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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재홍 의원 발언

127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06-02

김재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지영돈위원장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영돈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27회 단양군 임시회를 맞이하여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금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한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토론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일괄로 표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2002년 12윌31일자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2003. 02. 26부터 시행) 제20조의 관련 및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인감관련 사고발생으로 인감담당공무원의 재산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인감업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인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계약으로 관련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는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정하였으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하였습니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하도록 하였으며, 보험관리대장 실시로 보험가입 상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2002. 12. 31공포) 제20조에 의거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최근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감관련사고 발생으로 민원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는 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대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제정안의 세부사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와 보험가입 시기 및 한도, 보험료의 지급방법을 규정하였고,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과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조례의 운영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인감업무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민원담당에서는 인감외에는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꼭 인감만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재증명은 위험부담이 많이 따르거든요.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윤수경위원

그것은 지금 상위법에서 지시가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쪽의 얘기로 봐도 됩니까?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주민등록관계는 도시경제법에 대한 것하고 지금 신규로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만원 정도로 예산계상을 해놨거든요. 가입되는 금액을 갖고 금년도는 거의 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것으로다가….

윤수경위원

다른 용도도 계속해서 이러한 추세로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예.

윤수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지금 윤수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인감증명 담당공무원 외에도 책임을 질 수 있고 책임한계를 따질 수 있는 타부서의 공무원이 있다면 이 부분도 민원과장님이 같이 검토해서 책임성 있게 일할 수 있는 제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제3조2항(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함)의 보험가입액 최저 1억원은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1억5,00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1억원정도는 변상해 주고요. 나머지 5,000만원은 문제죠.

조태근위원

1억원 미만의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8,000만원 손실을 입혔다고 그러면 8,000만원 물어주고요.

조태근위원

전액 다?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다 물어주고요.

조태근위원

그 최고 한도액은?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최저 한도액이 1억원입니다.

조태근위원

최고는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최고도 1억원이고요.

조태근위원

1억원만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보험가입 최고 액수를 높이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타 시·군도 1억원까지 보상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1억원만 변상한다. 그런데 담당자의 과실이 분명할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담당자의 과실이 확실하다면 보험회사에서 1억원까지는 물어줘야 될 부분이고요. 단지, 1년에 한 담당자가 두 번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서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만약 주무담당자의 과실이 확실하다고 했을 때에는 구상권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현재로서는 일단 군에서 변상을 해 주고 군에서 담당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했을 때에는 보험발생액은 1억원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변상해 주는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그렇다면 담당자들이 그 책임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아니에요. 업무를 태만히 할 수 있는 소지.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그럴 확률은 없다고 봐야 돼요. 아무래도 자기 신상의 제재가 가니까요.

조태근위원

그런데 왜 꼭 최저 금액만 기준을 해요. 최고 금액은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는가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보험료가 주로 단계별로 지금 저희들이 1억원짜리로 했는데요. 1억원대, 2억원대, 3억원대로 쭉 갈 수 있는데 거의 보편적으로 1억원정도가 타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1억원정도로. 여기에 지금 포괄할 수 있는 것이 행사가 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명의만 바꿔주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게되면?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명의변경했을 경우에도 사실 저희들이 업무로다가 넣는다고 보면 돼요. 보험은 개인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인감업무담당자 이런 식으로 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숙직을 하고 그다음 대직자가 하고 있어도 그것을 다 업무로 들었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면 피보험자가 단양군이 되는가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각 읍·면하고, 부락하고요. 실제 실무담당자들이 있는….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아니, 그런데 피보험자 그렇게 되면 누가 되는 것인가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저희들의 업무로다 드니까 인감발급청 예를 들어 각 읍·면의 한 사람씩하고 단양군에 인감담당자가 들어가니까 1명하고.

조태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양군 공무원 그냥 1인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양군수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개인의 이름으로 하기보다는 업무로다가 하는 것이거든요. 단양군수로다가 보험을 들면서 실제 속의 내용은 업무담당자로 이렇게 해서 인감업무담당자 식으로.

조태근위원

그러면 8개 읍·면이니까, 8명?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11명 정도됩니다.

조태근위원

11명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읍·면에 1명씩하고?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각 읍·면에 1명씩하고요, 출장소 2군데하고, 단양군청하고요.

