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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안병길 의원 발언

105회 제4사회산업도시위원회2001-12-12

안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의사직원 송유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병길

안병길위원장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건의 계획안은 일괄하여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2. 2002년도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2002년도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4. 2002년도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5. 2002년도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6. 2002년도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남구주차장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성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남구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05번 2002년도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의 운용관리는 지방재정법 제12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금의 규모는 총 1억8,252만1,000원으로서 적립기금이 1억7,000만원 적립기금의 이자분인 운용기금이 1,252만1,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올해 사용잔액 352만1,000원과 내년도 이자수입으로 예상되는 900만원으로서 총 1,252만9,000원인데 지출 계획은 적립기금 1억7,000만원은 부산은행에 계속 예치하고 운영기금중 조례상 제10조에 명시한 목적사업이 노인회 지회 운영비, 노인단체 행사지원, 노인교실 운영지원, 경로 효친 사상 고취사업, 기타 노인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평정하는 이러한 사업에 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452만1,000원은 적립기금으로 재 적립하여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기금 2억원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남구 노인 복지 증진에 효율적으로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내년도 운용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6번 2002년도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200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11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02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4억1,119만5,000원보다 683만2,000원이 1.7%가 감액된 4억3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수립 예산 금액은 이월금 3억8,116만원과 이자수입 2,220만원이며 기금별 지출 예상 내역중 교육 목적 사업비는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각각 15명씩 선발하여 중학생에게는 1인당 분기에 13만5,000원씩 연간 52만8,000원을 지급하고 고등학생에게는 1인당 분기에 20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나머지 3억8,044만원으로 장학기금으로 재정립하여 조례상 목표인 4억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저희가 제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은 저소득 주민 자녀들을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성주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수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남구 구민이 재해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07번 2002년도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2년도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재해없는 살기 좋은 남구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기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재해 대책 기금 조성액은 5억8,762만1,000원이며 2001년도 조성액에 비해 1억1,281만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기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 수입액은 5억8,762만 1,000원이며 내역별로 살펴보면 2002년도 구 출연금이 9,227만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4억3,718만8,000원이고 이자수입이 8,8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지출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 재해대책기금의 용도에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길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의 예방과 응급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적립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우리구 재해 대책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바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번 2002년도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 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지방 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재난 없는 살기 좋은 남구를 건설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기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재난 관리 기금 조성액은 1억2,287만9,000원이며 2001년도 조성액에 비해 2,784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기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 운용 수입액은 1억2,287만9,000원이며 내역별로는 2002년도 구 출연금 2,307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이 9,503만1,000원이고 이자수입이 47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지출은 재난 관리법 시행령 제54조 재난 관리 기금의 용도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재난관리기금을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으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길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응급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적립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우리구 재난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수홍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홍렬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병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저희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9번으로 상정된 2002년도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남구주차장기금은 지난 98년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주차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99년12월에 남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재정하여 2000년도에 시비 출연금 1억2,039만원으로 기금을 조성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 내역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총 수입은 기 적립된 1억2,038만원과 적립금 이자 902만9,000원으로 1억2,941만9,000원이 되겠으며 내년도 수입은 올해 이월금에서 이자 발생액 647만원이 증액된 1억3,58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부분입니다. 아직 기금 조성기간이 짧고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기금 규모가 적어 어느정도의 기금이 적립이 될 때까지 이율이 높은 전기예금에 적립하여 관리할 계획으로 내년도 총 수입 1억3,588만9,000원 전액을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주차장 기금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차난과 교통 체증 해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금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홍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안병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백칠봉입니다. 의안번호 210호 2002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회 의결을 득하여 기금을 사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운용 근거는 올해 재정한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한 과징금과 이자 수입 시 보조금등으로 조성하고 있고 기금의 운용은 식품 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 위생 및 국민 건강 수준 향상 사업을 위해 식품 진흥 기금을 사용토록 되어 있는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 및 명예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 지원과 식품 위생 및 국민 건강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음식 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첨가 식품 재활용 사업 우수 모범 음식점 지원, 식품 위생을 위한 전산 사업등이 있습니다. 식품 진흥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02년도에는 1억317만6,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산되며 전년도에 비해 489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기금의 운용 계획 수립 현황으로는 2002년도 수립 계획 1억317만6,000원은 전년도 이월금 3,658만6,000원 과징금 1,000만원 적립금 이자 200만원 시보조금 5,459만원이며 2002년도 지출 계획은 고유 목적 사업비가 4,391만원으로서 세목별로는 일반 운영비가 3,555만원, 일반 보상금 536만원, 민간 경상 보조금이 120만원, 반환금이 180만원, 기금 적립금이 5,92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식품 진흥 기금 계획안이 원안대로 시행되어 우리구 위생 수준 향상과 부산 아시안 게임 및 월드컵 준비를 위한 사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백칠봉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손상근전문위원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상근입니다. 2002년도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외 5건의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O 이 운용계획안은 2001년 12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1. 안 건 명 : 2002년도 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3. 제안이유 ·2002년도 남구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4. 주요골자 O 기금운용 계획 가. 기금의 규모 나. 수입계획 다. 지출계획 5. 검토의견 O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O 2002년도 수입계획의 기금운용 부분에 있어 이자수입이 적정 계상되었는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O 이 계획안은 2001년 12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1. 안 건 명 : 2002년도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3. 제안이유 ·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으로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 재정법 제11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4. 주요골자 O 2002년도 기금조성규모 O 수입계획 O 지출계획 5. 검토의견 O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O 2002년도 이자수입 22,200천원이 은행의 금리동향분석등으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O 이 계획안은 2001년 12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1. 안 건 명 : 2002년도 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 소관부서 : 도시관리과 3. 제안이유 : ·2002년도 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재정법제110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의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기금조성규모 나.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 5. 검토의견 O 지방재정법제110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의 의하여 제출한 2002년도 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한바 타 당하다고 사료되나 O 2002년도의 조성된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58,156천원은 은행의 금리동향 분석등으로 적정한지 여부와 O 2002년도에는 사업추진계획없이 조성된 기금 전액을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O 이 계획안은 2001년 12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1. 안 건 명 : 2002년도 남구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 소관부서 : 도시관리과 3. 제안이유 ·2002년도 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함. 4. 주요골자 가. 기금조성규모 나. 기금운용계획 5. 검토의견 O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2년도 남구 재난관리운용계획안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O 2002년도의 조성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 4,778천원은 은행의 금리동향 분석등으로 적정한지 여부와 O 2002년도에는 사업추진계획 없이 조성된 기금 전액을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O 이 운용계획안은 2001년 12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1. 안 건 명 : 2002년도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계획(안) 2. 소관부서 : 교통행정과 3.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2조 및 부산광역시남구주차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차시설 확충등 주차관련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2002년도 남구 주차장기금 운용 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기금조성규모 나.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 5. 검토의견 O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하여 제출한 남구 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O 2002년도 수입계획중 적립금이자 6,470천원이 은행의 금리동향 분석등으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O 이 운용계획안은 2001년 12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회부 되었음 1. 안 건 명 : 2002년도 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 소관부서 : 환경위생과 3.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5호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함 4. 주요골자 가. 기금조성규모 나.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5. 검토의견 O 지방자치법 제110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O 2002년도 수입계획중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천원과 과태료수입 10,000천원이 수입계획에 적정 계상되었는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손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2년도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2년도남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일수 간사님!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수

