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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태근 의원 발언

128회 제1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사특별위원회2003-06-27

조태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태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결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28회 단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금번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서면심사와 주요시설물에 대한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과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심의과정중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 소장님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주요시설물에 대한 현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200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 의사진행발언 요청)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먼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도 관리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관리계획이 안되었으면 상정자체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사전에 상의 없이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번에도 안되어 가지고 오전에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했는데 또 이런식으로 개선이 안되면 안되죠. 관리계획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야만 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또 이런식으로 나오고 매번 이렇게 행정을 하시는 집행부에서 개선이 안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할때마다 되풀이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심의하는데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먼저번에 하기로 했던 것을 그대로 해야지 이런식으로 하신다면 있다, 없다 그것만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해 주신다면….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아직 시작을 안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뒤에 설명내역에 보면 향후관리계획에 대해서 석회석같은 경우는 석회석 연구소를 운영관리하고 뒤에 첨부물이나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 주변 토지도 여기에 보면 향후관리 계획에 대해서 표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미흡하다면 다시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해서 뒤에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관리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하다면 다시 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200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제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조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돈위원님!

지영돈위원

지영돈위원입니다.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주변토지 취득 건에 대해서는 면적하고 현황이 나와 있는가요. 당초에 확보된 면적은 얼마이고 추가 확보된 면적은 얼마이고해서 총계가 얼마나 되고 지적도로 가지고 오기는 가지고 오셨는데 안나와 가지고 그런데 자료로 제출해 주면 우리가 현지에 가봤던 사항하고 어느 부분까지 넓어지는지 알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진회 : 도면을 가리키면서 설명하심) 밭이 다 매입이 되는 것이죠?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지영돈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을 만들때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 하고 그 뒷쪽으로다가 한 50,000평정도가 관광레저 사업으로 당초에 들어가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지 문화재청에서 사업비 때문에 문화재사업하고 별개로 끊어진 2단계 사업을 하라고해서 그래서 이것을 미뤄놓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영돈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설명은 들었는데요. 한번 보면 다 잊어 버리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도에 당초 확보된 면적을 표시하고 추가확보 된 것을 표시해서 주시면 회의가 끝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도면에다가 당초 매입했던 것 하고 이번에 추가했던 것 하고해서 드리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예, 최승배위원님!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에 대해서 지영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7,000평 면적을 밭과 임야부분을 매입하고 그러면 추정가액이 3,729만원인데 얼마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작년 재작년에 할 때 밭은 평당 30,000원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가격이 올랐겠지만 임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싸기 때문에 예정가액을 뽑아 봤는데 정확한 금액은 추정액을 그전에 해놓았던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감정을 해봐야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당초에 했을 때는 30,000원으로 밭을 매입했습니다.

최승배위원

의외로 이쪽의 땅값이 다른데 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예산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도에서 물어 봤습니다. 그다음에 석회석신소재연구소 신축에 따른 취득은 지금 단양군에서 땅 매입에 대해서는 4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땅 부분의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단양군소유로 되어 있는 땅, 그전에 공해보상토지 거기를 1차적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부분은 지금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해서 1차적으로 거기를 선정해서 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 지역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종합적으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에다 승인을 받고 다른데 변경될 경우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다음에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승배위원

공해보상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신축을 하거나 거기에 연구재단이 들어가도 법적이나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공해보상토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최승배위원

그렇다면 보통 3,000평이라고해도 크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럴때 한 5,000평정도 조금더 확보를 해가지고 제가 볼때는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앞으로 차후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건물을 신축하는 부분은 500평을 하더라도 크게 잡아서 5,000평정도 확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최승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적을 더 확보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는 굉장히 넓은 부지에서 유통단지하고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건축면적만 하면 거기는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소만 확정된다면 주차나 이런것은 별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승배위원

허브체험농원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현재 가곡에 시범포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아요. 그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승배위원

이번에 그러면 거기에 땅을 몇평정도 매입할 계획입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 지적도를 보시면 녹색부분과 붉은색 부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붉은색 부분 이부분을 할겁니다.

최승배위원

그것이 몇평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1,000평정도입니다.