조태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최승배위원님!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지금 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가 11명정도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더 읍·면단위의 민원담당자 아니면 발급하는 대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도 읍·면단위에 1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책임자가 1명인가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사람으로 보지 말고,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업무로 보면 되는데. 각 읍·면에서 담당자는 8급에 준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실제 그 업무분장할 때 그 담당자가 있고 담당자가 출장 나갔을 경우에 대리자가 대리업무를 수행하게끔 대리업무까지 다 넣어줘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최승배위원

그러면 한 2명정도?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저희들이 계약은 1명이면서도 실제 2명이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

최승배위원

그러면 1명은 어떻게 민원담당주사님이 됩니까, 누가됩니까?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각 읍·면에는 1명이에요.

최승배위원

1명인데, 이것은 민원담당주사님이 되나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일단 사람보다는 업무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실제 인감업무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승배위원

그 업무를 다루는 그 직원에게. 그다음 만약에 1억원까지 보험회사에서 공제하고 보험을 들면 1억원까지는 책임을 지고, 1억원 이상이 될 때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듯이 변제를 담당공무원이 한다 이것이죠, 그 이상 금액은. 제5조에 되어있네요.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임동철위원님!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조태근위원님과 최승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은 계약보험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 계약금액이 1억원이다 이것이죠. 보험료가 1억원입니까?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저희들이 보험료는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임동철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총 11군데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계약이 1억원이다. 그러면 1억원에 대한 보험료는 100만원?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군에서 전체 들어가는 돈은.

임동철위원

아니,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이러지 말고요. 이 보험료가 2억원 일 때는 얼마, 1억원 일 때는 얼마 이런 것이 딱 요율표가 적용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요율표가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임동철위원

그것을 설명해서 알아듣도록 해줘야죠. 이것이 계약금액이 2억원인지, 보험료가 1억원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1군데에서 2군데가 사고가 나서 1억원씩 다 넘으면 1억원밖에 못받죠, 그죠. 2군데 것도 1억원까지 못받잖아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한 사람한테 1억원하고요.

임동철위원

글쎄, 1군데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예.

임동철위원

그렇게 되면 2군데가 섞였을 때는 2억원인데 그러면 5,000만원씩 주고 나머지는 1억원은 둘이 변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아니, 한 사람이. 저희들이 100만원을 가지고 보험을 들면요. 만약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전체가 다 잘못했다고 그러면 11억원을 받아 올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임동철위원

보험료는 11군데에서 100만원만 내고?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예.

임동철위원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는 보험회사가 있습니까?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사고가 그렇게 안나죠.

임동철위원

아니, 그런 안일한 대답을 하지 말고요. 그 내용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주시고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보험요율표를 여기다 붙여주시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죠.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보험요율표는 준비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철위원

예, 그래요.

지영돈위원장

그럼 임동철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바로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자료오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면 다음 자료올 때까지 다음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주차요금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단양군주차장조례중 관광지에 준하여 운영·관리가 필요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요금을 추가함으로써 주차장 주차 질서확립 및 지방재정의 확충에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주차장조례 설치목적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에 있고, 일반 공영주차장과 관광지에 준하는 주차장시설의 주차요금과 징수방법 등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주차요금을 일반 관광지에 준하도록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별표4」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경감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서는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 및 배경은 본 조례안은 도담삼봉 주차장의 주차료를 징수하기 위한 조례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제15조에 조례제정의 근거가 있으므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개정조례안을 세부조항별로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제1조의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3조에 "관광지에 준하여 운영관리가 필요한 공영주차장요금"을 「별표」로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온달·천동국민관광지는 지금 무슨 관광지죠?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런데 도담삼봉은 여기다가 제외하나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관광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태근위원

관광지 지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요. 주차장요금은 천동국민관광지와 다 똑같나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똑같이 권리금으로다 지금 제한을 개정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3조제8항(국(지방)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은 지정된 날부터 1년간은 100/100)은 다른데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타 시·군 시행관계는 제가 못 알아 봤습니다.

조태근위원

지금 온달국민관광지하고. 거기에는 어떻게 이 조항이 들어가 있는가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거기는 다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태근위원

지금 거기하고의 조항은 다 똑같죠, 온달국민관광지하고, 천동국민관광지 쪽하고는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예.

조태근위원

도담삼봉이 관광지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준해서 관리를 하면서 요금을 받는다 그것이죠, 그죠?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예.

조태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민원과장님께서는 지금 조태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제8항에 대한 것 상세히 보충설명을 추후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야 되니까요.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세요? 질의가 더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제8항)는 가지고 와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조속히 제출하겠습니다.