장일수간사

예, 본위원 장일수 위원입니다. 성주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의 운용계획안과 뒤쪽에 운용 총칙에 보니까. 중학생란은 있는데 예산안 분포도를 보면 고등학생이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일수

장일수간사

이것은 좀 삽입을 해서 이런 안을 낼때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내 줬으면 합니다.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잘 챙겨서 그런 것이 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사상대 위원님!
상대

사상대위원

성주섭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상대 위원입니다. 장학기금이 전부다 조성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그죠?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상대

사상대위원

그런데 기금이 전부다 정기 예치가 되어 갖고 그 수입을 갖고 사업을 시행을 하죠?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상대

사상대위원

그런데 금년 수입이 보면 2,220만원인데 지출은 2,292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7만2,000원이 많습니까? 그런데 기금이 조성된 기금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많이 해 버리면 기금이 자꾸 줄여진다 아닙니까? 그 기금 수입 범위내에서 사업 할 것 아닙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자분을 가지고 이자분의 한도액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적립 기금은 절대 줄지 않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런데 여기에 7만2,000원이 더 지출이 많다 아닙니까, 지금.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지출이 많은 것은 지난해에 이자분을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잔액이 남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런데 지금 2001년말 현재 지금 출연금 3억8,100만원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자가 말이지 수입이 2,200만원 같으면 금리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몇 %나?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올해는 대개 6%선에서.
상대

사상대위원

이것은 기금을 전부다 장기 예치지요?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장기 예치시켜 놨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장기 예치면 몇 년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1년 단위로 하더라도 작년에 예치를 한 것 같으면 작년 금리는 7% 넘어 가거든요.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작년에, 2001년도 올해 우리가 7.6% 했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2,800만원 정도 됐고.
상대

사상대위원

그래 3억8,000만원을 갖고 이자 수입을 작년에 1년 예치를 하더라도 한 7.8% 같으면 수입이 2,200만원 같으면 수입이, 이자 수입이 조금 적은 가 싶어서 물어 보는 건데 그게 정상적인 수입인가 이게 전부다 예치는 어디에 합니까, 부산은행에 합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한빛은행 3군데하고 부산은행 1군데 하고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런데 그 3군데 금리가 어떻습니까, 금리가 다 동일합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금리가 다 다릅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다 다르지요. 그러면 예치기관마다 금리가 틀린데 이율이 높은 금고를 이용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런데 왜 그래…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예치한는 그 달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우리가 최대한 이자분을 높이기 위해서 시중은행중에 이율이 높은 은행을 많이 찾습니다. 찾아 가지고 결정하는데 지금 현재 이율이 시중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해 한빛은행에 3월달에 예치한 것은 6.4%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11월달에 부산은행하고 한빛은행하고 알아보니까 지금 이율이 5.1%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이자분의 발생분이 계속 해 마다 줄어 들고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래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중은행에 금리 높은 은행에 예치를 해 갖고 수입이 많은 데를 택해 가지고 예치를 해 주십사는 게 제 바램입니다.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이 기금 적립한 은행은 시 금고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관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조금전에 사상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주섭

