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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최승배 의원 발언

128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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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28회 단양군 정례회를 맞아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금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면밀한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토론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일괄로 표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민홍보실 소관입니다. 위민홍보실장님은「단양군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위민홍보실장 김동진입니다. 「단양군여성발전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군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서 기존 별곡리에 운영되고 있는 여성회관이 새로운 위치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매포읍 평동리 363번지에 새로 신축된 여성회관이 공사가 마무리되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단양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 회관 관리만이 아닌 시대의 변화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성시책 및 여성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해나갈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단양군여성발전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여성발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발전센터의 위치는 단양읍 별곡리 639-1번지와 매포읍 평동리 363번지가 되겠으며, 발전센터의 기능으로서는 사회교육사업, 여성복지, 여성단체 활성화, 예식장 및 주민편익 제공을 위한 시설물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총14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매포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한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고 그 운영에 대해서 사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5월1일날은 매포여성회관에서 매포여성협의회 회장 외 관내 여성단체장 30명과 또 5월10일날은 매포읍사무소에서 지역구 의원님하고 이장, 반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 40명과 같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5월29일날은 물가대책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제정의 취지 및 배경에 있어서 동 조례안은 기존의 여성회관이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복지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사례를 벗어나 21세기에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발전적인 개념에서 여성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단양·매포여성회관의 준공이전에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제정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기존의 단양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와 내용이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사용료 등 기준액에 예식장 사용요금이 추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한다면 운영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여성정책에는 지금 조례가 2건, 규칙이 1건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하고 조례가 이제 다 폐지되는 것입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기존에 있는 단양군여성회관설치운영에관한 조례는 일단 폐지하고, 여기에 군조례가 통과된다라고 하면 본 사항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그러면 여성정책에 있는 여성회관하고 상담소까지, 세 가지 조례가 통합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이해가 잘 안 되는 데요?

윤수경위원

지금 단양군여성상담소설치에관한조례가 하나가 있고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그것은 별개예요. 다만 여성회관과 관련된 그 부분만 지금 되게 되어있습니다.

윤수경위원

단양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시행규칙하고 운영조례 여기에 통합되어 가지고 하나로 묶는다는 얘기죠?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윤수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왜냐하면 이번에 매포여성회관 건물이 다되고 지금 준공단계에서 각종 사용료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추가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수경위원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요. 운영조례하고 규칙하고 여기에 거의다 함축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윤수경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여성발전센터 사용료 별표2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실장님의 설명을 간단하나마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 이 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요합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단양군여성발전센터 사용료 기준액 관계는 자료를 수집하고자 경기도 양평군을 여성단체임원들하고 직원들이 갔다왔고요. 또 가까운 음성군, 괴산군, 충주시 그 3개 시·군의 자료를 근본 바탕으로 해서 참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수강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료 기준을 1만원으로 보고있는 것은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각 시·군·구 공히다가 지금 이 내용은 같습니다. 1월 기준으로 해서 한달에 4번, 1번할 적에는 보통 1주일에 한 3시간 정도 하는, 일반수강료를 1만원으로 보고, 전문과정이나 여성의 기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기준관계는 1인 1월 4주 정도 이것은 강사료하고 특수적인 전문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강료를 별도로 포함해서 2만원∼5만원 정도. 그다음에 예식홀관계는 평일, 휴일, 주·야간 나누어서 1회 2시간 운영하는 것으로해서 3만원∼4만원, 휴일은 주간 4만원, 야간은 5만원 받고요. 폐백실관계는 평일과 휴일 공히 1만5천원, 냉·난방 사용료 관계는 예식장홀하고 식당포함해서 3만원을 받고요. 폐백실에는 1만원. 그다음에 부대시설 및 비품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피아노연주 2만원, 폐백의류(1만5천원)는 세탁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명록하고 선언문관계는 시내에서 파는 그 금액관계해서 실비구입으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받습니다. 그다음에 앰프시설관계도 5천원, 주단 1만원, 안개연출하는데 1만5천원, 물방울연출은 5천원으로 보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식당운영관계는 시중요금보다 다소 저렴한 금액으로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회의실 강의실관계는 회의·세미나 운영하는데 3만원, 교육·회의는 2만원을 그렇게 사용료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29일날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강료분에 일반교육수강료, 전문(고급과정)기술교육수강료는 사용료에다가 또 1만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수강료입니까, 사용료입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어느 것이요?
영진