14시24분

지영돈위원장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단양군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단양군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1세기 신산업시대에 대응하여 석회석 신소재산업을 우리 군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단양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을 설립하고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법인명칭을 재단법인 단양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으로 하고 석회석 신소재산업의 육성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연구재단의 재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으로 하며, 연구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재단의 해산 시에는 잔여재산을 정관에 의거 당해 기관에 귀속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연구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 근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겼습니다. 위 재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산업발전법 제5조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단양군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 및 배경은 우리 군은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양질의 석회석 자원을 바탕으로 시멘트 등 석회산업이 발전해 왔으나 이에는 성장의 한계가 있는 만큼 21세기에는 신소재, 신기술의 신 전략적 특화사업으로 전환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기술을 집약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재단법인 단양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을 설립하고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정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법인의 성격 및 명칭, 정관의 기재사항, 연구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법인에 대한 재산의 출연, 운영비 지원과 공유재산의 대부 및 잔여재산의 귀속 등 관련사항을 적정히 규정하여 조례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철위원님!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을 하시려고 해서 마음이 뿌듯합니다마는 만일 단양군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이 생긴다면 앞으로 이후에 단양군의 비전은 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결히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완결된 이후에 예산이 더 들어 갈 수 있는 것인지, 단양군에서 흑자를 볼 수 있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임동철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본 사업은 단양군을 위해 특화사업으로서 석회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현재 5년동안 지원하면 거의 지금 수준으로 봐서는 자력으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후에는 더 지원이 안 될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끝난 다음의 전망은, 지금 현재 각 산업자원부장관 산하 출연기관 연구소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석회석 분야에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얘기로서는 산하단체에서 직접 기업체하고 연관해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저희들과 같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기업체하고 학교와 같이 연합해서 연구소가 같이 파트너로 추진하는 것이 더욱더 대외적으로나 모든 것이 원활하고 대외적으로 명분이 서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소에 대한 운영관계는 그 방면으로 추진해 나가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동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우리지역에 맞고 또 신선하고 비전있는 사업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많이 벌어드리는 것 그렇게 관심이 있는 사업인데. 제7조(연구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있는 예산의 범위는 지금 아직까지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요. 예산을 다룰 때 나오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적정 수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출연해 줄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10조(연구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또는 겸임 근무할 수 있도록 함)의 연구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무원을 파견한다고 그랬는데 아니면 사실상 겸임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의 규모, 공무원 파견 또는 겸임의 규모 그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윤수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 운영비의 충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때 지방비 지원은 1년에 2억원씩 운영비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을 넘지 않도록 잘 조절하고 앞으로 나머지 부분은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제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입니다. 이 사항은 연구책임원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어 그 책임연구원이 결성되고 책임연구원 혼자가 안 되면 여러 연구관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의나 타의나 또 일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업무적으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을 연구관으로 일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업무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수경위원

그러면 제10조에 있는 운영지원은 행정상 제한적 지원이고, 우리가 가서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상 위주로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제7조의 예산의 범위는 우리가 대학설립할 때 2억원하든 그 수준에 맞춘 것이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그 수준에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태근위원님!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공유재산의 귀속 연구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귀속된다)의 잔여재산의 귀속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전반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잔여재산은 단양군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관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정관에. 그런데 사실상 재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재산이란 말이에요. 시멘트공장에서 투자하는 재산이 얼마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실제로 저희들 앞으로의 계획이 운영비만해도 10억원이고, 민원사무만 한 18억원.

조태근위원

그러니까 시멘트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조태근위원

그것을 나중에 가서 만약에 해산이 되었을 때 단양군에 다 귀속을 시켜주겠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지금 정관에, 지난번 창립총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조태근위원

통과되었어요.

「5년 동안 18억원」하는 위원 있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지방비 건립비가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요.

