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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23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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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정리 좀 해야 되는 게 위원님들도 계시고 중구청도 다 듣고 있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법 13조에 보면 모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행정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원칙이고요. 그렇게 하면 영종·용유주민과 인천시내주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혜택은 엄청난 차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차별이 있는데 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인 책임이 인천시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천시에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천시가 왜 대중교통을 영종·용유에 안 해 주느냐. 시내처럼 같이 안 해 주느냐.

계속 따지고 가서 항의하고 했는데 인천시가 지금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국가가 됐든 인천시가 됐든 중구청이 됐든 어쨌든 똑같은 대중교통 행정혜택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구청이 공영버스를 도입해서 50대50 받다가 최근에는 안 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난번에 갔었어요. 지난번에 인천 시의원, 저, 구청 이렇게 가서 계속해서 더 대중교통을 확실하게 똑같이 해 달라. 그렇게 계속 요구했는데 계속 돈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온 얘기가 그러면 인천시가 지방자치법 13조를 위반해서 대중교통을 불이익을 줬으니 영종·용유주민한테. 그러면 인천시장을 고발하겠다. 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돈이 없으므로 구가 예산을 대고 있어요. 그러나 주민입장에서는 다 세금 낸 거니까 그게 구로 갔든 시로 갔든 다 세금을 냈으니까 행정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는 주민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 내에서 계속 의회가 인천시의회나 인천시를 상대로 왜 인천시 예산을 더 안 주냐라고 싸울지언정 이걸 가지고 대국민을 상대로 주민을 상대로 우리 중구청은 못 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구의회에서요, 이거는 인천시장을 고발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인천시가 대중교통을 분명히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거든요.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돈이 없는 이야기를 왜 영종·용유주민만 피해 받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 버스정책과 갔을 때 대중교통 예산이 1000억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인천시가 쓰는 대중교통 예산 1000억 중에서 100억만 영종·용유에 투자를 해도 50억만 투자를 해도 인천시내시민과 영종·용유주민이 똑같은 버스 대중교통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돈이 없다는 핑계로 돈이 없는 그 피해를 왜 영종·용유주민만 받아야 되냐 이거죠. 그러면 그 대중교통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그러면 인천시내주민도 30분 간격으로 버스가 다니게 하고 영종·용유주민도 30분 버스간격 다니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왜 인천시내주민은 5분마다 버스가 다니는데 영종·용유주민은 2시간마다 버스를 다니게 하냐. 이건 인천시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대중교통을 못 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안 되는 거예요, 인천시장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대중교통을 돈이 없어서 못하면 똑같이 피해를 받게 해야죠. 그러면 인천시내도 30분마다 버스 다니게 할 수 있어요, 인천시장이? 주민들한테 혼나서 못하겠죠.

그러면서 왜 영종·용유주민만 2시간마다 버스를 다니게 하고 그 돈을 인천시가 내느냐, 중구청이 내느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지. 인천시 영종·용유주민들이 시세를 안 냅니까, 국세를 안 냅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인천시장을 고발을 하든지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든지 결의를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인천시나 중구청이나 나라가 영종·용유주민을 차별하고 균등한 행정혜택을 안 주는 게 대중교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도 안 들어오죠, 가스 안 들어오죠, 도로 없죠. 그다음에 대중교통 불리하죠.

공항철도 통합환승할인 안 해 주죠. 그다음에 무료 도로도 없죠. 무료 도로 안 만들어 주죠.

이런 부분이 다 정부와 인천시와 중구청 그리고 중구청이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각종 복지시설이 다 시내에만 있고 영종·용유에는 없어요, 인구가 중구의 반이나 되는데. 그런 주민들은 지금 복지도 반밖에 안 쓰고 있단 말이죠. 반쪽 복지하고 있는 중구청장과 인천시장과 정부는 이거는 영종·용유주민을 차별하고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균등한 행정혜택 받을 권리를 못 받게 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를 못 받게 하거나 이런 거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난 2010년에 의원이 되면서 계속해서 지방자치법을 지켜라, 청장이나 시장이나 정부나. 그런데 지금 계속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우리 중구의회가 중구청장과 인천시장을 직무유기 내지는 직권남용 다음에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을 해야지 이 불평등한 균등행정혜택이 나는 해결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중구청장도 어느 단체에서 해양환경 감시 청소 안 했다고 고발한다니까 국비도 7억씩 내려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에 의회에서 이 부분을 주민을 대표해서 의회니까 의회 명의로 중구청장과 다음에 인천시장을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그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홍 위원님.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