성주섭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높은 곳을 찾아서…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2년도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학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학

윤명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목표액이 없습니까? 조성 목표액?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수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의 목표는 별도로 정해 진 것이 없고요. 1년에 우리 기금 조성액이 법적으로 정해져가 있습니다. 최근 3년동안에 지방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8/1000을 그해에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그런데 목표액이 없으면 무작정 계속 8/1000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금이 5억8,700만원정도 2002년도까지 하면. 그런식으로 하면 거의 6억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계속 10억, 100억까지 다 할 겁니까?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조성할 기금액의 1/2은 그해 사업 충당금으로 씁니다. 1/2은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식으로 해서 계속 적립을 해 나갑니다. 기금 조성을 해 나가가 현재 법상으로는 언제까지 적립을 한다, 안하다는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목표액은 설정된 것이 없다는 거네요?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예.
명학

윤명학위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현재 재해대책기금하고 우리가 예비비가 있거든요?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예.
명학

윤명학위원

예비비도 어떤 천재지변때 쓰는 그런 예비비하고 재해대책기금이 중복됐다고 보거든요? 즉, 말하면 작년에 3,700만원 쓴게 감만2동에 도로 침하 보수 공사 해 가지고 3,700만원 썼는데 제가 정확한 내용을 침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한 침한지 3,700만원 정도 썼으면 많이 썼다고 보는데 예비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비비가 있는데 재해 대책 기금을 무한정 썼기 때문에 중복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 겁니다.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똑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데 쓰는 것은 재해대책기금이나 예비비나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용도가 정해 져가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사상대위원님!
상대

사상대위원

예, 이수홍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상대위원입니다. 먼저 재해하고 재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기 쉽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 운용 계획안 올린게 재난과 재해 두 개 기금을 올렸습니다. 재해기금은 재해는 태풍이나 홍수, 폭풍 등에서 자연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재난은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나 화생방사고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연 재해가 아닌 사고를 재난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재해는 천재지변으로 사람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 그죠?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 다음 재난은 인재라할까 우리가 예방을 하면 막을 수 있는 이런 재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예.
상대

사상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재해는 천재지변으로서 기금을 사용을 하지만 재난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건데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는 사전에 기금을 사용을 해 갖고 재난을 막아야 되는데 금년 이것 보면, 지출에 보면 그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출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하고 있는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난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재난 기금의 사용은 인위적인 재난의 응급 복구나 예방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해서 그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재난 위험시설의 안전 진단이나 보수 보강등 이런데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피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해서 임대주택 이주 비용을 융자해 주는 또는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응급 조치 및 예방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 이런데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말하니 알아 듣기가 참 어려운데 이것보면 재난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구청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싶어도 결국 중앙이라든지 위에 지시가 없이는 우리 지방 자치 단체장을 사용을 못한다는 이런 인식이 드는데…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기금의 성격이 좀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기금입니다. 그래 쓸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

사상대위원

단체장이 이걸 임의로 못하고 지시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사용을 하지…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법에 의해서, 법에 규정하는 용도에 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

사상대위원

그러면 무한정 기금 조성만 하고 조성만 됐지 위에 지시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못쓴다는 쉽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지시하면 이상합니다만 사용 용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 지시 표현 좀…
상대

사상대위원

안 된다는 이말이죠?
수홍

이수홍도시관리과장

법에 의해서…
상대

사상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2년도남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2년도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학위원님! 김홍렬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학

윤명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예산이 2002년도 주차장 위반 과태료라 해 가지고 수입이 7억5,000정도 됩니다. 현재 주차장 기금 운영 계획에는 구 출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출연금이 있습니까?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출연금이 2차추경에 1억2,0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원래 기금 조성 목적이 주차장 기금은 주차위반 과태료를 기금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위반 과태료를 7억5,000만원 올려 놓는데도 구비 출연금을 하나도 안 올린 이유가 뭡니까?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홍렬입니다. 윤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지적을 안해 줘서 걱정을 했는데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부서에서 일반 회계로 돌렸는데 최소한도로 주차장 운영 기금에 일정액은 적립을 해 달라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2차 이번에 1억2,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것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학

윤명학위원

얼마를 올렸다고요?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1억2,000만원.
명학

윤명학위원

추경에요?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예.
명학

윤명학위원

지금 제가 볼때는 주차위반 과태료가 7억5,000만원이나 있는데 안 올리고 그리고 사용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만약에 투입했으면 지출도 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사용액이 전무합니다. 일반 예산에 전부다 과속 방지턱이나 도색등을 하고 있는데 실제 기금을 이용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특별히 기금 운용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열

김홍열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2년도남구주차장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2년도남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1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실시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실시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손상근전문위원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손상근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손상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장일수 배영일 이수송 사상대 조덕제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