최승배위원

금액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1,600만원정도 계상을 했는데 아직 감정을 안해 봤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40,000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승배위원

1,600만원?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공시가격입니다.

최승배위원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정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표기된 금액은 공시가격입니다.

최승배위원

토지주들하고 매입하는 관계는 어렵지 않을까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섯분인데요. 그중에서 이석재씨가 2필지, 하성분씨 1필지, 이근표 1필지 이런분들은 단양분들입니다. 아마 협조가 잘 될 것 같고 서울에서 재경향후회장님을 하셨던 권육상 교수님 땅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승배위원

300평정도 되네요 그러면 지금 있는 기존 시범포가 1,500평정도 된다는 것이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000평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경사지 이런것 때문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많이 빠집니다. 지금 노지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1,000평정도하고 하우스가 200평, 유리온실 50평….

최승배위원

기존면적에 있는 것이 3,000평정도 되고 이번에 매입하는 것이 1,000평정도 되고 한 4,000평정도가 확보되는 것인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000평정도 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2,000평정도 됩니다.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에.

최승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예, 지영돈위원님!

지영돈위원

각 과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취득가액을 공시지가에 준해서 했는데 혹시 공시지가를 가지고 지주들이 동의를 안해서 못살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안은 있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지금 공시지가 금액은 감정가액하고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지영돈위원

제 얘기는 공시지가로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주들이 실상 지금 현재 실거래 가격이 그것보다 더 된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거부를 할 경우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취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것을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산정을 한 뒤에 실제적으로 감정가가 나온 뒤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개인들이 토지 보상가에 가능한쪽으로….

지영돈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 보느냐 하면 도로관리법이라든가 이런것은 규정이 확정되면 다수의 공공목적으로 할적에는 대 집행이라는 것이 있지 않아요. 공탁을 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데에 준해서 할 수가 있는지, 아닌지….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실제적으로 토지가 많이 남았을 때 공탁 처리를 하면 사업을 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데….

지영돈위원

예를들어서 과반수 이상 했을 때는 공탁처리를해서 사업이 가능하다 이런얘기지 않아요. 그죠?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지영돈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석회석신소재연구소신축 취득에 대해서 한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지목하고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이것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윤수경위원

건물소유자는 누구입니까?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건물소유자는 짓게 되면 단양군소유로 일단 되게 됩니다.

윤수경위원

석회석신소재연구소 그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지금 우리한테 예산이 섰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하기 때문에 단양군으로 됩니다.

윤수경위원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단양군으로 되는 것인지 물어 보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기종합발전계획 2000에 보면 석회석신소재가 이것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석회특화지구의 일부분의 사업입니다.

윤수경위원

거기에 보니까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거기의 일부라 이런 얘기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윤수경위원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 15억원이고. 관리계획은 우리가 건물을 해서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윤수경위원

그다음에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은 대지로 되는 것이죠,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전시관내의 부지로 관리되어서 거기다가 추가사업을 할 것으로 보고 하는 것이죠?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다가 추가로다가 당초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 매입승인까지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인정을 해주면 앞으로 국비사업을 추가로 건물외에 실험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다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고 신청까지 해놓았는데 그것이 승인되면 같은 패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겁니다.

윤수경위원

저는 지금 우리가 선사유물전시관 70만년전 이렇게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원할 때 조잡하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충분하다면 저는 더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허브농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땅을 사가지고 조성하실 때 우리가 조성해 놓은 것으로 인해서 이웃 농지에 피해를 주는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것은 없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은 안합니다.

윤수경위원

그냥 땅만 사면 됩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땅을 취득할 부분은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허브쪽이라든지 들꽃 이런것들을 재배하기 때문에 전혀 피해가 갈 일이 없습니다.