조태근위원

단양군으로 고정자산이라든가 유동자산 전체적인 것이 다 귀속되는 것이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앞으로 5년동안 투자할 재산의 거의 반 정도는 우리쪽이 부담하고 반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글쎄,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김재홍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발언권이 없으니까 속기록에서는 빼주시고요. 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어차피 이 연구재단 설립이 예산지원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연구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단양사업이면 최소한 우리가 이것을 다룰 때는 정관변경을 한 번 봤어야 되는 것 같고요, 의원님들이. 그다음에 제8조에 보면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어떤 계획이 혹시 바뀐 것인지, 거기에 지금 어디다 짓는지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대부할 수 있다"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윤수경위원님께서 물어보셨지만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파견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겸임을 하게 된다고 하면 공무원을 하면서 거기에도 어떤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 정관 내용은 아까 계속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파견이나 겸임 같은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파견은 저희들 생각은 안하고 있고, 구체적인 파견에 대해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혹시 크게 필요해서 겸임해야 할 때 사용하고, 겸임은 지금 제가 금년에 겸임 통신한 것하고 보면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감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겸임이고. 또 이번에 비밀정보원에서 저희들한테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내용에 연구원을 갑자기 4명정도 연구원을 둬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서 내기 위해서 그랬을 때는 우리 석사출신이나 학사출신 기술직 환경분야 거기에서 이름을 넣어가지고 같이 제출하고 계획서를 내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같이 사용하고 또 특별히 환경파트 같은 경우 연구할 때 같이 연구할 수 있도록 담당자하고 그럴 때는 공무원 겸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그런데 하여튼 제4조2항에 보면 "군수를 경유해서 정관을 변경한다"고 할때는 군수를 경유해 가지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관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사회나 그런 쪽에서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이사회에서 정관을 바꾼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군을 통해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이것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그러니까요. 이것만 삽입해 놓으면. 하여튼 여기 저것없이 그냥 거기서 돼가지고 정관을 개정해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개정해 가지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어쨌든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다른 것이 있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것은 회의록에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냥 물어본 것이에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이 사항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없더라도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죠. 왜냐하면 예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계속 보고 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검사를 또 판단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재홍

김재홍의장

출연금을 원하는 기업체가 있어요,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가 있는지, 제6조에 보면?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출연금을 원하는 기관단체는 많은 분들이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시켜 달라고.
재홍

김재홍의장

아! 그래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때 가면 안 되지만 2만원으로 가게 되면 그때만큼 돈은 안 되더라도 운영비 정도는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 업체들이 참여시켜 달라고 전화도 오고 또 대학교도 같이 참여해 달라고 지금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 협의된 다음에 어느 정도 정상화된 다음에 계획하려고 아직 보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업체나 대학교가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동철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정관상에 이사장인가 이러면 군수가 당연직인가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이사는 지난번에 선임해 가지고 그 쪽으로 된 것입니다.

조태근위원

선임. 당연직은 아니고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당연직 이사직이면 거기서 선택하고.

조태근위원

이사회에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다른 것이 재산이 많아지고 잘 되었을 때 이사들이 누구누구가 들어가 있는 지는 모르지만 시멘트공장 주도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가서 잔여재산처리라든가 그런 문제가 정관만 바뀌면 안주고 단양군 귀속된다는 보장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항이 우리를 겸임했을 때 단양군에서 나머지는 안 되는 것이고.

조태근위원

아니, 이사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야 단양군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그러면 산업자원부장관 그것하면 이사회에서 다 떠나 가지고 군수의 임기가 끝났다 이것이에요. 그래도 이사직을 달고 있단 말이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직위해제입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직위해제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이사장은 거기에 대해서 정관을 잘 보시면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가지고 직위해제가 되었다고 그래도 이사회에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시켜 놓으면 되게 되어 있어요.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시면은.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언뜻 봤는데 그렇게 되어있다고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 개인이 아니고 공익으로서 단양군수로서 그리고 공장장도 공장장으로서의 단양의 이사로 참여하는 것이고 지금 개인으로서의 참여는 안 되죠. 단지 사업을 할 때 개인 정관으로 들어가지만 저희들의 참여는 공인으로서 공장장이면 공장장 이렇게 공인으로서의 이사직을 맡은 것입니다.

지영돈위원장

글쎄, 이 정관을 아직 검토를 못해 봤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정관을 한번 보셨단 말이에요. 사실 훑어보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으면 집고, 말하자면 직위라든가 여기에 해임되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하는 조항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것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보신 분이 얘기를 하니까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이것이 단시일 내로 끝낼 사업이 아니고 자자손손 내려 갈 수도 있는 사업이니까 검토를 잘 해야 됩니다.

