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128회 제1본회의2003-06-17

김재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홍

김재홍의장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전에 군수님께서 꼭 참석하시기로 했습니다만 관외 출장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우리 4대 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의정활동과 각종행사 참여 등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많은 고충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보람과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28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김평기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상진초등학교의 의회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결산검사 심사, 200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조례안 심사,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공공시설물 에너지절약 추진실태 조사보고 등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으며, 16일간의 긴 일정으로 의회가 운영되므로 의원님들의 각자 사업 또는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예상됩니다만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임무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뜻에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일한 사업과 사무들을 주민의 대표자가 직접 챙겨보고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우리 의원들은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감사를 실시하여 우리군의 살림을 재조명해 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여 군민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긴 의사일정이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금번 정례회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초여름이면 가뭄과 풍수해 등 농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요인이 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6월이면 항상 찾아오는 풍수해에 대비하여 위험지역은 다시한번 살펴보고 점검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의사담당주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김중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중환입니다. 제127회 임시회 이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6월6일 현충일을 맞이하여 김재홍의장님과 조태근의원님, 최승배의원님은 단성면 충혼탑에서, 윤수경의원님은 영춘면 13용사 묘역에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위하여 헌화 분향하였습니다. 6월11일 김재홍의장님은 육군 제3105부대에서 거행된 6·25전사자 유해발굴영결식에 참석하여 전사자들의 넋을 위로하였고, 조태근의원님은 단성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단성적십자봉사회 결성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6월12일에는 임동철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들이 민주평통 주관으로 고성 통일전망대를 방문하여 통일을 염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활동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128회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단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에 의거 6월11일 소집공고를 하고 금일부터 7월2일까지 16일간의 제1차 정례회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단양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3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비비지출승인 등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홍

김재홍의장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에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검사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 조례안심사, 예비비지출승인 등 다수의 안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7월2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금번 정례회 회기는 금일부터 7월2일까지 16일간으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2회계연도결산검사 결과 승인 요구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운영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유영진의원님을, 간사에는 지영돈의원님을, 위원은 의장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조태근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여 6월25일부터 6월26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조태근의원님을, 간사에는 최승배의원님을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6월27일부터 6월29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지난 제120회 임시회와 제127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최승배의원님을 간사에는 임동철부의장님을 그리고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6월30부터 7월1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정례회 기간중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다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단양군의회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필요한 서류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의장인 본인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12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조태근의원님과 최승배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태근의원님과 최승배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조금전에 구성한 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특위 기간인 6월18일부터 7월1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6월18일부터 7월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특위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위운영결과를 7월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16일간의 정례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7월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상진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방문했는데 의회 본회의는 밑에서 의원님들간에 사전에 다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특위 운영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밑에 소회의실에 가서 일반적인 사항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상의하고 그렇게해서 다시 제2차 본회의 때 여기서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상진초등학교 학생들은 생소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