 관리계획도 잘 했어야 되는데 ’99년도 12월10일날 준공할때는 상당히 그때의 신문 스크랩 한 것을 여기에 갖다 놓는다면 여기에 사람들이 다 웃고 넘어가지 안 웃고 넘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과연 그때와 지금에 와서 우리가 냉정하게 매각을 한다 임대를 한다는 것을 봤을 때 그때 당초계획서하고 지금 이것을 군민 한 사람 불러놓고 얘기 했을 때 집행부가 그것을 얼마나 실수했느냐 하는 것을 집어 봤느냐 이런 얘기죠. 저는 그런 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할때는 향후 관리계획을 첨부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격 변동이 23%나 하락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것도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지. 그럼 지금 사실상 23%라고 하면 재산 가치가 5년 사이에 1/4이 감소되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넘어가야지 무조건 가서 보는 것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초 2001년도에 3동 매각된 사람도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다 같이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초에 들어가서 그만큼 영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수경위원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영업을 안하고 그냥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모를까 지금 그 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고 또 수익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것은 저희들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수경위원

이번 회기중에 도담삼봉종합휴게소에 대해서 매각을 승인해 주면 100%가 매각된다는 보장은 없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그 보장은…. 이 임대 방안도 최선의 방법이라고해서 지금 나온 안입니다. 계속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안되다 보니까 임대라도 줘야지 않느냐 그냥 놀리면 사실상 더 건물이 망가지고해서 사실상 임대를 하면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영세한 잡상인으로 문제되었던 분들도 임대를 주면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유도하고 그 방편으로 임대계획이 들어온 겁니다.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조태근위원

임대중에 매각 신청자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것은 임대계약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 필지 매입이 들어올 경우 그 분들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반조치를 하고 임대를….

조태근위원

임대는 1년단위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3년단위로 하는 것이에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지금은 1년단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각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단위로….

조태근위원

1년단위로 하면 희망자가 7명이 나와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지금 670만원 평균인데. 가격이 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저희들이 낮출 수는 없고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조태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1년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꺼리는 것이 다 준비해 놓고 장사 될만하면 다시 재계약해야 되고 그 때 가서 군에서 “내 놓아라” 그러면 내 놓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아요. 그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래서 임대들어오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임대료가 비싸니까 융자같은 것을 알선해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사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조태근위원

참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윤수경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27억원이 17억원으로 10억원정도 마이너스가 생기고 27억원을 가지고 은행이자를 가지고 따져봐도 금리가 낮다고 하더라도 1년에 1억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7동을 임대해 봐야 4,700만원, 지금 600만원을 받아도 그렇죠. 지금 상당한 손해를 계속 보고 있는데 물론 당장 매각이 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차후책으로 임대를 선택하는데 1년단위 계약을 한다 그 사람들이 와서 시설을 하고 하려면 그래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1년 계약으로….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지금 다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매각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매각을 안하고 지금까지 몇 년을 있어 보니까 그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되어서 사용하는 것 하고 안하는 것 하고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용을 하게끔 함으로써 오래 수명이 갈 수 있게끔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대안이 나온 것이 임대가 되겠습니다. 매각이 안되니까 사람을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겁니다.

최승배위원장

예, 조태근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조태근위원

예.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농특산물 가공공장 무상임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일 이것을 무상으로 임대를 하다가 만약 북부 농협에서 유상으로 계약을 하지 않을때는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군에서 직영은 곤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 봐야 됩니다. 농산물을 배치하고 포장을 해야 하는데 군에서 직영은 곤란하고 북부농협에서 안한다면 다른 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임동철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공장운영을 해서 이윤이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북부농협에서는 이것말고도 포장센터가 있어가지고 지금또 농산물이라는 것이 옛날만큼 오곡밥이나 모든 것이 많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계약을 안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보는 것이에요. 그럼, 같이 갖고 있는 공장 근처에서도 계약을 안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계약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우리가 수지계산을 따져 보니까 얼마만큼이 적자냐 하면 유상임대료 만큼 적자가 납니다. 임대료를 940만원을 부과하면 팔백몇십만원이 적자가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지을때부터 4억원짜리, 6억원짜리 공사를 반으로 축소해서 2억9,00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한겁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의 반으로 줄였고 가동일수가 5개월정도가 가동이 될 겁니다. 10월달에 잡곡이 나오면 이듬해 2월달까지해서 한 5개월 동안 가동이 되는데 이것을 다행히 그래도 북부농협에서는 운영을 하니까 임대료 만큼은 한 800만원정도는 흑자가 났었는데 유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적자다. 그럼 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군에서 직영은 곤란하고 다른 업자를 선정해 봐야 되는데 업자를 지금까지는 북부농협에서 계속 사용을 했으니까 업자선정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 봤고 만약에 이것이 올해도 유상으로 되었을 경우 북부농협에서 계약을 안하면 저희가 운영할 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이런 과정에 와 있습니다.

