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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산하 의원 발언

105회 제4총무위원회2001-12-12

이산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산하

이산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두건의 안건과 2001년도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전은철의사직원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산하

이산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산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기간중에도 우리 과 소관 제안심사를 위하여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까지 의료기관개설허가· 변경, 치과기공소인정신청· 변경, 안경업소개설등록·변경에 관한 수수료 납부사항을 법에 근거하였으나 의료법 및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여 납부토록 변경함으로 이와 관련된 수수료 전부를 구 조례에 신설, 개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이전, 안경업소 등록·이전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수수료를 부산광역시남구수입증지로 납부토록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 제3호의 8호내지 15호로 신설 개정하였으며 수수료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개설허가에서 종합병원 5만원, 일반병원 3만원,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 변경은 1만원,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은 2만원,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은 1만원, 치과기공소 인정신청은 2만원, 치과기공소 양도, 양수신고는 2만원, 안경업소 개설등록은 1만원, 안경업소 양도, 양수신고는 1만원이며 그 다음은 금번개정수수료 산정기준은 종전의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거 납부하던 수수료요율과 개정수수료 요율을 현재 타시도조례에 정한 수수료요율을 근거로 현재와 동일하게 산정하였으며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2001년10월22일자로 조례개정 허가부서인 보건소로부터 조례개정 협조의뢰가 있어 이를 기초로 본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개정사항은 상위법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사항이므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장종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한홍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윤한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간사

장종원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이 안은 보건소수가조정안이죠?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여기 보면 ...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아니 그것은 수가가 아니고 병의료원안경업소등록·기공소등록·신고수수료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이 안은 세무과장님께서는 세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들어가시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박은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떤 조례든지간에 조례에는 근거가 있지요?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은희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거가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조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당시 1994년 9월21일자로 보건사회부령으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관련법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지요?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언제 개정된 법입니까? 정확하게....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의료법은 94년9월이고 의료기사법은 92년 7월에 ...
신락

김신락간사

94년예?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지금 2001년도입니다. 왜 이제껏 가지고 있다가 이제와서 개정을 합니까? 차라리 이것이 필요가 없으면 조례를 심의를 안하면 됩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96년7월1일부로 수영구보건소에서 분리가 되어 그 당시에 즉시 조례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타구 어느구에도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이고 참고로 현재까지 조례개정한 구는 중구, 서구, 영도구청등 7개구이고 조례를 정한 구도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지금 과장님 말씀은 조례를 개정안해도 별 어려움이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94년9월27일자 보건사회부령 945호에 의하면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이 규칙시행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수수료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규칙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대로 계속 해오다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불찰로 생각합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과장님 조례의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심의를 요청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이제까지 있다가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저희들이 불찰로 이것을 간과한 것이지요.
신락

김신락간사

보통 보면 조금 늦게 안을 잡고 있다가 총무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하는데 이 안은 너무 오래 두었습니다.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본위원이 볼 때는 개정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은희

박은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신락

김신락간사

사실 이 문제는 오늘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사실은 총무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야 합니다. 회의때마다 이 안건을 총무위원회 심의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수없이 질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위원회소속도 아니지만 우연히 마주쳐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원술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총무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4번으로 상정된 2002년도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남구 신청사 건립기금은 97년11월25일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97년12월30일부터 일반회계 국공유재산의 매각대금 기금운용 및 재원마련 사업에서 가져오는 수익금등의 기금을 조성 구금고에 예치하여 신청사건립기금 부지매입 및 신청사등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그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수입은 2억4,051만7,000원과 적립금이자 1,803만8,000원으로 2억5,855만5,000원이 되겠으며 내년도 총수입은 올 이월금 2억5,855만5,000원과 이자이월금 1,200만원으로 총 2억7,055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2001년도 예산 2억5,855만5,000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2억7,055만5,000원을 다음연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산하위원장님과 위원님! 열악한 구재정 형편과 임시청사 시설이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예방민원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구재정 형편이 되는대로 신청사건립 기금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1번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안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요율 인하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현행 조례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 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사용료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시에 포함하여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코자 합니다. 개정안 제6조4항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0조의2 규정에 공유재산 담당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와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코자 함이며 개정안 제7조의 주요내용중 제2항제2호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 신설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며 제3항제2호는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경우 단독 필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토지는 도시계획등 법적제한이 없다면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신청 즉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제3호는 광역시 지역 2000만원이하 재산을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토록 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1조제12항 및 제3항 삭제이유는 본 개정안 제7조제2항제3조, 제3항제3호에 포함되어 삭제코자 하며 개정안 제19조의3 제4호, 제6호는 지방자치단체를 부산광역시장 및 구청장으로 변경하여 용어를 구체적으로 수정하기 위함이고 제22조제1항제2호 개정이유는 생활보호법 폐지로 용어를 정비코자 함이며 제5호제6호 삭제이유는 본호 개정시 부칙에 IMF기간동안인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 삭제 코자 합니다. 제22조제3항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제2호 규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정비코자 하며 제23조제1항에서 제6항까지 개정이유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사용요율, 대부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적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며 제9항 신설이유는 공장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함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3조2 제2항및제3항 삭제이유는 2000년10월20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 5 개정으로 이 규정과 상충되는 조항을 없애고자 하며 제25조제2항 신설이유는 공유재산내 사유건물이 점유한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어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2 신설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에 전세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부처리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신설코자 하였고 제26조는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고 제4항을 제2항으로 하여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이며 제28조제1항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6항, 제7항의 매각대, 연체이자 적용방식을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에도 적용키 위함이고 제28조제2항은 제22조제1항 제5호, 제6호가 삭제되어 조문을 정리하였고 새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8조의 2 신설이유는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며 제38조의 2 제3항 개정이유는 하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맞추기 위함이고 제38조의 2 제5항제3호는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제2항과 형평을 기하고 기이 점유 사용되고 있는 집단화된 토지를 매각시 분할매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그외 제2조 구청장을 부산광역시남구청장으로,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제23조의3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료를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등으로 하는 것은 자귀를 정리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정원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홍