유영진위원

표2에 보면 수강료가 1만원인지 아니면 좌석사용료가 1만원 이 뜻입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그것은 수강료를 지금 말하는데요.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안되죠. 제 얘기는 사용료에다가 넣지 말고 수강료를 딱 옆에다가 해서 비고에 쓰든지 해야죠. 밑에는 사용료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이것은 우리가 사회교육원을 운영하는 단양매포 그 교육을….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아야죠. 수강료가 1인당 1만원 이렇게 해야 되지만요. 우리가 밑에 있는 것을 다 똑같이 볼 때 예식홀에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아니, 이것을 구분해 놓은 것이 이것은 칸을 막아서 위에 있는 수강료는 일반교육수강료와 전문(고급과정)기술교육수강료를 따로 칸을 만들어 냈고요. 그 밑에는 시설에 대한 그 사용료 관계하고 비품사용 칸을 다 막아 놓았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수강료로 보면 돼죠, 수강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그렇죠.
영진

유영진위원

아니, 사용료 밑에 1만원은?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아니, 이것은 이 칸을 지금 다 막아 놨잖아요.
영진

유영진위원

어떻게 막아놨어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수강료 구분을 그렇게 구분해 놓고, 시설사용료 구분해 놓고 다 구분을 해놨잖아요.
영진

유영진위원

시설, 수강, 사용료, 기타, 알았습니다. 이 위의 것은 수강료로 보는 것이죠?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따로 해 놓아야지, 밑의 칸에다가 사용료로 써야지 맞다는 얘기이지요. 안 그래요, 실장님? 밑에다가 사용료를 써야 맞다는 뜻이지 위에는 수강료로 하고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기준액 옆의 사용료 관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영진

유영진위원

예, 이것이 복합적으로 안 맞다는 뜻이지. 이 표 그대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이것 바꿔줘야죠?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그러면 이것 사용료하는데 가운데 괄호를 넣어서 이것도 시설로.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예식홀은 이것은 매포여성발전센터 때문에 있는 것이죠?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나 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단체에서 받는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원칙으로 해서 올린 것입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타 시·군·구에 비하면 경기도 양평군하고 인근의 음성군, 괴산군, 충주시를 봤고 저희 지역에 대해서는 온누리예식장이라든가 전원예식장 전체를 근거기준으로 놓고 평균치를 적용해서 맞게 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제 뜻은 이 가격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 뜻은 이렇게 해놓으면 정확하게 이 가격을 받아야 된다는 그 얘기가 나오죠. 다른 예식장에는요 가격표만 그렇게 해놓고 안 받거든요. 그래서 가격표만 되어 있고 다른 예식홀에서는 사용료는 안 받아요, 시설비 사용료는. 군에서 내려온 가격은 되어 있는데 안 받는데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조태근위원

지금 시중 예식장이 그렇게 되면 사용료가 몇%정도나 돼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각 예식장별로 다소 금액차이가 상당히 지금 많이 나요. 예를 들면 인근 온누리예식장하고 전원예식장, 농협예식장을 받아 봤는데요. 우선 드레스하고 턱시도 그런 것을 포함 할 경우에는 인근 제천 목화예식장하고 이화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이 되고요. 우리 3개 예식장은 똑같이 50만원, 어떤 데는 20만원부터 이것도 별도로 부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업소별로 다르고요. 또 사진하고 비디오 촬영하는 것도 보면 이것도 차이가 하나의 개인의 영업이기 때문에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시중보다 아무래도 쌀것 아니에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일단 음식관계 등 그것은 싸게 하기 위해서 여성단체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으로 해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영돈위원

여성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지난번에 매포여성회관 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과 회의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우선 매포여성단체에다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지금 잡았습니다.

