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영진
유영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특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자리하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 지출 및 집행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예산결산에 대한 승인을 요구해 옴에 따라 금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본 특위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찾고 향후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해 나감으로써 본 특위를 운영하는 목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과 함께 본 특위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6.25자유수호 전쟁5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기념행사가 있는 관계로 회의일정을 조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한 해당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잠시 정회하고 6.25자유수호 전쟁5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부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과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특위에서는 2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결산안에 대하여는 기존 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검사한 결과와 의견서를 중점 검토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하셨던 위원님들의 증언이나 진술이 필요하시다면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형규입니다. 금번 단양군의회 제128회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지난해 우리 군 예비비 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2002년도 우리 군 예비비 총 지출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만 22건에 대하여 8억7,975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지출사유가 발생 시마다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내용이므로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제역 긴급방역을 위한 약품과 소독장비 구입 등 2건에 3,26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를 위하여 장비임차료와 인부임 등 2건에 1억2,772만원을 지출하였고, 세 번째, 집중호우피해 긴급복구를 위하여 하수처리시설과 양수장 수리 및 낙석위험지역 표지판 제작 등 8건에 8,067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15호 태풍 루사 수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소하천 및 소규모시설, 수리시설, 관광지시설, 군도수해복구 실시설계 용역비 등 8건에 6억8,074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제2회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가 홍보물 연구용역비 등 2건에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우리 군 예비비 지출은 재해피해 복구 등을 위하여 부득이 지출한 사항이고, 집중호우와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우리지역에도 많은 수해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로 차질없는 복구작업을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고, 금번 상정된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2002년도 단양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4억2,264만6,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9억3,442만3,000원으로 그 중 구제역방역 외 30건에 8억7,975만7,000원이 지출되고 369만8,000원은 이월되었으며 5,096만8,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2년도 결산서에 제시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예비비는 31건(예산 세세항별 22건) 9억3,442만3,000원을 지출결정하고 8억8,345만5,000원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8억7,975만7,000원을 지출하고 369만8,000원을 이월시켰으며 5,096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중 1,000만원 이상 불용처리한 집중호우 응급복구(2차) 일반운영비에 1,392만1,000원, 태풍 루사 관광지 수해복구 설계용역에 1,126만6,000원에 대한 자세한 불용사유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6.25자유수호 전쟁 53주년 기념식 참석) 오후부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안에 대하여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을 제128회 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면 먼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로서 세입예산액 1,596억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72억8,8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983억1,500만원(전년도이월액 387억600만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1,086억6,2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886억2,600만원중 명시이월은 574억500만원과 사고이월 80억6,100만원, 계속비이월 112억6,5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5,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4억3,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1,423억8,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01억5,8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707억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71억5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730억5,300만원중 명시이월 566억6,000만원과 사고이월 71억8,0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5,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7억5,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상황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로서 그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172억2,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1억3,0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76억1,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5억5,6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55억7,400만원중 명시이월 7억4,600만원과 사고이월 8억8,100만원, 계속비이월 112억6,5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8,000만원입니다. 