윤수경위원

별도로 암거를 설치하거나 석축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개인 대 개인은 관계가 없는데 기관에서 사서 혹시 뚝을 쌓거나 여기에 하수구를 내면 그로인해서 피해를 봤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관리계획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것이 없다면 관리계획서에 대해서 문의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현재 판단으로서 그런것은 없습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큰 문제는 없는데요. 권육상 교수님 땅 한 300평정도 부분적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의 유수를 받아 내야 되는 수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그 분도 피해보다는 다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윤수경위원

지금 수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취득 승인을 해주면 다음에 수로 올라오는 것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과 연계해서 사업비가 뭐가 필요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요구한 것이지, 앞으로 더 추가발생되는 예산 집행이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요구하는 것이지 여기에 올라온 계획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쪽으로 관리계획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영돈위원님!

지영돈위원

윤수경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우리가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지전용허가 공공시설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할 때는 인근 농지의 피해방지 계획서를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협의를 해줘도 군수님이 하는 것은 개인땅을 생각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윤수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수님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농지전용하는 것 하고 똑같이 인근농지에 피해가 안가는 것을 검토해서 만약에 피해가 간다면 피해방지 계획서를 반드시 붙여서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사실 그냥 넘어갈 사항인데 특히 보면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개인재산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농지전용 협의를 할 때 군수가 하면 군수가 협의를 해주지만 그런 부분이 취약점이다 이런것을 지적하니까 개인땅도 내재산이다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해서 개인이 허가 받는 것이나 피해방지 계획서를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인근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승배위원님!

최승배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입니다. 지금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건하고 허브체험공원은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정도 특위를 하시고 현지를 알고 있고 또 시정을 했고 현지를 우리가 한번 갔기 때문에 괜찮은데 석회석신소재연구소 신축에 따른 취득에 따라서는 건축이지만 어느정도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한번 가서 설명을 듣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태근위원장

그래서 석회석하고 허브농원관계 2건 정도는 현지를 가는 것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허브농원 투자계획에 보면 전체가 3년계획에 있어서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거의 확정된 계획인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설계를 맡겼습니다. 기본계획입니다.

조태근위원장

취득승인을 해주면 예산 4억5,700만원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태근위원장

뒤에 사업내용을 보면 인공폭포 개울설치 여러가지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가곡시험포장이 허브농원으로 전환이 되는 것인지 시험포장하고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것인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포장은 그동안 여러 작목을 했었는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토지를 많이 개량을 했습니다만 농작물을 재배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실제로 전라남도 구래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시험포장으로 조성되었던 지역을 대부분 많은 면적을 야생화쪽으로 옮겨서 이용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마늘을 시험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하고 앞에서 재정경제과장님이 설명드린대로 군민 뿐만아니라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관광농원으로 조성할까 생각합니다.

조태근위원장

시험포장으로서는 그 기능을 못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허브농원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완공이 되면 전환이 됩니다.

조태근위원장

전체를 다 그렇게 활용하신다면 그쪽에 있는 시설물을 전부다 다시 정비를 해야 되겠네요. 허브농원 기계로?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지금까지 우리가 그 시험포장에 투자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포장조성을 위해서 투자했던 것은 지금 현재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조태근위원장

허브농원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그 시설물이 지금현재 용도대로 사용이 하나도 안되니까 지금 이 예산만 가지고도 사실상 어려운 예산입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시설은 그대로 다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당초에 처음 조성할 때보다 반에 반도 안들어가는 겁니다.

지영돈위원

지금 조위원장님 요점은 뭐냐하면 시험농장과 허브농원을 병행해서 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전환해서 허브농원으로 하느냐 그것을 핵심으로 물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허브농원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럼 거기에 시험포장으로 현재까지 여러가지 기계 설비라든가 해 놓았던 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네요. 물론 이 허브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향상된 것이라고 볼수는 있지만 시범농장자체가 운영할 수 있으면 그것을 그렇게 폐쇄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것은 없지만 각종 농작물의 기존시설을 활용하면서 농민들이 그것을 산 본보기로 봐서 파급할 수 있는 그것도 기능을 살려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조위원장님 질문도 그것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그럼 허브농원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시범농장으로서의 기존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기존시설은 관리사가 1명 있고요. 나머지는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농기계 자가수리시설이라고해서 해놓은 것이 하나 있고 대부분이 그것이 가장 큰 것인데요. 유리온실에서는 그 뒤에 첨부해 놓은 계획서에 보시는 것 처럼 종전에는 거기서 고추를 재배하거나 토마토를 재배하거나 했는데 거기에 식충식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설이 그대로 이용이 되고요. 비닐하우스 200평 2동도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곳에서 허브를 재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고추를 재배하고 그랬는데 농민들도 저희와 같은 시기에 고추를 재배하니까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해서 허브식물을 재배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관람하러 오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조태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토론시간에 좀더 깊이 있게 따지기로 하고 다른 문제를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지금 허브농원에 가곡 시험포장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관리계획을 받고자 하는 것도 여기에 관리사 1명 없고 그것을 이용한다든지해서 관리계획을 해가지고 오시고, 공유재산특위가 내일까지죠?