지영돈위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선 건물 짓고 시작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사실 개인사업이 아니고 단체에서 하는 것은 잘 염두해 둬야 돼요. 잘아시겠지만 농협에서 사실 농산물직판장을 하기로 해가지고 신단양 이주해 가면서 안 되는 터를 줬더니 그 조형물사업장 지을 적에 예식을 한다고 그래서 사실 2, 3년간 미루었다가 다시 결과적으로 그 예식장을 만들었는데 지금 아마 피부로 다 느끼실 것이에요. 개인 예식장하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서비스면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걱정스러운 것이 물론 새건물 짓고 처음에 의욕은 좋지만 운영과정에서 혹시나 이것도 하나의 단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나 이런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요. 좌우지간 이것 잘 되도록 특히나 값이 문제가 아니라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주민을 위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제대로 편의제공이라든지 다른 일반 예식장보다 잘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하도록 당부드리겠어요. 참 이것이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돈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봐서 지금 작게는 우리 단양군 세 군데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 서비스부분, 인근 제천시까지 포함해서 5, 6개에서 하고 있는 그 이상의 어떤 질을 높이고 서비스도 높이는 등등 그런 것을 잘하려고 지난번 회의때도 누차 얘기했는데, 하여튼간에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최대한도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조태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단양군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5조 공무원에서 "운영요원의 채용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규칙에 들어 갈 사항이죠?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조태근위원

공무원 외에 별도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일용인부외에 또 운영요원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그것은 나중에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건물규모도 크고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 시·군·구에 가 보면 그 시설에 6급이 나가있다든가 또 7급해서 직원들이 한 서너명씩은 다들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는 지금 현재 여직원 1명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청소문제때문에 금년 추경때 승인해 주신 재료비가지고 청소부분쪽에도 커버를 해나가고 또 운영관계는 여성단체에 위탁해 나가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점점 운영사항을 봐서 꼭 직원들이 더 필요하고 운영사항에 대해서 우리 규칙으로 별도로 만들어 해 나갈 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조태근위원

제6조에서요. "비영리단체인 여성단체 협의회에다가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무상위탁으로 인정되어졌는데 만약에 그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못할시에는 그때는 어떤 대안이 있는가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그때는 천상 입찰을 시켜준다든가 어떤 그런 방법에 의해서.

조태근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아주 규정을, 단서 조항을 달아 넣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얼마나 운영할지 모르지만 거의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지금 현재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잘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태근위원

무상위탁 규정을 둬놓고 그때 가서 안 되었을 경우에 유상으로 주려고 그러면 조례개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만약 이 내용을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만약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한다면 방법을 달리해야죠.

조태근위원

글쎄, 기왕이면 아주 제정할 때…. 지영돈위원님 잠깐만요!

지영돈위원

이것이 솔직히 말해서 조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조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을 단서에 달아 주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조태근위원

그리고 제8조에서 전문교육과정하고 기술교육과정하고 합쳐 있는 건가요 이 문구는, 따로따로인가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이것은 같이 묶었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면 전문(고급)기술교육과정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교육과정 따로 기술교육과정 따로인가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이것은 같은 것으로 일단 봐도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같은 것으로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조태근위원

그러면 전문(고급)기술교육과정이죠?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조태근위원

여기에서 지금 사용료 수입, 이 수입은 여기에 보면 "위탁관리에 얻은 수입금"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탁운영하여 얻은 수입금은?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를 들면 예식장 운영의 건이라든가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금 그런 부분을 얘기하겠죠. 우선 쉽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 쪽이죠.

조태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의 사용수입금을 여성발전센터운영관리비에 쓰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는데 그러면 회계는 어떻게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되면?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그것은 지금 여기 여성단체 내에서 자체, 내부적인 운영사항을 일단 그렇게 봐야죠.

조태근위원

세외수입을 잡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별도회계로 관리해 쓴다?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예.