이하 개별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상황은 결산서로 갈음하여 생략하고, 기타 세부상황도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 예산현액 총규모 1,983억1,500만원으로 전년도 1,577억9,000원에 비하여 25%가 신장되었고, 세입금 수납액은 1,972억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가 증가되는 등 예산규모가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세입분야에 있어서 미수납액은 38억7,300만원으로서 전년도 40억4,500만원 보다 5%감소 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일반회계가 33억5,500만원, 특별회계가 5억1,800만원으로 미수납액 감소원인은 징수불능 미수액에 대한 결손처분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6.5%인 129억2,200만원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함께 사고이월비는 80억6,100만원으로 66%증가, 명시이월은 564억6,5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67%증가 되었는 바, 이는 2002년도 수해발생으로 인한 수해복구비가 주요원인으로 파악되어 계속사업비 112억6,400만원 증가는 매포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이월액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한 상급기관의 지원금(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의 경주결과 2001년도 대비 16%가 증가한 76억6,1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충청북도 내 군 평균증가율 11.7%, 시·군평균증가율 12.5%보다 높은 비율의 교부세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재해대책기금 적립소홀 외 14건중 13건은 조치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치완료된 13건은 대부분 평상 시 관리소홀로 인하여 이루어진 사항으로 앞으로 수시 자체점검을 하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시설공사 과다 설계변경부문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 발주 시 사전치밀한 계획과 조사설계로 공사추진과정에 설계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계속 추진중인 금수산 문예인촌 택지 미분양 건은 다각적인 홍보방법과 매각방안을 강구하여 빠른시일 내에 매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똑같은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꾸준한 직무연찬과 교육을 실시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사항으로는 현행 각 실과소에서 각종 대금지급 시 입금자 명의가 단양군수로 일괄하여 지급되고 있어 신문대금, 급량비 등 동일 거래처에 1개 이상 실과소가 거래하는 경우 며칠이 경과된 이후에 지급확인 및 입금여부를 거래처와 일일이 대사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차후 대금지급 시 입금자란에 해당실과소를 표기하면 거래처나 각 실과소에서 입금 재확인이 필요가 없음은 물론 지역업체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도개선사항으로 도출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모두가 군 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많은 관심과 더불어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 재정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심사해 주신 결산검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동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님 표순우입니다. 2002년도 단양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결산내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로서 예산현액은 1,983억1,574만6,000원, 세입결산액은 1,972억8,824만1,000원, 세출결산액은 1,086억6,169만3,000원, 세계잉여금은 8,862만7,000원입니다. 기타 세입결산 등 결산내용 주요사항은 11페이지까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관련서류 제출입니다. 결산관련서류는 다음과 같이 결산검사의견서를 포함하여 총 21종으로 관련법 및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빠짐없이 작성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2002년도 이월금입니다. 2002년 12월21일 제122회 정례회에서 승인한 2002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하면 2002년도 예산중 2003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은 명시이월 566억2,352만원, 계속비 101억2,059만원을 합한 667억4,411만원이나 집행부에서 금번 결산서(15쪽)에 제시한 이월금액중 명시이월 574만557만5,000원, 계속비 112억6,461만3,000원으로 명시이월비 7억8,205만5,000원, 계속비 11억4,402만3,000원으로 19억2,607만8,000원의 차액이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손처분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불납결손액은 11억9,206만7,000원중 지방세 1억585만3,000원, 세외수입 10억8,621만3,000원으로서 불납결손사유로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배당금, 기타인 바 행방불명 사유가 아닌 시효완성에 의한 불납결손처분 지방세 165만5,000원은 지방세를 부과하고 5년간 납부, 고지, 독촉, 압류, 체납처분 등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경매시에 배당금이 없어 불납결손처분된 금액이 전체 불납결손처분액중 92%에 달하는 바 이는 부과시점이 늦거나 체납처분을 소홀히 한 사례로 시정이 필요하며, 필요한 사유로 불납결손한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미수납처리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수 미납액 21억6,255만3,000원중 고질체납액이 3억6,233만9,000원인 바, 고질체납액 중 관허사업자의 체납액은 얼마이며, 면허 또는 등록관청에 관허사업 취소 또는 정지 요청을 하였는지, 향후 고질체납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다음 나. 세출예산입니다. 예산불용 사유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97억5,732만7,000원으로 발생한 바 지출사유 미발생 및 사업계획변경취소로 인한 1,000만원 이상의 불용예산을 분석한 결과 다음표와 같이 사업계획변경취소 5건, 지출사유 미발생 6건으로 이 중 사업계획취소는 당해연도 계상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한 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정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2002년도 결산서상 예산전용은 총 2건에 5,867만원으로서 2002년3월2일 어상천자치센터 물품구입비 부족분 800만원, 2002년12월2일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 충당 5,067만원입니다. 