윤한홍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한홍입니다. 2002년도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과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윤한홍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사실 이런 기금운용계획을 해서 과연 우리가 신청사를 10년후에 마련할지, 그렇지 않으면 100년후에 마련할지 이런 자금을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 보면 여태까지 25억 이래 있다가 땅 매입비로 지출하고 나면 지금 약 2억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이 기금운용 계획을 쭉 보면 이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신청사를 건립할 것이며 또 앞으로 계획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시보조금이 확실히 조달되지 않는 한은 이 계획안은 조례안이 통과되고 그대로 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성과가 없지 싶은데 그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원술입니다. 전운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대책 마련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 남구청 재정형편으로서는 자력으로서 신청사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과장님 되었습니다. 제가 달리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조서내역을 보더라도 이 안대로 하면 사실 이런 안은 있으나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꼭 진짜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백운포가 전부 몇평입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약 4만3,000평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4만3,000평을 현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면 얼마입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
운우

전운우위원

재무과 관련부서에는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500억에서 한 6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기이 우리가 설치해 놓은 운동장을 제외하고입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죠?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4만3,000평은 전체 면적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4만3,000평이죠?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공시지가 얼마입니까? 지금...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현대 땅을 국공유 가격을 550억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에 100만원정도...
운우

전운우위원

100만원을 잡더라도 우리 체육 운동장 만들어 놓고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그것이 1만7,000평 그것을 제하고 나머지 ...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어떻게 하든 정부의 특별한 보조금이나 시의 특별한 보조금이 없는 한 우리 남구청 자립으로는 이 신청사건립 계획을 아무리 잘해 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는 꼭 신청사가 5년후에 10년후에 필요하다고 할적에는 백운포 그 땅과 예를 들어 문현2동 땅과 우리 감만동 매각한 땅과 그 수입이 다 들어온다고 할적에 또 구정을 하다 보니까 또 청장님 바뀌고 또 자치단체장 바뀌고 나면 또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또 그 돈 다 날라갑니다. 원래 민선청장들은 부임하는 즉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또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 되면 막을 길도 없어요. 뭐 몇 10억이 들어와도 금방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백운포 그 땅을 가지고 한번 잘 재무과에서 생각을 잘해 보시고 큰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전운우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조례상으로 또 법상으로 국공유재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공유재산을 팔든지 백운포땅이 해결되면 타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법적으로나 조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재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생활 많이 하셨고 이제 얼마남지 않은 공무원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진정 남구청을 위해서 진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백운포나 지금 산적해 있는 매각 관계 이런 것을 마무리지어가지고 진짜 남구청에 빛나는 조그마한 업적이라도 남기시고 명실공히 떳떳한 퇴직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두익부의장님!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운우위원님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지금 계획운용안 기금을 보면 돈이 미미하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조금전에 지적한 그 토지들이 우리 백운포같은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우리에게 금방 줄지 안줄지는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일단 우리 기금이 조성되어서 약 한 500억정도 들어야 신청사가 건립이 된다고 하는데 그 많은 돈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 복안을 가지고 추진해 온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뒤에 부속건물 그 곳에 아예 우리 의회가 옮겨가면서 이 건물을 10년 쓴다고 보면 거의 불편없이 그렇게 건물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장두익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1별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신청사가 임시청사로 지은지가 아직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별관에다가 의회를 옮기려고 보니까 신축건물이 얼마 안 되었는데 그 별관에 많은 예산을 보니까 제가 대충 예산을 잡아 보니까 5억이상은 들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열악한 구재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위에 보고를 드려서 그 사항은 결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제가 볼 때도 한 10년안에는 신청사 건립이 어렵다고 봐지니까 어차피 그때까지 더부살이 하는 것 보다는 별관이라도 독립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장두익부의장님 질의사항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임시청사가 옮긴지가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시기적으로 일찍다 아닙니까? 이 건물을 5년, 6년 쓰다가 신청사건립 기금이 어렵습니다. 이럴적에 검토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 생각이고 일단 구체적으로 이전비용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어떻든 집행부에서 저 건물을 철거한다고 계획을 하고 우리가 임시청사를 같이 쓰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별관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뒤에 2개층을 자생조직들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과는 1개과뿐이죠?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도시관리과....
두익