조태근위원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회계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으면 다른 데 못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받은 돈가지고. 그렇다고 그것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관리할 것도 아니고. 그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지금 거기가 되게 되면 우선 연간운영을 해나가는 과정을 예측하다보면 사실 비용부분은 상당히 들어간단 말이죠.

조태근위원

무상위탁을 해 주고 여성단체협의회에데가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그것은 내적으로 규정을 저희들이 또 만들어야죠.

조태근위원

규정을 만들더라도 조례에다가 어떻게 규정을 둬놔야죠. 그것이 어차피 돈관리인데 어떠한….

김동진위민홍보실장

그런데 그것을 수입을 잡아서 한다고 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시 보조를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어차피 여기보면 지금 예산에서 "보조해 줄 수 있다"하는 부분이 다 되어 있는데 차라리 세외수입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 더 투명하고. 그 지도감독은 공무원이 어떻게 해요, 공무원이 맨날 돈받고 하는 것을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여성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일단 관리를 운영하는 것으로 별도로.

조태근위원

별도로 하더라도 돈관계를 그 사람들을 100% 믿을 수 있는가요.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기로 하고요. 하나만 더요. 지도감독부분에서도 우리가 수시에 할 수 있고, 이 사람들한테 월별 아니면 위탁을 주게 되면 월별이라든가 분기별이라든가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는가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일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기적으로 연말에 가서 1년간 지원해 줬던 보조금이라든가 운영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또 필요시 수시로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문서로 받을 수 있고 그런 규정을 하려고 제14조 사항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것 같은데 시행규칙조항이 빠진것 같더라고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조문하나가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행규칙 부분은 해당이 안 되어도 관계없는 건가요.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제2조7항에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한 시절"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범위가 너무 크고요. 이것은 기타로 해놓으면 군수같으면 다 있다는 얘기이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제6조3항의 여성회관 무상위탁시할 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에 여기에 보면 "건물주하고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은 아까 조태근위원님이 지적하신거죠?

조태근위원

예.

윤수경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9조에 가서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러면 의회에서 이것 할 필요가 없죠. 다 군수가 기타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만 하면되죠. 이것이 재량권을 너무 이탈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조태근위원님이 지적하신 규칙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이 빨리해서 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받아서 검토했는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따가 다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권한이 편중되어 있어요. 기타 군수가 필요할 것 같으면 한 두 줄만 하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면 다 정해서 하면 되지 이렇게 가져올 필요가 있어요.

김동진위민홍보실장

이 사항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것이 사실 의외로 내역이 발생한 부분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못해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약간 포괄적인 사항을 넣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수경위원

포괄적인 것은 인정하니까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위민홍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민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먼저,「단양군건축조례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창순입니다.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반사항을 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건축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건축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의원의 심의를 제외하고 건축신고대상과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기존건축물의 대지면적이 대지의 분할제한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기존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중 허가 수수료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가설건축물 허가 시 건축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종전 도시계획법 제58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이관됨으로 건축조례도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모든 건축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면적과 평수에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의 공사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건축자로하여 동 업무를 대행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여섯째, 건축지도원의 자격에 대하여 자격증과 학력에 의한 방법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건폐율·용적률의 규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여덟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규정중 완화규정을 두었고, 또한 동일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각 부분을 표기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며, 담장 및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조권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재해위험구역의 지정은 재해관리구역조례 제정권한이 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열번째, 대형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대한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규정이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며, 조례의 위반사항 중 유희시설과 건축물의 부지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건축법 제83조제1항 단서규정에의한 주거용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완화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였고, 부과 횟수도 총 4회에서 5회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조례개정의 취지 및 배경에 동 조례안은 건축법이 2002년 8월26일 동 시행령이 2003년 2월24일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 2월4일 제정되어 시·군·구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개정법령의 조례로 새로이 위임한 사항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으로서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빠짐없이 개정하였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단양군도시계획조례에서 새로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조례에서는 삭제하는 등 조례 상호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질의하기 전에 "공개공지"라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공개공지"라는 것은 도처의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가지에 확보된 건폐되지 않은 연속적인 공원 또는 녹지를 공개공지라고 합니다.