연간 예산전용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향후 예산과목 설정에 착오 또는 측정시 부적정한 예산전용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월예산입니다. 2001년도 예산중 2002년도로 명시이월 승인한 사업 219건 252억3,042만4,000원에 대한 2002년도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보조사업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보조금 사업예산 701억1,465만7,000원(국비 418억7,857만4,000원, 도비 108억7,886만6,000원, 군비 173억5,721만7,000원)중 집행잔액은 4억1,491만1,000원(국비 1억2,573만2,000원, 도비 1억1,810만7,000원, 군비 1억7,170만2,000원)인 바 다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다음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상수도사용료 및 기타 수입금의 미수납액이 4,547만1,000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1,965만3,000원 대비 231%나 증가한 사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며, 불용액중 예산집행잔액이 3억5,646만2,000원에 이르는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불용액 예산중 예산집행잔액이 2억3,001만4,000원에 이르고, 보조사업비 불용액이 7,008만원에 이르는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금 미수액의 고질체납액 41만7,000원에 대한 징수대책 설명이 요구됩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과년도 미수금 1,078만5,000원에 대하여 이월되었는데 이에 대한 회수대책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금년도 지원한 융자금의 회수 실적이 부진한 바 징수대책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있어서는 미수금중 고질적 체납액이 1억5,038만7,000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산업단지조성사업자금중 고질체납액이 2억7,78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매각수입이 1억5,622만5,000원에 달하는 바, 이에 대한 내역과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마을관리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미수금이 없어야 할 주차장 특별회계에 373만7,000원의 미수금이 발생한데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2002년도 결산서에 제시한 8종의 기금중 2002년도 지출액이 전혀 없는 4개의 기금(청소년자립기금, 재난관리기금, 단양군대학유치기금, 단양군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채권관리로서 2001년도말 현행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 미회수액이 3억1,746만2,000원과 2002년도 발생한 이행기간 도래 채권 4억5,534만8,000원중 2002년도 미수액을 구분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채무관리입니다. 단양군의 채무관리현황은 다음표와 같으며 결산서(263쪽)에서 제시된 일반회계의 채무내역의 설명이 필요하며, 차입이자율이 높은 채무사업은 이자율이 낮은 금융기관에서 차입변제함으로써 지방채무 규모를 줄여 나갈 방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2001년도말 잡종재산은 528억8,373만9,000원의 재산잔액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2년도에 10억1,653만3,000원이 감액된 바,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물품관리입니다. 결산서에서 제출한 물품관리는 정수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물품의 정수는 업무여건 변화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결산 시에는 물품의 사용기간 경과에 따라 감가상각 또는 가격을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모터사이클 9대, 옵세트 인쇄기 1대의 관리기관과 실제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6.25자유수호 전쟁53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바 설명이 요구되는 것은 오후 2시부터 회의가 속개되오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0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영진
유영진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오전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것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먼저 제가 설명드리고 나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다는 것이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드리고 난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어봐야 되니까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 답변내용을 먼저 설명한 뒤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의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중에 예비비 지출 결정액중 1,000만원 이상 불용한 2건 집중호우, 응급복구이자 일반운영비가 1,392만1,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또 태풍 루사 관광지 수해복구 설계용역비가 1,126만6,000원이 남은 사유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태풍루사 1,392만1,000원 집행잔액은 집중호우 응급복구비로서 중계펌프장 및 마을하수도, 가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하수도 응급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응급복구하려고 했었는데 수해복구비의 지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래서 1,392만1,000원은 군비를 아끼고 보조금가지고 집행을 한 그런 내용이되겠고요. 그다음에 태풍 루사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1,126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생겼었는데 이 부분은 설계용역비로서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한 5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달관광지 수해복구하고 온달동굴 수해복구, 래프팅 수해복구, 활공장 수해복구, 도담유원지 수해복구 등 5건인데 이 부분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그리고 온달관광지 수해복구사업비는 하천제방부분만 용역을 집행하고 전시관에 대하여는 자체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님 질의 하세요.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드린대로 집중호우 응급복구 2차 일반운영비는 재원대체를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비비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상부로부터 거기에 대한 복구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재원대체했다는 부분이고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지영돈위원
