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태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재홍
김재홍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단양군의회 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사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조태근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의원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태근입니다. 새봄의 기운이 생동하고 올 한 해의 모든 일들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계절을 맞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위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3년도 푸른관광 단양의 힘찬 출발을 시작하신 군수님 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의원님들이 발의한 단양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 등 11건의 조례안을 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답변 및 토론순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상정된 조례안 11건중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1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먼저,「단양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과「단양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직무를 연찬하고 타 시·군의 사례를 검토하여 발의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으며, 「단양군의회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1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사항이 있었기에 「원안가결」하였고, 「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단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단양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단양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이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단양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운영상 불명확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단양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용어를 순화하기 위하여 안 제2조(용어)중 “은행처럼”과 같은 불필요한 수식어와 “인센티브” 등 외래어를 삭제하여「수정의결」하였습니다. 덧붙여 동 조례 제24조의 마일리지 적용에 관한 사항 중 일정기준 이상의 마일리지 실적에 따른 군직영 관광시설료 면제에 관한 사항의 적용시에는 규칙으로 제정하여 공정을 기하여 달라는 특위위원님의 주문이 있었음을 밝혀둡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특위심사활동 중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조태근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보고서는 특위기간중에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토론에 의해서 작성된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심사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최승배 특위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배 의원입니다. 먼저, 금년 들어 두 번째 개최되는 임시회를 맞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 활동에 전념하시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봄은 이라크 전쟁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산불예방, 구제역 소독 등으로 매우 바쁘고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 하시고 본 특위의 심의를 위해 제안설명 및 현장확인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관련 실과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공유재산 매각과 도담삼봉종합휴게소 매각 및 1층 임대 등 모두 5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관련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현지 확인을 통하여 취득 및 무상임대 재산관리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 그리고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심사결과를 각 의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매각 건으로 대강농협 사용부지 공유재산 매각, 매포읍 고양리 경로당 건축부지 공유재산 매각, 적성면 하리 농촌주택부지 공유재산 매각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도담삼봉종합휴게소 매각 및 1층 임대 건은 동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한 민원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임대시 기 입주자들의 민원이 우려되는 사유가 있겠으나, 보다 큰 사유는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매각 및 임대의 일관성이 결여되었고 임대 후 분양매각시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결하였는 바,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특산물가공공장 무상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군의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공유재산의 무상임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나 어려운 농민의 입장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 승인에 앞서 3년간 무상임대에 따른 보완책으로 농협군지부에서는 당초의 단양 농특산물가공공장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근거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무이자 경영개선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에서는 그간 여건 변화에 따른 사항을 재검토하여 운영주체와 재협약하는 등 농특산물가공공장이 조기에 정상화 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특위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음을 밝혀 둡니다. 넷째, 금수산 관광명소화 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건은 특위위원님들의 현지확인 결과 내방관광객 수에 비하여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방곡도예촌 정비사업에 따른 건물 신축 건은 방곡도예촌에 도자기 체험 전시관과 전통생활체험 초가집 신축 등 시설 보완이 필요하고 당초 예산시 심의한 바 있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현지조사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도출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특위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 3. 2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배
재홍
김재홍의장
최승배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보고서는 특위기간중 의원님들께서 면밀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보고서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3항, 매포 소도읍육성 종합계획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월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정을 계기로 지역경제의 활력과 도시기능의 확충, 주민생활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지원하는 계획으로 우리 군의 매포읍 지역을 다기능 복합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충청북도에 제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먼저, 동 안건을 제출해 주신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매포 소도읍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1월8일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정을 계기로 지역경제의 활력과 도시기능의 확충,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 잠재력을 테마로 특성화한 육성전략을 강구하여 집중지원하는 계획으로 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선정된 읍에 대하여는 앞으로 3년간 1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하는 바 이에 2003~2005년도까지 매포 소도읍육성 계획을 소도읍지원법 제4조, 제5조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군의회 의결을 통하여 푸른 문화전문도시로서의 관광기반을 확충하는 다기능 복합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의 주요골자를 요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시행기간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으로서 1단계는 2003~2005년까지 3년간 공공기반 및 기반조성 사업을 시행하고, 2단계는 2006~2012년까지 7년간으로서 분야별 개별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접근성 및 생활편익 제고를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도심과 녹지, 물과 산이 연계된 자연친화형 도시 네트워크를 형성한 후 특화산업 육성 및 레저스포츠 기반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계획 대상사업은 총 5개 분야 2,716억1,300만원으로 도시기반시설 7개 사업에 880억3,9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사업에 176억1,600만원, 도시환경개선사업 2개 사업에 203억200만원, 관광·체육·위락시설 사업 5개 사업에 456억5,600만원, 석회산업진흥사업(2개 사업)에 1,000억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년간 시행할 공공기반 조성사업 계획을 설명드리면, 총 6개 사업에 230억원으로서 평동 근린공원 조성 148,000㎡ 규모에 41억원, 도시가로망 개선사업 5개 노선에 59억원, 진입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 3개 노선에 54억원, 평동 어린이공원 조성 14억원, 생태복원 하천정비 28억원, 매포 광역상수도 확충 16.9㎢에 34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석회특화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 잠재력이 우수하고 전국 시멘트 생산양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고부가가치산업인 석회석 신소재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입 증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1,000억원을 투자하여 11.69㎞를 앞으로 10년간에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계획의 제안근거로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조에 의거 단양읍과 매포읍이 지정고시 된 바 있고, 동법 제4조와 제5조에 의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포 소도읍육성 종합계획안은 기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관계법령은 2001년 1월 8일 제정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과 동년 7월9일 제정된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포 소도읍육성 종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에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협조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동 안건이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영진
유영진의원
의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만 할께요?
재홍
김재홍의장
예.
영진
유영진의원
의장님이 지금 진행하면서 맨처음 군수님이 왜 안 오셨는지 실과장님들이 다 안 오셨는지 설명해 주고 넘어가야 의원님들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식으로 의회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별로 좋은 반응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장님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설명해 주시는 방향이 안 좋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유영진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유영진의원님의 발언을 참고 하시고 적극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1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조태근의원님과 최승배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태근의원님과 최승배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평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일정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