조태근위원

그러면 개인의 주택하고는 연관되고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연관된 부분이라고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건폐되지 않은 연속적인 공원이나 녹지 이런 것을 갖다가 공개공지라고 표현합니다.

조태근위원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공개공지라는 것이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제가 용어를 검토하다보니까 잘 모르는 것이 있어 가지고 담당자들한테 뽑은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참고사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건축법에서 두 번째장에 보면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이것은 지금 조례상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몇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태근위원

조가 아니고요. 뒤에 보면 부록으로 붙여 놓은 건축법에 대해서 보면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붙여놓았는데요. 페이지를 표기 안 해 놓아서 찾기가 그런데요. 거기에 보면 건축신고에 제9조 관계법령 발췌해 놓은 것 말이에요. 제11조 위의 줄에 있죠.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서. 이것이 지금 조례상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도고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예, 이 관계는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에서 건축조례개정시 참고사항 내려온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도 폐이지가 없으니까 자꾸, "도로의 개정 폐지 또는 변경사항"은 조례에 반영이 안 되어도 관계 없는가요, 이것은? 건축지도원 수당지불관계도 조례에 반영이 안된 것 같고요. 그 뒤에 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건도 조례상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빠져도 관계없으면 관계없는데, 그다음에 거기의 마지막장을 보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에 영 제121조1항에서 5호까지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이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 요.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태근위원

자료에 페이지를 넣어야 되는데 페이지가 없으니까. 도에서 시·군 건축조례개정시 참고사항 공문으로 내려 온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중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부록으로 반영 안 되어 있는 부분이 건축지도원의 수당지급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사항,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관련의 건, 그 다음에 강제이행부담금의 영 제121조1항에서 5호까지가 무엇인지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행강제금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제121조1항에서 5호까지. 그 내용관계를 설명해 주세요. 제121조1항의 관계가 안 나오다보니까 총 횟수인데 여기에는 5회이고 그것이 합해지면 총 횟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총5회나 연5회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고요. 그래서 제121조 관계?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군 건축조례 도에서 내려온 참고사항에 있는 내용들이요. 그것에 의해서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갖고 도의 심의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 해당부서 직원들한테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은 그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수수료 규정이 별도로 있어 갖고 거기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건축지도원 수당관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데 그 수당지급규정조례가 별도로 있거든요.

조태근위원

아니, 조례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시행규칙을 만들 것인지 어떠한 조례상에 규정을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건축조례가 수당조례 따로 있고 무슨 조례가 따로 있고 그러면.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저희들 여기 조례에서는 수당은 수당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조태근위원

아니, 여기서 반영을 하도록 내려온 것인데요. 미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것이 누락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죠. 이것을 빼 놓아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이것이 개정조례안이니까 원 조례를 이따가 갖다 놓고 토론할 때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시는가 본데요.

윤수경위원

거기 누가 확실하게 아는 사람와서 답변해보세요. 과장님이 전문적인 것은 모르니까 담당주사나 누가와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죄송합니다. 박상용주사가 이 사항을 검토한 사항인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박상용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근위원