지영돈위원장

그럴 염려도 있다고요, 사실 그러니까. 예, 최승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셨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 회의록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4조의 사항들인데 "재단이사장에 대한 군수직"이라는 명칭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5조(사업 연구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의 내용들은 다섯 가지(1. 석회석 신소재 산업의 육성지원, 2. 장비 및 부품의 연구, 생산, 테스트, 기술개발 지원, 3. 산·학·연 공동기자재 활용 및 기술창업 지원, 4. 교육·훈련 지원 및 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를 나열한 이런 것들이라고 지금 했는데 지금 여기(자료)에 보면 하나의 타이틀은 달았지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에게 차후에 서류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인가 하는 것을 서류로 해서 주시고, 이것을 그냥 타이틀만 연구재단에서 이렇게 한다는 사업을 크게 달았는데, 만약에 재정경제과장님이 위원님들께는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나열해서 따로 서류로 주시고요. 그다음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연구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에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어떤 데에 들어가는 겁니까, 사무소를 두는 것에 대해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10조에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때"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최승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 정관문제의 제2항, 이 부분에 재단이사장에 대한 명칭부분이나 문제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5조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교부세 내려온 것하고 저희들 군비로 쓰는 사업이 모두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오늘내로 추가분을 두어서 거기서 사업을 해야 되지만 지금 사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저희들 재산으로 해가지고 애초에 저희들 땅에 건립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표준으로 삼게 되면 이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 거기서 출연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때문에 이것은 규정을 세웠습니다. 공무원 파견 및 겸임 사항에서 겸임 사항은 군수님하고 저하고 장용두이사와 감사를 맡은 그 분이 선정되고 또 파견 활동은 별도로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그쪽에서 혹시 용역을 시행했을 경우 같이 연구한다든가 이럴 때 어느 일정 기간을 파견해서 같이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터놓기 위해서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최승배위원

공무원이 파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만약에 모든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 파견하는 겁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어느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같이 저희들이 동참해야 될 경우 파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지금은 시작단계니까 이렇게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정착되고 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해 그래서 한 번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 제8조의 공유재산의 대부 건도 "무상으로 해줘야 된다." 과연 이것이 재단설립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도 정착되고난 뒤에는 또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Total들어서 제가 연구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단양군수를 경유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아닌가. 만약에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죠, 그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사진이 단양군수가 안 되면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지금은 설립단계니까 이렇게 정관을 해서 하지만 정착을 하고 난 뒤에는 정관을 변경할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꼭 받아야 되나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지도소장님이기 때문에 꼭 받아야 됩니다.

최승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민원과에 대해서 미비된 점이 있는데 설명을 듣고서 하는 것으로 하죠. 민원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예」하는 위원 있음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먼저,「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8항(국(지방)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은 지정된 날부터 1년간은 100/100)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8항의 국(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담당사항인데요.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8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 부분을 보니까 체납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세무소에서 1년에 한 번씩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그전 감사에 미처리 했을 경우 거기에서 시·군이 공히 적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은 지금 자료 드린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잠깐! 지금 단양군에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럼.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채무자들은.

윤수경위원

가능성이 없어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많이 있겠죠. 지방세 체납하고 그랬는데. 지켜보는 것인데 1년씩 밖에 못보는 사항입니다.

조태근위원

성실납세자는 뭐예요. 1년동안 체납액이 없는 거예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국세, 지방세 다 낸 것이죠.

조태근위원

성실납세자의 기준도 예를 들어서 1만원 내는 사람도 있을 테고, 1백만원 내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것이 애매하다고요.

윤수경위원

이것은 시비대상이에요.

최승배위원

그것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 것인데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시·군이 성실납세자필증을 지금 부착하고 있고요. 또 세무서에서 현재 통지가….

조태근위원

그러니까 성실납세자는 규정에 국세청이나 민원과에 어떻게 규정을 두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니 솔직한 얘기로 국세로 따져서 돈십만원 내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몇백만원 몇천만원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어떤 사람이 성실납세자인지, 체납액만 없다고 성실납세자인지?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지방자치단체 업무배상공제 내역에 대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인데요. 자료(지방자치단체 업무배상공제사업) 여섯 번째 적용보험료의 계상 방법인데요. 적용보험료 = 기본보험료 × 보상한도액 인상계수 × 공무원 수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규정에 대해서 특별할인을 곱하는데요. 저희들의 기본보험료는 40,900원(담당공무원 1인당)으로 나와 있고요. 보상한도액 인상계수는 자료(보상한도액 인상계수 표 자료)는 1청구당 보상한도액해 갖고 최저가 5,000만원이고, 최고 3억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총보상한도액은 1억원∼15억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하고 이 단서를 맞추는 사업으로해서 1청구당 보험한도액을 1억원으로 잡고요. 연간 총보상한도액을 1억원으로 잡아서 인상계수가 1.87로 나와 있습니다. 그 1.87을 적용시켰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기본보험료 40,900원 × 보상한도액 인상계수 1.87 × 공무원 수 1억원을 곱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수(각 읍·면에 1개, 2개 출장소, 군청 1개)해서 11명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조정계수(할인·할증률)는 지금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인이나 할증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조정계수와 특별할인관계는 저희들은 대상이 안 되어서 빼고 나머지만 기본보험료하고 보상한도액 인상계수된 것하고 공무원 수 이렇게 계상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단양군수의 명의로 해서 공무원 수를 11명으로해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요.