그다음에 태풍 루사에 관한 1,126만6,000원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도록 당초 계획을 세 웠던 것을 용역을 일부 안하고, 자체 설계를 하고서 남은 금액이다 그런 얘기죠?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관련하여 보충설명은 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서 결산검사시 자세히 확인한 사항이므로 항목별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하지만 위원님들이 꼭 답변이 필요한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지금 2002년도 이월용역금 중에서 명시이월된 566억2,352만원에 대한 비용하고, 계속비에 관한 것은 결산서 내용에 그대로 항목별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어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있는 이월사업비 566억원의 건은 예산서상에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서상은 566억원은 일반회계에만 분류했던 사항이고, 결산서상의 574억원은 특별회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차이가 난 사항입니다. 세부설명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제가 언뜻 보기에는 지금 나온 예산으로 봤을 때에는 약 45%가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명시이월됐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비가 이월됐다는 것이니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뒤에 가서 보니까 결산서 15쪽을 참조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약 12억원 정도가 결손처분되었는데요. 처분된 내용이 거의가다 무재산 또는 우리가 경매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인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결손처분은 법정 처리대로 처리하고, 각종 경매상황에서 우리가 1순위에 밀리고 2순위, 3순위 밖에 안 되어서 계속해서 결손처분을 당해야 된다는 그러한데 대한 대책이 나와야지, 결손했다는 얘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특히 공매시 배당금이 없어서 불납결손처분되네요. 그러면 자명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책이 나와야죠. 지금 우리 4대 의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까 계속해서 결산 또는 행정감사때 이것이 단골메뉴로 중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처분과 여기에 대한 방법 또 공무원들이 노력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결손처분의 대상이 여기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윤수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손처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에 대한 압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그렇게 노력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절차상 사전에 예고하고 또 통지를 보내는 그 기간이 시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재산을 압류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상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적사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채권 확보의 후순위가 되어서 항상 마지막 재산정리할 때 무배당으로 해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여러 번 연구해본 결과 발빠르게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다. 하루라도 더 당겨 가지고 압류나 이런 것을 조속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춰져서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얘기는 안 하고, 그것을 시인하고요. 앞으로 직원교육을 통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해서 바로 압류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재산압류보다도 현재 지금 저희들이 신용불량자나 봉급압류나 외부압류 이런 방법으로 해서 받는 방법으로 강구해서 체납액이 일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산압류는 저희들 지금까지 해온 상태로 되도록 기간을 앞당겨보려고 했지만 법적으로 우리도 공시해야 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사이에 다른 사람의 압류가 들어 오고 이럴 경우에는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채권자에 대한 징수방법을 현금이나 봉급같은 그런 것으로 전환해 가지고 직접 현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분류되어 가지고 체납액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지금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발전 방향없이 계속 중복된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개인같은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는 서류로 제출만 하고 그 사람이 왔을 때 다시 또 서류를 만드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다,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다" 먼저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예산불용사유에 대한 것 지금 제출한 14쪽에 볼 것 같으면 사업계획변경으로 해가지고 취소된 것이 있는데 약 97억원이 나왔습니다. 이 비율로 봤을 때는 우리 총예산의 약 6%정도 되는데 사업변경취소 미제출에 대한 사유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주로 시기 일실입니까 아니면 우리 전체의 계획된 것, 또는 실적, 또는 지역여건이 변동되어서 사업변경이 취소된 변경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이 부분 부분은 각자 사유가 있어서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고요. 그것은 직접 제출하고요. 여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기 일실보다도 계획변경이나 여건변동에 의해서 불용액이 된 것이 많습니다. 우선 시기 일실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요. 여건변동에 의해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윤수경위원
시기 일실이 없다면 참 다행한 일이고요. 그 예산을 적절히 지휘해서 여건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문드려도 되나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계속하세요.