조태근위원장

내일은 공휴일이니까.

윤수경위원

관리계획을 확실히 해가지고 오시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지영돈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간단하게 해가지고 오시고, 석회석신소재연구소 신축에 대해서도 관리계획, 건물운영관리를 우리가 한다고 그랬죠?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운영관리를 하는데….

윤수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복지회관을 엄청나게 좋은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흉물이에요. 석회석신소재연구소 신축 이것도 당초의 계획하고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한 것을 보면 추후에라도 우리가 4대, 5대, 6대에 가서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현재와 과거가 어떻게 틀리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하는 것이지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취득하면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간단하게 해가지고 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언제까지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현지를 보고와서 하게 되면 자료가 나오고 오후에 몇시쯤 속개를 하면 될까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오후 3시까지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1시간정도는 의견조정을 해야되니까, 오후 3시까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과님,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견조정시간입니다만 현지조사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들은 후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는 식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특위 운영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현지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재정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현지점검 안내 및 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지조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지조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이후 현지확인 ∼

10시43분 정회

15시08분 속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요구한 자료가 다 왔는지 챙겨봐 주시고요. 현지조사를 갔다 오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진위원님!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허브체험농원 관리계획에 보면 예산 투입계획에 허브농원조성 3개년 계획 4억5,700만원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이것은 허브농원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뒷면 조성계획에 보시면….
영진

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뒷면은 다 알고 그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사업비로 인해서 허브농원쪽은 약하고 토지 형태가 적고 또한 거기에 대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험장이 땅을 안살시에는 수해도 나고 이런것도 있고 그래서 허브는 시험정도로 하는 계획으로 짜자고 그랬는데 이것은 완전히 농원으로 간다는 그런 뜻이지 않아요. 그 뜻입니까?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허브하고 야생화를 시험재배하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시험재배와 농원은 틀리지 않아요. 계획이 농원조성에 앞으로 그러면 3억5,7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상사업비 1억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3억5,700만원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아니에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원 개념이지 시험재배는 아니라고 보네요. 그죠.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허브농원을 다른데도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단양군도 자꾸 하려고 그러는 것은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허브농원이라는 개념을 앞으로 관광쪽으로 가는 군에서 작은 것을 가지고 농원 농원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는 없다 예를들어서 허브농원을 하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와봐도 단양군 하면 개념을 가지고 온 산 하나 전체를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멋있게 해놓았다라는 그런 농원이 되어야지, 체험 시험계획은 몰라도, 시험계획으로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보세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두번째장 조성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재배를 지금까지는 고추, 토마토, 버섯 등 여러가지를 재배했습니다. 어떤것을 재배하든간에 시험연구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허브공원을 700평정도, 허브하우스 200평, 식충식물재배 50평, 야생화전시장, 판매전시장, 휴식공간 이런것들을 조성하다 보니까 신규재원이 투자가 되는데 총 4억5,700만원중에서 금년도에 상사업비 1억원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도 지역적으로 특색있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고해서 내년도의 국비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는 안되겠습니다만 사업 내용 하나하나를 설명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그안에 20여가지 정도를….
영진