장두익위원

그 외에는 식당하고 다른 타용도로 쓰는데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차라리 그 쪽에다가 의회를 조금 손질을 해서 옮겼으면 이런 일도 없어요. 지금 그 쪽을 사용 안하고 있으니까 다른 타 자생단체에서 빌려달라고 하니까 본건물이 있는데 안 줄수가 없고 당초 정부 지시는 청내에 그런 무료 임대료를 해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빈 건물이 있는데 안 줄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 때는 그쪽도 활용을 하고 이 쪽도 지금 근무하는 과가 모자란다고... 사무실이 모자라서 조금 넓혔으면 하는 과도 있는데 차라리 의회를 저 쪽으로 옮기고 남는 부분을 각 과에서 활용해 쓰고 꼭 필요하다면 저 쪽에 있는 별관사용을 하고 있는 자생조직 꼭 지원을 해야 될 그런 조직에만 일정한 스페이스를 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5억 조금 더 들겠다고 하는데 그것 들여서 이전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계획이 처음 잘못되었다고 지적할지 모르지만 원래 별도 기관이니까 그렇게 실천하도록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청장님께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세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신청사 현재 우리 임시청사가 협소하고 공간이 좁다보니까 별관에 대해서 타기관이 사용하는데 실지 보면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전부 330㎡ 약 100평정도가 외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기관들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가 청사가 좁아서 그렇지 ..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적은 평수를 가지고 하든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떻든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더 검토를 해서 이전요청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2년도남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간사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락

김신락간사

정원술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김신락간사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금년 4월14일날 시에서 공유재산준칙조례안으로 시달이 되어서 그래서 이 사이에 각종 법률검토, 구조정안심의관계등...
신락

김신락간사

약 8개월이 지나서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2조 제1항, 제5호, 6호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삭제된 이유가 IMF기간동안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것이 맞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당시에 조례를 개정을 할적에 그런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
신락

김신락간사

재무과장님 신설이 아니고 삭제입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그 당시에 개정할적에는 신설입니다. 지금은 삭제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예를 들어서 제5호입니다.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도서관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월12일 이후면 지금까지 우리 구에 이런 일이 없었지요?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만약에 있었으면 이 조례에 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
신락

김신락간사

과장님! 또 그 밑에 보면 안 제23조9항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공장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함으로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23조9항에... 4월12일 이후에 오늘까지 이러한 조례안에 맞는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면 어느 조례에 적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현행 조례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간사

이런 좋은 조례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고 또 고용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신설하는데 왜 안하고 그런 것을 현행 조례에 맞추어서 합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준칙이 내려와가지고 그동안 각종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우리가 심의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원술재무과장님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하면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우리 조례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청간부님들이 우리 의회나 의원을 너무 경시하는 것밖에 안 되고 우리가 전문인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바쁘고 하다 보니까 잘 모른다고 그러는지 왜 이런 일이 자꾸 되풀이 되는지 왜 하필 올해안으로 하려고 합니까, 내년에도 되는데 ..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김신락간사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고용증대를 위한 공장부지가 없다면 조례준칙에 의해가지고 바로 시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각종 법률사항을 맞추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즉시 개정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상부에서 관련법이 정해지면 조례는 제때제때 개정을 해야지 과장님 그것이 답변이 됩니까? 필요하면 개정하고 필요안하면 개정을 안하고 ...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각종 조례를 보면 전국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 조례는 우리 구청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그러면 지금 필요해서 합니까?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그래 각 지역의 주민을 맞추다보니까 이 조례를... 급한 사항은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방금도 절대 없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전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과장님 답변내용이 가슴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원술

정원술재무과장

앞으로 즉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간사

2002년도부터는 제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김신락간사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안건심의한 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은 94년9월27일날 상부에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내려왔는데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상정하려고 올라온 것이 만 8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런 점은 총무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은 유념을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닥쳐서 그때그때 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조례나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01년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5일간 구본청, 총무국, 기획감사실, 도서관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그럼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홍

윤한홍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한홍입니다. 200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장

윤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결과 보고서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1년도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두건의 조례안,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17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산하

이산하출석위원

김신락 송석복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차경양 김평우 이현찬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