당초 조례에도 그것이 규정되어 있는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준용한다고?
당초 원안조례에요?
그것은 그럼 됐고요.
개정된 조례에 이 조항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지금 조례상에 들어가 있어요. 개정된 조례안에는요?
안 되어 있으면 지금 개정하려는 조례에다가 이것을 삽입시켜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 제121조제1항제5호에 관한 이것이 뭐예요. 지금 제121조제1항제5호가 무엇무엇인지가 안 나타나잖아요. 이 관계는 이따가 서류로 한번 줘보고요, 설명이 안 되니까 서류로 한번 줘보고요. 그다음 아까 수수료관계 때문에 물었던 제10조에 관한 규정도 "기타 소규모건축물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 건축물" 이것은 수수료를 안 받아서 안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자꾸가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예로 민원과 소관이면 여기에 건축법시행령 이러면 자료에 페이지 표시를 앞으로 꼭 필히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충청북도에서 내려온 공문중에서 시·군 건축조례개정시 참고사항해 가지고 뒤에 보니까 쭉 나온중에서 제35조 도로지정 폐지 또는 변경 법 제35조1항2호로 되어 있는데 도로지정표지해 놓은 것은 여기에 내역은 없는데요. 우리가 알아야지 지금 도로지정 폐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농로도 닦고 하는데 여기 조항을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지정되고 어떤 것이 폐지되는지, 가장 민감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요. 물론 건축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관한 것을 쉬는 시간에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윤수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민원과장님은 지난 제127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단양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침결정문에서 주요골자 내용중 나항에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다가 변경해서 이렇게 다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갖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료검토할 적에 방침결정문에 착오가 있음을 시인하고 지금 제출되는 것 처럼 "변경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다가 수정을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경위원

윤수경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가서 제3조 "보험 또는 공제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1억원 이하는 안 되는 것인가요. 1억원 이하 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1억원 미만짜리가 되어도 갚아주고, 8,000만원짜리가 되더라도 8,000만원짜리는 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윤수경위원

글쎄 글자 하나를 따지면 그런데요. 여기 문맥상으로 봐서는 "보험금 또는 공제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어원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질문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이따가 따져 보기로 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창순

박창순민원과장

제3조에서 보험가입금액을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는 사항은 최저 1억원 이상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보험회사와 저희들이 계약체결을 할 때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별도로 있죠.

최승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작한 지 1시간여가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자는 위원 다수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과 소관입니다. 재정경제과장님은 제120회 정례회에서 유보되었던「단양군광공업전시관등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재정경제과장 김학성입니다. 지난번 회기때 유보된「단양군광공업전시관등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우리고장의 광공업 변천사 와 광물자료를 전시함으로써 광공업 생산고장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소년의 산 교육장 활용 및 관광자원과 연계 내방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광공업전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공업전시관의 위치 및 관장업무 규정과 광공업전시관의 운영관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중에서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 관람시간 및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 관람객의 행위 및 제한사항에 대한 규정, 훼손물에 대한 변상조치 및 수장품 구입에 대한 규정, 전시품 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임대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타법 준용규정 및 시행규칙 제정근거는 제15조에 있습니다. 제정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지방재정법 제109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수정안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조태근위원입니다. 당초에 제출되어 있는 광공업전시관 규정이 조금 미비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는 단양군 광고업전시관 개관이전에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기 제출되어 있으나 조례내용이 박물관운영조례를 근간으로하여 제정함으로써 전시관으로서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불필요한 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4조∼제14조까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지금 조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이유를 되고, 수정 주요골자를 되었잖아요, 그죠. 재정경제과장님이 거기에 맞는 수정 주요골자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의견이 있는 대로 발언을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셔야지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학성

김학성재정경제과장

조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위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실상 이의가 없습니다.

최승배위원장

그러면 조태근 위원님 되었죠?

조태근위원

예.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단양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단양군도시계획조례안」 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는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해서 운영하였으나 국토의계획및운영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4일 공포되고,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가 조례안 제6조에 명기되어 있고,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 조례안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제15조∼제26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조례안 제53조,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의 완화는 조례안 제5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조례안 제58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26일∼6월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표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표순우입니다. 「단양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제정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동 조례안은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4일 법률 제6655호로 공포되어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 시행됨으로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조례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제정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수정하여야 할 사항으로서는 제5조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2항에 나오는 "군수"라는 용어에 대한 기본용어를 정의하여야 하나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는 이것을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수정하여야 되겠고, 제13조와 제14조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분절하여야 하나 제2절 군사계획시설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앞에 제3절 "지구단위 계획"의 삽입이 필요하고, 제13조1호의 "건축선의 지정"을 "지구단위계획수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제15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서 무게, 부피, 수평투영면적, 채취면적 등 각종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제26조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자문에서 심의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53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과 제54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제58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59조 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배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위원입니다. 마지막 검토보고 사항에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제58조에 대하여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엄청 많아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저희들이 부표로 위원님들께 한부씩 나눠드린 도시계획조례제정 설명자료에 보면 도시계획조례 개편내용에 종전과 개편에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율이, 그 주거지역부터 쭉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까지 지금까지 저희들 조례로 제정되어 있던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새로 제정하는 도시계획조례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구분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건폐율이 지금 주민들이 물어볼 때 최고 쉽게 설명하기 좋게 얘기하는 것은 녹지까지는 전과 동일하고, 그죠?
준도시 밑으로 내려 와서 그것은 강화되었다 이 뜻이죠?
관리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강화되었네요?
저번에 준도시, 준농림지역 이것도 20%이상, 이것이 엄청나게 강화되었는데요, 그죠?