유영진위원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거기에다 무엇을 재배하고 이것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주요지는 우리가 시험재배를 하면서 체험을 한다든가 이것은 이해가 가지만 전체적인 관광과 접목해서 정부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농원화 그러니까 관광 목적의 농원화를 할 수 있느냐 그 자리에다 그것만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투자가 되든지 안되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험장 자리가 허브농원을 조성할 수 있는 최적지로 만들 수 있는지?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유영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더 좋은 장소는 물론 있습니다. 더 좋은 장소로 옮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히 엄두를 못내고 지금 이정도를 투자 하면 관광객이 볼 수 있는 충분히 아름다운 허브농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글쎄, 꽃을 보여주고 그러는 것은 1억원 상사업비로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하마 몇번째 얘기하는데 어느 군에 갔다 하더라도 4억5,7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거기에다 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군이 관광목적으로 볼 수가 있느냐, 거기가 적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돈 5억원이상을 투자해서 그것이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학생 1명이라도 와서 설명을 할 때 허브농원이 이 정도면 우리가 와서 봐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질문 안할께요.

최승배위원

위원장님! 유영진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예, 최승배위원님!

최승배위원

최승배위원입니다. 유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자체가 당초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의 시범포 그런 어떤 운영상태로 있다가 허브체험농원이라는 이 계획을 잡고 계획을 세웠을 때 유영진위원님의 주 내용은 과연 투자하는 만큼 수익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허브체험농원을 모든 계획이 있더라도 아까도 저희들이 사전에 현지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기존의 시설물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이렇게 허브체험농원을 만든다면 관광객을 흡수하고 아니면 다른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쪽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우리가 현지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말씀을 유영진위원님께서 짚는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드릴까요?

조태근위원장

잠깐만요. 윤수경위원님께서 질문하고 나서 같이 하세요.

윤수경위원

지금 허브체험농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공유재산 37,774㎡ 취득에 관한 것만 다루는 것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수경위원

취득에 관한 것만 다루는 것이고 지금 취득을 다루다보니까 취득해서 무엇을 할것이냐 해서 하다보니까 계획이 나온 것이 4억5,700만원인가 상사업비가 나온 것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수경위원

오늘 얘기는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 않아요. 그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수경위원

이 재원은 1억원의 상사업비가 있다 이것이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윤수경위원

이것은 공유재산하고 사업하고는 분리해서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 땅을 사가지고 평수는 한 1,150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샀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리계획을 하다보니까 나온 것이에요. 그죠?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까 위원님들 현장 방문 때 현재있는 건물관리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출하고 설명을 드린겁니다.

윤수경위원

이것을 오늘 따진것이 처음부터 관리계획하고 조성계획하고 같이 나와서 뒤에 계획이 붙어야 되는데 처음에 여기는 토지취득에 관한 것이 나왔으니까 토지취득에 관한 것은 좋다 이것이에요. 땅을 사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관리계획하고 같이 처음부터 이렇게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되었으면 이해가 빨랐는데 꼭 취득할 때 와서 같이 예산이 나오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는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것은 다루고 관리계획에 있는 내용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취득은 어차피 1억원이 왔으니까….
영진

유영진위원

취득을 해주면 앞으로 더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윤수경위원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다시 조정하면 되니까, 취득은 일단 승인해 주고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 그래서 관리계획을 항상 요구하는 것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조태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때 다시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더 얘기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오연

황오연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번에 별도로 간담회 때 윤수경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후관리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승인해 주시면 차후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윤수경위원

문화관광과 여기에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에 보면 노란 표시는 당초 매입지이고 빨간 색 표시는 앞으로 토지를 매입할 것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문화재청에 사전 사업승인이나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앞으로 할 것인지? 추가 매입토지 빨간 색 칠한 것.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1단계 사업은 노란색으로 끝내고요. 2단계 사업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있어서 전체 지구로 지구지정을 저희들이….

윤수경위원

선사유적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만큼 더 확보할 계획이다.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예.

윤수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30분 속개

그럼,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그간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심의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위원님들간 사전에 협의한대로 가결, 부결, 유보 등으로 일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가결 하기로 한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가결 하기로 한 건은 단양군석회석신소재연구소 신축에 따른 토지취득,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주변 토지 취득, 허브체험농원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 위 3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단양군석회석신소재연구소 신축에 따른 토지취득,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주변 토지 취득, 허브체험농원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 위 3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 활동에 열심히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위운영 결과에 대해서는 7월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