윤수경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기 검토한 것을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월예산중에서 제가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금사업비이 701억원인데요. 우리가 반납에 대한 예산이 4억원 정도됩니다. 이 4억원을 %로 따져보니까 약 6%정도 되는데요. 국도비 반납된 것이 4억1,000만원 정도되는데 예산반납 사항을 보니까 거의다 작년 수해도 나고 담당자별로는 각 담당자나 실무진한테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들어서 구체적인 이해는 갔습니다. 그러나 4억원 정도가 반납되었다는 것은 담당이나 또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우리가 예산을 따올 때 노력했던 것하고 쓸데 노력했던 것하고 조금 차질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월사업 보조금에 대한 반납잔액에 대한 견해와, 전액 반납을 안할 수가 없는데 가장 큰 것이 1,000만원 이상짜리는 우리가 짚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임도시설이 4,400만원, 수해피해 농작물이 3,400만원, 군청탁구도 이번에 도비가 1,1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조금더 실무진이나 집행부 전체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촉구에 대하여 이의보다도 앞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뜻에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산집행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푼이라도 더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반납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할 일을 다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저희들도 집행에 있어서 법과 모든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욕심은 당초에 많아 가지고 많이 배당 받았지만 수요처가 그렇게 잘 안될 경우 이렇게 잔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앞뒤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자금을 보조받는데도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잔액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받은 돈은 어떤 방법이든지 주민들에게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실상 임도시설같은 경우 4,400만원 정도인데 저희들 설계변경을 잘 안 해주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받을 때 설계변경 얘기를 많이 한다고 얘기도 나오고 또 설계변경 안해 주면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집행하는 과장으로서 조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적절히 운영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국도비가 내려올 경우에는 전액 사용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관계입니다. 지금 지출이 전혀 없는 청소년자립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대학유치금, 여성발전기금이것이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전혀 지출이 없는 것도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지금 기금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금을 마련했는데 청소년자립기금, 여성발전기금은 목표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 필요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군 대학유치기금은 대학을 유치하려고, 적극 되면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금은 앞으로 법규나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해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유치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의견을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윤수경위원
저도 실무과장님과는 대화가 필요하지만 총괄적으로 하는 과장님한테는 그렇게 의견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02회계연도 단양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니까 거의다 완결입니다. 추진중은 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6월3일날 끝이나고 우리가 이번 정례회 17일까지 보고 짐작한 휴회를 빼고 나면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요. 기일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다 완결입니다. 완결이면 완결된데는 분명한 계획이나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제 나름대로 의견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사항도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이번 회기에는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검토를 깊게 하신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조치사항이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되고, 제가 한번 읽어봐서는 도저히 완결됐다고 납득하기 어려운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의견을 들어서 회기 말에 결정하든지 아니면 내일 다시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위원장님께 제시하면서 저의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지금 금방 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토론시간에 같이 토론을 해가지고 조금 불충분하다면 집행부로 다시 이송시켜 가지고 다시 받는 식으로 그렇게 토론시간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철위원님!

임동철위원
임동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미수금잔액이 23%가 증가되었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231%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요. 또 어떻게 하면 231%의 미수금이 발생하도록 징수가 안 되었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고요? 또 231%나 미수금이 발생했으면 그 발생한 회수에 대한 어떤 특별조치를 강구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 사항은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양수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발생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4,547만1,000원은 과년도 미수납액 1,965만3,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미수납액은 2,581만8,000원이고 금년도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아주 미수납액 특별징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2,497만7,000원을 수납했습니다. 2003년도 5월25일 현재 과년도 미수납액은 333만원이고, 2002년도의 미수납액은 1,716만9,000원입니다.

임동철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뭘 얘기하시는지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요. 뭘 주고 해명을 하시든지 이래야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보면 전년도 미수납액이 1,965만3,000원 지금 총 4,547만1,000원해서 작년 대비 증가가 231%증가되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회수가 231%씩 증가되었다면 고맙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받아야 할 돈을 231%씩 못받았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징수를 하려고 하는 의지성이 없다고 결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먼저 1차 감사를 받았으니까 여기의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보면 알겠지만 무슨 대책을 강구했든지, 월별로 추진사항이 나왔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형규
임형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에는 이 내용이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이 결산 당시에는 지금 임동철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그 이후에 미수납액에 대한 강제 징수를 통해서 또는 단수조치를 취해 가지고 회수한 것이 지금 2,497만원을 수납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금년도 미수납액은 333만원밖에 없고, 2002년도 수납액이 1,716만원 총 지난해에 얼마있었느냐 하면 2,581만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1,716만원만 아직 미수납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징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지 않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이 자료를 주세요.

양수자상수도사업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총괄부서에서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가 이렇게 나갔을 때에는 결산검사가 끝난 뒤에도 뭐가 되었으면 같이 검토보고가 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같이 자료가 와 있어야지만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는데요. 지금 검토보고서가 갖는데도 전문과장께서 그런 자료가 안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담당부서 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나오면 핀트가 안 맞잖아요, 그죠. 앞으로 유념해 주십시오. 그 자료 갖다 주세요. 부의장님 설명되었습니까?

임동철위원
예.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공개 회의진행)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4시30분 정회
14시30분
15시44분
15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견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론을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가 미흡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2003년7월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 결과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위 기간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