임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임동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가공공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98년 9월15일날 협약체결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준공은 언제 되었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99년 5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럼 그때 당초에 공장을 준공할때는 북부농협에서 그것을 임대하고자 한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지어 가지고 그쪽으로 준겁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당초 ’99년도에 할 당시에는 군지부, 북부농협해서 유상으로 쓰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약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유상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2001년도에 또 유상으로 하니까 2000년도에 유상을 해서 적자가 나니까 2001년도에는 계약을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무상승인을 받아서 무상으로 계약했고 2002년도에 지난번 의회때 계속 무상은 곤란하다고 그래서 유상으로 했더니 그럼 또 적자가 발생되니까 금년도 계약을 못하겠다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당초에 농산물 가공공장을 만들 때 군에서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임대를 준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처음에 계약은 그런식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농산물 가공공장을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마치 북부조합 땅을 우리가 사게 되었고 그래서 북부조합하고 농협하고 협의를 그렇게해서 시작이 된겁니다.

윤수경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농협에 땅을 사주고 거기다가 공장 만들어주고 지금에 와서는 하다가 안되니까 그것도 우리가 사야 된다. 이것은 우리 단양군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도 이런식으로 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이것이 안맞는다고 봅니다. 처음에 맞을때는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그렇겠습니다만 자기 식미에 맞는다고 삼키고 쓰다고 뱉는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이것도 그러면 자꾸 옛날부터 잘못된 얘기를 해서 안되겠지만 이것도 관리계획을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결국 손해를 보겠다는 것인데 그럼 거기서는 임대료를 낮춰주면 할 수 있다. 무상임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아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수지계산표에 보면 무상으로 하면 1,000만원정도 흑자가 발생되고 수지계산표의 손익발생 부분은 유통계에 가서 확인을 해서 했던 것이니까 틀림 없는 숫자일겁니다.

임동철위원

그러니까 세를 안주면 1,000만원정도 남고 세를 주고 나면 881만9,000원이 적자다. 문제는 이것이 당초에 유상으로 했다가 또 어렵다고 무상으로 해줬다가…. 무상으로 했을때는 돈 1,000만원정도 이익이 남는데 유상으로 조건 변경을 했고 이런 차질에서 이런 것이 생겼고 당초대로 1,000만원을 받다가 적자가 심하면 800만원을 받는다든지 조금 내려준다든지 이런식으로해서 끌고 나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무상으로 해준 해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니까 여기서도 무상으로 해주면 계약을 하겠다 하는 것이 그것도 맞는 조건이라고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임동철위원님 얘기가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은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이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50/1,000인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일반 개인같이 그런 조항이 있다면 1,000만원 했을 때 적자가 나니까 500만원정도로 낮출 수 있다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산정을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임동철위원

산정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아예 안받는 것 보다는 조금 낮춰서 받는 것이 군으로 봐서 나은 것이 아닙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임대료는 낮출 수가 없는 겁니다.

윤수경위원

이것도 의원님들이 조례에 다뤄봐야 됩니다. 이런 것이 현실에 안맞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주면 그냥주고 받으면 그대로 받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그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렇죠.

조태근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되는 것이고….