지영돈위원

제약사항이 확실히 많아졌네요.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관계없고, 관리로 바뀌면서 상당히 강화되었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영돈위원

주거지역에 말이죠. 용적률이 700에서 500으로 떨어졌거든요.
이것을 설명좀 해봐요. 700에서 500으로 떨어지면 어느 정도의 범주에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에요?
10층까지 지을 수 있던 것을 7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 상위법에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단양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제약조건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이 불편하고 전에 도시계획법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불리하다고 해서 의회 차원에서 건의 같은 것을 하면 반영될 수 있는 소지는 있는가요?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근위원

그전에 단양군에서 준농림지역을 조례로 해가지고 시설할 수 있는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가요?
이것이 개정되면 그 조례는 못써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지역하고 연계되는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개정할 당시에 개정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바뀌는 조례가지고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그 조례는 이제 폐지되는 것이죠.

조태근위원

아니, 폐지가 되니까.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준농림지역에서는 그것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조례로 정했던 것이 아닌가요?
근린조항은 단양군에서 제일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것이 개정되면 지금 준농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바뀌는데요, 그죠. 여기에서 근린생활시설은 설치를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개정되면, 아니 할 수 있어요?
할 수있는 시설만?
영진

유영진위원

아니 이것이 개정되어도 저번하고 동일하게 할 수 있다 이 뜻이죠?

조태근위원

그리고 제26조의 군계획위원회 자문회 이것은 상위법에서 이 면적을 갖다 지정이 되면 이것은 조정이 가능하지 않아요. 조례로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요?
내리면 더 강화하는 것 아니에요. 5,000㎡면 한 1,500평이 넘는데 이것을 계획위원회 자문없이 그냥 군수가 허가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아니, 그 이상은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조태근위원

자문을 받아야 되고, 그 이하는 군수가 재량것 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1,600평정도는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조태근위원

단양군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면적이 아닌가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이것은 법에서 정한 상한선이기 때문예요.

조태근위원

군수한테 너무 재량을 많이.
그렇더라도면 군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하면 어떠한 계획수립 단계에서 신경을 많이 쓸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한번 이따가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고요. 우리 지금 자연공원법에 의한 것은 건폐율 60%는 월악산, 소백산 다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죠?
월악산하고 소백산에서는 60%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예,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조태근위원

자료에는 보면 지금 20%로 되어 있는데요.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이것은 공원구역 외에 지금 농지담당 문정규주사님이 말씀한 상수도구역이라든가, 기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이 법을 적용합니다.

조태근위원

그렇게 되면 건폐율은 농지법에 의한 것은 늘어난 것인가요?
영진

유영진위원

다 강화된 것이에요.

조태근위원

지금 우리 가산 같은 경우에 자연공원지역 내 취락지구 거기도 건폐율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배위원장

조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 제85조에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보니까 다른 것이 있어서 "제2회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조례"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제85조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해서 1하고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방자체단체 내의 임의로 어떠한 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것하고 틀린 것 같아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법 85조 말씀이신가요?

최승배위원장

"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 자유로운 토의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비공개 회의 진행)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5시26분 회의중지

16시00분

16시48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