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재홍 의원 발언
중환
김중환의사담당주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김재홍의장님의 의사진행이 있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6회 임시회 이후 각종 행사 참여와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게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저희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이건표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국도59호선 조기확·포장 건의문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제126회 임시회 이후의정활동 사항과 제127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의사담당주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중환입니다. 먼저, 제126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5월22일~5월25일까지 4일간 개최된 제21회 소백산철쭉제에는 김재홍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이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5월30일에는 전 의원님들이 영월군에서 개최된 3도접경 자치단체간 행정교류회에 참석하여 상호간의 우의를 다지고 공동발전을 논의하였으며, 5월31일에는 서울 풍전호텔에서 개최된 재경단양군민회 정기총회에는 최승배의원님이 참석하여 고향의 발전을 위하여 재경군민회가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27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는 지난 5월26일 의원간담회 시 임동철부의장님 외 5명의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승인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심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에 의거 5월26일 임시회 소집 공고를 하고 금일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과 제127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의회 제12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는 국도59호선 조기 확·포장 건의문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 회기는 임동철부의장님 외 5인이 발의한대로 6월2일~6월3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기는 6월2일~6월3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2항, 국도59호선 조기 확·포장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춘면 사지원에서 영월군 남면까지의 구간 14.3㎞가 국가지원지방도에서 2001년도 국도59호선으로 승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5m의 협소한 1차선 구간으로 남아 있어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위험이 항시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 구간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포장하여 줄 것을 건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윤수경의원님으로부터 건의문에 대한 낭독이 있겠습니다. 윤수경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윤수경의원
국도59호선(1차선 구간) 조기 확·포장 건의문 존경하는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정대철,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박희태, 자유민주연합 총재 김종필, 국회의원 송광호, 건설교통부장관 최종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채남희님께 우리 충청북도 단양군은 백두대간 소백산을 지붕삼아 겨레의 젖줄인 한강을 생명체로 허용구구만년 자연과 더불어 인류 선사문화를 간직하며 또한 잘 보존된 청정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21세기 중부내륙을 대표하는 종합휴양관광지로 보전과 개발을 병행하면서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변모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고장입니다. 특히, 우리 단양지역은 1985년도 4대강유역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충주다목적댐을 건설하면서 우리의 생활터전인 전, 답 3백2만4천여평을 상실하고 1만2천8백여명이 수몰민으로서의 모진 애환이 서려되어 있는 지역이며, 이를 기화로 도시화 진전에 따라 농촌이 급속히 피폐화되면서 인구 4만도 채 안 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간 침체된 경기와 열악한 지형적 조건 속에서 2001년말 대구~춘천 간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지역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역사와 문화가 존중되는 개발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전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다함께 참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에 충족하기 위하여 간선 도로망 확충과 여가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인구면이나 재정면에서 불리한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라는 사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건설에 대하여는 막대한 사업비 투자가 선결과제라 하겠습니다. 다행히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의 전국 200만 신도와 삼국시대 고구려문화의 표상인 사적264호 온달산성과 온달국민관광지 연결 도로인 영춘면 사지원리~영월군 남면 창원리 구간 14.3㎞가 2001년 8월25일 국도59호선으로 승격되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희망을 갖게됨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동 구간은 강원도 중부내륙산업도로와 연결되는 주 도로이면서 1972년까지 농로로활용되다가 1975년도 군도, 1981년 지방도, 1996년 국가지원지방도 33호선 지정을 거쳐 2001년도 국도59호선으로 승격됨에도 도로 등급에 걸맞지 않게 30년전 도로 형태 그대로 노폭이 6.5m로 방치되고 있어 늘어나는 교통량에 절대적인 한계에 다다랐다가 판단됩니다. 지난 2002년도 교통량조사 시에는 1일 500대가 국도의 계획교통량이나 1일 637대가 통과함으로써 교통사고의 개연성이 항시 상존하면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도로상태이기도 합니다. 특히 겨울철은 좁은 도로로 인하여 관광차량의 진입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빙판길 교통사고가 빈발하며 쏟아지는 주민여론을 직시할 때 연차적인 투자와 임시 방편적인 대책으로는 해소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도는 대부분 4차선에서 2차선까지 있습니다. 그중 많은 교통량에도 불구하고 유독 1차선인 동 구간은 14.3㎞를 조속히 확포장하여 국도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우선 사업구간으로 지정하여 주시되 우선 시급한 도로구간은 선형개량공사를 하면서 2차선으로라도 개량하여 교통의 편의를 제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끝으로 지역주민의 너무나 오랜 숙원사업인 동 구간을 확포장하여 국도로의 기능을 한층 높여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되도록 최단 시일 내에 확·포장이 되도록 다시 한번 간곡한 요청을 드리오니 장관님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단양 군민을 대표하는 단양군의회 의원 전원의 명의로 건의를 드립니다. 2003년 6월 2일 단양군의회 의원일동
재홍
김재홍의장
윤수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수경의원님께서 낭독한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각당 대표와 송광호 국회의원, 건설교통부 그리고 대전국토관리청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건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승인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단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시 운영할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 승인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계획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실시 계획서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지영돈의원님을 간사에서 유영진의원님을 위원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제1차 정례회시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실시 계획서에 의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지영돈의원님을 간사에서는 유영진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금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의사일정 제5항, 제12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유영진의원님과 조태근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영진의원님과 조태근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6월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