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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23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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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중구청에서 행정적으로 그렇게 문서를 보내면 거기에 있는 상가입주자대표위나 관리소에서 무시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도, 가서 말로 하기보다 문서로 보내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의무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서를 보내서 건축과가 그거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건물에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가 건축과일 거예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기는 한데 어쨌든 건물의 회의가 있어요. 상인회의든 입주민회의든 있어요, 대표가. 없으면 관리사무소에도 보내고 입주민대표자한테도 보내고 두 군데 보내세요.

중구청이 문서를 청장 명의로 보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행정적으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서 지도도 하시고 계도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그래야지 상가와 주민이 각각 윈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처 인천 영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