윤수경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 가지고….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래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느 해는 유상, 또 한 해는 적자라고 해서 무상, 또 유상 이런 것 보다 저희 의견은 한 3년정도 기반을 닦을때까지 무상으로 주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유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안좋겠느냐 실무 업무를 보는 주관 과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신 공장을 그냥 방치를 했을 경우 만약에 임대를 다시 할 업자가 있다면 다행인데 없을 경우는 곤란하고 넓게 생각한다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상천면에서 나오는 잡곡으로 오곡밥세트도 만들고 잡곡포장세트도 거기서 자동선별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군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지만 단양군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무상임대면 뭐하다 그래서 유상으로 임대를 해 줬는데 사실은 농민들한테 다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수없이 다룬 것이에요. 저도 얘기 하기 싫은 것인데 기껏 지어주고 이것을 가지고 자꾸 책상에 앉아서…. 과장님 말씀대로 아주 여기서 그렇게해서 3년간 무상으로 주고 그렇게해서 3년뒤에 하든 그런 것을 북부조합장한테 확답을 받아 오든가해서 그래가지고 끝냅시다. 아주 골이 딱딱 아픕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이것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3년정도 되면 평가액 자체가 떨어지고 기계가 노후되어서 경감사항이 있으면 400~500만원정도만 받아도 그 사람들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3년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임동철위원

계약 체결단위가 1년이라면서 3년이….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가상각이나 건물 평가액 자체가 떨어지면 구백몇만원보다는 400~500만원정도는 될 것이니까 그러다 보면 이 건물도 지은지 10여년 가까이 되면….
영진

유영진위원

그때는 받을 자신이 있죠….

윤수경위원

도담삼봉 10억원도 손해를 보는데, 알았습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아까 윤수경위원님과 조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자체는 군으로는 안들어오지만 단양의 잡곡 자체가 거기서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선별 기계에 의해서 자동선별이 되고 자동포장이 되는 것이니까 단양농산물은 그만큼 더 쉽게 많이 팔릴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지고 있는 공장입니다.

임동철위원

한편으로 생각하면 농민을 위해서 군에서 손해를 보는 간접지원 형태니까.

조태근위원

간접지원 차원도 다 좋은데 여기에 지방재정법인가 이것을 보니까 무상임대 규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광범위하게는 볼 수도 있고 여기에 협약서를 체결할 때 군지부가 입회를 했다는 것은 무슨 내용을 입회 한 것인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처음에 임대계약을 유상으로 하면 임대료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식으로 계약을….

조태근위원

그 협약서가 있지 않아요? 협약서 내용을 한번 줘봐요. 입회했을 때 무슨 책임을 지겠다고 입회했을 것인데 책임도 못지고 어상천 농협으로 떠 넘기겠다는 것은 얘기도 안되는 것이고 그것은 한번 챙겨볼 문제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문제점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단점에 군세입이 미흡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각 농협단체에 농협관련시설 무상사용요구가 위배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관내에서 위배된 것이 있는가요?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조태근위원

단점에 무상사용 요구 우려가 된다고 했는데 타 농협에서도 무상 건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 뒤에 보면 주관실과 의견에서 3년간 다시 무상임대를 준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재산관리계에서 각종 유상으로 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단체들이 다 어렵다고 했을 경우 지역 경기 활성화라는 명목하에서 전부다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것인가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 무상임대를 준겁니다.

조태근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지역경기 활성화 때문에 무상임대 조건으로 들어가 있다고요.
여기에는 지금 그런 규정이 없다는 말이에요.

임동철위원

지금 우리가 판매장이 송파구에 있습니까?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거기는 군비 투자된 것이 없고 송파구에서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 받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협약서하고 유사관련 건이 있으면 그 관계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오호열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말씀 다하셨습니까?

조태근위원

예.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담삼봉종합휴게소 문제와 농특산물 가공공장 이 2건에 대해서는 단양군 계획자체가 부실덩어리입니다. 바로 지금과 같이 애물단지로 남는 것입니다. 단양군비가 여기에서 다 손실되고 만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농특산물 가공공장도 애초에 계획을 제가 볼때는 이 자체가 만약에 이러한 북부농협에서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지원 보조사업이 들어가고 자부담분을 안고 들어가는 그런 공장 계획이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을테고 어떻게 이 농특산물 가공공장을 지어 가지고 북부농협에게 무상으로 주다가 이제는 안되니까 이렇게 버려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담삼봉종합휴게소도 소송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1층만 매각내지는 임대를 하고 있더라도 2층과 3층은 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도 그대로 매각으로 계속 끌고만 가야 하는 것인가 의원님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나 항상 공유재산관리계획때마다 집었던 사항이지만 2층, 3층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과장님 매각만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2층, 3층도 무엇인가 획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부실덩어리를 만들지 않는 그런 단양 군정이 되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견조정 시간입니다만 현지조사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들은 후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확정하는 식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위 운영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현지조사 및 주요시설물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현지점검 안내 및 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지점검을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