임동철위원

그럼 이 보험료가 얼마 나갔어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예산이 100만원은 조금 넘습니다. 금년도 예산 세워 놓은 것이요.

임동철위원

1,013,000원?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그래서 당초에 바로 하려고 하다가 이제 하는데 내년도에는 보험료가 2년치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금년도에는 4년치 정도만 조례개정에다가 반년치 정도만 넣었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설명이 되었습니까?

임동철위원

예, 되었습니다.

지영돈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임동철위원

예, 되었습니다.

지영돈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재홍

김재홍의장

제5조2항에 보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문구가 되어 있어요. 변상할 수 있다는 없다라고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 아니에요, 용어자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런쪽이 맞아요 아니면 변상할 수 있다 이러면 없다로.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변상할 수 있다"는 그 사항은 실제 공무원이 업무를 태만히 했다든가 과실이 생긴다면 현재는 구상권을 청구하거든요. 공무원의 잘못일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안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변상이 되는 그런 사업의….
재홍

김재홍의장

그러니까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변상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그 말 자체가 변상 안 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단 말이죠, 그죠?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감을 발급해 갖고 민원인이 손해를 봤을 때요. 공무원이 잠정서류로다가 예약한 민원서류를 봤으니까 변상을 보험회사에서 해주고. 그 차액분에 대한 것은 군에서 변상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구상권을 발동해서 발급한 공무원이 변상할 것이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저희들이 넣은 사항입니다.

윤수경위원

그것은 군수의 재량권이 너무 과한데. 그 사항은 나도 체크해 놨는데. 이러면 구상권은 안해도 돼요. 군수가 자기가 예쁜 사람은 안 해도 되고 나쁜놈은 똥먹여도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하여야 한다" 이러면 그것은 당연히 1억원이면 해야 되고,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없다는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재홍

김재홍의장

전문위원님 어떠세요.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구상권에는 두 가지 약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하여야 한다"라고는 못 박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약관 나오면 우리가 돈을 물어주고 구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 두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으면 안되죠.
재홍

김재홍의장

아니, 구상권 군수가 있는데. 정관에는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는….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방법이 완전히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내는 것이 있고, 만약에 전담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딱 고정을 시켜 놓으면 안될 것 같아요.
영진

유영진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윤수경위원

아이고 안일한 사람 보태 주면 형사 입건 상황이지, 구상권 이것 물어 줄 것도 아니지 형사입건 상황이지, 아둔하면. 해야 하니까 이것을 해주지.
사실

사실기획감

법무통계담당 조경동 그 구상금은 저희들이 군수가 문다고 했을 경우에는.

윤수경위원

아니, 당연히 자기가 물어줘야 하지 않고는 당연히 군수가….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것이라고요.

지영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토론시간에 의견조정 다시 합시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분? 민원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다음부터는 당초의 계획된대로 다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준비해 주세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예.

최승배위원

이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논의하신 중에서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그 문제점이 1억원 보상한도까지 보상을 하되,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물어주느냐 아니면 개인이 물어줄 수 있느냐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 있다"이지만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짚자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 차이에요. 이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결론은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상문제, 그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손해를 보고 할 수 있느냐, 의회적인 차원에서는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에 분명히 이것은 못을 박자는 그런 뜻입니다.

지영돈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의견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따가 비공개로 토론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우리 계획대로 진행합시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분? 민원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다음부터는 당초의 계획된 대로 다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준비해 주세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예.

최승배위원

이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논의하신 중에서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그 문제점이 1억원 보상한도까지 보상을 하되,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물어주느냐 아니면 개인이 물어줄 수 있느냐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 있다"이지만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집자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 차이에요. 이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결론은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변상문제, 그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손해를 보고 할 수 있느냐, 의회적인 차원에서는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에 분명히 이것은 못을 박자는 그런 뜻입니다.

지영돈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의견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따 비공개로 토론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우리 계획대로 진행합시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건 없죠?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자유로운 토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회의속개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3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와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심사과정에서 협의된 사항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원안가결, 수정, 부결, 유보의 형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간의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원안가결」하기로 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하기로 한 조례안은 단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단양군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위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위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가결하기로 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그럼 먼저 윤수경의원님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제12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특위 운영기간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6시46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